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의사자격고시신청자격 잠행규정

(참고자료  ; http://www.satcm.gov.cn/lanmu/zhengce_fagui/zhiyeyishi/baoming.htm)


의사자격고시 신청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자격고시 신청자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의사법≫(이하 간칭≪의사법≫), ≪의사자격고시 잠행방법≫(위생부 令 第4號)와 ≪전통의학 사승자(師承者)와 확실히 특기가 있는 인원의 의사자격 심사고시 잠행방법≫(위생부 令 第6號)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試用기간에 종사하던 전문분야에 의하여 상응된 종류의 의사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중의전문의 졸업생은 임상, 구강, 공공보건종류의 자격을 신청 할 수 없다.

3. 임상의학전문 학력을 취득하고 시용(試用)기간 의료기관 검증과에서 일하던 자는 임상분야 의사자격고시에 참가할 수 있다.

4. 의학영양학 전문학력을 취득하고 시용(試用)기간에 근무하던 분야에 따라 임상 혹은 공공보건분야의 의사자격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5. 이미 임상집업의사자격을 취득하고 省級이상 교육행정부서에서 인증하는 중의전문학력을 취득했거나 혹은 재택(在宅)에서 2년 이상 계통적으로 중의약 전문지식을 배웠거나 또는 省級 중의(약)행정부에서의 비준허가 받은 西醫師들의 중의배훈반(中醫培訓斑)에 참가해 계통적으로 중의약기초와 중의임상주요 과정을 이수한 자는 중서의(中西醫) 결합집업보조의사 자격고시에 신청 참가할 수 있다. 이미 임상집업보조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省級이상 교육행정부서에서 인증한 중의전문학력을 취득했거나 혹은 재택에서 2년 이상 계통적으로 중의약 전문지식을 배웠거나 또는 省級중의(약) 행정부서의 비준허가를 받은 西醫師의 중의배훈반에서 계통적으로 중의약 기초와 중의임상 주요과정을 이수한 자는 중서의(中西醫) 결합보조의사자격고시에 신청 참가 할 수 있다.

6. ≪의사법≫제 43조에 근거하여 ≪의사법≫제9조 제2항 신청자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충규정 한다.
⑴ ≪의사법≫ 발표전 대학의학전문 단과학력을 취득하고 이미 실습 기간이 끝나고 정식직원으로 되었지만 아직 의사직무 임직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실습완료증명과 실습이 끝나고 연속 2년 이상 본 전문에 종사한 심사합격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집업의사 자격고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⑵ ≪의사법≫ 발표 전 중등전문학교에서 의학전문 학력을 취득하고 이미 실습기간이 끝나고 정식직원으로 되고, 醫士직무 임직자격을 취득했으나 아직 의사직무 임직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醫士직무 임직자격 증명과 소재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 연속 醫士전문에 5년이상 종사했거나 혹은 醫士종업 시간과 집업보조의사 증서를 취득하고 집업시간이 누적 5년이 증명된 자료를 제출하여 집업의사 자격고시에 신청 할 수 있다.

7. 7년제 임상의학, 구강의학. 중의학의 임상석사생과 8년제 졸업생은 학습기간 대학본과의 1년 현장실습과 1년 이상 엄격한 임상훈련을 받은자는 졸업 당년 의사자격고시에 참가할 수 있다.
임상의학, 구강의학, 중의학과 공공보건예방의학 석사 혹은 박사연구생은 학습기간에 이미 1년 이상의 임상 실천훈련과 보건위생 실천의 경력이 있는 자는 졸업 당년에 의사자격 고시에 참가할 수 있다.

8. 의학전문 자격 고시를 통과 합격한 자와 방송통신대학 의학전문학력이 있는 자는 ≪의사법≫및 관련 공문 규정에 부합되는 이외 또한 아래와 같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⑴ 1998년 6월 30일전 의학전문 자학고시에 신청 참가하고 그후 의학전문학력을 취득한 자는 그 학력이 의사자격고시에 신청하는데 학력 근거로 될 수 있다.
⑵ 2003년 12월 31일전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전문학력을 취득한 자는 그 학력이 의사자격 고시에 신청하는데 학력 근거로 될 수 있다.
⑶ 의사자격이 있으며 위생기술분야의 재직 인원이 자학고시에 합격하거나 혹은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전문 학력을 취득한 자는 그 학력이 의사자격고시를 신청하는데 학력 근거로 될 수 있다.

9. ≪전통의학 사승자(師承者) 혹은 확실히 특기가 있는 자에 대한 의사자격고시 잠행방법≫중의 관련규정에 부합되고 집업의사자격고시자격 심사에 합격하여 추천 받은 자 또는 집업보조의사 집업증서를 취득한 후 집업의사 지도 하에 의료기관에서 5년간 전통의학을 사승한 자(者) 또는 확실히 특기가 있는 자는 중의전문의사자격고시에 신청 할 수 있다. 그리고 집업보조의사자격 고시자격심사에 합격하여 추천 받은 전통의학 사승자 혹은 확실히 특기가 있는 자는 중의전문 집업보조의사 자격고시에 신청할 수 있다.

10. 1998년 6월 26일전 이미 유효 행의(行醫)자격을 취득한 전통의학 사승자 혹은 확실히 특기가 있는 자가 2000년전 전국의사자격고시의 자격심사에 합격하지 못했어도 다시 전국의사자격고시의 자격심사에 신청할 수 있다.
2000년 이전 전국의사자격고시의 자격심사에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금후 다시 전국의사자격고시의 자격심사에 접수하지 않는다.

11. 집업의사 자격신청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동 종류의 집업보조의사자격고시에 신청할 수 있다.

12. 집업의사 혹은 집업보조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시 省級 이상 교육행정부서에서 비준 허가한 중등전문학교 혹은 대학의 기타 종류의 의학전문 학력을 취득한 자는 규정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연속 試用期가 1년이 滿하고 심사 합격한 후 상응 종류의 의사자격고시에 신청할 수 있다.
임상분야 의사가 중의전문 중서의(中西醫) 결합의사자격에 신청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향(鄕)급 이상 산아계획 기술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의사법≫제9조, 제10조 규정조건에 부합되면 임상분야의사 자격고시에 신청할 수 있다.

14. 군부대기업 소속의 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 종사하는 자가 신청 조건에 부합되면 당지 신청자로 인정 그 소속 당지 관리원칙에 따라 부근 고시 접수처에 가서 신청하고 상응된 고시에 참가할 수 있다.
공안변방, 소방, 경비부대의 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 종사하는 자가 신청조건에 부합 되여 의사자격고시에 신청하려면 지방신청 규정에 따라 그 지방 접수처에 가서 신청한다.

15. 의사자격고시 신청자의 試用期는 고시 당년 8월 31일까지이다.

16. 아래사항 중 하나에 속한 자는 의사자격고시에 신청할 수 없다.
⑴ 위생직업 고등학교 졸업생
⑵ 간호사, 조산사, 약학, 의학검증 위생관리 계통의 대학, 중등전문학교 졸업생
⑶ 비 현역군인이 부대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 제출한 試用期 증명으로 신청하거나 혹은 부대에서 의사자격고시에 신청하는 자.
⑷ 현역 군인이 지방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 제출한 試用期 증명으로 신청하는 자.
⑸ 1998년 7월 1일 이후 비재직보건기술 인원이 의학전문 자학고시에 참가하여 의학전문 학력을 취득하고 의사자격고시에 신청하는 자.
⑹ 1999년 1월 1일 이후 보건직업중등전문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자가 집업보조의사 자격고시에 신청하는 자.
⑺ 2000년 1월 1일 이후 비재직보건기술 인원이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하고 의학전문학력을 취득하고 의사자격고시에 신청하는 자.
⑻ 2004년 1월1일 이후 비재직보건기술 인원이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하고 의학전문학력을 취득하고 의사자격고시에 신청하는 자.

17. 의사자격고시에 참가하려는 고시생은 그 試用기관에서 ≪의사자격고시 잠행방법≫ 제 41조 규정에 따라 인증한다.

18. 試用기관이 제출한 시용기 만1년이 되여 심사합격 했다는 증명은 연속2번(2년) 유효하다. 제3차(年)에 의사자격고시에 참가하려면 원 試用期 만1년 심사합격 증명 이외 또 현급(縣級)이상 위생행정부서에서 지정한 배훈기구에서 6개월 배훈 받고 심사 합격한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19. 현급(縣級)이상 중의(약) 주관 부서에서 지정한 심사기관이 제출한 전국의사자격고시의 심사합격증명은 연속 2번(2년) 유효하다.

20. 년도(年度) 실천기능 심사에 합격했으나 의학종합 필시에 불합격한자에 대해 그 실천기능고시합격성적을 다음 년도 의학종합필시에 참가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21. 맹인의료 안마 인원은 의사자격고시에 참가하지 못한다.

22. 국내의학전문 학력을 취득한 대만, 홍콩, 마카오 거민 및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불포함) 의학전문학력을 취득한 외국인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다.

23. 고시생 자격심사과정 중 각 지방행정부서는 상호협력 지지하고 기타 보건행정부서에서의 고시생 졸업학교와 학력 등에 관한 확인 협조 부탁에 적극적으로 배합해 주어야 한다.

 

卫生部关于医师资格考试报名资格暂行规定

 

  为做好医师资格考试报名工作,现对医师资格考试报名资格规定如下:

  一、符合《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以下简称《医师法》)、《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卫生部令第4号)和《传统医学师承和确有专长人员医师资格考核考试暂行办法》(卫生部令第6号)的有关规定。

  二、报考人员应按本人试用期所从事的专业报考相应类别的医师资格。中医类别专业的毕业生不得报考临床、口腔、公共卫生类别医师资格。

  三、具有临床医学专业学历,试用期在医疗机构检验科工作的,可以参加临床类别医师资格考试。

  四、具有医学营养学专业学历的,可以根据试用期的工作岗位报考临床或公共卫生类别的医师资格考试。

  五、已获得临床执业医师资格的人员,并取得省级以上教育行政部门认可的中医专业学历或者脱产两年以上系统学习中医药专业知识或者参加过省级中医(药)行政部门批准举办的西医学习中医培训班、并系统学习了中医药基础和中医临床主要课程的,可以申请参加中西医结合执业医师资格考试。

  已获得临床执业助理医师资格的人员,并取得省级以上教育行政部门认可的中医专业学历或者脱产两年以上系统学习中医药专业知识或者参加过省级中医(药)行政部门批准举办的西医学习中医培训班、并系统学习了中医药基础和中医临床主要课程的,可以申请参加中西医结合执业助理医师资格考试。

  六、根据《医师法》第四十三条,对《医师法》第九条第二项报名资格作如下补充规定:
  1.在《医师法》颁布前具有高等学校医学专业专科学历并已经转正,但未取得医师职务任职资格者,可凭转正证明和转正后连续工作两年以上并考核合格证明申请报考执业医师资格考试。
  2.在《医师法》颁布前具有中等专业学校医学专业学历并已经转正,取得医士职务任职资格,但未取得医师职务任职资格者,可凭医士职务任职资格证明和所在医疗、预防、保健机构连续从事医士业务工作五年以上或医士从业时间和取得执业助理医师执业证书后执业时间累计满五年的证明申请报考执业医师资格考试。

  七、七年制临床医学、口腔医学、中医学的临床硕士生和八年制毕业生在学习期间有相当于大学本科的一年生产实习和一年以上严格的临床实践训练,可在毕业当年参加医师资格考试。

  临床医学、口腔医学、中医学和公共卫生预防医学硕士或博士研究生在学习期间已具有一年以上的临床实践训练或公共卫生实践的经历,可在毕业当年参加医师资格考试。

  八、对通过医学自学考试和广播电视大学获得医学专业学历,报名参加医师资格考试的,除符合《医师法》及有关文件的规定外,还应符合下列规定:
  1.1998年6月30日以前,报名参加医学自学考试,其后取得医学专业学历的人员,其学历可以作为医师资格考试报名的学历依据。
  2.2003年12月31日前广播电视大学毕业并取得医学专业学历的人员,其学历可以作为医师资格考试报名的学历依据。
  3.具有医师资格的在职卫生技术人员经自学考试或广播电视大学毕业取得的医学专业学历,可以作为医师资格考试报名的学历依据。

  九、符合《传统医学师承和确有专长人员医师资格考核考试暂行办法》中有关规定,经执业医师资格考试资格考核合格并推荐或者取得执业助理医师执业证书后,在执业医师指导下,在医疗机构工作满五年的传统医学师承或确有专长人员,可以申请报考中医类别执业医师资格考试;经执业助理医师资格考试资格考核合格并推荐的传统医学师承或确有专长人员,可以申请报考中医类别执业助理医师资格考试。

  十、1998年6月26日前已取得有效行医资格的传统医学师承或确有专长人员,2000年前参加过全国医师资格考试的资格考核而不合格者,仍可申请参加全国医师资格考试的资格考核;2000年以前未申请参加全国医师资格考试的资格考核的,今后不再受理全国医师资格考试的资格考核申请。

  十一、符合报考执业医师资格条件的人员可以报考同类别的执业助理医师资格。

  十二、取得执业医师或执业助理医师资格后,又获得省级以上教育行政部门认可的中等专业学校或高等学校其他类别的医学专业学历者,可按规定在所跨类别的专业工作岗位上连续试用期满一年并考核合格后,报考相应类别的医师资格。
  临床类别医师报考中医类别中西医结合医师资格除外。

  十三、在乡级以上计划生育技术服务机构中工作,符合《医师法》第九条、第十条规定条件的,可以报考临床类别医师资格考试。

  十四、在军队企业所属医疗、预防、保健机构中工作,符合报考条件的考生应作为地方考生按照属地管理原则,到驻地附近考点办公室报名,并参加相应考试。

  在公安边防、消防、警卫部队医疗、预防、保健机构工作、符合报考条件的在编人员报名参加医师资格考试,可参照地方报考人员按规定在地方报考。

  十五、医师资格考试报考人员试用期截止至考试当年8月31日。

  十六、具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受理医师资格考试报名:
  1.卫生职业高中毕业生;
  2.护理、助产、药学、医学检验、卫生管理系的大中专毕业生;
  3.非现役军人持军队医疗、预防、保健机构出具的试用期证明报考或在军队报名参加医师资格考试的;
  4.现役军人持地方医疗、预防、保健机构出具的试用期证明报考的;
  5.1998年7月1日以后,非在职卫生技术人员参加医学自学考试,并取得医学专业学历报考医师资格考试的;
  6.1999年1月1日以后入学的卫生职工中等专业学校的学生毕业后报考执业助理医师资格考试的;
  7.2000年1月1日以后,非在职卫生技术人员参加广播电视大学学习,取得医学专业学历报考医师资格考试的;
  8.2004年1月1日以后,非在职卫生技术人员参加广播电视大学学习,取得医学专业学历报考医师资格考试的。

  十七、参加医师资格考试的考生,其试用机构按《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第四十一条规定认定。

  十八、试用机构出具的试用期满一年并考核合格的证明连续两次(两年)有效。第三次(年)参加医师资格考试除需提供原试用期满一年并考核合格的证明外,还应提供县级以上卫生行政部门指定的培训机构培训6个月并考核合格的证明。

  十九、县级以上中医(药)主管部门指定的考核机构出具的全国医师资格考试的资格考核合格证明连续两次(两年)有效。

  二十、年度实践技能考核合格,而医学综合笔试不合格,其实践技能考试合格成绩不作为以后年度参加医学综合笔试的依据。

  二十一、盲人医疗按摩人员不参加医师资格考试,作为特殊群体另行制定考试办法。

  二十二、关于取得内地医学专业学历的台湾、香港、澳门居民以及取得中国(不含台湾、香港、澳门)医学专业学历的外籍人员的报名资格问题另行规定。

  二十三、在考生资格审查过程中,各地要互相支持。对于其他卫生行政部门提出协助确认考生毕业学校和学历的,要予以积极配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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