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침구사제도
고대 중국의 신농씨가 백초를 맛보고 제조했다는 전설에 기원을 둔 중약(한약)과 B.C 2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침술, 음양이론에 근거한 전통병리학등 중국의 독특한 의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중의의학은 위대한 보고이니 이를 발굴해 그가치를 높여야 한다"라는 모택동의 말은 중국의 전통의학 관계자들이 한의약학의 중요성을 언급할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인용하는 금과옥조다.
한의학 에 대한 중국인의 사랑과 자부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혁명기간에 "인 재를 낭비하고 폐습을 부활시킨다 "라는 주장때문에 한때 냉대를 받기도 했지만 이때도 중국인구의 약 80%가 생활하는 농촌에서는 이 전통의학에 의존했던게 현실이다.
이후 개혁개방이 대륙을 휩쓸면서부터는 "세계제일의 위치에 있는 전통의학은 중국이 인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자산중의 하나"로 꼽히며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82년 개정된 헌법에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발전시킨다"는 조항이 있을 정도이다.
현재는 88년 국가의약관리국으로부터 이관해 설립된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중의약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5천여명의 연구원을 거느린 중국중의연구원은 중의학발전을 위한 싱크뱅크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통계에 의하면 93년말 중의는 전체의사 1백83만2천명가운데 약20%정도인 36만 5천명, 교육기관은 중의약대학이 30개소 의대안에 속해있는 중의학과 23개소가 있으며 중의약 전문학교가 57개소가 있다. 재학생만 3만 9천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와 차이가 나는것은 소위 중.서의제도로 일반의대를 졸업한뒤 2-3년간 중의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격을 받는 중.서의제도는 현재 7천1백여명이 자격을 받고 활약하고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로 계속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흥 미있는 중국내 한약 소비구조의 변화는 탕약과 조제한약으로 구분되는 한약소비가 개혁개방을 고비로 탕약우위에서 조제한약우위로 바뀌고 있다.
이는 간편하고 빠른 생활을 추구하는 시대의 추세때문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 첨언할 것은 중국에서 침구의술의 발전상황은 세계적으로 이미 알려졌고 의사나 침구사가 공존하고 인류건강유지의 평준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중국이 건국된 이후,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와 의약품이 다양한 형식의 공급체계를 이루고 특히 전염병 예방시책을 정책적으로 집중 시행하여 노동자위생, 식품위생, 학교위생, 방사선위해 방호시설을 널리 보급하고 각급 기본보건위생시설을 확충하는등 다각적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 국민의 건강수준을 크게 높히고 있다.
전통중의학은 수천년의 역사와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집중되어 왔다.
중국정부는 신중국건립이래 중의학과 서양의학의 상호병존으로 국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통중의학에 대한 발전책을 국가 중요발전시책의 하나로 채택시행하고 있다.
"전통 중의학과 중약의 발전" 이라는 표방은 이분야의 개발증진에 대단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있다.
정부내에 중의약관리국이 1986년 7월에 정식 설립되었다. 현재 전통 중의학분야 종사자 인력은 모두 50만명이고 1천 8백개중의 병원에 병상 16만개가 설치되어 있고 전국의 서양의학병원의 95%가 중의과를 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약1백3십만명의 마을 초급의사는 간단한 중의요법과 약초, 그리고 질병방지를 위한 침술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중의과 및 중약대학 30개대학이 설립되어 이들 전문 교육기관에서 대학원 석사 . 박사과정 학생을 배출하고 그리고 중의연구원(소)은 57개소에서 학생을 배출하고 있다.
중국의 중의약제도는 세계를 향해 인류의 복지와 건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여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를 추구하며 중의약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국가중의약관리국의 중요직책을 보면 조직을 통한 중의약의 국제기술합작과 학술교육을 통한 중의약을 발전시켜 인민건강을 수평으로 제고시키는데 있다고 한다.
다시말하면 중의약학의 완벽한 과학적 이론과 풍부한 임상실천을 내용으로 하여 세계를 석권하려는 야심에 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의학은 침구, 추나, 안마, 가공식이요법등 각기특색있는 요법을 활용하였고 이것은 임상효과가 뚜렷하며 또한 강신보건하여 점차 세계인민이 환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의학 대외교육은 근년에 발달하고 있는 북경, 광주, 상해, 남경등의 중의학원에 외국유학생이 배훈되고 그중 북경중의약대학은 15개국가에서 유학을 와 학습을 하고 있으며 북경, 남경, 상해 3개 국제침구배훈중심에서는 120개국 국가와 지역에서 배훈교육을 받아 2,000여명이 침구의사가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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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침구사제도
미국 침구개업자격시험의 실제
<醫道의 日本 - 1998년 3월호 참조>
미국은 일본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침구사자격시험에 대한 정보가 전일본침구학회지나 본지기사에 자주 게재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 침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고싶다.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이나 일본의 침구사제도를 생각할 때 참고가 되면 좋겠다.
【 미국의 법체계 】
일본은 일반적으로 미국을 제일의 국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확실히 군사나 외교면에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각주의 독립성이나 자립성이 매우 강해 일본의 지방자치체인 都道府縣은 미국 州의 독립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침구의 침은 국가차원의 FDA(식품의약국)가 오랫동안 의료기구로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단지 의료실험용 기구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1996년에야 겨우 FDA에서 의료용 기구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1980년대부터 침구치료를 인정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과연 어떤 취급을 하고 있을까?
FDA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주의 FDB(B는 支局을 의미하나, FDA와는 독립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묵인하고 있었다.
마리화나에 대해서도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마리화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근까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구토증, 우울증 등의 해소를 위해 의사가 처방하면 합법이라고 주의회에서 결의했다.
따라서 州境을 넘어 사법경찰의 역할을 하는 FBI의 수사대상인 마리화나는 국가차원에서는 위법이지만 캘리포니아주 내에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간섭은 없다.
의사의 개업면허나 변호사개업면허도 같다.
각주에 그 개업면허수여권은 있어도 전국의 통일된 제도는 없다.
의사면허권만 봐도 미국개업의의 시험이 민간단체인 미국의사회에 의해 행해지고 이 시험을 주의 시험으로 대행시키고 있지만 뉴욕주의 의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의사의 신분이 아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만 응급수단으로 의료행위를 허락할 뿐이다.
변호사자격은 이 의사개업 자격보다도 주의 독립성이 더 강해 2개주에 걸친 법률에 관여하는 변호사는 그 2개주의 개업면허를 취득해야한다.
그 이유는 미국은 관습법에 의해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덧불여 말하면 일본은 성문법이다.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있어 비로소 합법이 된다.
따라서 각법률간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국은 법률제정시 자세하게 각 법률법령간에 모순된 내용이 없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에는 일본에서 말하는 『公報』(관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매주 회의의 결의사항은 개인적으로 조사해야한다.
이를 위해 민간회사가 회의결의록 같은 것을 출판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법률집은 아니다.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에는 통상 일본의 「六法全書」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미국의 침구사시험 】
◈ NCCA시험
미국의 침구사 국가시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다.
따라서 미국전역에 통용되는 침구사개업면허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침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주나 의사와 접골의사만 인정하고 있는 주도 있다. (자료참조)
☞ 자 료
<의사, 때로는 접골의사만이 침시술을 할 수 있는 주>
앨라배마, 애리조나,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타고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주.
침구사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의사 또는 접골의사, 드물게 일본에 없는 자격인 발전문의사(발의 티눈이나 못, 안짱다리 등이 치료에 해당된다. 유럽에도 유사 의사자격이 있다)가 침구시술을 인정받고 있다.
<의사의 감독하에서만 시술할 수 있는 주>
사우스캘로라니아, 캔자스, 미시간, 미저리주.
일반적으로 의사의 감독이 없으면 침시술을 할 수 없다.
때로는 접골의사나 카이로프락틱의 감독하에서도 침시술을 할 수 있다.(특히 캔자스주)
<침구에 관한 법률이 없는 주 또는 신고서만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주>
알래스카, 아이다호,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와이오밍주.
MCCA(구名 : National Commission for The Certification of Acupuncturist, 現在名 : 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ist and Oriental Medicine는 1997년 6월부터 변경)는 有志인 민간인에 의한 시험조직이며,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정식적으로 미국정부의 위탁을 받은 외곽단체도 아니다.
NCCA는 자주 자칭 National Board(국가위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오해를 하기 쉽다.
이것은 일본의 은행제도로 생각할 볼 때 國立銀行이라고 하는 이름을 민간은행이 설립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
NCCA의 목적은 주에 따라 다른 침구사 수준을 일원화하려는 차원에 있고, 특히 침소독학(CNT)이라고 칭하는 위생적인 침시술방법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NCCA은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침구의 학문적인 수준의 시험을 실시하여 이 시험 결과에 의해 디플로마(학위인증)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면허가 아닌 협회인정증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이 인정증을 면허증과 같이 매년 돈을 받고 갱신하기 때문에 면허증으로 착각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미국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학문적 수준의 평가이기 때문에 경혈부위도 어떤 특정범위내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시험을 본다고 해도 합격할 확률이 높다. (本誌 平成 5年 1월호 참조)
현재 NCCA의 시험을 州 자격시험으로 대신하고 있는 州는 콜로라도, 코네티켓, 하와이, 아이오와, 메릴랜드, 메사츄세츠, 미네소타, 몬태나, 뉴저지, 노스캘로라이나, 팬실베니아,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버지니아, 유타, 위스콘신州이다.
이 이외에도 NCCA의 자격증명을 첨부하면 고려해주는 州도 다수있다.
까다로운 것은 미국의 수도가 있는 콜롬비아地區이다.
미국에는 콜롬비아라고 하는 州는 없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는 콜롬비아 地區속에 있고, 미국의회에 의해 직접 통치되는 地區이다.
따라서 콜롬비아地區의 침구개업시험은 다른 州와 조금은 다르다고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
정식으로 미합중국은 50개주와 콜롬비아地區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라고 칭하고 있다.
◈ 침구사 碩士資格의 필요성
심리학이나 사회학은 미국 대학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필요로 하는 학부이다.
미국에서의 심리학은 독일, 일본, 프랑스의 심리학과는 다르며 보다 임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취급하는 범위도 이상심리학, 가족결속이나 생활에 있어서 심리적 갈등 등 일본에서는 사회학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이 같은 병리적인 정신과 영역을 심리학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일본에는 없는 심리학 임상가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임상심리학에서 처음 임상을 행할 수 있는 자격으로 미국에서는 사회 통념상으로 석사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침구사도 석사자격이 필요하다고 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各州에 따라 침구개업자격의 규정이 매우 다르지만 대체로 각주의 의무과중 침구위원회, 또는 침구의료과가 행하는 침구개업시험에 합격해야한다.
미국에 있어서 침구개업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위원회나 일본에 있어서 의무과에 해당하는 것은 후생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州의 消費者局(소비자단체)에 속하고 있다.
이것은 의사개업면허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개업면허가 의미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또는 외국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생이라도 미국의 各州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도 개업시험을 보는 것은 도리상 가능하다.
그러나 침구개업자격의 신규신청(자격시험수험)이나 개업허가의 갱신에 대해서는 석사자격이 있는가 또는 석사에 상당하는 자격인정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는 코네티켓주이다.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과거 침구원을 개업하고 NCCA시험위원으로 있던 사람이 석사자격이 없고 학사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침구임상 개업권을 州에서 계속 거부하는 바람에 침구치료를 하는데 매우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최종적으로 일본의 전문학교에서는 미국의 석사수여대학과 동등한 침구교육을 행하고 있다는 것과 졸업후 풍부한 임상경험을 증명함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머지 않아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침구개업시험에 대해서는 석사자격을 요구하게 될 것 같다.
【 캘리포니아주의 침구개업면허사정 】
◈ 침구사시험의 응시자격
캘리포니아주의 침구사는 의료종사자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침구법령집에는 정확히 쓰여있지 않지만 침구위원회가 의사면허관리위원회의 회원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침구사도 의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노동재해를 인정받은 환자가 (일본에서 말하는 노동재해보험에 의한 치료) 노동재해 인정이 되었을 때 침구사에게 독자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령의 잠정조치가 이것을 이해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것이 잠정조치에서 법령으로 주의회에 의해 결의된 것은 1997년 7월 21일이었으며, 이건이 명실상부한 법령으로서 유효하게된 것은 1998년 1월 1일
부터이다.
침구사는 서양의학의 진단명을 환자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혈액검사나 뢴트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환자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 법적 근거는 매우 애매하고 더구나 침구사에게 판정능력이 없는 자가 많아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혈압측정과 이학적 검사방법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침구사가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다. (동부 여러 주에서는 동양의학에 국한되어 있으며 NCCA에 있어서도 서양 의학적인 것은 위생적인 침시술방법의 분야만 한정되어 있어 다른 서양 의학적 방법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 것 같다) 학위 (학사, 석사, 박사)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이라면 캘리포니아주의 침구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인정이 있는 대학의 졸업생은 캘리포니아주 침구개업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침구위원회의 인정을 받고 있는 침구대학은 현재 같은 주내에 12개교가 있고 기타 주에 6개교가 있다.
국외에는 영국에 1개교와 일본의 명치침구대학이 인정받고 있다.
그런고로 명치침구대학의 학부졸업생(학사자격)이 소정의 과정(생약학과 한방약 과정 포함)을 습득하면 캘리포니아주의 침구개업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일본의 전문학교졸업생도 옛날부터 후생대신을 대행하는 都道府縣지사에 의한 침사, 구사면허 또는 후생대신에 의한 침사, 구사면허를 취득해 캘리포니아 대학교육에서 일정한 생약관련 과정(현재 시간수로는 300시간)을 습득하면 캘리포니아주 침구개업시험을 수험하는 것은 일차로 가능하다.
단지 합격여부는 별문제고 종래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시험 문장상의 문제점이외에 캘리포니아주에 있어서 침구사개업시험은 소위 중의학이므로 일본의 우수한 침구사라도 경향과 대책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
침구사개업시험의 시스템과 신청서류 접수과정은 각주에 따라 다르지만 주정부가 침구개업면허을 인정하고 있으면 수속은 캘리포니아주와 대동소이하다.
해당 州에 의해 인정된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과거 일정기간 치료한 환자수를 증명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상세한 것은 그 州의 담당감독청에 서면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구두로 설명을 받았어도 전술한 것처럼 성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변하는 사태가 일상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런고로 책임있는 자에게서 공식적인 서류를 받아둘 필요가 있음을 권한다.
◈ 침구사시험의 응시 수속
캘리포니아주의 침구개업시험을 받을 때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침구위원회로부터 미리 직접 수험신청서를 가져와 신청을 해야한다.
수험일시, 장소 등의 정보와 함께 신청서를 입수할 수 있다.
실제신청은 시험이 있기전 적어도 3개월 전에 행한다.
신청비용은 $ 75이고 학력 등의 증명도 동봉할 필요가 있다.
☞ 캘리포니아주 침구개업시험수험신청서 신청주소
Medical Board of California, Acupuncture Committee,
주소 - 1426 Howe Aveneue, Suite 37 SACRAMENTO, CA 95825-3233, U. S. A.
일본어로 된 서류의 번역에 대해서는 통역사가 본인이 번역했다라는 증명을 공증인이 서명한 번역증명을 갖추어야 한다.(미국에서 공증인은 1건당 $10정도의 비용으로 간단히 증명을 해준다)
신청서류를 접수했다라는 통지가 오면 응시비용 $200을 납부한다.
추가로 $32이 지문기록 비용으로 요구된다.
이 지불방법은 보통 수표로 행하기 때문에 미국에 하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시험은 법제상 년2회 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시가 곤란할 경우 년1회로 행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 실시시기도 일정치 않다.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신청서류를 정리해야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험신청을 할 때에는 시험실시 시기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입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험은 영어와 중국어로 거의 실시된다.
한국어로도 실시된 경우가 많다.
일본어 기타 언어에 대해서는 수험자수에 따른다.
한 언어의 수험자수가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실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일본어로 수험이 가능해도 번역자가 침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나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어 의미 판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듣고 있다.
따라서 영어로 수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번역문에서 번역상의 문제로 血의 흐름이 氣의 흐름으로, 장부가 臟府인 것으로 아는 것은 일반적인 일본침구사에게 있어서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경의 족삼리는 영어의 표기방법으로는 위경의 36( ST36)이라고 표기되기 때문에 영어로 수험하는 쪽이 경혈이나 경락이론 등은 매우 유리하다.
이러한 시험은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학교관계자는 절대 관여할 수 없다.
이것은 교육하는 자가 시험에 관여하면 이익관계가 발생하여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시험청부회사를 고용한다.
이 때문에 시험실시의 경험과 어떤 시험문제를 출제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종종 응시자와의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 한방약의 취급과 자격시험
캘리포니아주를 막론하고 미국에서는 한방약(생약)은 거의 모두 FDA에 의해 약의로서 인정받고 있지 않고 차로 취급받고 있다.
따라서 자격이 없어도 한방약판매는 가능하지만 만약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매우 불리하다.
예를 들면 의사라도 한방약의 정규교육의 수여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취급하려 하지 않는다.
침구사만이 정규대학교육에서 한방약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침구사가 한방약을 주로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이유에 의해 무자격으로 생약 가게를 열고 한방약을 판매하고 있는 자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침구사 대부분은 중의사같은 업무를 행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된다.
당연히 캘리포니아주의 침구개업시험에서 생약(한방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개업하고 있는 침구사라고 해도 침구를 시술하지 않고 한방약(생약, 대체로는 생약엑기스제나 정기제)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많다.
단지 의약품으로서가 아닌, 원칙은 「몸에 좋은 차」이고 법적으로는 서양의학진단명에 의한 치료약은 되지 않는다.
자격시험의 임상시험에서는 실물인 생약을 제시하고 그 생약의 판별(종류나 성능)도 출제된다.
이점이 NCCA의 시험과 크게 다르다.
NCCA의 경우에는 중의학보다도 침구의학에 가깝다.
또 한방약(생약)시험과 침구시험은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NCCA의 침구시험에는 한방약(생약)의 시험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한방약시험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 캘리포니아주의 침구개업시험 내용
캘리포니아주에서 침구사면허는 필기시험과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자가 수험할 수 있는 임상시험 2단계로 되어 있다.
결국 침구사시험이지만, 내용은 중의학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말하는 한방약의 지식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생약수는 약240여종, 한방처방은 약60여종, 맥종류는 17종류라고 말하고 있다.
침구 50%, 한방약 50%, 침구選穴이론은 거의 중의학이론에 입각하고 그것은 소위 한방약으로 後世方的인 것이라고 말하면 일본의 침구사도 어떤 내용인가는 상상이 될 것이다.
경혈위치도 일본과는 다른 부위가 많아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침(프랑스의 이침방식은 아니다), 수침, 족침, 두침등에도 상당한 무게가 실려있다.
필기시험의 경우 수험자는 미리 시험문제의 경향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래는 그 예이다. %는 출제률을 표시한다.
시험방법은 기입식과 논문식이 아닌 선택방식이다.
1. 陰陽論과 五行學說 : 6%
2. 八綱, 氣血榮衛 : 6%
3. 臟腑, 氣血理論, 奇恒의 腑, 津液 : 7%
4. 六淫, 七情 : 6%
5. 四診 : 7%
6. 經脈理論, 六病位, 常經十二脈, 奇經八脈 : 11%
7. 鍼灸施術技術, 부황, 耳診, 手鍼, 足鍼, 頭鍼, 電氣鍼, 마사지, 呼吸法, 體操法 : 16%
8. 生藥學(단미생약, 한방처방), 食養 : 8%
9. 治療의 禁忌 : 9%
10. 鍼灸와 관련된 西洋醫學 : (감염증, 병인론과 증후학, 의학용어, 인체해부학과 생리학, 약학) : 20%
11. 직업에 관한 법률 및 이론 : 4%
실기시험에서도 실기필기시험이 같은 요령으로 행해진다.
필기시험의 문제내용은 기초영역에 속한 것(이론시험이라고 불리고 있다)이지만 실기시험에서의 필기시험은 임상에 관한 것이고, case study라고 칭하는 출제형식이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
출제경향에는 병기에 관한 것과 치료방법에 관한 것 2종류로 구분된다.
<病氣에 관한 것>
1. 통증(관절, 골격근, 두통, 기타통증) : 34%
2. 스트레스와 건강관리(심신장애 포함) : 18%
3. 호흡기(바이러스와 감염증 포함) : 13%
4. 위장과 비뇨기 : 12%
5. 기타(순환기, 부인과, 알레르기, 신경학, 및 에이즈 등의 병례):23%
<치료방벙에 관한 분류>
1. 診斷法 : 32%
2. 鍼灸治療法 : 22%
3. 漢方治療法 : 20%
4. 治療原則 : 15%
5. 脈診과 舌診 : 11%
등으로 되어있고 이 실기(임상)시험에 필기시험이외에 생약감별과 경혈위치의 실기테스트가 있다.
더구나 침시술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침구시술에 관한 실기시험이 있지만 캘리포니아주 시험에서는 이 과정을 전미학교협회(CCAOM)가 행하는 위생적인 침시술시험인 CNT로 대체할 예정이다.
◈ 기타 침구개업 자격취득법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침구에 관한 徒弟制度(듀트토리알제도)같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
10년이상 임상경력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침구개업면허를 가진 침구사 밑에서 임상실습시간 2250시간 이상의 개인지도을 받는다.
단지 현실에서는 기존의 침구대학에서 서양의학계 교과과정을 이수시키지 않아 취득할 수 없다.
이 도제제도을 이용할 경우 본인은 미리 침구위원회로부터 이 도제제도에 따라 침구를 습득한다라는 인정과 함께 지도침구사도 인정받아야 한다.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80년대에는 일본 침구사자격이 있으면 어느 특정 임상경험(년간 500인의 치료를 3년간) 을 침구개업면허가 있는 제3자가 증명하면 신청에 의해서 캘리포니아주의 침구개업면허의 취득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존재하고 있지 않다.
◈ 면허의 갱신과 재교육
면허를 갱신할 때 최초 갱신 시에는 2년간 15시간, 그 후 갱신 때는 2년간 30시간의 재교육을 수강할 필요가 있다.
재교육을 실시할 때 그 재교육 강사는 사전에 침구위원회에 신청을 한다.
재교육을 주최하는 교육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자는 강사경력, 강의내용, 강의 시간수를 재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침구위원회에 제출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재교육에서 수강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주최자가 강사에게 지불하는 사례비나 임대료 등에 쓰인다. 남은 돈은 주최자의 수익이 된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이 널리 행해지고 있고 또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재교육을 받은 후 증명서를 교부받은 개업침구사는 2연마다 면허를 갱신해야한다. 비용은 $ 325이다.
실제로 면허는 있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자는 3년간 면허유효 정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면허를 다시 유효화시킬때는 30시간의 재교육을 수강한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해야한다.
3년 경과후 면허유효 정지조치를 재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그 면허는 자동무효가 된다.
◈ 캘리포니아주 침구위원회
캘리포니아주 침구위원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의사면허관리과(의무과)소속이다.
침구위원회을 구성하는 위원은 12인으로 그중 주지사로부터 10인이 임명된다.
남은 2인은 의회관계쪽에서 임명토록 되어 있다.
침구교육에 관계하고 있는 학교관계자는 이 위원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익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침구위원회의 원래 모체는 1982년 7월에 창설되었다.
그 이전에는 잠정적으로 의무과 내에 건강관련직업연맹을 위한 자문위원회에서 1975년이래 침구개업면허발행을 담담하고 있었다.
이 위원회가 침구시험위원회로 발족된 것이다.
침구술이 직업으로서 확립될 수 있었던 것은 동양계 여러 민족의 정치적 협력과 일본계인 반나이씨의 활약이 큰 역할을 했다고 듣고 있다.
1990년 1월 1일부터 명칭이 침구위원회로 개칭되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독립된 개업시험위원회로서의 기능이 인정되었다.
현재 침구위원회는 침구의 개업시험은 본 업무이고, 기관의 인정과 침구에 관한 법적 규칙 결의를 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침구면허와 미국이민법 】
민족이 발전하면 미지의 타국으로 나가고 싶은 젊은이도 많아진다.
『좁은 일본에서는 살기 싫다.』라고 말하며 옛날처럼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려는 생각은 당연히 통용되지 않는다.
타민족과의 융화와 평화공존이 중요하다.
그 때문에 문화의 차이, 예를 들면 생활습관과 사회습관의 차이도 문화의 차이로서 수용할 태도가 필요하다.
외국은 일본과 같지 않다.
완전히 외국에 동화된다면 어떻까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의 교육을 받은 자, 또는 오랫동안 거주한 자에게는 인격형성에서 중요한 시기가 있었을 것이며 그 형성된 인격을 도중에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는 영어나 독일어를 일본어 이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자국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가 자기의 인격붕괴을 일으키지 않고 외국에서 성공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다른 문화 내에서 활약하려면 그 상당의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 특히 미국은 일본에 대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침구를 미국과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서는 젊은 활기가 필요하다.
저자들은 변호사가 아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은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미국은 이민갈 수 있는 나라이며, 현재도 이민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결혼 등의 방법 이외에 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신청하고 15년이나 20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듣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민허가신청서에 대해 일정한 틀을 만들어놓고 일년에 한 번 추천을 받아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응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미국에서 주침구사자격을 취득해도 그것으로 인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판례는 필자가 아는 한 없다.
관광비자로는 취로할 수 없다. 위법행위가 싫으면 관광비자로 일하지 않으면 된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학생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학업에 관련 된 일이라면 주 19시간이내에서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다.
취로비자인 경우에는 고용자의 확실한 보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취로비자의 경우 최장 5년간만 합법적으로 체재할 수 있다.
미국에 1억엔 정도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관리운영을 위해 특수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의 침구사제도와 그 자격시험제도는 일본에 있어서 좋은 표본이며 좋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점은 겸허히 배워야한다.
단 일본의 교육제도나 자격시험제도에도 미국에는 없는 좋은 점이 많다.
NCCA의 인증서는 일종의 학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유용하다.
캘리포니아주의 침구개업자격취득은 일본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이상의 정보가 활기가 넘치는 분들의 참고가 되면 좋겠다.
注1 ; 일본의 의사면허와 미국 의사개업면허의 차이
미국의 의사면허란 주의 의사업개업면허다.
일본의 의사면허는 후생대신이 발행한다.
일본국가에서 주는 의사자격이며 일본의 어디서나 개업할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서 의사업개업면허가 달라 해당주의 의사업개업면허인 것이다.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이것도 민간단체가 행하지만 의학능력판정시험이라고 칭하면 되고 이 시험을 주의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주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 주에는 이 의학능력판정시험에 합격한 서류를 첨가해 신청하면 여러 주의 의업개업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류와 면허교부비용, 의료사고 보험 등이 고액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사는 별로 없다.
미국과 유럽에서 소위 의사면허을 가진 자는 미국내 개업면허가 없는 주에서 긴급사태에는 최소한의 응급수단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이상의 치료는 할 수 없다.
특히 외국의사의 경우에는 신청하면 입국시에 의사라고 하는 작은 증명서를 발행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긴급사태라도 치료행위를 행하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의사로 임상연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속된 대학의학부가 모든 책임을 지며 그 병원내 진료도 특별한 감독의사가 없으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注2 ; CNT(침소독학)
위생적인 침시술방법.
특히 왕진할 때의 위생적인 침시술방법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진료실에서의 방법도 첨가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침구개업시험의 임상부문 최근 시험에서는 후술한 CCAOM가 주최하는 CNT의 수강과 그 합격증이 필요하다.
(연락처-Meiji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1426 Fillmore St., Suite 301 Sanfrancisco, California 94115 U. S. A.)
美國의 鍼灸免許制度에 관한 주요 州의 法律
특집 ①에서는 특히 일본인에게 친숙한 캘리포니아주의 침구개업자격시험에 대해 설명했다.
특집 ②에서는 다른 5개주의 침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침구사 면허의 유무 및 침술요법의 정의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이 보고는「침술과 동양의학에 관한 법」(1997연판)을 기초로 모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률이 변했을지도 모른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각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리노이州 】
(1993년도 등록 교육성의 보고 참조)
침술료법의 개업은 의사, 접골의사와 카이로프락틱에 한정되어 있다. 의사, 접골의사와 카이로프락틱은 특별한 연수가 필요없이 개업할 수 있다.
【 뉴저지州 】
1. 開業表示 : C . A
2. 연 락 처 :
이름 - Mr. Kevin B. Earle
주소 - Board of Medical Examiners Department of Law and
Public Safety Acupuncture Examining Board
140 East Front Street, 2nd Floor Trenton,
NewJersey 08608
Tel : 609/826-7100
Fax : 609/984-3930
3. 침술료법의 정의
침술료법이란 어떤 부위 또는 여러개의 부위에 침을 자입하거나 체표 근처에 자극을 주어서 특정 병이나 기능장애 치료를 위해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시키거나 통증통제을 포함 생리학적 기능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기침술료법, 기계적 자극, 구술료법을 포함한다.
4. 자격요건(침술료법 학교의 자격)
침술료법사는 학사 칭호를 가지고 2년간 위원회가 제공하는 과정이나 침술료법학교의 2년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자여야 한다.
3년 또는 4년의 교육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2년만 수료한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졸업이 필수요건이다.
5. 대학 졸업자격
학교교육를 기초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학사여야만 한다.
6. 그외 자격요건
지원자는 22세이상으로 올바른 도덕관념을 가진자.
7. 다른 주의 면허와의 상호교환체제
없음.
8. 자격시험
① 필기시험 : 지원자는 NCCA 또는 뉴저지주가 제공하는 영어 NCCA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시험시 침술료법이론과 CNT(침소독학) 모두 합격해야 한다.
② 실기시험 : 뉴저지주는 독자적으로 문답식문제를 개설해 놓고 있다.
③ 기 타 : 지원자는 환자의 침술치료에 관해서 환자와 의의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의 영어능력을 증명해야한다.
이에 관해서는 NCCA와 뉴저지주 영어시험이 이를 증명해준다.
9. 재교육
2년간의 등록에는 20시간의 재교육이 필수이다.
10. 타 의료종사자의 침술료법 개업요건
① 침술원을 개업하기 위해서 의사, 접골의사는 150시간의 임상실습을 포함 300시간의 훈련을 받아야한다.
② 침술료법은 카이로프락틱의 의업범위내에는 없다.
11. 수수료
① 신청비 : $ 50
② 필기시험 : $ 350
③ 문답. 실기시험 : $ 225
④ 2년마다 갱신비 : $ 230
12. 기타
침술료법사는 FDA가 인정하는 한도내에서만 수단과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 뉴욕州 】
1. 개업표시 : 면허가진 침술료법사(Licensed Acupuncture)( C. A는 의사, 치과의사만 적용된다).
2. 연락처
이름 - Ms. Ronnic Hausheer
주소 - tate Board Acupuncture Room 3103 Cultural
Educational
Center Albany, New York 12230
Tel : 518/473-0221
3. 침술료법의 정의
침술료법은 기계, 온열, 및 전기에 의한 자극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으로 치유나 예방효과를 위해 병, 장애, 불량기능이 있는 부위를 체내조직의 의
학이론에 기초해서 혈이나 피부에 침을 자입하여 자극을 주는 것이다.
4. 자격요건(침술료법 학교의 자격)
지원자는 4050시간(3년간의 과정과 같다)의 교육적 의학적 훈련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뉴욕주는 NACSCAOM(침술.한의과대학 및 학교 국가인
증인원회)에서 관리한다.
5. 대학졸업자격
지원자는 학부에서 생물과학 9시간을 포함 60시간을 수료해야한다.
6. 기타 자격요건
21세이상으로 올바른 도덕관을 가진자.
7. 다른 주의 면허와의 상호교환체제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
8. 자격시험
① 필기시험 : NCCA필기시험
② 실기시험 : NCCA PEPLS 시험과 NCCA의 CNT코스
③ 기 타 :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나라에서 연구를 완성시키고 지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어 능력을 증명해야한다.
증명방법은 영어능력이고 NCCA검정, GED검정외 이민 또는 자격인정을 위한 시험 등이다.
TOEFL 500점 또는 학위인정된 대학, 단과대학에서의 연구도 포함된다.
9. 재교육 : 필요 없음.
10. 타 의료종사자의 침술료법 개업요건
의사, 접골의사, 치과의사는 침술료법을 개업할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0시간의 침료법 임상 증명서가 필요하다.
침술료법은 카이로프락틱의 의업범위내에 없다.
11. 수수료
① 초기 면허수수료 : $ 750(3년간의 등록료를 포함)
② 3년마다 갱신비 : $ 250
【 하와이 州 】
1. 개업표시 : 면허가진 침술료법사
2. 연락처
이름 - Mr. Ben Tilan
주소 - Department of Commerce and Consumer Affairs Professional
and Vocational Licensing Division Board of Acupuncture
P. O. Box 3469 Honolulu, Hawaii 96801
Tel : 808/586-2704
3. 침술료법 정의
침술료법의 실천이란 육체내의 에너지흐름이나 균형을 통제하여 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경혈이나 피부위의 여러부분에 자극을 주는 것을 의
미한다.
침을 자입하여 피부를 찌르는 기술, 지압에 의한 지압자극, 전기치료, 기계적 치료, 온열료법, 또한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포함한다.
법령에서는 전통적인 동양의학에 한방약 처방까지 포함한다.
4. 자격요건(침술료법 학교의 자격)
지원자는 대학교육과정 2년이상(60시간)과 12개월 900시간이상 1년간 학교 감독하에 정식적인 프로그램의 실습 완료를 제시할 것.
법령에서는 학교가 중분한 의료훈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5년간의 경험을 가진 침술료법 자격소지자 밑에서 의료훈련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
다.
5. 대학 졸업자격 : 불필요.
6. 기타 자격요건 : 없음.
7. 다른 주의 면허와의 상호교환체제 : 없음
8. 자격시험 :
① 필기시험 : 하와이주는 NCCA 필기시험을 행한다.
다른 주에서 응시해서 점수가 NCCA 또는 동시험을 개최하고 있는 유자격주에 의해 직접 증명되면 필기시험은 불필요.
② 실기시험 : 달리 정해져 있지 않다.
③ 기 타 : 영어이외의 언어라도 NCCA시험은 응시 가능하다.
9. 재교육 : 법률상의 규정은 없다.
10. 타 의료종사자의 침술료법 개업요건
의사, 접골의사, 의학조수, 카이로프락틱등 침술료법을 개업하기 원하는 자는 침술료법에 관한 법령하에서 자격을 가져야한다.
11. 수수료
① 신청비 : $ 50
② 1년마다 갱신비 : $ 220
③ NCCA응시료 : $ 350
④ 同 관리 : $ 10
⑤ 법학시험 : $ 30
【 워싱턴 州 】
1. 개업표시 : 면허소유 침술료법사
2. 연락처
이름 - Ms. vicki brown
주소 - department of health 1300 SE quince street
P. O. Box 47868 olympia, washington 98504-7868
Tel : 360/586-7759
3. 침술료법의 정의
침술료법이란 동양의학관념을 기초로 하여 보건증진이나 신체기능 또는 장애의 치료를 특정 침술료법의 부분이나 경락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
침술료법에는 다음같은 수기가 포함된다.
침, 전기, 기계, 폄석, 구, 지압, 부황료법, 피부마찰, 적외선, 음파침, 레이저침, 동양의학이론에 기초한 다이어트 어드바이스, 주사료법.
4. 자격요건(침술료법 학교의 자격)
지원자는 해부학, 생리학, 세균학, 생화학, 병리학, 위생학, 서양 의학적 임상과학 조사를 포함 2년의 대학교육과정을 증명해야한다.
임상실습은 학교 감독하에 100시간의 관찰실습을 포함, 1학기 29과정를 포함 최저 1년간을 수료하고 적어도 100명의 환자, 400치료예를 증명할 것.
법령은 CPR(심페소생술)을 더해 450시간의 서양과학의 45단위와 750시간의 침술료법 과학 75단위을 명기함.
5. 대학졸업자격 : 필요치 않음.
6. 기타 자격요건 : 없음.
7. 다른 주의 면허와의 상호교환체계
다른 주의 조건이 워싱턴주와 동등하거나 우수한 경우에 가능
8. 자격시험
① 필기시험 : 침술료법이론과 CNT 부분을 포함 NCCA필기검증이 필요
② 실기시험 : NCCA PEPLS검정이 필요
③ 기 타 : 영어능력는 필수적이다. 지원자는 독해력, 회화에 뛰어나야 하며 타 의료종사자나 환자와의 건강상의 문제나 치료에 관해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능력을 가져야 한다.
NCCA검정, CNT코스와 함께 TOEFL 550점이 필요조건이다.
9. 재교육 : 법률상 규정은 없다.
10. 타 의료종사자의 침술료법 개업요건
① 침술료법은 의사, 접골의사의 의업범위내이다. 특별한 훈련은 필요없다.
② 침술료법은 카이로프락틱의 의업범위내에 없다. 카이로프락틱이 침술료법으로 개업할 경우 침술료법의 법률에 따른다.
양쪽의 자격을 가진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해 카이로프락틱과 침술료법을 구별해야한다.
11. 수수료
① 신청비 : $ 200
② 2년마다 갱신비 : $ 240
③ 연체시 신규료 : $ 100
④ 휴업후 신규료 : $ 110
『침술과 동양의학법-1997년판』에 대하여
본서는 NCCA 바바라 밋체루씨에 의해서 미국의 동양의학에 관한 각 州의 법률이 한 권으로 모아진 것이다.
의도의 일본사 新宿지점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문의하십시오.
※ 구독신청 주소는
National Acupuncture Foundation 1718 M Street, Suite 195
Washington, D. C 20036
Tel : 202/332-5794
※ NCCA 연락처 : 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Medicine (NCCA)
P. O. BOX, 97075, Washington, DC 20090-7075
Tel : 202/232-1404, Fax : 202/462-6157
한국의 침구사제도
1. 침구의술이란
침구의술은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양특유의 전통의술로 질병예방과 퇴치는 물론 국민보건향상의 선주자로 그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침구의술은 한방의술과 근본적으로 상이하여 독자성과 고유성, 전통성이 있는 의술이다.
한방분야는 탕제위주인 한의분야와 침구분야로 구분되고 침구의료는 한약재를 배합하여 처방하는 한의사의 의료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의 질병 치유요법이며 치료방법이나 치유효과가 서로 다른 독자적 의술의 영역을 가진 고유의술이다.
2. 침구의술의 현황
침구의술의 신비한 치료효과는 널리 알려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침구의술로 47개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효과가 있다고 공인하였으며, 인류전체 질병의 75%를 침구요법을 활용한 일차 진료체계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등 세계각국에서 독자적인 의술로 공인하고 침구사 양성을 위한 전문학교와 대학을 설립하고 침구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1987년 11월에 중국 북경에서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가 결성되어 올해 1997년 11월로 성립10주년이 되었고 세계각국의 침구학회가 가입되어있다. 대한침구사협회도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
3. 침구사제도의 역정
중국 최고의서인 황제내경에 "석침이 동쪽에서 전래되었다" 하였고 1923년 8월 9일 함경북도 경흥군 웅기면 송평동 패총에서 석침 과 골침등이 발굴되어 기원전 34년대의 것으로 고증됨으로 침구의 종주국이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고 있다.
삼국시대 고구려 평원왕 3년 (서기 561년)에 중국 오나라 지총이 명당도침구서등을 가지고 오고 일본으로 가서 귀화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효소왕 권년에 침의 제도를 인정하고, 고려, 이조시대에도 침의 제도가 확립되었으며 이조 광해군, 인조시에는 허임이 침구겸험방을 저술하기도 했다.
일정시대에는 1914년 10월( 대정 3년) 조선총독부경령 제10호로 안마술, 침술, 구술 영업취체규칙을 발표하여 안마사, 침사, 구사의 면허제도를 규정하였다.
해방이후에는 1951년 9월 25일 공포된 국민의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60년 11월 25일 보건사회부령으로 의료유사업자령을 제정하고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1962년 3월 20일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개정하면서 제59조 "종래에 규정된 접골술, 침술, 구술, 안마사술자등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해버렸다. 침구사법 수난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4. 침구사법 입법의 당위성
침구사 말살정책은 5.16혁명후 혼란기를 이용, 1962년 3월 20일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개정되면서 제59조 "종래 규정된 침술, 구술, 안마술업자등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침구사 후진양성제도 및 침구사 시험제도가 없어지게 되었다.
전통의학에 있어 한방이라면 탕제처방의 한의분야와 침구분야로 구분되고 침구의료는 한약재를 배합하여 처방하는 한의사의 의료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의 질병치유요법이며, 치료방법이고, 치유효과가 서로 다른 독자적 영역을 가진 의료분야이다.
현재 의료법상 침구시술을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유사업자인 침사, 구사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침구시술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일반인이 생각할 때 한의사가 침구시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위법부당한 생각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8조에 한의사국가시험과목에 침구학이 포함되어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한의사가 한의원을 개설할 때 진료과목으로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안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침구과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가 침구시술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어 현재 한의사가 침구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의사국가시험 제14회(1963.11.19)까지 한의사국가시험과목에 침구학이 없었으며 그때까지 한의사 합격자는 2,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침구시술은 부당하다. 한의협 제8대회장을 지낸 배원식씨도 자기는 침구학을 배우지 않았으므로 침구시술을 하는것은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되어 침구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의료법 제25조에 의하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이외에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한의사는 침구사의 면허가 없기때문에 침구시술을 행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대법원판례에도 한의사는 침구사 면허없이 침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대법원판례 4292 행정122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일반 한의사는 침구에 대한 자격이 없는한 침구시술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1970. 10. 16)
5. 침구사법 입법의 필요성
현재 한의사측은 한방의료범위에 탕제위주인 한의분야와 침구분야까지 포함되어 있음으로 한의사가 침구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의사이외 침구사를 양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한의과대학은 6년제로 11개대학이 있으며 1년에 75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나 현 한의과대학은 한의과이외 침구학과가 없고 한의사이외 침구사를 양성하지 않고 있으며 침구사법이 없어 한의대를 나와도 침구사가 되지못하고 침구전문대학도 없어 전문 침구사를 양성하는 제도가 없다.
한의대에서 경혈학등 침구학을 수업하고 있으나 수업시간이나 임상실습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엄청나게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고 있다. 한의대 대학(경희대학교)은 6년간 총 236점을 취득해야 하나 침구학 관련학점은 12학점에 불과하다. 또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한의사 자격 인정 국가시험과목에는 의료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수과목이라 할 수 있는 진단학도 없는 실정이다.
대한침구사협회가 주장하는 침구사 입법화 주장은 침구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간의 이권에 따른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며 침구의술의 세계수평화를 위하여 한국에서 침구사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는 신비의 동양의학은 약물요법인 한약분야가 아니라 침구분야이다. 이미 세계각국의 약물요법 즉 해당국가의 약물민간요법들은 과학적인 규명을 거쳐 현대 양약분야로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동양의 한약요법은 현재 개개 약초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가능하나 혼합할 경우의 약효등이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검증이 완료되지않아 세계화할 수 있는 의학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인것이다. 이에비해 침구의학은 W.H.O에서 주창하다시피 인류의 1차보건체계를 전담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수단으로 간주하고 세계각국에 침구의학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침구의학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에서 의료인 편의주의에 휘말리어 가장 세계화할 수 있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일이다. 조속히 침구사법이 입법화되어 전문교육기관을 설립, 후진양성의 길을 확보하고 한국적인 침법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대한침구사협회는 21C를 맞이하여 국가의료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해 범국민침권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범국민적 차원의 침구사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침구사법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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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한의사) 국제 자격취득
현 황 1. 대표적인 국제 침구사 인증기관은 ①미국의 순수민간단체인 NCCAOM (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ist and Oriental Medicine) ② 중국정부시행 수평고시(A,B 등급)등이 있다. < 응시분야 > ① ② 공히 침구사 한의사 3) 침구사 겸 한의사에 해당하는 시험을 택일할 수 있다.2. 한국은 전통적으로 침구술을 시행하는 종주국이면서도 침구사법이 없는 기형구조이다. 한국은 침구사 신규 면허 제도가 없으며 침구대학이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외국의 침구의사 면허증이나 침구(한의)대학 졸업증으 로도 한국에서는 현재 쓸모가 없다. 그러나 향후 의료개방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제 인증기관 A) NCCAOM (National Commission for the Certification of Acupuncturist) 에서 현재 명칭은 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ist and Oriental Medicine 이다.이것은 National Board(국가위원회)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잘못 인식할 수도 있으나 순수민간 협의체 이다. 설립목적: 침구사 수준을 일원화하는 목적이다. 학문적인 수준의 시험을 실시하여 이 시험의 결과에 의해서 디 플로마(침구의사, 한의사 인증서)를 준다. 이 인증은 면허증과 같이 비용을 내고 갱신해야 한다.(미국 및 세계 적으로 통용된다)
응시시기: 연3회 실시
응시장소: 미국
B) 수평고시(능력검정) : 중국정부가 시행하나 중국정부 위생부가 아닌 지방에서도 수평고시 명칭의 시험이 실 시되고 있다.
자 격: 19세이상자 .연수증명서 또는 해당학과 졸업증명서가 필요함.
시 기: 연중 2회이상 실시. 응시수수료: 원화로 약 300만원이 든다(왕복 항공료 숙식비 응시수수료 일체 포함) 응시 장소: 중국 수평 고시: 증서발행 C) I C C A (Inter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ist and Oriental Medicine): 순수민간 협 의체이며 국제적으로 균등한 수준의 능력을 유지하게 하고, 그 자격을 보증해주고 있다. 등록자를 검색할 수 있으며 한의 대학원 교수와 임상 전문 의사에 의해 출제되어진 문제은행식 민간자격시험이다.4. APEC 협력사업(APEC회원국 : 한국, 미국, 캐나다, 중구, 일본, 호주 등 17개국) [1995.11 발효] 주 내용 : APEC회원국간 전문자격증 상호 인증을 위한 양자조약들을 통해 전문인력의 이동을 용이하게 함 5.1998.6.26 중화인민공화국 개업의사법 [시행 1999.5.1] 제1조 : 사승방식에 따라 배운 자는 개업의사 자격 혹은 개업보조의사 자격고시에 참가할 수 있다. 제 47조 : 외국인이 중국에서 의사고시, 등기, 개업 혹은 임상교육 등을 신청시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처 리한다.(참고 : 한/중 문화협정) 2.국제마사지자격증
I C C A (Inter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ist and Ori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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