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을 고용했을 때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로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로 직원 고용시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업주에게 책임이 전가됩니다. 보험은 양로, 실업, 의료 외 공상(상해)보험 4대 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의무'조항입니다.
중국의 기본 3대 보험인 양로, 의료, 실업보험은 회사 부담이 28%, 직원 부담이 11% 거의 40%정도 입니다. 이렇다보니 직원 본인이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땐
합동서를 2부 작성해서 선양시노동국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각서(声明)를 받아둡니다. 각서의 내용은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 개인이 원치 않아서 보험가입하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책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업주로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로 직원 고용시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업주에게 책임이 전가됩니다. 보험은 양로, 실업, 의료 외 공상(상해)보험 4대 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의무'조항입니다.
중국의 기본 3대 보험인 양로, 의료, 실업보험은 회사 부담이 28%, 직원 부담이 11% 거의 40%정도 입니다. 이렇다보니 직원 본인이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땐
합동서를 2부 작성해서 선양시노동국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각서(声明)를 받아둡니다. 각서의 내용은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 개인이 원치 않아서 보험가입하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책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선양시 사회보험 납부요율 | ||||
구분 | 납부비율(%) | 비고 | ||
기업 | 개인 | |||
양로보험 | 19 | 8 | 강제 | |
실업보험 | 2 | 1 | 강제 | |
공상보험 | 1 | 강제 | ||
의료보험 | 8 | 2 | 강제 | |
주택공적금 | 8 | 8 | 강제예정 | |
생육보험 | 1 | 강제 | ||
계 | 38 | 19 | ||
* 계산방법은 해당월 급여지급 총액Χ보험요율 | ||||
(잔업,특근수당을 포함한 금액) |
'† CHINA > 중국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이징에서 집 구할때 유의점은? (0) | 2008.04.30 |
---|---|
중국에서 인터넷 뱅킹 하기 (0) | 2008.04.30 |
중국 분야별 경제정보 및 동향/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0) | 2008.03.04 |
중국뉴스~ 법규와 법령(중문) / 중국웹페이지 종합정보(흑룡강코리언) (0) | 2008.03.04 |
중국법령 /한중법학회 韓中法學會 (0) | 2008.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