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집 구할때 유의점은?

 

중국 음력 설이 지나면서 베이징에서 집을 새로 계약하는 한국 사람들이 늘고 있다. 좀더 저렴하면서 살기도 좋은 그런 집은 없을까? 살면서 피해를 안 보려면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뭘까? 이번 주 위클리 베이징에서는 집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았다.

1.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


일단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났으면, 집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을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좋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여건 지참은 필수이다. 또한 임차인은 반드시 집주인의 팡찬증(房产证·주택 소유자를 증명해 주는 서류)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팡찬증이 없을 경우에는 집 주인이 주택을 분양 받을 때 부동산 개발상과 작성한 계약서라도 확인해 반드시 계약하는 사람이 집의 소유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적정 보증금(야진비 押金费) 가격

중국에서는 어떤 계약을 막론하고 대부분 보증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택 거래 시 보증금 필수인데 보통 한 달치 집세를 낸다. 예를 들면 한 달에 4,500元인 집을 계약했다면 보증금으로 4,500元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집을 나갈 때 돌려받는다.
 

3. 정당한 요구사항


중국에서 집을 임대하면 보통 기본적인 가구들과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다. 특히 임대료가 비싼 집은 그에 맞는 옵션들이 따라오는데 예를 들어, 한달 임대료가 약 20,000元 (한화 약 2백60만원)정도 하는 왕징(望京) 화딩스자(华鼎世家)의 경우 위성TV, 인터넷, 대형TV, 냉장고 10kg, 연수기, 정수기, 전자렌지, 가습기, (전자오븐, 식기세척기는 협의 후 가능)등을 요구할 수 있다.(요구 가능사항은 임대료에 따라 달라진다.)


4. 계약서 중 '부가'면 활용하기



계약서를 살펴보면 뒷장에 '부가'면이 있다. 이곳은 일반적인 계약 외에 앞에서 언급한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적어놓는 면이다. 일부 집 주인들이 집 계약 시에는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답해놓고서 막상 계약이 완료되면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가'면에 쌍방간에 협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모조리 다 적어놓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또한 입주하기 전 주방, 방문, 화장실 등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흠이나, 훼손된 곳이 발견되면 집 주인에게 알려 역시 '부가'면에 적어 놓는 것이 나중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5. 전문가 한마디
베이징에서 특히 왕징 지역은 한국인 밀집지역으로 한국인 소유의 주택도 많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인이 집을 구할 때 한국인 소유의 주택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그 이유는 한국인은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인테리어 트렌드를 잘 알고 있어,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기 때문이란다. 이밖에 집 계약 전에 자신이 원하는 사항들을 미리 적어놔 부동산업체 측과 집 소유주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미리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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