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비자 변경 및 연장신청 관련 주의사항
1.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면서 비자 변경 및 연장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민 및 유학생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교민지 광고 등에 등재된 비자 대행사 및 브로커를 이용하여 비자 변경 및 연장 수속을 하다 공안당국에 적발되어 여권이 압류되거나, 대행사 및 브로커가 여권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그 사례가 빈발하여 교민 및 유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 또한 체류 목적이 불분명한 일부 교민들이 비자변경 및 연장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비자대행사 및 브로커 등을 이용하였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에 연류되어, 여권을 공안당국에 압류당하거나 여권 밀매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참고로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 관계자는 비자변경 및 연장 신청은 초청한 기관(단위) 외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고 내규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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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①입국 당시 소지하고 있던 사증을 다른 체류목적의 사증으로 전환코자 할 때와
②소지하고 있던 사증의 기간을 연장코자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③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신청ㆍ소지해야하는 거류허가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북경시 공안국 홈페이지(www.bjgaj.gov.cn)의 자료를 우리말로 정리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실 경우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전화:010-8402-0101)로 직접 문의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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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증의 종류
가. 단기사증
① L(Luyou)여행 : 관광, 친지방문, 개인적인 용무로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9명 이상의 단체 여행에게는 단체비자를 발급하기로 함
② F(Fangwen)방문 : 방문(단기 연수) 초청․요청에 의해 중국을 방문․고찰․강의․상업․과학문화교류 등의 활동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체류기간 6개월 이내)
③ G(Guojing)경유 :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④ C(Chengwu)승무 : 승무원 비자, 승무․항공․항운에 종사하는 국제열차, 국제 항공기 및 국제선의 승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함
⑤ J-2(Jizhe)기자 : 취재비자, 중국에 임시로 취재 나온 외국기자에게 발급함
나. 장기사증
① Z(Zuoye)취업 : 사업/ 주재원 비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취업자, 주재원 및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함
② X(Xuesheng)학생 : 유학비자, 중국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으로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③ D(Dingju)거주 : 장기체류비자, 중국에 정착 거주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경우
④ J-1(Jizhe)기자 : 취재비자,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기자에게 발급함
█ 사증의 기간 연장
▪ 주의 ▪
한국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입국하실 때에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증의 종류, 입국허가기한, 체류자격, 체류가능기간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체류 가능기간을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거주지 파출소에서 거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사증기간이 만료되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사증연장 신청을 해야함
▪ 모든 서류는 복사본과 함께 제출
▶“L" 사증
① 관광
☞ 관광 목적의 L사증으로 입국하여 유효기간내 출국이 불가능할 경우
о 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유효한 L사증
о 파출소 거주지 증명
о《외국인 비자, 거류허가신청표》
о 관련 기관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의 공문
о 일반 여행자일 경우, 하루 경비 미화 100달러 한도의 경제능력을 입증하여야함
о 환자일 경우, 종합병원 진단증명서 지참
о 최대 2회, 1개월 이내 연장가능, 환자일 경우 3개월 이내로 연장가능(단, 1회만 신청)
② 친척방문
☞ 친척방문목적의 L사증으로 입국하여 유효기간 내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о 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유효한 L사증
о 파출소 거주지 증명
о《외국인 비자, 거류허가신청표》
о 중국인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기타 친인척 등을 방문할 경우, 피방문자의 상주호적증명 또는 실제 거주지의 상관 증명, 피방문자 신분증
о 부부일 경우(중국국적 배우자), 혼인증명
о 상주 외국인의 배우자 , 자녀, 부모 등이 방문할 경우, 가족의 거류허가 또는 외국인 영구거류 허가사본 제출
о 최대 2회, 6개월 이내 연장가능
③ 유학생 동반가족
☞ 외국유학생의 배우자 및 만18세 미만 자녀 또는 만18세미만의 외국유학생부모 또는 보증인
о 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о 파출소 거주지 증명
о《외국인 비자 , 거류허가 신청표》 및 학교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함
о 상주 외국인의 배우자 , 자녀, 부모 등이 방문할 경우, 주화대사관이 인정한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보증인인 경우 유학생부모의 위탁서
ㅇ 유학생의 학교 공문 또는 유학생의 여권 및 거류허가 사본 제출
о신청횟수 제한 없음, 6개월 또는 1년 연장, 단 사증의 유효기간은 유학생 비자 또는 거류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F" 사증
① 유효기간 1년 F사증
☞ 방문, 연구, 강의, 상무, 과학기술문화교류와 단기 연수, 실습 등 활동
о 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о 파출소 거주지 증명
о《외국인 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및 채용기관 혹은 임직기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함
о 소속 기관의 공문
о 삼자, 내자, 국유기업에서 초청한 외국인은 정기 보고된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외국관련 학교에서 초청한 외국인은 ‘외국관련 학교 설립능력 허가증’ 원본
о 신청횟수 제한 없음, 6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 연장, 단 입국일로 중국 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유효기간 2년-5년 F사증
☞ 고급 인력 또는 투자자
㊀ 신청대상
о 省급 국가 기관이 초청한 고급 고문, 중앙 정부 또는 북경시와 외국이 동시 체결한 과학기술협력 프로젝트, 중점 사업계약, 인력 교류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고급과학기술요원, 고급 관리요원
о 국가 및 북경시 경제 문화 발전에 공헌한자; 정부간 무상 지원협의를 추진하는 집행자
о 중앙정부와 省급 과학기술 연구 기구, 중점 고등 교육기관에 임용된 학술․과학연구팀장, 관련 부서에 임용된 副교수․ 副연구원 이상의 직위 또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 학술, 과학연구 핵심요원
о 기업 내 副총경리 이상의 직위 또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 고급 관리자 또는 중요전문기술자
о 북경 내에서 미화 3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 또는 상기 조건에 부합한 외국기업 또는 기타 경제 조직이 중국에 파견한 관리요원, 전문기술요원
ㅇ상기 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
㊁ 구비서류
о 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о 파출소 거주지 증명
о《외국인 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및 채용기관 혹은 임직기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함
о 소속 기관의 공문
о 투자자는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및 정기 보고된 영업집조부본의 원본을 제출
㊂ 신청 횟수 제한 없음, 2-5년 연장
█ 중국의 거류허가제도
▪ 외국인 거류허가제도가 ‘04.4.1부터 중국 각 지역에서 단계별 실시되고 있고 북경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에서는 05.2.2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 동 제도의 실시로 예전의 <외국인 거류증>과 <외국인 임시거류증> 대신 거류신청을 한 외국인의 여권에 비자와 함께 '거류허가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출입경 관리법>, <외국인비자,거류허가업무규범>, <외국인영구거류심사비준관리방법>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거류허가를 소지, 중국에서 거류허가 기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출입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복사본과 함께 제출
▶ 일년거류허가신청
☞ 북경 내 임직, 三資, 內資, 국유기업, 주북경대표처의 외국국적직원; 북경지역에 임용된 외국인 전문가; 주북경기자처의 외국인 기자와 그의 배우자 및 부모와 미성년자녀는 모두 ‘Z'사증으로 입국, 외국 유학생은 ’X'사증으로 입국
☞ 상기 해당자는 입국 후 30일내에 북경시 공안국출입경 관리처에 거류허가를 신청
о 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о 파출소 거주지 증명
о《외국인 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및 채용기관 혹은 임직기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함
о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처음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거류허가를 신청할 시, 위생검역발행의 건강증명 첨부
о 동반 가족은 채용기관 혹은 임직기관의 공문, 가족관계입증서류 제출
о 三資, 內資, 국유기업, 주북경대표처의 외국국적직원과 외국인 전문가는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발행한 외국인 취업증 또는 외국인 전문가증 원본
о 三資, 內資, 국유기업은 정기 보고된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о 주북경기자처의 외국인 기자일 경우 기자증
о 유학생일 경우, 소속 학교의 공문과 입학허가서, L,F비자의 유학생은 JW202 또는 JW201; 일반 여권이 아닌 외국 유학생일 경우 외교 특권을 포기하는 증명 및 일반여권
о‘Z' 사증 소지자와 동반가족은 유효기간이 1년에내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 유학생일 경우, 북경 내 수학기간과 동일한 거류허가를 신청.
단, 학교 공문과 입학허가서의 표기된 수학기간이 불일치 할 때는 소속 학교의 최종답변에 의거. 상기 해당자 거류허가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2-5년 거류허가신청
☞ 三資, 內資, 국유기업의 외국인 직원 및 고급 인력과 투자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은 장기 거류허가 신청가능
① 신청대상
㊀ 三資, 內資, 국유기업의 기업법인대표, 외국국적 고급관리자 (외국국적 동사장, 총경리, 부총경리)와 전문기술요원 (외국국적 총회계사, 총경제사, 총엔지니어)
㊁ 고급 인력과 투자자 포함:
о 省급 국가 기관이 초청한 고급 고문, 중앙 정부 또는 북경시와 외국이 동시 체결한 과학기술협력 프로젝트, 중점 사업계약, 인력 교류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고급과학기술요원, 고급 관리요원
о 국가 및 북경시 경제 문화 발전에 공헌한자; 정부간 무상 지원협의를 추진하는 집행자
о 중앙정부와 省급 과학기술 연구 기구, 중점 고등 교육기관에 임용된 학술,과학연구팀장, 관련 부서에 임용된 副교수․ 副연구원 이상의 직위 또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 학술, 과학연구 핵심요원
о 기업 내 副총경리 이상의 직위 또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 고급 관리자 또는 중요전문기술자
о 북경 내에서 미화 3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 또는 상기 조건에 부합한 외국기업 또는 기타 경제 조직이 중국에 파견한 관리요원, 전문기술요원
② 구비서류
о 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о 파출소 거주지 증명
о《외국인 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및 채용기관 혹은 임직기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함
о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처음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거류허가를 신청할 시, 위생 검역 발행의 건강증명 첨부
о 동반 가족은 채용기관 혹은 임직기관의 공문,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о 三資, 內資, 국유기업, 주북경대표처의 외국국적직원, 고급인력 및 투자자는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발행한 외국인 취업증 또는 외국인 전문가증 원본
о 三資, 內資, 국유기업은 정기 보고된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о 투자자 또는 "L"(여행 ,친척방문),"F"(방문)비자의 기업법인대표와 외국국적 고급관리요원(외국국적의 동사장, 총경리, 부총경리)와 전문기술요원 (외국국적의 총회계사, 총경제사, 총엔지니어)이 거류허가를 신청할시, 기업의 비준증명원본
о고급인력은 일급권한 위임기관의 공문
③ 신청유효기간
三資, 內資, 국유기업의 기업법인대표, 외국국적고급관리요원(외국국적의 동사장, 총경리, 부총경리)과 전문기술요원(외국국적의 총회계사, 총경제사, 총엔지니어)은 2년 이내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급인력과 투자자는 2년 이상 5년 이내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상기 해당자 거류허가 유효기간은 여권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기타 신청 및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복사본과 함께 제출
▶ 단체 사증
① 단체사증분리
단체사증 소지자인 외국국적의 여행객이 특수한 상황의 발생으로 단체와 함께 출국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시 공안국출입국관리처에 단체비자분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체사증분리 신청 시 분리를 원하는 해당인의 여권, 단체사증원본, 소속여행사의 공문과 특수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해당인은 유효기간이 1개월 이내인 F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단체사증 재발급
단체사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 즉시 해당시 공안국출입경관리처에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재발급 신청 시 소속기관의 공문, 모든 여행객의 여권과 입국단체비자의 복사본, 단체여행객의 새 명단. 유효기간은 원래의 단체사증체류기간과 동일
▶ 일반사증, 거류허가재발급
① 재발급대상 : 여권분실, 여권재발급, 신규여권 발급한 외국인
② 사증 및 거류허가 재발급
о 여권재발급, 신규여권 또는 분실자는 대사관에서 발급한 증명
о 구여권(구여권 안에 사증 및 거류허가가 있어야함)
о 분실자는 공안기관 (여권분실지역 파출소)이 발급한 《여권분실증명》 또는 《거류허가분실증명》 , 외국인의 재외공관에서 구여권을 회수할 시에는 분실, 재발급 관련 공문
о 북경 내에서 출생한 외국국적 아동은 출생의학증명, 부모의 여권
о 《외국인 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및 사진1매, 거류허가 재발급 시 소속 기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함
③ 주의사항
㊀ 외국인이 사증, 거류허가를 신청할 시, 모든 비용은 중국정부주관부문의 비용기준에 맞추어 지불
㊁ 외국인의 사증 유효기간 및 입국 횟수, 거류허가의 기한을 신청할 시에는 출입경관리기관허가에 기준
㊂ 출입경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사증, 거류허가신청을 거절할 수 있고, 기발급한 사증, 거류허가에 대해서도 무효 처리권한이 있음
㊃ 외국인 본인이 직접 사증,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부합한 경우 대리신청 가능
о 친척방문자는 그의 친척; 단체여행객이 속한 여행사; 환자는 친척 또는 소속 기관에서 “L"사증 신청
о 외국인이 속한 관련 기관에서 해당직원을 대신“ F"사증을 신청
о 외국인의 소속기관 또는 학교에서 거류허가를 대리 신청
단, 최초로 외국인이 거류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
㊄ 외국인의 거류허가 항목, 내용 변경 시 10일내에 북경시 공안국출입경관리처에 변경 수속신청
㊅ 외국인 거류허가 유효기간 내 자유로이 중국 출입국 가능
㊆ 외국인은 중국 거류기간 내에 반드시 중국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해야하며, 중국법률을 위반했을 시 관련기관에서 처벌
㊇ 그 외 외국인 비자거류허가의 주의사항에 관련한 내용은 북경시 공안국출입경관리처 홈페이지를 참조. www.bjgaj.gov.cn
▶ 도착사증
① 도착사증범위
☞ 외국인이 아래 상황에 속할 경우 수도국제공항 내 북경시 공안국선상비자처에서 비자 신청가능
о 중국에서 임시로 교역회의에 참석하는 피초청자
о 입찰 또는 정식 경제무역협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о 계약에 따라 계약 검수 또는 수출입품목 검수하려는 자
о 설비장착 또는 수리를 하려는 자
о 변상해결을 하려는 자
о 과학기술자문을 하려는 자
о 단체 방문객중, 중국측의 동의하에 임시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자
о 중환자 문병 또는 장례에 참석하는 자
о 불가항적인 이유로 24시간 내에 출국을 못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출국을 하려는 자
о 기타 피초청자가 본국의 중국대사관에서 사증 신청시간이 없을 경우, 지정된 주관기관에서 도착사증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문소지자
о 중국국제여행사와 비준된 홍콩 또는 마카오여행사
② 구비서류
о 여권 및 여권용 사진1매
о 《외국인 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о 多次 출입국이 가능한"F"사증 신청 시, 일급 권한 위임기관의 공문
о 2次 출입국이 가능한 “F"사증 신청 시, 일급 또는 이급 권한 위임기관의 공문
о 1次 출입국이 가능한 “F”사증 신청 시, 일급 또는 이급 권한 위임기관의 공문; 지방정부, 소속기관의 공문 및 초청장; 교역회(무역회담)에서 발행한 공문.
о “L”사증 신청 시 긴급 업무에 대한 증명
о 단체사중 신청 시(여행객 수는 제한 없음), 단체 담당자 또는 소속 여행사의 공문과 여행객의 명단
о “G”사증 신청 시, 최종 목적 국가 또는 지역의 유효한 사증과 이용 교통수단 표
о “C”사증 신청 시, 민항 또는 교통 등 부서의 공문
③ 기타
о 외국인이 도착사증을 신청할 시, 비용은 중국정부주관 부문에서 규정한 비용에 따라 납부
о 단체 여행 비자를 신청할 경우 중국의 비준된 국제여행사를 통함
о외국인 개인 또는 단체가 도착사증을 발급 받았을 시 중국내 대외항구의 출입국 가능
о 중국도착사증 기관은 사증 발급 및 기발급한 사증에 대해 무효화 권한 있음
█ 영구거류허가
▪ 모든 서류는 복사본과 함께 제출
가. 투자관련
① 개인투자 50만$ 이상
☞ 개인이 대중국 직접투자 또는 3년 연속 투자 또는 중국측과 석유공동개발을 진행, 3년 연속 안정된 투자총액의 실제 영업집조 주책자본금이 200만$ 이상, 북경에 외상투자기업 설립《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소지, 투자자가 신청인 본인과 동일한 경우
② 개인투자 200만$ 이상
☞ 국가에서 반포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장려하는 산업 중, 개인이 직접투자 또는 3년 연속 투자총액의 실제 영업집조 주책자본금이 50만$이상 , 북경에 외상투자기업 설립《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소지, 투자자가 신청인 본인과 동일한 경우
나. 임직관련
① 관련기관에서의 임직
☞ 국무원 각 부문 또는 성급 인민정부 소속 기관, 국가 중점 사업, 중점 과학기술연구 프로젝트 관련 기관에서 副총경리, 副공장장 이상의 직위, 副교수, 副연구원이상의 직위이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로 연속 만 4년 이상 보직을 유지하였으며 이미 연속 4년간 중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으로 납세 실적이 양호한자
② 고급기술기업에서의 임직
☞ 고급 기술 기업, 국가 장려 업종 외상투자기업, 선진기술보유 외상투자기업, 외상투자품목 수출입기업에서 副총경리, 副공장장 이상의 직위, 副교수, 副연구원이상의 직위이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로 이미 연속 4년간 중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세 실적이 양호한자
③ 중점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임직
☞ 북경 중점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 副교수이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로 연속 만 4년 이상 보직을 유지하였으며 이미 연속 4년간 중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세 실적이 양호한자
다. 친척초청관련
① 배우자
☞ 중국인 또는 중국내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배우자
; 혼인관계가 연속 만 5년이 유지되었고, 중국내 거류기간이 만 5년이 이상이며, 연간 중국내 거류기간이 9개월 이상으로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주소를 유지하고 중국 법률을 준수하는 신체 건강한자
② 친척
☞ 외국에 직계친족이 없으며 중국내 만 18세 이상 직계친족이 존재하는 만 60세 이상자로 중국내 거주기간이 연속 만 5년 이상이며 연간 중국내 거류기간이 9개월 이상으로 안정적이 생활 보장과 주소를 유지하고 중국 법률을 준수하는 신체 건강한자
라. 특수초청
☞ 중국에 대하여 큰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
▣ 출입국 관련 항목별 비용
* 0회, 1회 사증(人/次) : 160元
* 2회 사증(人/次) : 235元
* 반년, 복수 사증(人/次) : 425元
* 1년-5년 복수 사증(人/次) : 635元
* 1회 단체 사증(人/次) : 130元
* 단체사증분리(人/次) : 160元
* 사증종류 변경(人/次) : 160元
* 사증 연기(人/次) : 160元
* 사증 체류기간연기(人/次) : 160元
* 동반자추가, 분리(人/次) : 160元
<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http://www.koreaemb.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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