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불법체류 하지 마세요!” [한국미디어 2008년 03월 24일 10시 58분 25초] | |||||||||||||||||
“올해에도 작년 3월과 같은 자진출국프로그램이 없나요?” 이는 요즘 불법체류자들의 제일 많이 묻는 물음이요,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3월 23일, 서울출입국관리국 조사과 문화춘 과장은 ‘2008년부터 변경되는 방문취업제’등, 이런 관련문제들을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해 서울조선족교회를 찾았다. 문화춘 과장은 “지난 2007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방문취업제는 동포 포용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07년 중 수차례 시행세칙을 보완하여 개선하였으며 2008년부터도 체류 및 취업방법을 개선해가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정부의 동포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현재 한국의 중국인(동포 포함) 체류자는 45만여 명, 그중 조선족이 36만여 명(작년 말까지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27만 명의 동포 포함)인데 불법체류자가 약 3만 6천여 명으로 10%쯤 된다.
2003년 자진신고 시에 3만여 명의 동포들이 출국하였는데 밀입국자 ․ 위장결혼자 ․ 여권위조자들이 나가지 않아 2006년에는 그들도 포함시켜 또 한 번 자진귀국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은 “내년에 또 있겠지!”하고 출국을 포기하였다.
하여 문화춘 과장은 “서울출입국관리국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동포들의 불법에 대해 사면 등 혜택을 22번 하였다”고 하면서 “이제는 불법체류 하지 마세요! 합법으로 떳떳하게 사세요!”하고 거듭거듭 충고를 해왔지만, 그런데도 지금까지 듣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제3차 자진귀국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해도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그럴 시에는 기타 외국인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할 민감한 문제이기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문 과장은 지금도 동포자진귀국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2008년부터 변경된 주요 세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들의 비자는 5년 유효 복수비자이기에 비자 받아서부터 5년 내에는 아무 때나 출입국할 수 있다. 특히 무연고동포들은 합당한 시기에 입국해서 취업 등 활동을 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내에서 취업을 하다가 쉬고 싶으면 아무 때나 귀국했다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면 된다.
⑵ 1년 미만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할 때에는 행정규제를 유예하고 귀국 후 비자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국민의 배우자로 3년 미만 불법체류자들과 60세 이상 고령자 ․ 미성년자 ․ 임신부 ․ 환자에 대해서도 행정규제를 유예한다.)
※ 불법체류자가 귀국할 때에는 불법연도 여하를 불문하고 벌칙금 없이 그냥 출국하면 된다.
⑶과거 F-1-4, E-9, 그리고 E-8 연수취업자들이 합법체류 3년 미만이면 역시 1달 후에 재입국할 수 있다.
⑷ 1년 이상, 3년 미만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1~3년 미만의 입국규제를, 3년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3년간의 입국규제를 했다가 입국할 수 있게 한다.
⑸ 불법체류 산업재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허가 및 간병 가족을 체류시킨다. 합법체류기간 내 체불임금 및 채권회수 등 권익구제 진행(소송 등)인 자에 대해 선별 체류가 가능하다.
⑹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들은 3년 체류하다 귀국해서 다시 2년 체류할 수 있다는, 3년이란 시간을 꼭 기억하고 사전에 셋집을 뺀다든가 짐을 정리한다든가 하는 등 귀국준비를 충분히 해서 불법 체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중국동포는 약 400여 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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