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

2002629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8차 회의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69호)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은 이미 20026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금일 공포하며 20031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강택민

2002629

목 록

1장 총  칙

2장 자금지원

3장 창업지원

4장 기술혁신

5장 시장개척

6장 사회서비스

7장 부  칙

1장 총 칙  

  제1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취업을 확대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시키기 위하여 본 법률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지칭하는 중소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수요를 만족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키며 국가의 산업정책에 부합되고 생산경영규모가 중소형에 속하는 각종 소유제 및 각종 형식의 기업을 가리킨다.

  중소기업의 구분기준은 국무원 기업 관련 담당부처가 기업의 직원수,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지표에 근거하고 산업특징에 결부시켜 제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 유도 강화, 완벽한 서비스 제공, 법에 의한 규범화, 권익 보장 등의 방침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설립과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준다.

  

4조 국무원이 중소기업정책 제정을 담당하며, 전국 중소기업 발전에 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다.

  국무원 기업담당 부처는 국가 중소기업 정책과 계획의 실행을 조직하며, 세우며 전국 중소기업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정, 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무원 관련 부처는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 및 전반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권한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사업에 대한 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縣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산하 기업담당 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은 각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당 행정구역 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 국무원 기업담당 부처는 국가산업정책에 근거하고 중소기업의 특징과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산업발전 지도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점지원대상을 확정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유도, 장려한다.

  제6조 국가는 중소기업 및 출자인의 합법투자, 그리고 투자로써 획득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어떠한 기관 및 개인이든지 중소기업의 재산 및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기관이라도 법률, 법규를 위반하면서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재물을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은 상기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신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제7조 행정관리부문은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에 참여하는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차별대우하거나 불평등한 거래조건을 부가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중소기업은 국가노동안전, 직업위생, 사회보장, 자원환경보호, 품질, 조세납부, 금융 등 분야의 법률 및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법에 의해 경영관리하며 직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사회공중이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9조 중소기업은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하며 업무수준향상에 노력하고 자체발전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2장 자금지원  

  제10조 중앙재정예산에 중소기업 항목을 설치하고 중소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전용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재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국가의 중소기업발전지원 전용자금은 중소기업 서비스체계 구축 촉진, 중소기업 지원업무 추진, 중소기업 발전기금 보충 및 중소기업발전 지원관련 기타 사항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12조 국가는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립한다.

동 기금은 아래의 자금으로 조성된다.

  (1)중앙재정예산에 배정한 중소기업발전지원 전용자금;

  (2)기금수익;

  (3)기부;

  (4)기타 자금.

   국가는 조세정책을 통하여 중소기업 발전기금에 대한 기부를 장려한다.

  제13조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아래 사업에 사용된다.

  (1)창업지도 및 서비스 ;

  (2)중소기업신용보증체계의 구축 지원 ;

  (3)기술혁신 지원 ;

  (4)전문화 및 대기업과의 협력 장려 ;

  (5)중소기업 서비스기구의 인재훈련, 정보자문 등 사업 지원 ;

  (6)중소기업의 국제시장 개척 지원 ;

  (7)중소기업의 청정생산 지원 ;

  (8)기타 사항.

  중소기업 발전기금의 설치 사용관리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14조 중국인민은행은 신용대출 정책성 지도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융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중소금융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업은행의 신용대출구조 조정을 장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제15조 각 금융기구는 반드시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해야하며,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비스 태도를 바꾸며, 서비스 정신을 톺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상업은행과 신용회사는 신용대출관리를 개선하고 서비스분야를 확장하며 중소기업발전에 적합한 금융제품을 개발하고 신용대출구조를 조정하여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 결산, 재무자문, 투자관리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정책상 금융기관은 업무경영 범위내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중소기업을 위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직접융자경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법률 및 행정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방식으로 직접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조세정책을 통하여 법에 의거 설립한 각종 벤처투자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장려한다.

18조 국가는 중소기업신용제도를 수립하고 신용정보 수집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조회, 교류, 공유하는 사회화를 실현해야 한다.

  제19조 현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은 중소기업 신용보증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촉진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융자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신용보증관리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함.

20조 국가는 각종 보증기관에 중소기업에 신용증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21조 국가는 중소기업이 법에 따라 각종형식의 상호융자보증을 확대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3장 창업지원

22조 정부 관련부처는 도시와 농촌에서 기업설립에 요구되는 필요하고 상응한 정보와 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도시 및 농촌 건설계획에 중소기업 발전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중소기업 설립을 지원한다.

실업자, 장애자가 중소기업을 설립하는데 대하여 소재지 정부는 적극 지원하고 지도해야 한다.

정부 관련부처는 중소기업이 대학 및 기술전문학교 졸업생들을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3조 국가는 조세정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 장려한다

24조 국가는 실업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당해 실업자 고용 비율이 국가규정비율에 도달한 중소기업, 국가가 발전을 지원, 장려하는 정책에 부합되는 하이테크 중소기업, 소수민족지역 또는 빈곤지역에 설립한 중소기업, 장애자 비율이 국가규정비율에 도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한 내에 소득세 감면, 우대조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5조 지방인민정부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창업자에게 공상, 재무, 조세, 융자, 노동력, 사회보장 등에 관한 정책자문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6조 기업등록기관은 법에 규정된 등록조건과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 설립등록을 해야 하며 업무효율을 높이고 등록자에게 편이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규정 외에 기업등록의 전제조건이 부가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비용 항목과 기준이외의 기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7조 국가는 중소기업이 외자이용정책에 따라서 국외자금,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중외합자경영 또는 중외합작경영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28조 국가는 개인 혹은 법인이 공업재산권 혹은 비특허기술투자로 중소기업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한다.

4장 기술혁신

29조 국가는 정책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이 시장수요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선진적인 기술․공법․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술진보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사업 및 대기업의 제품과 관련되는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어음할인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30조 정부 관련부처는 반드시 계, 용지, 재정 등에서 정책지원을 제공하고 각종 기술서비스기관을 설립하며, 생산력 촉진센터와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기지를 건설하여 중소기업에 기술정보, 기술자문과 기술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제품의 연구제조, 기술개발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성과의 전환을 촉진하며, 기업의 기술, 제품이 수준향상을 실현해야 한다

31조 국가는 중소기업이 연구기관, 대학, 전문학교와 공동으로 기술협력, 개발과 교류를 전개하여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5장 시장개척

32조 국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시장에 배치된 자원을 기초로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 생산, 판매, 기술개발, 기술개조 등의 협력관계를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유도, 촉진하는 것을 장려, 지원한다.

33조 국가는 중소기업이 통폐합, 인수 등 방식을 통하여 자산을 개편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유도, 추진, 규범화한다. 진행 시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34조 정부구매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35조 정부 관련부처와 기관은 중소기업을 지도하고 보조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수출을진하고 대외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국가와 관련된 정책성 금융기관은 수출입 신용대출, 수출신용보험 등의 업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한다

36조 국가는 정책을 제정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중소기업이 국외에 투자하고 국제무역에 참여하며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장려한다.

37조 국가는 중소기업 서비스기관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와 정보자문 활동을 장려한다

6장 사회서비스

38장 국가는 사회 각 분야가 중소기업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완벽화하여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39조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정부지원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서비스 기관은 중소기업에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서비스 기관은 컴퓨터 네트웍 등 선진기술 수단을 충분히 이용하여 전 사회에 개방된 정보 서비스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 완벽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서비스 기구는 사회기구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락, 유도해야 한다.

40조 국가는 각종 사회중개기구가 중소기업에 창업지도, 기업진단, 정보자문, 마케팅, 투자융자, 대부금보증, 재산권거래, 기술지원, 인재유치, 직원교육, 대외협력, 전시회 판매, 법률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41조 국가는 관련기관과 대학, 전문학교에서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등의 분야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마케팅, 관리 및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42조 업종별 자율적 조직은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43조 중소기업 스스로 제약하고 봉사하는 자율적 조직은 반드시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건의와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경영관리능력을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7장 부칙

44조 성, 자치구, 직할시는 당해 지역 중소기업의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45조 본 법은 2003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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