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국정책 및 법률:~

 

 

서부대개발의 약간 정책대책에 관한 실시의견

(國務院西部開發辦 2001年 8月 28日)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와 중서부지역발전의 가속화는 공산당 중앙이 장래를 바라보고 결정한 중대한 정책결정이다. 《서부대개발 실시의 약간 정책대책에 관한 국무원 통지(國務院關于實施西部大開發若干政策措施的通知)》(國發[2000]33號)에 근거하여 국무원서부개발판공실은 관련 부문과 함께 서부대개발의 약간 정책대책에 관한 실시의견을 연구하여 제정하였다.

1. 정책대책의 적용범위

(1) 서부대개발 실시의 약간 정책대책과 본 실시의견의 적용범위는 총칭시(重慶市), 스촨성(四川省), 구이저우성(貴州省), 윈난성(雲南省), 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 산시성(陝西省), 간쑤성(甘肅省), 닝샤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칭하이성(靑海省), 신장위그르자치구(新彊維吾爾自治區)(신장생산건설부대는 따로 나열)과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광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를 포함한다.(상술한 지역은 서부지역이라 통칭한다.) 기타 지역의 민족자치주(후난성(湖南省) 샹시(湘西) 토가족․묘족자치주(土家族苗族自治州), 후베이성(湖北省) 은스(恩施) 토가족․묘족자치주(土家族苗族自治州), 지린성(吉林省)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朝鮮族自治州))는 실제업무중에서 관련 정책대책과 비교하여 정책을 배려한다.

2. 건설자금투입의 강화

(2) 중앙기반건설투자자금, 건설국채자금을 포함한 중앙재정성 건설자금의 비례를 향상시킨다. 국가정책성은행대출, 국가금융조직과 외국정부특혜대출은 지속적인 대출원칙을 견지하는 조건에서 서부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가능한 확대하고 서부지역에 대한 이용비례를 향상시킨다.

(3) 국가가 새로 배정한 서부지역의 중대기반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중앙재정의 건설자금, 기타 특별건설자금, 은행대출과 외자이용 및 기업자체조달자금으로 해결하여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토지사용, 세수감면 등으로 적극 협조를 한다. 서부개발의 전 분야에 관계되는 중대사업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실례로 "서부가스 동부운송(西氣東輸)", "서부전기 동부공급(西電東送)", 칭짱(靑藏)철도, 국도주요노선,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절약 등을 포함한다.

(4) 중앙정부는 각종 방식을 채택하여 서부개발을 위한 특별자금을 모집하고 서부개발의 중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철도, 교통, 수리, 농업, 임업, 정보산업 등 부문은 건설자금을 지원할 때 서부지역의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이용비중을 계속 향상시킨다.

3. 건설 프로젝트를 우선 배정

(5) 과학적 기획을 기초로 계획과 시장의 두 메커니즘이 자원배치 중 차지하는 비중을 향상토록 하며 서부지역의 일부 건설항목에 우선 지원한다. 이는 수리, 도로, 철도, 공항, 도관, 전신 등 기반시설건설, 생태환경건설, 특색농업의 발전, 수도와 전기, 특질석탄, 석유, 천연가스, 구리, 알루미늄, 칼륨, 인 등 우세자원, 광산자원의 개발과 이용, 도시기반시설건설, 특색관광업발전, 특색 첨단기술과 민영화된 군수기술의 산업화를 포함한다.

4. 재정이전지출의 강화

(6) 서부지역 특히 민족지역(민족자치구(民族自治區), 민족자치구와 동등한 대우를 영위하는 성(省)과 민족자치구가 아닌 성(省) 내의 민족자치주(民族自治州)에 대한 일반성 이전지출을 강화한다. 중앙재정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정의 서부지역에 대한 일반성 이전지출의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 일반성 이전지출은 각 지역의 표준재정수지차액을 그 계산의거로 삼으며 과학합리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 요인을 근거로 하여 표준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고 동일한 공식을 채택하여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일반성 이전지출자금의 분배는 한도 내에서 민족지역에 집중한다. 2000년부터 중앙재정은 일부 재정을 배정, 민족지역에 대한 이전지출에 특별 사용한다.

(7)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특별자금보조는 서부지역을 위주로 한다. 서부지역의 과학기술발전, 한작(旱作)농업, 절수농업, 농업생태환경의 보호와 건설, 농업병충해 방지와 구제 등 방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부지역에서 기상(氣象)자원의 개발과 이용, 수분과 토양 및 황사에 대한 검사와 예측을 지원한다. 서부지역 농업종합개발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생산량이 낮은 경작지에 대한 개간을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서 농업기본생산조건과 생태환경을 개선한다. 고생산 및 고효율 농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산업화경영을 촉진한다. 현대화 농업시범단지와 과학기술시범단지를 선택적으로 건설한다. 2001년부터 서부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농업종합개발재정자금의 지방지원비례를 일정수준 감소시키고 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부지역의 재정이 부족한 성(省)(자치구, 직할시)에 대해 1999년 제정된 정부기관 및 사업단위 직원의 임금과 성진(城鎭:도시와 진)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함으로 인한 증가한 지출에 대해서는 중앙재정이 보조를 하고, 그 보조금액은 각 지방기관 및 사업단위의 재직 직원과 퇴직 직원수, 1인당 월평균임금과 퇴직금 증가액 및 이전지출 지원계수를 근거로 하여 확정한다. 지방국유기업 실업근로자의 기본생활비,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과 성진(城鎭)주민 최저생활보장금 지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는 일정수준 내에서 서부지역으로 집중한다. 교육, 과학기술, 위생, 정치법률, 문화, 문물 등 특별자금보조의 지원 또한 서부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8) 중앙재정의 빈곤구제자금은 서부빈민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중앙재정이 증가함에 따라 서부빈민지역과 민족지역의 빈민구제자금의 지원을 점차 강화한다. 이 자금은 주로 빈곤농촌의 기반시설건설, 종자와 양식업, 농촌기초교육과 직업기술교육, 문화위생사업과 선진적응기술의 보급과 양성 등에 사용한다.

(9) 천연림 보호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는 기반건설투자, 재정특별보조자금의 지원과 지방재정의 보조금 감소 등 방면에 대하여 지원한다. 기반건설투자는 벌채금지와 산림육성, 인공조림과 종묘시설건설에 대한 보조 등을 포함한다. 재정특별보조자금은 삼림보호관리사업비, 국유림지역 삼림기업의 기본양로보험보조비, 정책성 및 사회성 지출보조비, 실업근로자 기본생활보장비 보조와 실업근로자 일회성 생활안정자금 보조를 포함한다. 천연림 보호사업의 실시로 인한 지방재정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중앙재정이 일정 기간동안 보조한다. 삼림기업이 목재생산량 감소에 따라 상환할 수 없는 은행채무에 대해서는 우선 이자계산을 중지한 후 청산하는 방식으로 불량채무와 대차손실을 해결한다.

(10) 퇴경(退耕)을 통한 환림환초(還林還草:삼림 및 초원 되살리기)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국가는 창쟝(長江) 상류지역 퇴경지(退耕地)에 매 묘당(1畝는 6.667아르) 매년 150kg의 식량(정미하지 않은 곡물)을 보조하고, 황허(黃河) 상류지역 퇴경지에는 매 묘(苗)당 매년 100kg의 식량을 보조하는 기준에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퇴경농가에게 무상으로 식량을 제공한다. 식량의 가격은 중앙재정으로 부담하고 운반비용은 지방재정으로 부담한다. 또한 국가는 퇴경농가에 대해 퇴경면적 매 묘당 매년 20위안으로 계산하여 현급보상하며 소요자금은 중앙재정이 부담한다. 국가는 퇴경농가에게 종묘비를 보조하며 보조기준은 퇴경한 환림환초(還林還草)면적과 조림이 가능한 황무지 및 황폐한 산의 면적에 따라 매 묘당 50위안으로 계산하고 소요자금은 중앙의 기반건설투자로 충당한다. 퇴경을 통한 환림환초(還林還草)를 실시함으로 인해 지방재정수입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재정이 일정기간동안 보조를 한다. 이밖에도 사막화 방지와 예방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11) 농촌세수개혁을 시범 실시하는 과정 중 개혁으로 인한 향진(鄕鎭:縣 밑의 행정단위)의 재정악화를 극복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중앙재정이 이전지출방법에 따라 일정수준을 보조를 한다.

5. 金融대출지원의 강화

(12) 서부지역 기반시설건설에 대한 신용대출을 강화한다. 철도, 도로주요노선, 전력, 석유, 천연가스 등 대형교통, 에너지프로젝트의 건설을 중점 지원한다. 투자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기반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의 건설주기와 대출금상환능력에 근거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한다. 이중 국가개발은행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하여 프로젝트 자본금비례가 40%에 달하고 일괄 대출 및 일괄 상환하는 조건 하에서 대출기한을 18년(연장기한 포함, 이하 같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도 및 전기 프로젝트는 대출기한을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부전기 동부공급(西電東送)"의 수도 및 전기와 관계없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출기한을 일반적으로 18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고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 프로젝트는 대출기한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타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대출기한을 최고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3) 기반건설 프로젝트의 수익권 혹은 이용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범위를 확대한다. 농촌전기망 수익권 저당대출업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도로이용료 저당대출업무를 실시하며 이용료에 저당권 설정 대출범위를 도시의 수도공급, 난방공급, 공공교통, 전신 등 도시기반시설 프로젝트까지 확대한다. 대출금상환능력을 가진 수리개발 프로젝트와 도시환경보호 프로젝트(도시 오수처리와 쓰레기처리 등)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수익권 혹은 이용료 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따른 대출업무를 점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한다.

(14) 농업, 생태환경건설에 대한 신용대출을 강화한다. 서부특색농업, 절수농업, 생태농업발전에 대해 신용대출방면에서 지원하고, 발전전망이 양호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농상(農商)을 결합한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주요기업을 육성한다. 농업은행과 농촌신용사(農村信用社)는 농가에 대한 소액대출을 적극 확대하여 대출금상환능력이 있는 농가에 대해 신용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생태환경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금지원을 선택적으로 강화한다. 퇴경을 통한 환림환초(還林還草), 벌채금지와 녹화 등 생태환경건설 프로젝트와 보조를 맞추어 일부 대출금상환능력이 있는 속생다수확용 재목림, 경제림, 산나물, 중약재 개발 및 개체 묘포 등 프로젝트에 대해 신용대출을 강화한다.

(15) 신용대출제도를 운용하여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전력, 천연가스, 관광과 생물자원의 합리개발 등 서부우세산업발전을 지원하고, 대출금액이 비교적 큰 중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업은행 본점이 직접 대출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대출은 당지 분점 예금 혹은 대출 한도액심사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서부지역 농촌전기망 개선을 위한 대출은 중국농업은행 본점이 대출계획과 자금을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서부지역 기업의 기술개선, 첨단기술기업과 소기업발전에 대해서는 투자서비스환경을 적극 개선한다.

6. 투자서비스환경의 대폭적인 개선

(16)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관련정책을 철저히 실시하고 서부지역의 국유기업 개혁을 확대하여 기업이 진정한 시장경쟁주체가 되도록 한다. 현대기업제도의 수립을 가속화하고 제도혁신을 실시한다. 국가유지 및 안전에 관계되는 기업은 국가가 지배주주가 되는 것 이외에도 기타 국유 대․중형기업이 상장, 중외합자(中外合資)와 상호지분참여 등 유한책임회사 혹은 주식회사로의 기업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도개선기업은 법에 의해 이사회, 감사회를 수립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와 경리층(經理層) 각자의 직책을 명확히 하여 각자 직책분담, 협조운영, 효과적인 견제를 해야 한다. 분업을 통한 명확한 국유자산관리 및 경영과 감독체제를 수립하여 국유자산 출자자가 출자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자산경영주체의 외부감독을 강화한다. 기업내부의 노동, 인사, 분배의 3가지 제도개혁을 더욱 확대하여 경영자 직무이동, 인원 입․퇴사, 소득 증감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점차 형성한다. 산업구조조정과 결합하여 국유경제배치를 위한 전략적 조정을 추진한다. 국유중소기업을 더욱 확대하고 중소기업 조직관리체계, 정책체계와 사회화서비스체계의 수립을 적극 추진한다. 실제업무 중에서 서부지역 국유기업의 손실 및 재정난탈피, 기업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17) 서부지역 개체(個體:개인사업자), 사영(私營:사영사업자) 등 비공유제경제의 신속한 발전 및 동부와 중부의 기업과 개인이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한다.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한 투자영역에 대해서는 국내의 모든 각종 소유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 개체(個體), 사영(私營) 등 비공유 경제주체가 독자, 합자, 합작, 특허권 등 각종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18) 투자프로젝트의 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민경제의 전 분야 및 장기발전에 관계되고, 국가안전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프로젝트 혹은 특수규정이 있는 프로젝트 외에는 기업은 자체보유자금 혹은 국내은행대출을 이용하여 국가가 제한하지 않는 산업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정부의 균형건설과 경영에 대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는 정부 주관기관은 그 프로젝트건의서만을 심사비준하면 된다. 기업은 각 항의 건설조건을 갖춘 다음 프로젝트 수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실시한 후 정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19) 중앙정부의 외자도입업무에 관한 일련의 정책, 법규를 철저히 집행한다. 외상투자(外商投資)의 지역안배를 더욱 합리화하여 외국투자자의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외상투자 프로젝트의 심사비준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한다. 중대 프로젝트 혹은 특수규정이 있는 프로젝트 외에 외상투자 프로젝트가 자체보유자금과 상업은행대출을 이용하여 서부지역에서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 및 우세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정부 주관기관이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만 심사비준하면 된다. 프로젝트 건의서 및 프로젝트 개시보고는 정부주관기관이 재심사비준하지 않는다. 외상투자기업 계약, 정관의 심사비준절차를 단계적으로 간소화한다.

(20) 정부직능을 한층 전환하여 투자서비스환경 개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를 정돈하고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경제법률 체계를 강화․유지한다.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실시하고 심사비준사항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사무처리절차를 규범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대외개방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정리․폐지한다. 각급 정부가 반드시 심사비준해야 하는 사항은 간소화서비스를 실행하여 사무처리효율과 투명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중재제도의 수립을 강화하고 경제분쟁안건을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하여 투자자의 합법권익을 보장한다.

7. 세수특혜정책의 실행

(21) 서부지역에 설립된 국가 장려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5%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경감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내자기업은 《국가가 발전을 적극 장려하는 산업, 제품과 기술목록(2000년 수정)》중에 규정한 산업 프로젝트를 주요경영업무로 하며 그 주요경영업무의 소득이 기업총소득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외상투자기업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중의 장려항목과 《중서부지역 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중에 규정한 산업항목을 주요경영범위로 하며 그 주요경영업무의 소득이 기업총수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성급(省級)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민족자치지방의 내자기업은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정기적으로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지방소득세의 징수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기업소득세 감면에 대한 심사비준 권한과 절차는 현행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2) 서부지역에서 신규 설립한 교통, 전력, 수리, 우편,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의 특혜정책을 실시한다. 내자기업은 생산경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1-2년 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5년은 기업소득세의 50%를 경감한다. 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인 외상투자기업은 이윤을 획득한 연도로부터 1-2년 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5년은 기업소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본 조에서 말하는 교통기업은 도로, 철도, 항공, 항구, 부두운영과 도관운수에 신규 투자한 기업을 지칭한다. 전력기업은 전력운영에 새로 투자하여 종사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수리기업은 강, 하천, 호수, 늪의 종합관리, 홍수 및 침수예방, 관개, 수도공급, 수자원보호, 수력발전, 수분과 토질보전, 수로준설, 하천 및 바다제방건설 등 수리개발, 수해방지에 새로 투자하여 종사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우편기업은 우편운영에 새로 투자하여 종사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업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운영에 새로 투자하여 종사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상술한 각 기업의 주요경영소득은 기업총소득의 70%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23) 생태환경 보호 및 환림환초(還林還草)에 따라 산정된 농업특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취득한 연도부터 10년 동안 농업특산세를 면제한다.

(24) 서부지역의 국도, 성(省)도로건설용지는 철도, 민항건설용지와 같이 경지점용세를 면제한다. 경지점용세의 면제범위는 도로노선, 도로노선 양변 도랑이 점용한 경지에 한하고, 도로 연선의 화물보관소, 도로보수반, 검사역, 작업대, 세차장 등이 점용하는 경지는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도, 성(省)도로 이외의 기타 도로건설용지의 경지점용세 면제여부는 성급(省級)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상술한 면세용지는 그 용도를 변경 후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경지점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25) 서부지역의 내자기업 장려산업, 외상투자기업 장려산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투자총액 내에서 자체 사용할 설비를 수입할 경우에 《국내투자프로젝트의 비면세 수입상품목록(2000년 수정)》과 《외상투자프로젝트의 비면세 수입상품목록》에 나열된 상품을 제외하고는 관세와 수출증치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중서부지역 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과 부합하는 외상투자프로젝트가 투자총액 내에서 자체 사용할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하고, 그 심사비준절차는 《수입설비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 통지》(國發[1997]37號)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한다.

8. 토지사용 특혜정책의 시행

(26) 계획에 따라 계단식경지(階段式耕地)에 숲이나 초지(草地)를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황무지와 산간지대에 숲과 초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숲이나 초지를 조성․관리하는 부문에 대해선 토지사용권(土地使用權)과 임초소유권(林草所有權)을 인정한다.

국유(國有)의 황무지․산간지역 토지를 관련 법률에 따라 단위(單位)나 개인(個人)에게 양도하여 생태(生態)건설사업(숲․초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선 토지양도금(土地讓渡金)을 감면(減免)해 주며 토지사용권 50년 불변(不變)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양도계약상의 투자금액을 출자했거나 생태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위나 개인은 토지사용권을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거나 임대․저당(抵當)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사용권이 만기된 경우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농촌집단소유의 황무지․산간지역 토지에도 숲이나 초지를 조성하며 계약(承包)․임대․경매방식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분배한다. 이와 관련해선 토지사용권 50년 불변 정책을 실시하며 취득한 토지소유권에 대해선 계약(承包)․양도(임대)․저당할 수 있도록 한다.

(27) 기본농지(基本農地)에 대해선 엄격한 보호정책과 경지점유균형(耕地占有均衡)정책을 실시한다. 계단식농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생태건설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토지이용계획과 그 지역 곡식생산능력에 따라 용배수(用排水)시설이 양호하고 다년간(多年間)에 걸쳐 경지정리사업이 진행된 경사도(傾斜度) 15~25°의 경지(耕地)와 부대시설이 양호한 신개발 정리농지(整理農地)를 기본농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기본농지의 경작생산구조(耕作生産構造)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단 경제작물(經濟作物)분야를 발전시키고 경작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조정이 가능)

경지정리사업을 기본농지보호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보호지역의 유효경지(有效耕地)면적과 토질(土質)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한다. 중국정부는 서부지역 토지 정리(整理)․개간(開墾)자금의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관련 원칙(原則)과 경지개발․정리사업계획을 근거로 서부지역 각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등이 납부한 용지․토지유상사용비용(用地․土地有償使用費用)을 이들 기관에 재분배한다.

미개발(未開發)토지를 초지(草地)나 농지(農地)로 개발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관련부문의 경지조정허가(耕地調整許可)를 취득한 토지와 경지면적보충계획과 관련한 토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경지점유균형(耕地占有均衡)의 원칙에 따라 인프라 건설에 점용(占用)되는 토지에 대해 경지개간비용(耕地開墾費用:이 비용은 각 省․自治區․直轄市가 정함)을 지불한다.

(28) 건설용지(建設用地)에 대한 심의․비준단계를 간소화하며 경제건설용지를 적시(適時)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관련부문은 비준단계에서 관련 토지의 용도가 토지이용계획(土地利用計劃)과 경지점유균형․토지보상(土地補償)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與否)를 최종결정하며 비준된 사항을 국무원(國務院)에 보고한다. 한편 비준된 자료는 심사내용에 따라 간소화시킬 수 있다.

토지보상제도는 《토지관리법(土地管理法)》등 관련법률․법규에 부합하고 搭車비용을 방지하며 농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유(國有)미개발토지(未開發土地)를 활용할 경우 토지보상비(土地補償費)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그 밖에 국유(國有)토지를 건설프로젝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반드시 보상비를 지불해야 하며 입찰공고와 경매방식을 통해 토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국유(國有)토지를 외상(外商)투자프로젝트용으로 활용할 경우엔 반드시 비준을 취득해야 하며 토지사용권의 정가자본참가(Pricing Capital Participation)․정가출자(Pricing Payment)방식을 통해 국유(國有)토지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9. 광산자원 특혜정책의 시행

(29) 국토자원조사계획(國土資源調査計劃)사업 중 서부지역에 대한 조사평가(調査評價)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관련비용을 이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고갈 자원과 지하수(地下水)자원에 대한 조사평가사업은 서부지역의 주요광산자원매장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질(地質)조사사업은 그 동안 지질연구가 부족했거나 지질재해(地質災害)가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30)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대한 광산탐사권(鑛産探査權)․채굴권(採掘權) 가치의 일부 혹은 전체를 관련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 국유(國有)광산기업(鑛山企業)이나 지질탐사단위(單位)의 국유자본(國有資本)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① 석유, 천연가스, 탄층(炭層)가스, High Grade 철광석(Iron Ore), 우수품질의 Ferriferous Manganese Ore, Chrome-iron Ore, 동(銅), 니켈(Nickel), 금(金), 은(銀), Sylvite, Platinum 금속, 지하수(地下水) 등의 광산자원을 탐사․채굴하는 경우. ② 중국정부가 지정한 개발중점지역을 중심으로 탐사․채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③ 자원고갈(資源枯渴)상황에 처해 있는 대․중형(大․中型)광산기업(鑛山企業)이 대체자원(代替資源) 탐사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④ 국유(國有)광산기업이 비준을 거쳐 주식제(株式制) 개혁을 진행하거나 혹은 대외합작경영(對外合作經營) 추진할 때 국유자본(國有資本) 산하의 단위(單位)가 광산탐사권․채굴권 정가자본참가(Pricing Capital Participation)방식을 채택한 경우. 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不可抗力)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국유(國有)광산기업이 광산탐사권․채굴권 비용을 지불하기 곤란한 경우.

(31) 서부지역 광산자원에 대한 탐사․채굴작업을 진행하는 부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광산탐사권․채굴권 사용비용에 대한 감면․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석유, 천연가스, 탄층가스, 우라늄, High Grade 철광석 , 우수품질의 Ferriferous Manganese Ore , Chrome-iron Ore, 동(銅), Sylvite, Platinum 금속, 지하수(地下水) 등의 광산자원을 탐사․개발하는 경우. ② 대․중형(大․中型)광산기업이 대체(代替)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탐사․개발을 신청한 경우. ③ 신기술을 도입하여 종합이용수준(야금(冶金)공정이 혼잡한 저(低)품질의 광산자원과 미광(尾鑛)의 이용수준 등)을 향상시킨 경우. ④ 정부관련부문이 인증한 기타의 경우.

광산탐사권․채굴권 사용비용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산탐사권 사용비용에 관련한 감면혜택

탐사 제1년도

탐사 제2~3년도

탐사 제4~7년도

감면 비율

전액감면

50% 감면

25% 감면

채굴권 사용비용에 관련한 감면혜택

광산기초건설기간

및 광산투자 제1년도

광산투자

제2~3년도

광산투자

제4~7년도

광산폐광연도

감면비율

전액감면

50% 감면

25% 감면

전액 감면

(32) 광산탐사권을 소유한 개인이 채굴가치가 있는 광산지역을 개발하면 법에 따라 채굴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탐사비용을 미만기(未滿期:Unearn ed)자산(資産)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채굴단계에서 이를 분할 판매할 수 있다.

(33) 광업권(鑛業權)시장을 적극 육성하며 광산탐사권과 채굴권을 법에 따라 판매․양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양도범위는 광업권 부재(不在)상태의 광산지역과 중국정부의 출자금으로 탐사가 진행돼 이미 경제성이 입증된 광산지역, 그리고 법에 의해 국가소유로 전환된 광산지역 등의 광업권으로 정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 신청․비준 방식과 공개입찰․경매방식 등을 확정한다. 한편 광산탐사권이나 채굴권을 소유한 개인은 판매․정가출자․합작탐사․채굴․상장 등의 방식을 통해 법에 따라 광산탐사권과 채굴권을 양도․임대․저당(抵當)할 수 있다.

(34) 외상(外商)이 천연오일가스 이외의 광산자원에 대한 탐사․채굴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국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특혜정책을 시행한다. 외상은 이와 같은 특혜정책을 통해 1년 동안은 광산탐사권․채굴권 사용비용을 전액감면 받을 수 있으며 2년 동안은 이들 사용비용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에서 장려하고 있는 광산자원(천연오일가스는 제외) 채굴사업을 진행하는 외상에 대해선 5년 간의 광산자원보상비(鑛産資源補償費)를 감면해 준다. 한편 중외합작경영(中外合作經營)방식을 채택할 경우 중방(中方)은 광산탐사권․채굴권자본참가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규정에 따라 광산탐사권과 채굴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이들의 원가를 결정한 수 있다. 중방(中方)은 이 과정에서 관련지역 지질(地質)에 대한 연구자료결과를 제공한다.

10. 가격운용 및 비용징수구조에 대한 개선사업

(35) 가격(價格)에 대한 개혁사업을 심도 있게 진행하여 시장의 가격조절능력을 향상시킨다. 가격공정(Valorization)을 통해 정해진 현재의 서부지역 철도운송비를 중국정부의 지도가격(Guidance Price)으로 조정한다. 또한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간의 지선(支線)항로에 대해선 변동가격제도를 시행한다. 한편 성․진(城․鎭)지역 직공(職工)기본의료보험과 관련한 약품의 가격에 대해선 약품생산지역의 관련부문이 위탁받아 심의한다.

(36) 전기․상수도 요금을 조정하고 폐수․쓰레기처리비용에 관련한 개혁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서부지역 전기망(電氣網)․전기요금 관련분야의 모순점을 신속히 해결한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역 단독으로 각 전기망 배전(配電)비용을 사정(査定)하게 하며 전력생산기업과 사용자간의 전기구매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사용자의 전기비용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동․서부지역간의 전력기간망(電力基幹網) 배전(配電)비용을 줄이고 ‘西電東送’정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선 수자원 부족지역의 수리(水利)사업에 공급되는 용수(用水)가격을 조정하여 우선적으로 관련사업 추진비용을 줄여나간다. 한편 폐수처리설비는 갖추고 있으나 처리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서부지역 도시들은 신속히 관련규정에 따라 오수처리비용을 징수하며 이미 징수를 시작한 도시는 주민의 부담능력과 관련원칙에 따라 징수기준을 수정한다. 그리고 서부지역의 각 지역상황에 따라 쓰레기처리비용징수정책을 시행한다.

(37) 서부지역의 신(新)철도 및 철도 지선(支線)을 대상으로 특수운송비제도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우선 국무원(國務院)이 확정한 ‘신로신가정책(新路新價政策)’과 상환대부금에 대한 원리금원칙․경영원가에 대한 보상원칙 등을 근거로 서부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철도의 특수운송비를 최종 결정하고 서부지역의 신(新)철도 운송비와 전국통일 운송비간의 격차도 점차적으로 좁혀나간다.(이 계획이 실효를 거둘 경우 관련분야는 건설용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돼 안정된 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서부지역 철도건설사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國務院관련부문이 철도 지선(支線) 특수운송비징수에 대한 원칙을 제정하고 각 성급(省級) 인민정부가 구체적인 운송비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또한 조건을 구비한 서부지역 철도 지선(支線)에 대해선 중국정부 지도가격(Guidance Price) 혹은 시장가격조정정책을 적용하는 등 철도운송기업에게 가격자치권(價格自治權)을 부여한다.

11. 외상(外商)투자범위의 확대

(38) 서부지역의 농업, 임업, 수리(水利), 교통, 에너지, 도시행정 및 공용사업, 환경보호, 인프라 건설, 광산, 관광여행 분야에 투자하거나 이와 관련한 기술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는 외상에 대해 각 종 특혜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중국정부는 각 지역 경제발전상황과 주위환경변화에 따라 《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과 관련 시책 등을 수정하며 서부지역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39) 서부지역 서비스부문의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외상(外商)의 은행 및 상업계열 소매(小賣)기업에 대한 투자범위와 대외합자외무공사(中外合資外貿公司)의 투자범위를 서부지역 중심도시(直轄市, 省會도시, 自治區首府도시)까지 확대하며 중외쌍방(中外雙方)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법률과 협의(協議)내용에 따라 서부지역 외자은행(外資銀行)이 인민폐(人民幣) 관련업무를 담당하도록 인가한다. 또한 외자보험공사(外資保險公司)가 서부지역에 경영기구(經營機構)를 설립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허가하고 외상(外商)이 서부지역에 보험대리공사(保險代理公司)나 합자보험중개공사(合資保險仲介公司)를 건립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서부지역 중외합자여행사(中外合資旅行社)와 관련한 자질(資質)심사 및 프로젝트 심의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중국의 WTO가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외국(外國)의 회계공사(會計公司)나 회계사무소가 서부지역에 중외합작회계사사무소(中外合作會計司事務所)를 개업하도록 허가하고 일시적(一時的)으로 개업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외국회사에 대해선 成員所(회원사무소)를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현재 서부지역에 위치한 중외합작회계사무소로 하여금 分所(지점)을 건립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건축관련서비스 및 설계서비스분야의 중외합자합작기업을 건립하도록 허가하며 건축관련서비스․설계서비스․프로젝트서비스․도시계획서비스 분야의 외자기업(外資企業)을 적극 유치한다. 또한 외상이 중외합자철도화물운송기업(中外合資鐵路貨運企業)과 중외합자도로화물운송기업(中外合資道路貨運企業)의 주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가하며 철도화물운송과 도로화물운송분야의 외자기업도 적극 유치한다.

12. 외자(外資)이용루트의 개척 및 확대

(40) 서부지역 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에게 적합한 상장(上場)제도를 제정한다. 내자기업(內資企業)은 경영권 양도, 주주권(株主權) 판매, 합병(合倂) 등의 방식을 통해 외상투자를 유치하고 중외합자산업기금(中外合資産業基金)과 벤처투자 등을 통해 외상의 관리방식을 도입한다.

(41) 국제금융기관과 외국정부의 특혜정책을 서부지역의 교육, 위생, 환경보호, 빈곤(貧困)지원 분야에 적절히 활용한다. 그리고 국제상의 다방(多方)․쌍방(雙方) 그랜트(Grant:기부금)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서부지역 개발사업분야에 투자한다. 또한 관련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단체와 외국의 중국에 대한 특혜정책․무상원조와 관련한 관리모델․신청순서․중점분야 등을 서부지역에 신속히 소개하고 무상원조 프로젝트 관리인원 배양사업을 지원하며 관련 프로젝트의 관리수준과 투명도를 향상시킨다. 한편 유치한 그랜트를 서부지역 사회․경제발전과 관련된 환경보호, 농업개발, 기초교육, 위생, 수리분야의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13. 외자(外資)이용조건의 완화

(42) 외상(外商)이 서부지역 인프라건설 및 우위산업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들의 주식투자제한을 완화한다. 또한 외상이 서부지역 상업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에도 이들의 경영연한(經營年限)을 40년까지 연장해 주고 등록자본최저액도 3000만 위엔까지 완화시켜준다. 한편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외자기업(外資企業)과 중외합자합작기업(中外合資合作企業), 그리고 등록자본 중의 외자비율이 25%이상인 투자대상기업 등을 외상투자기업으로 대우한다.

(43) 서부지역 인프라건설 및 우위산업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상(外商)을 대상으로 중국 내 은행이 제공하는 고정자산투자용 인민폐(人民幣)대출비율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중외합자합작(中外合資合作) 프로젝트에 대해선 그 비율을 중방(中方)의 출자비율의 120%선까지 늘리고 외상독자(外商獨資) 프로젝트에 대해선 그 비율을 외방(外方)등록자본의 100% 수준까지 확대한다. 그러나《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및《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과 관련한 프로젝트나 대출금을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중국산 설비․소재를 구매하거나 프로젝트 계약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信用) 있는 외상(外商)에 대해선 상기(上記)의 대출비율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대출비율은 은행이 독자적으로 평가․결정할 수 있다. 한편 외상(外商)투자프로젝트 추진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스(Finance:인민폐(人民幣) 포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44) 외국 특혜대출금이 서부지역 일부 건설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그러나 프로젝트 상환(償還)능력을 고려해 외국 특혜대출금이 서부지역 인프라건설, 생태환경(生態環境)건설, 빈곤지원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내로 유지시키며(최대 70%까지 가능) 구매․대출에 제약을 받는 기구(機構)의 특혜대출금비율에 대해선 별도로 결정한다. 한편 외국의 특혜대출계획과 중국의 서부지역투자계획을 효과적으로 연계(連繫)시키고 서부개발 중점프로젝트에 대해선 자금(資金)을 지원한다.

14. 대외경제무역분야의 발전

(45) 서부지역 기업의 대외무역경영권(對外貿易經營權) 및 경제기술합작경영권(經濟技術合作經營權) 신청기준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서부지역 생산기업의 자영수출입경영권(自營輸出入經營權) 신청기준을 완화하는 방편으로 일반기업의 등록자본최저액은 300만 위엔에서 200만 위엔으로, 과학연구소․첨단기술기업․기계 및 전력설비 생산기업 등의 등록자본최저액은 200만 위엔에서 100만 위엔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사영(私營)생산기업의 자영수출입경영권 신청기준도 국유(國有)․집체(集體) 생산기업의 신청기준을 근거로 재조정한다. 한편 전년도 수출입총액이 5천만 달러이상이거나 수출총액 3천만 달러이상인 서부지역 국제무역기업에 대해선 대외노무경영권(對外勞務經營權)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대외경제무역과 관련한 窓口公司(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가 부재(不在)한 지방․시(市)에는 국유(國有)窓口公司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국유(國有)대외경제무역회사를 지정해 대외노무합작경영권(對外勞務合作經營權)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46) 서부지역발전과 관련한 우위상품수출을 장려한다. 이와 관련해 유기농산물(有機農産物)과 관련한 생산서비스체계 및 품질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유기농업(有機農業)분야의 연구성과를 산업화하며 무병충해(無病蟲害)단지 및 축산품(畜産品)수출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중국산업정책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서부지역 수출상품 주요생산지(省․自治區․直轄市)의 생산기업 수출쿼터를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서부지역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차철광상품과 농업부산물분야를 정밀가공․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한다.

(47) 서부지역 기업이 대외계약(承包)프로젝트와 노무합작(勞務合作)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화된 서부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기업이 대외계약(承包)프로젝트와 노무합작경영권자격을 신청하거나 혹은 프로젝트 인수․정보수집․대출금신청 등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국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중앙의 대형기업이 대외계약프로젝트를 인수하거나 노무인원(勞務人員)을 초빙할 경우 서부지역 기업과 제휴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중국 내․외의 대형기업과 서부지역 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하여 이들로 하여금 서부지역 인프라건설과 관련한 외자이용 프로젝트를 공동(共同) 인수하게 한다.

(48) 서부지역 기업이 외국(특히 주변국가)에 공장을 구축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는 서부지역 기업의 국외(國外)가공무역기업 건립사업이나 대외합작프로젝트 인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자격을 갖춘 서부지역 기업이 중앙외무발전기금(中央外貿發展基金)을 신청해 국외가공무역기업을 건립할 경우에도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49) 서부지역 경제발전과 관련한 국외기술설비 도입사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동시에 소수민족지역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가소비(Self-consumption) 상품의 수입제한도 완화한다. 한편 서부지역 수입쿼터상품의 수입물량도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조정해 나간다.

(50) 국제관례에 따라 국경(國境)지역을 대상으로 국경무역 특혜정책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수출관세 환부․수출입상품 경영범위․수출입상품 쿼터․허가증 관리․인원 왕래 분야의 수속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경무역기업의 국경무역경영권(國境貿易經營權)과 관련한 등기(登記)․관리(管理)․수리(受理)업무는 국무원(國務院)관련부문이 정한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정부(人民政府)가 담당한다. 한편 국경지역의 대외경제무역기업이 이웃국가와 프로젝트 계약사업이나 제휴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경지역의 인민정부가 관련사항을 자체적으로 심의한다.

수출쿼터허가증 관리대상품목으로써 원산지가 국경지대(해당 국경무역기업이 소재(所在)한 지역)인 상품(단, 중국정부가 통일적으로 입찰공고한 상품․총량(總量)관리가 진행중인 공산품․쿼터 관리대상상품․쿼터 유상(有償)사용 관리대상상품․중점 관리되고 있는 국경무역 수출상품․군민용(軍民用)화학상품․유독성(有毒性)상품과 관련한 화학상품․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등은 제외)을 수출하는 국경무역기업은 관련상품에 대한 수출허가증을 발부(發付)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원산지가 국경지대로써 쿼터 유상(有償)사용 관리대상상품을 수출하는 국경무역기업에 대해선 경영자격 신청조건을 완화하고 쿼터 유상(有償)사용비용을 감면해 준다. 그리고 중국정부에 의해 중점 관리되고 있는 국경무역 수출상품에 대해선 국무원(國務院) 관련부문이 수출할당액을 결정한다. 한편 항구(港口)지역의 행정성비용(단, 중국정부가 규정한 행정기관집법비용(行政機關執法費用)은 제외) 징수제도를 폐지하여 국경무역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킨다.

15. 지역협력 및 상호지원(동부지역의 일개 성(省)이 정부에서 지정한 서부 지역의 일개 성을 지원하는 제도) 추진

(51) 지역간 경제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 산업정책 따라 지역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기초 위에서 동부와 중부지역 및 서부지역간의 시장 주도, 고효율, 상호이익, 기업주체의 광범위한 경제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외국기업의 투자관련 우대정책을 참고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놓이며, 독자, 주식통제, 주식참여, 매수, 연합, 합병, 임대, 위탁관리 및 계약 책임제 등의 방법을 통해 동부, 중부지역 기업이의 서부지역에 공장설치, 협력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기술협력 과정 중 쓸모 없는 생산설비나 낙후한 공업기술 및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항목은 서부지역으로의 이전을 금한다.

(52) 상호 지원, 원조 사업을 강화한다. 동부지역의 해당 성,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에서는 각각의 비교우위와 상호 지원지역의 특성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원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의료시설, 문화센터를 지속적으로 설립하고 순회교육, 순회의료봉사, 과학보급 캠페인을 전개한다. 동부 지역의 성, 직할시 및 계획단열도시에서는 필요에 따라 상호지원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빈곤구제 소액대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서부지역 빈곤 농민들에게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방지역을 부흥시키고 백성을 부하게 하는”(兴边富民) 운동을 전개하고 소수민족지역과 빈곤지역에 있는 변경 현(悬)을 중점적으로 후원하며 시험적인 시행을 통해 최 하부조직에까지 원조한다.

16. 인재 유도와 적절한 사용

(53) 2001년부터 생활이 곤란한 변경지역에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재정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이 지역에 위치한 기관과 사업체 직원의 임금을 전국평균임금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높이며, 인재를 적극 유도한다.

(54) 서부지역 전문인재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유발한다. 퇴직연령에 이르렀으나 국가 중점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변경지역에 근무하는 자, 꼭 필요한 고급전문기술자들에 대해서는 성(省)급 인민정부 주관부처의 승인을 거쳐 해당자의 고용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해당자들은 사업체의 편제와 전문기술직원의 수(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선발, 포스트 닥터의 유동정보센터, 기업의 포스트 닥터 연구작업실 설치 및 해외 유학생의 연구경비에 필요한 서부지역 정부의 특수보조금을 대폭 늘린다. 서부지역의 고급인재에 대한 업무와 생활 조건을 개선하며 연구경비, 보조연구원의 지원, 연구항목 신청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55) 서부지역 인재육성을 강화한다. 서부개발의 중점사업, 중대 건설항목, 중요 연구과제의 실시와 함께 현지교육, 동부지역파견 교육, 해외파견 교육 등을 통해 서부지역의 부족한 인재를 양성한다. 서부지역의 소수민족, 핵심 과학기술 청년간부 교육, 공무원교육의 지도와 후원을 강화하며, 교육경비는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지원한다.

(56) 서부지역으로의 인재 유동을 적극 장려한다. 다른 지역의 인재들의 겸직, 단기업무, 위탁항목의 청부, 합작연구, 주주참여, 책임계약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서부개발 참여를 적극 지지한다. 국내전문가, 포스트닥터,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서부지역 시찰을 실시하여 자문을 받고 현대화 통신과 인터넷 기술을 응용하여 원격 자문서비스도 전개한다.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유학생 창업단지 건설을 지원하며 기술밀집, 시설완비, 우대정책 등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유학생의 하이테크 기업 창업 및 관련 기술연구, 개발업무를 유도한다.

(57) 인재 상호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경제분야의 상호지원과 더불어 동․서부 지역 간의 인재개발을 위한 해당 성(자치구, 직할시)과 중점지원항목을 확정한다. 동․서부 지역간의 과학인재의 상호교류와 정보공유를 지원한다. 동․서부 지역간의 간부교류 규모를 한층 확대한다. 서부지역에서 근무중인 인재들에 대한 원 직장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대한 대우는 변함이 없으며 서부지역의 해당 기관에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해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

(58) 서부지역에 근무하는 인재들은 근무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인사서류는 서부지역 해당 근무업체나 원 근무기관에서 보관하거나 서부지역 해당 근무업체나 원 근무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주관부처 소속 인재교류기구에서 보관한다. 서부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 졸업예정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적을 근무지역으로 옮길 수가 있으며, 후에 원적지로의 복귀도 가능하다. 정부주관부처 소속 인재교류기관은 인사대리업무를 실시하고, 5년 동안 세금이 면제된 직원들의 서류 관리비용을 부담하며 임금조정과 직급평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부지역에 투자한 투자자와 창업자 및 개발에 필요한 인재들의 호적은 서부지역으로 옮겨야 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적지인 동부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국가에서 선발한 서부지역개발 중점업무, 중대 건설항목에 종사하고 있는 인재들은 호적을 이전하지 않고 원 근무기관에 남겨놔도 무방하고 승진, 전문기술 직무조정, 임금조정 등에 있어서 원 근무기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또한 업무로 인한 부부별거 등 생활상의 곤란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며, 조건이 가능한 기관에서는 개인상해보험도 가입해준다. 생활이 곤란한 변경지역에 근무하는 전문대 졸업생들에 대해 미리 등급을 정하고, 특별히 필요한 인재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임금기준을 보다 높게 책정해준다. 서부지역의 인사, 노동고용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타 다른 지역 인재들이 원 호적을 보유한 채 서부지역에 투자경영에 종사하고 개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59) 서부지역의 외국국적을 가진 하이테크 인재, 고위관리인재, 투자자들에 대해 출입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다. 입국, 거주에 관한 편의가 제공되어지는 자들은 다음과 같다: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외국끼리 협정을 체결한 국가급, 성급 과학기술

사업과 중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기술자, 고위관리인재.

거액을 투자한 외국기업의 투자자 및 외국국적의 고급관리자와 기술자.

상술한 자들이 복수 입국이 필요할 경우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 1년 이상, 최장 5년을 넘기지 않는 복수 입국 사증을 발급해준다. 중국에 상주할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최장 5년을 넘기지 않는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해준다. 아울러 복수 출국이 필요할 경우 외국인 거류증의 유효기간에 따라 복수 귀국 사증을 발급해준다.

(60) 호적관리제도를 개혁한다. 서부지역 지(地)급 이하의 도시(地级市도 포함됨)와 소도시(城鎭-읍단위)에서 합법적이고 고정된 거주지, 일정한 직업과 생활소득이 있는 자들에 대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도시(城鎭) 호적을 신청을 허락한다. 서부지역의 직할시,부(副)성급 도시에서는 현지 경제, 사회발전의 실제 수요 및 종합적인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인구통제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이고 고정된 거주지, 일정한 직업과 생활소득을 정착조건의 기초로 삼아 호적 이전정책을 조정하고 인재들의 호적 이전제한을 완화해준다. “농민호적의 도시민 호적으로의 전환(农转非)” 계획관리 체계를 개혁한다. 서부지역에 정착하는 자들에 대해 각 부처는 도시개발명목의 각종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없다.

17. 과학기술 작용의 발휘

(61) 국가에서 설립한 각종 과학기술기금, 과학계획경비 등의 특별경비는 서부지역에 우선적으로 쓰인다. 서부생태환경과 기초인프라 건설, 산업구조 조정 등과 관련된 주요 기술과 산업화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서부지역 과학역량을 강화하며 국가중점 실험실, 프로젝트 센터, 야외 관측소 등의 연구 기초시설과 기초 테이터 뱅크, 생물 유전자센터, 과학기술 네트워크 등의 과학기술 기초인프라 건설을 늘린다.

(62) 서부지역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 경비의 지출비중을 늘리도록 한다. 기업에서 신제품, 신기술, 신가공기술개발 연구에 필요한 각종비용(신제품설계비용, 가공기술 규정제정비, 설비조정비, 원자재 및 반제품 실험비용, 기술 도서구입비용 등이 포함)은 정부에서 책정한 중간실험비, 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임금, 연구설비 등의 감가상각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제품 실험과 기술 연구에 관련된 기타 경비와 다른 기관에 위탁한 연구경비는 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관리비용으로 계산된다. 기업이 신제품, 신기술, 신가공기술개발연구 비용은 매년 증가해야 하며, 그 성장폭이 10%이상 되는 기업은 실제 발생액의 50%에 의거해 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63)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기금 설립을 통해 서부지역에 대한 지원폭을 넓힌다. 서부지역에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신청한 기금설립 항목에 대해 동등한 조건 하에 관련조치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64) 《국무원 판공청에서 과학기술 부서에 시달한 과학기술 성과 촉진 규정에 관한 통지》(국무원 발 1999년 29호)의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 서부지역 과학기술자의 연구 성과와 과학기술형 기업의 창업에 대해서 소득공제, 주식매입 등과 같은 장려금 비율을 높인다.

18. 교육부분의 투자 확대

(65) 자금투자를 늘린다. 서부소수민족지역, 산간지대, 목축지역과 변경지역은 “국가 빈곤지역 의무교육 프로젝트”의 중점 지역에 해당되며, 十五(제15차 경제개발계획기간)에 특별자금을 지원, 제2기 “국가빈곤지역 의무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주로 서부지역의 의무교육 발전에 사용한다. 농촌 초․중둥학교의 붕괴위험 교실개조 자금은 서부지역 농촌 초․중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서부지역의 특색 있는 직업교육발전을 육성하며, 자금 모집을 통해 국가에서 확정한 빈곤구제사업 중점 마을의 중등직업학교 건립과 서부지역의 시범 고등직업학교 건립을 후원한다. 국무원주관부처와 성(자치구, 직할시)의 공동 건의형식으로 서부지역에 중점 고등학교 건립을 돕는다. 상업은행 대출을 늘리고, 국제금융조직과 외국정부의 대출을 통해 서부지역의 고등교육과 기초교육 발전을 후원하며, 학교설립 조건을 개선하고, 학교설립 규모를 확대한다. “장학금, 보조금, 대출, 일부보조, 감액, 면액” 등 생활이 곤란한 학생을 위한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여 서부지역 출신으로 생활이 곤란한 대학생의 졸업을 보장한다.

(66) 학생 모집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서부지역의 대학은 졸업 후 해당 출신지로 돌아가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학생 모집 정원을 늘리고, 서부지역 국가부속대학 모집 정원을 매년 증가시킨다. 동․중부지역 대학교의 서부지역출신 학생모집 정원을 확대하며, 서부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비율을 높인다. 교재 편찬, 학위심사, 중점학과 설립, 중점실험실 설립 등에 대해 서부지역 대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다양한 형식을 통해 서부지역 교육행정 간부, 교장과 교사 양성훈련을 강화․확대시키며, 빈곤지역 초․중등학교 교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서부지역 대학교와 동․중부지역 대학, 외국대학, 홍콩, 마카오, 대만 대학교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부지역 대학교에서 많은 유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7) 교육 분야에서도 동부지역의 일개 성(省)이 정부에서 지정한 서부지역의 일개 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동부지역에서 서부빈곤지역의 학교를 지원하며, 비교적 발전된 동부지역의 성(직할시)에서 조건이 되는 우수한 학교들을 선발 조직하여 서부지역의 일개 성(省)(자치구, 직할시)의 빈곤지역 학교를 지원한다. 서부지역의 대도시에서는 해당 성(자치구, 직할시)의 빈곤지역 학교를 지원하고 서부지역의 의무교육 발전을 추진한다. 중․동부지역 대학교에서 서부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서부지역 대학교 발전에 필요한 학과, 전공, 교사교육, 실험실 설립, 분교 설립 등을 지원하여 서부지역 대학교의 인재육성 수준을 높인다.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지원과 내륙오지의 교육재원을 이용하여 서장반(티벳), 내륙오지 소수민족 대학진학 예비반, 신강(위구르족) 중․고등학교반 등을 세워 인재 양성을 돕는다.

(68) 교육정보화에 박차를 가한다. 중국교육과학연구 사이트(中国教育科研網)와 중국교육광역망멀티미디어(中国教育寛帯多媒体) 사이트를 점진적으로 서부지역의 모든 대학교와 조건을 갖춘 중등 직업학교, 초․중등학교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十五”기간에 서부지역 초․ 중등학교 교사 및 사범학교 학생을 위한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각종 방법을 통해 서부지역의 정보화 기술 교육 설비를 지원하며, 서부지역의 초․중등학교는 컴퓨터와 정보화기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완비한다. 서부지역 원격교육체제와 양질의 교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 소프트웨어 표준을 제정한다. 아울러 서부의 원격교육을 위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한다. 중국 교육과학연구 사이트는 서부지역의 모든 대학과 초․중등학교의 국내 인터넷검색을 위한 우대혜택 실시한다.

19. 문화 위생 등 사회사업 강화

(69) 사회사업을 강화한다. 정부의 위생사업보조 특별비용은 서부지역의 공공위생 발전상태가 열악한 지역과 영역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정부정법 보조 특별비용은 서부지역의 국가빈곤구제 개발사업의 중점마을, 성(省)정부에서 정한 빈곤구제사업 중점마을 및 경비보증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기타 빈곤 마을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빈곤지역 정법기관의 경비보증제도의 수준을 높인다. 전국 문화시설보수 특별보조경비와 전국 “万里長廊” 특별보조경비는 서부변경지역의 현(懸)을 포함한 현급 이상의 문화부처에서 관할하는 문화관, 문화센터, 도서관, 대중예술관, 연습장(청), 극장(단)등의 문화기관에 우선적으로 쓰인다. 국가 문물보호 특별경비는 서부지역의 전국중점문물 보호기관, 국가중점박물관, 국가중점문물 보관소 및 중요 고고 발굴 항목에 우선적으로 쓰이며, 주로 상술 기관의 문물 응급 수리, 보수, 보호 및 발굴정리 등에 사용한다.

20. 정책 조치에 관한 해석과 실시

(70) 본 의견은 국무원 서부지역 개발지도팀 판공실에서 해석 책임을 지며, 국무원 관련부처 직능 분업화에 따른 계획(가격), 경제무역, 교육, 과학기술, 공안, 재정경제, 인사, 국토자원, 대외경제무역, 금융, 세무 등의 관련부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각각 해석한다. 국무원 관련 부처에서는 필요시에 국무원 서부대개발 실시에 대한 정책조치와 본 실시의견을 참고하여 주관범위 내에서 관련정책의 세칙과 구체적인 실시의견을 공포한다. 서부지역의 각급(各級)정부는 국가규정에 따라 통일된 서부대개발 정책조치 및 그 실시의견 과 세칙을 집행한다. 서부대개발에 관한 정책조치실시의견은 2001년부터 실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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