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뉴스: 억울한 체포 구속은 국가에서 배상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은 사법기관에 체포나 구속된 후 무죄로 드러나면 국가가 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심의중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22일 제9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배상법 수정안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 수정안 초안에 따르면 공안이나 검찰에 체포,구속된후 불기소되거나 무죄로 판결되면 국가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 배상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수정안 초안은 일반공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이 범죄의혹이 가는 공민을 체포,구속할때 충분히 납득할만한 리유가 있거나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됐다.
초안은 또 재산권이 불법 징수, 징용되거나 비용을 불법으로 분담한 피해자도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체포, 구속후 경범죄로 판결돼 행정처분을 받은 공민이나 법인은 배상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됐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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