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장애인등급판정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ㆍ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신체적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정신적장애 | 정신지체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
발달장애(자폐증) |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
3. 중복장애의 합산
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표2>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른다.
(1) 중복 장애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2)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 |||||||||||||||||||||||||||||||||||||||||||||||||
<표 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 |||||||||||||||||||||||||||||||||||||||||||||||||
|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3) 정신지체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4) 발달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5)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6)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북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
지체·시각· 청각·언어· 지적· 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간 장애 | 현재의 상태과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 ·요루 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간질장애 |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1)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검사결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성명·주민등록번호·장애등급은 기재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3) <보행상의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 ||||||||||||||||||||||||||||||||||||||||||||||||||||||||||||||||||||||||||||||||||||||||||||||||||||||||||||||||||||||||||||||||||||||||||||||||||||||||||||||||||||||
장애인등급판정기준
제Ⅰ장 총 론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 분 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
발달장애(자폐증) |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
3. 중복장애의 합산
가.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을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1)중복 장애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같은 등급인 경우)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2)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
1급 (85 ) |
2급 (7584) |
3급 (6074) |
4급 (4559) |
5급 (3544) |
6급 (2534) |
1급 (85∼) |
97.75 |
96.25 |
94.0 |
91.75 |
90.25 |
88.75 |
2급 (75∼84) |
96.25 |
93.75 |
90.0 |
86.25 |
83.75 |
81.25 |
3급 (60∼74) |
94.0 |
90.0 |
84.0 |
78.0 |
74.0 |
70.0 |
4급 (45∼59) |
91.75 |
86.25 |
78.0 |
69.75 |
64.25 |
58.75 |
5급 (35∼44) |
90.25 |
83.75 |
74.0 |
64.25 |
57.75 |
51.25 |
6급 (25∼34) |
88.75 |
81.25 |
70.0 |
58.75 |
51.25 |
43.75 |
<표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2급 |
1급 |
1급 |
1급 |
1급 |
2급 |
2급 |
3급 |
1급 |
1급 |
2급 |
2급 |
3급 |
3급 |
4급 |
1급 |
1급 |
2급 |
3급 |
3급 |
4급 |
5급 |
1급 |
2급 |
3급 |
3급 |
4급 |
4급 |
6급 |
1급 |
2급 |
3급 |
4급 |
4급 |
5급 |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3) 정신지체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4) 발달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5)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6)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4.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 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지체 장애 |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뇌병변장애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 장애 |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 장애 |
1.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정신 지체 |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장애 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정신 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발달 장애 |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 장애 |
-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
심장 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장애 |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흉부 외과․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
안면 장애 |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
장루 장애 |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의료기관의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
간질 장애 |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지체․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발달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호흡기․간 장애 |
현재의 상태과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
장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간질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
(1)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검사결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성명․주민등록번호․장애등급은 기재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2)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3)보행상의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구분 |
장애 유형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신체적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하지 절단 |
○ |
○ |
○ |
| ||||
상지 관절 |
|
|
| |||||
하지 관절 |
|
|
|
○ |
○ |
○ | ||
상지 기능 |
| |||||||
하지 기능 |
○ |
○ |
○ |
○ |
○ |
| ||
척추 장애 |
|
○ |
|
|
○ |
○ | ||
변형 장애 |
|
|
|
|
○ |
| ||
뇌병변장애 |
○ |
○ |
○ |
|
| |||
시각장애 |
○ |
○ |
○ |
○ |
○ |
| ||
청각 장애 |
청력 |
| ||||||
평형 |
|
○ |
○ |
○ |
| |||
언어 장애 |
|
| ||||||
신장 장애 |
|
○ |
|
| ||||
심장 장애 |
○ |
○ |
| |||||
호흡기 장애 |
○ |
○ |
| |||||
간 장애 |
○ |
○ | ||||||
안면 장애 |
|
| ||||||
장루 장애 |
|
○ | ||||||
간질 장애 |
|
|
|
|
| |||
정신적장애 |
정신지체 장애 |
○ |
|
|
|
| ||
정신 장애 |
○ |
|
| |||||
발달 장애(자폐증) |
○ |
○ |
|
|
|
'사회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복지혜택 /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들 (0) | 2011.11.15 |
---|---|
장애인 복지지원 급수별 혜택 (0) | 2011.09.29 |
세명의료복지선교회 e-mail주소가 바뀌었습니다. (0) | 2010.07.20 |
사회복지 관련 영화 100편 (0) | 2010.01.03 |
노숙자 실태 설문조사 및 노숙자의 하루... (0) | 2009.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