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경증 장애수당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에 신청

2.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53만원

부부가구 : 84.8만원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 : 만원)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15

9

6

65세 이상

15

15

차상위

18~64세

14

9

5

65세 이상

5

5

차상위초과

18~64세

9

9

65세 이상

2

2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692,357원이하

․2인:1,178,057원이하

․3인:1,525,057원이하

․4인:1,871,236원이하

․5인:2,217,415원이하

․6인:2,563,593원이하

․7인:2,909,773원이하

※8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46,178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5.7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4.9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8천원(1학기 24천원, 2학기 24천원으로 연2회)

에 신청



 

1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지원단가

-종일반:383천원/월

-방과후:191.5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성년 등록 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에 신청

6.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 장애인근로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담보대출 가능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융자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7. 장애인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하지 않음

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9. 장애검사비 지원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에 신청

10.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 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음성인식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에 신청

11.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보건소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인정등급 최종 결정

사업기간 : 9개월

-’11.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로 전환

서비스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티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등

지원시간 : 월 40~100시간

-독거 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간 지원

본인부담금 차등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만원

­ 차상위초과 : 월 4~8만원

읍·면·동에 신청

(’11.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2.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 지원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11.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13.

자동차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

및 경제

활동 참

율 등급

점수 산시 특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14.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 생산품 판시설에 의

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

02-921-5053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6.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 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7.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18.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9.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승용자동차

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3.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4.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 원×(75-당해 장애인 연령)]

관할 세무서에 신청

7.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8.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10.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

정원의 3 % 이상 의무 고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포함)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3~2.7%에서 의무고용 단계적 확대

- 2010.1.1~2011.12.31 : 1천분의 23

- 2012.1.1~2013.12.31 : 1천분의 25

- 2014.1.1~ : 1천분의 27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및 감면>

․200~299인 ‘06년부터 10년까지 50% 감면

․100인~199인 ‘07년부터 11년까지 50% 감면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1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13.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난청노인용수신기 : 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14. 장애인방송 시청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시청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지원

- 방송사업자(KBS,MBC,SBS,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EBS 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 EBS홈페이지(www.ebs.co.kr): 6월 중 서비스 오픈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차량등록후 1년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

*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철도ㆍ

도시철도

요금 감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2. 유선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 이동통신

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

을 받을 수 있음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신청

6.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7.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월 이용료의 30% 감면

해당 회사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0.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할인카드발급 신청

:읍·면·동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11.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3급 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 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12. 도시가스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문의전화:1577-0900

-인터넷:www. citygas.or.kr

-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13.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ts2020.kr



 

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만 55세 미만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ㆍ면ㆍ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

2.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훈련 등)

시ㆍ군ㆍ구

신청

3.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ㆍ군ㆍ구

상담

5. 재활병ㆍ의원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6.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사업 내용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

해당지역 장인심부름센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

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461-2261∼2

8.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

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9.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등록장애인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10.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 등을 내방 이

11.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12.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장애인과 가족지원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인권․교육지원사업

-생활․문화지원사업: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인터넷서비스

www.free

get.net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3.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14.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문의:(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02-592∼5023)

15.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ㆍ도지사

운영

(국토해양부 소관 지방이양 사업)

16.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17.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보행시설 자료수집 및 제도개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기술지원

-편의시설 개선 추진 등

18.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1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J&qid=4hStb&q=%C0%E5%BE%D6%C0%CE+%BA%B9%C1%F6%C7%FD%C5%C3&srchid=NKS4hS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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