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1.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경증 장애수당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
읍·면·동에 신청 | ||||||||||||||||||||||||||||||||
2.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53만원 부부가구 : 84.8만원 |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 : 만원)
|
읍·면·동에 신청 | ||||||||||||||||||||||||||||||||
3.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692,357원이하 ․2인:1,178,057원이하 ․3인:1,525,057원이하 ․4인:1,871,236원이하 ․5인:2,217,415원이하 ․6인:2,563,593원이하 ․7인:2,909,773원이하 ※8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46,178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5.7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4.9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8천원(1학기 24천원, 2학기 24천원으로 연2회) |
읍ㆍ면ㆍ동에 신청 |
1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4.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
○지원단가 -종일반:383천원/월 -방과후:191.5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읍ㆍ면ㆍ동에 신청 |
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성년 등록 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읍ㆍ면ㆍ동에 신청 |
6.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
○ 장애인근로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담보대출 가능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
읍․면․동에 신청 *융자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
7. 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8.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
9.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10.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 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음성인식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
읍ㆍ면ㆍ동에 신청 |
11.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보건소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인정등급 최종 결정 |
○ 사업기간 : 9개월 -’11.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로 전환 ○서비스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티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등 ○지원시간 : 월 40~100시간 -독거 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간 지원 ○본인부담금 차등 기초수급자 : 면제 차상위계층 : 월 2만원 차상위초과 : 월 4~8만원 |
읍·면·동에 신청 (’11.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12.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 지원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읍·면·동에 신청 (’11.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 |
13.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14.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1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16.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7.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ㆍ면ㆍ동에 신청 |
18.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19.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승용자동차 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
3.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4.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6.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 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7.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8.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10.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1.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3 % 이상 의무 고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포함)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3~2.7%에서 의무고용 단계적 확대 - 2010.1.1~2011.12.31 : 1천분의 23 - 2012.1.1~2013.12.31 : 1천분의 25 - 2014.1.1~ : 1천분의 27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및 감면> ․200~299인 ‘06년부터 10년까지 50% 감면 ․100인~199인 ‘07년부터 11년까지 50% 감면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
노동부소관 |
1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
13.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난청노인용수신기 : 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
14. 장애인방송 시청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
○시청각장애인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지원 - 방송사업자(KBS,MBC,SBS,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EBS 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 EBS홈페이지(www.ebs.co.kr): 6월 중 서비스 오픈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차량등록후 1년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 *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3.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철도ㆍ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2. 유선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3.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 을 받을 수 있음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
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신청 |
6.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
7.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월 이용료의 30% 감면 |
해당 회사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0.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할인카드발급 신청 :읍·면·동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
11.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 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12. 도시가스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문의전화:1577-0900 -인터넷:www. citygas.or.kr |
-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13.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ts2020.kr |
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만 55세 미만 저소득 청각장애인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읍ㆍ면ㆍ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 |
2.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생활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훈련 등) |
시ㆍ군ㆍ구에 신청 |
3.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
|
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
시ㆍ군ㆍ구에 상담 |
5. 재활병ㆍ의원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6.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사업 내용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7. 수화통역 센터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 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461-2261∼2 |
8. 장애인 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해당지역복 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9.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
○등록장애인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
10.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
11.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등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
12.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
○장애인과 가족지원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인권․교육지원사업 -생활․문화지원사업: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
인터넷서비스 www.free get.net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3.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
14.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
문의:(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02-592∼5023) |
15.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
시ㆍ도지사 운영 (국토해양부 소관 지방이양 사업) |
16.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
|
17.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기능 -보행시설 자료수집 및 제도개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기술지원 -편의시설 개선 추진 등 |
|
18.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
|
1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
'사회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0) | 2011.12.09 |
---|---|
장애인 복지혜택 /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들 (0) | 2011.11.15 |
2010 장애인등급판정기준 (0) | 2011.03.02 |
세명의료복지선교회 e-mail주소가 바뀌었습니다. (0) | 2010.07.20 |
사회복지 관련 영화 100편 (0) | 2010.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