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12월13일 중국국무원 비준. 공안부와 외교부 제74호령. 2004년8월15일 발표)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방법》



    중국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중국공안부 주용강부장, 외교부 리조성부장은 8월 15일에 연합으로 제74호령에 서명하였고 정식으로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방법》의 시행을 발표하였다.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방법
    (국무원이 2003년 12월 13일에 승인하고 공안부, 외교부 제74호령을 2004년 8월 15일에 발표함)
제1조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 및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본 법안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란 외국인이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제3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은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중국국내에서 거류하는 합법적인 신분증이며 이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가지고 중국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제5조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을 수리하는 기관은 계획지역의 시급 인민정부공안기관과 직할시의 공안 지국, 현국이고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을 심의 결정하는 기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경찰청, 공안국이며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을 심사 허가하는 기관은 공안부이다.
제6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를 신청한 외국인은 중국법률을 지켜야 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중국에서의 직접투자, 3년 연속투자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납세기록이 양호함
(2) 중국에서 부 총지배인, 부공장장 이상을 맡고 있거나 부교수, 부연구원 등 보조고급 이상의 직무를 맡고 있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미 연속으로 재직한 기간이 4년이 되거나 4년 안에 중국에서 거주한 시간이 3년 이상 되고 납세기록이 양호함
(3) 중국에 크고 뛰어난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에서 특별히 필요로 함
(4) 본 조목의 (1), (2), (3)에서 가리키는 대상의 배우자 및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의 자녀
(5) 중국국민 또는 중국에서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혼인관계가 5년 동안 지속되었거나 이미 중국에서 연속으로 5년을 거류하였거나 매년마다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이고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소재지가 있음
(6)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자녀가 부모에게 의탁한 경우
(7) 외국에 직계친척이 없고 국내의 직계친척에 의탁한 경우
연령이 만 60세가 되지 않고 이미 중국에서 연속으로 5년 동안 거류하였으며 매년마다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이고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소재지가 있음
본 조목에서 언급하는 기한은 신청일 이전의 연속적인 기한을 가리킨다.
제7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1)에서 가리키는 외국인의 중국투자에 있어 실제로 납부하는 등록자본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국가에서 공포한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진흥산업의 투자합계가 50만 달러 이상
(2) 중국 서부지역과 국가빈민구제개발작업에서의 중점 현의 투자합계가 50만 달러 이상
(3) 중국 중부지역에서의 투자합계가 100만 달러 이상
(4) 중국에서의 투자합계가 200만 달러 이상
제8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2)에서 가리키는 외국인이 재직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국무원의 각 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의 소속기관
(2) 중점 고등교육기관
(3) 국가의 중점공사항목이나 중대과학연구항목을 집행하는 기업, 사업단체
(4) 첨단기술 기업, 진흥외상투자 기업, 외상투자 선진기술 기업 또는 외상투자제품수출 기업
제9조 신청자는 신청 시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유효한 외국여권이나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2) 중국정부가 지정한 위생검역부서에서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외국 위생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증명서
(3) 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거친 해외 무범죄기록 증명
(4) 최근에 찍은 2인치 칼라증명사진 4장
(5) 본 법안에서 규정한 기타 관련자료
제10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1)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신청 시에 외상투자기업 허가증서, 등록증명 및 연합 정기검사 증명, 검사자금 보고, 개인 세금완납 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진흥 외상투자기업은 국가진흥발전의 외상투자 항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2)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신청 시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재직하고 있는 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직무 또는 직책 증명
(2) 《외국 전문가증서》 또는 《외국인 취업증서》
(3) 재직하고 있는 단체의 등록증명이나 정기검사 증명, 개인 세금완납 증명
재직하고 있는 단체가 외상투자기업이면 외상투자기업 허가증서와 연합 정기검사 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4) 국가 중점공정항목이나 중대과학연구항목을 집행하는 기업, 사업단체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성, 부급 정부 관할부서에서 발행한 항목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첨단기술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첨단기술기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흥 외상투자기업, 외상투자 선진기술기업 또는 외상투자 제품수출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국가진흥발전의 외상투자항목 확인서나 외상투자 선진기술기업 확인서 또는 외상투자 제품수출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3)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신청 시에 중국정부관할부서에서 발행한 추천서 및 관련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4)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신청을 할 때 배우자에 속하면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자녀에 속하면 본인의 출생증명이나 친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양관계에 속하면 입양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관련기관에서 위와 같은 증명들을 발행할 때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5)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신청 시에 중국국적 배우자의 상주호적증명이나 외국국적 배우자의 《외국인 영구거류증》, 혼인증명, 공증을 받은 생활보장증명 및 주택임대증명 또는 재산권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관련기관이 위와 같은 증명을 발행할 시에는 그 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6)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신청 시에는 중국국적을 가진 부모의 상주호적증명 또는 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의 《외국인 영구거류증》, 본인의 출생증명이나 친자관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입양관계에 속해 있으면 입양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관련기관이 위와 같은 증명을 발행할 시에는 그 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7)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신청 시에는 의탁할 중국국민의 상주호적증명이나 외국인의 《외국인 영구거류증》, 공증을 받은 친척관계증명 및 의탁자가 외국에 직접적인 친척관계가 없다는 증명, 공증을 받은 의탁자의 경제공급처증명 또는 피의탁자의 경제담보증명, 공증 받은 의탁자 또는 피의탁자의 주택임대증명이나 재산권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관련기관이 위와 같은 증명을 발행할 시에는 그 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신청을 할 시에는 본인이나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자녀의 부모 또는 수탁자가 주요 투자지역이나 장기거류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직할시 공안 지국, 현국에 신청한다.
수탁자가 대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작성한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해외에서 작성한 위탁서일 경우에는 그 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공안기관은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을 수리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9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가 허가된 외국인에게는 공안부가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발급한다. 신청자가 해외에 있으면 공안부가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확인서》를 가지고 중국 대사관, 영사관에 가서 "D"비자를 신청한다. 입국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수리하는 공안기관에게서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받는다.
제20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가 허가된 외국인은 매년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간이 3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확실한 이유가 있어 실제로 중국에서 3개월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거류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경찰청, 공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5년 안에 중국에서 거류한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한다.
제21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이다.
중국에서의 영구거류가 허가된 만 18세 미만의 외국인에게는 유효기간이 5년인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발급하고, 중국에서의 영구거류가 허가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유효기간이 10년인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발급한다.
제22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의 기한이 만기되었거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손실 또는 분실한 경우 증서소지자는 장기거류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직할시 공안 지국, 현국에 교환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심의를 거쳐 중국에서의 영구거류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교환발급 또는 재발급을 해준다.
제23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증서유효기간이 만기되기 전 한 달 내에 교환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증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상황이 변경된 후 한 달 내에 교환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증서가 손실되거나 분실된 경우는 즉시 교환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24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면 공안부가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다. 동시에 소지한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몰수하거나 폐기시킬 수 있다.
(1) 국가안전과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2) 인민법원에서 추방 판결이 난 경우
(3) 거짓자료 등 불법수단의 제공을 통해 중국에서의 영구거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4) 허가를 받지 않고 매년 중국에서 거류한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거나 5년 내에 중국에서 거류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제25조 본 법안이 실시되기 전에 중국에서의 영구거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본 법안이 실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래의 거류증서 발급지 또는 장기거류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나 직할시 공안 지국, 현국에 가서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26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신청이나 《외국인 영구거류증》의 발급, 교환발급, 재발급에 있어 관련지불항목 및 기준은 국무원 가격과 재정관할부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27조 본 법안에서의 아래 용어의 개념:
(1) "직계친족"이란 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만 18세가 넘은 성년자녀 및 그 배우자, 만 18세가 넘은 성년 손자, 손녀(외손자, 외손녀) 및 그 배우자를 가리킨다.
(2) "이상", "이내"에는 그 수도 포함된다.
제28조 본 법안은 공안부, 외교부에서 해석을 담당한다.
제29조 본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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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류허가 신청관련>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출경관리법>, <외국인비자·거류허가업무규범>, <외국인영구거류심사비준관리방법>에 근거하면, 아래 4가지 경우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거류허가를 소지, 중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거류허가 유효기간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출입국할 수 있음. (이하 각 분야별 안내 참고하시기 바람.)

   (1) Z, X, J-1비자 소지자의 경우

    Z, X, J-1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후 30일내에 공안기관에 거류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가) Z비자 소지자는 <외국인취업증> 또는 <외국인전문가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상 석유작업 종사 비준증> 또는 문화부 및 문화부에서 위임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문화청(국)에서 발행한 연출 비준 증명서류 및 공한을 제출

   나) X비자 소지자는 재학중인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기간이 명기된 공한과 <입학통지서>를 제출

   다) J-1비자 소지자는 기자증을 제출

   Z, J-1 비자 소지자의 수행가족은 거류허가 신청시, 재직증명 또는 취직회사의 공한을 동시에 제출, 배우자는 혼인증명을 제출, 부모와 자녀는 친족관계 증명을 동시에 제출

   (2) 고급인력 및 투자자의 경우

    고급인력과 투자자는 2-5년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가) 고급인력과 투자자는 아래 인원을 말함.

    ㅇ 성(부)급 국가기관이 초빙한 고급고문 및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국가급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중점 사업계약·인력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고급 과학기술요원, 고급관리요원

    ㅇ 국가 및 사회 등에 큰 공헌을 한 자 및 정부간 무상 지원협의를 추진하는 요원

    ㅇ 국가와 성(부)급 과학기술 연구기구, 중점대학에서 초빙한 학술, 과학연구의 리더 및 관련 부서에서 초빙한 부교수·부연구원 이상의 직무담당자 또는 동등대우를 받는 학술, 과학연구 핵심요원

      ㅇ 기업, 사업단위에서 부총경리직이상의 직무담당자 또는 동등대우를 받는 고급관리요원과 중요한 전문기술요원

      ㅇ 중국 서부지역 또는 중부지역의 국가 지원 대상 빈곤 縣에 100만불이상, 기타 지역에 300만불이상 투자한 자 및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에 파견한 관리요원 및 전문기술요원

   ㅇ 상기 관련자의 배우자 및 만 18세미만의 자녀

   나) 제출서류

   ㅇ 고급인력

   - 일급 권한 위임기관의 공한 및 <외국 전문가증> 또는 <외국인 취업증> 등 증명서류

   ㅇ 투자자

   -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증서, 영업집조 등 관련 증명서류

  (3) 외국인영구거류증의 경우

  ㅇ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 영구거류증>으로 중국을 출입국할 수 있으며 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ㅇ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자로서,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범죄기록이 없는 외국인은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음. 

   - 대중국 직접 투자자 중 3년 연속 안정된 투자현황과 납세실적이 양호한 자
   - 중국내 부총경리, 부공장장 등의 직무이상을 맡은자 또는 부교수, 부연구원 등 副 고급직위 이상의 직무담당자 및 동등대우를 받는 자로 연속 만 4년이상 본직을 유지하였으며 이미 연속 4년간 중국내 체재기간이 3년이 넘으며 납세실적이 양호한 자
   - 중국에 대하여 큰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
   - 상기 관련자의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 중국인 혹은 중국내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배우자로 혼인관계가 연속 만 5년이 유지되었고 중국내 거류기간이 이미 만 5년이 지났으며, 연간 중국내 거류기간이 9개월 이상으로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주소를 유지한 자
   - 외국에 직계 친족이 없으며 중국내 직계 친족이 존재하는 자로 만 60세 이상자로 중국내 거주 기간이 연속 만5년이 넘었으며 연간 중국내 거류기간이 9개월이상으로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주소를 유지한 자

   (4) 거류허가 신청비용 내역

   관련 규정에 근거, 거류허가 신청비용은 아래와 같음. 

   ㅇ 유효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RMB400/1인당

   ㅇ 유효기간이 1년(1년 포함)이상 3년이내인 경우 : RMB800/1인당

   ㅇ 유효기간이 3년(3년 포함)이상 5년이내인 경우 : RMB1000/1인당

   ㅇ 수행자 추가는 상기 기준에 따라 비용 수취, 수행자 감소는 RMB200/1인당

   ㅇ 거류허가 변경 : RMB200/차

 

예) 심양시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사증 신청시 구비해야할 서류
 
   이 자료의 출처는 심양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번역한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심양시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전화 : 024-2310-5930)로 직접 문의 또는 방문(沈阳市 沈河区 十一维路 金圆大厦)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참고 사항이며, 출입경 관리처에서 수시로 변동이 될 수도 있사오니 정확한 사항은 재차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사증의 종류

 가. 단기사증

   ① L(Luyou)여행 : 관광, 친지방문, 개인적인 용무로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9명 이상의 단체 여행에게는 단체비자를 발급하기로 함

   ② F(Fangwen)방문 : 방문(단기 연수) 초청,요청에 의해 중국을 방문,고찰,강의,상업,과학문화교류 등의 활동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체류기간 6개월 이내)

   ③ G(Guojing)경유 :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④ C(Chengwu)승무 : 승무원 비자, 승무,항공,항운에 종사하는 국제열차, 국제 항공기 및 국제선의 승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함

   ⑤ J-2(Jizhe)기자 : 취재비자, 중국에 임시로 취재 나온 외국기자에게 발급함

 

 나. 장기사증

   ① Z(Zuoye)취업 : 사업/주재원 비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취업자, 주재원 및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함

   ② X(Xuesheng)학생 : 유학비자, 중국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으로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③ D(Dingju)거주 : 장기체류비자, 중국에 정착 거주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경우

   ④ J-1(Jizhe)기자 : 취재비자,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기자에게 발급함

 

♠ 사증별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많이 이용하시는 비자 위주로 일부만 발췌)

 가. “L"비자

      ➀ 여행자가 “L”비자 신청시 제출할 서류

         ㅇ 외국인 임시거주증명 제출(호텔증명이나 관할 지역 파출소에서 발급한 임시거주증명)

         ㅇ 초빙하는 회사의 공문 제출. 초빙하는 회사가 없을 경우 본인이 중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경제능력증명을 제출(현금, 여행수표, 환어음, 현금카드 등...이며, 하루당 100달러로 계산)

         ㅇ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 대신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본

         ㅇ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 한 장(사이즈 2寸)

         ㅇ 신청서 작성 ; 접수 후 업무일 기준 5일내에 결과통보

         ㅇ 비자 수수료 지불
 

      ➁ 친척방문자가 “L"비자 신청 시 제출할 서류(직계 친척)

         외국유학생의 외국국적의 배우자, 만18세미만인 자녀, 만18세미만인 유학생의 부모나 외국인 보호자가 “L"비자를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외국인 임시거주증명 제출(호텔증명이나 관할 지역 파출소에서 발급한 임시거주증명)

         ㅇ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공문과 유학생의 여권 및 거류허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국적의 배우자일 경우 혼인증명을 제출(일본, 한  국 국적의 신청인은 호적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국적의 자녀일  경우 출생증명이나 친척관계를 증명한 공증서류를 제출(일본, 한국국적의 신청인은 호적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하고 후견인은 유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반드시 중국 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ㅇ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 대신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본

         ㅇ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 한 장(사이즈 2寸)

         ㅇ 신청서 작성 ; 접수 후 업무일 기준 5일내에 결과통보

         ㅇ 비자 수수료 지불
 

      ➂ 친척방문자가 “L"비자 신청 시 제출할 서류(직계 친척)

         중국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부모, 18세미만의 자녀가 “L”비자를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ㅇ 외국인 임시거주증명 제출(호텔증명이나 관할 지역 파출소에서 발급한 임시거주증명)

      ㅇ 외국국적의 배우자일 경우 결혼증명을 제출; 외국국적의 부모일 경우  친척관계공증서류를 제출(일본, 한국국적의 신청인은 호적증명을 제   출); 외국국적의 자녀는 출생증명이나 친척관계공증서류 제출(일본, 한국국적의 신청인은 호적증명을 제출); 중국국적의 친척일 경우 관할지역의 호구증명이나 현재 거주지의 관련증명 및 거민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반드시 중국 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ㅇ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 대신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본

     ㅇ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 한 장(사이즈 2寸)

     ㅇ 신청서 작성 ; 접수 후 업무일 기준 5일내에 결과통보

     ㅇ 비자 수수료 지불   

 ❇ 기타 사항은 심양시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로 문의 바랍니다.

 

  나. “F"비자

      ➀ “F"비자 신청 시 제출할 서류(외국기업주심양사무소 초청)

         외국기업주심양사무처에서 초청한 외국인이 “F"비자를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본인이 제출해야 함.

        ㅇ 외국인 임시거주증명 제출(호텔증명이나 관할 지역 파출소에서 발급한 임시거주증명)

      ㅇ 이미 년검(年检)을 받은 <등기증>

      ㅇ 주선양사무처의 서면신청서(주선양사무처의 도장 날인)

      ㅇ 심양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관리과에서 발급한 연기 가능허가<통지단>제출

      ㅇ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 대신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본

      ㅇ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 한 장(사이즈 2寸)

      ㅇ 신청서 작성 ; 접수 후 업무일 기준 5일내에 결과통보

      ㅇ 비자 수수료 지불
 

      ➁ “F"비자 신청시 제출할 서류(중국 기업 초청)

         중국내 국영, 집체와 개인기업에서 초청한 외국인이 “F"비자를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본인이 제출해야 함.

          ㅇ 외국인 임시거주증명 제출(호텔증명이나 관할 지역 파출소에서 발급한 임시거주증명)

          ㅇ 이미 년검(年检)을 받은 <영업집조> 부본(副本)

      ㅇ 기업의 서면신청서(기업의 도장 날인)

          ㅇ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 대신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본

          ㅇ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 한 장(사이즈 2寸)

          ㅇ 신청서 작성 ; 접수 후 업무일 기준 5일내에 결과통보

          ㅇ 비자 수수료 지불

❇ 기타 사항은 심양시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로 문의 바랍니다.
 

♦ 사증의 기간 연장

   한국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입국하실 때에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증의 종류, 입국허가기한, 체류자격, 체류가능기간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체류 가능기간을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거주지 파출소에서 거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거주신고 관련 상세사항은 현 홈페이지 정보마당>생활정보>3. 우리 국민 거주지 숙박등기 유의사항 참고).

   ▪ 사증기간이 만료되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사증연장 신청을 해야함

   ▪ 모든 서류는 복사본과 함께 제출

 

♥ 중국의 거류허가제도

   ▪ 외국인 거류허가제도가 ‘04.4.1부터 중국 각 지역에서 단계별 실시되고 있고 북경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에서는 05.2.2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 동 제도의 실시로 예전의 <외국인 거류증>과 <외국인 임시거류증> 대신 거류신청을 한 외국인의 여권에 비자와 함께 '거류허가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출입경 관리법>, <외국인비자, 거류허가업무규범>, <외국인영구거류심사비준관리방법>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거류허가를 소지, 중국에서 거류허가 기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출입국할 수 있음.

   ▪ 상세사항은 관할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로 문의
 

▣ 출입국 관련 항목별 비용

   * 0회, 1회 사증(人/次) : 160元

   * 2회 사증(人/次) : 235元

   * 반년, 복수 사증(人/次) : 425元

   * 1년-5년 복수 사증(人/次) : 635元

   * 1회 단체 사증(人/次) : 130元

   * 단체사증분리(人/次) : 160元

   * 사증종류 변경(人/次) : 160元

   * 사증 연기(人/次) : 160元

   * 사증 체류기간연기(人/次) : 160元

   * 동반자추가, 분리(人/次) : 160元

※ 상기 내용은 07년 3월 5일 기준이며, 당관에 통보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국 사증 신청 시 반드시 관할 시공안국 외사처 출입경 관리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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