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률제도;

 


 혼인제도

 

1. 혼인의 성립
   혼인의 성립이란 남녀가 부부로 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부부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 근거로도 된다.
          
   혼인의 특징은
    ㄱ. 혼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며
    ㄴ. 혼인행위의 주체는 남녀 쌍방이고
    ㄷ. 혼인행위의 법률효과는 부부관계의 확립이다.

 

2. 혼인성립의 요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혼인요건)
  (가) 남녀 쌍방이 자원적인 혼인의사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혼인법 제4조는"혼인은 남녀쌍방의 완전한 자원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강박 혹은 제3자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 쌍방의 자원이란
    ㄱ. 남녀 쌍방이 다 자원적인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ㄴ. 당사자의 의사표시여야 하지 제3자의 동의가 아니며
    ㄷ. 완전한 자원이어야 하며 강박에 의한 동의가 아니다.
  (나) 혼인적령에 있을 것을 요한다. 법률에 규정된 혼인적령은 혼인을 유효적으로 성립시키기위한 최고연령을 말하는데 현행 혼인법은

    남자 만22세, 여자 만20세를 혼인적령으로 한다. (혼인법 제5조)
  (다) 일부일처제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혼인법은 실질적 요건을 규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금지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ㄱ. 일정한 범위내의 혈족 혼인은 금지된다. 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혼인이 금지된다. 위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은 무효로 된다.
    ㄴ. 질병이 있는 자의 혼인은 금지한다. 문둥병으로 앓거나 기타 의학상에서 결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질병환자는 결혼이 금지된다. (혼인법제6조2항)

(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신고는 혼인이 성립되는 필수적이고 유일한 법정 절차이다.

     혼인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 : 당사자 쌍방이 정식으로 혼인등록기관에 혼인청구를 제기하며 당사자 쌍방이 일방 호적지의 혼인등록기관에 혼인신청을 한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신분증 혹은 호적증명, 소재단위 혹은 촌민위원회(주민위원회)의 본인 출생년월일과 혼인상황에 관한 증명서이다.
      이혼한 자가 다시 결혼할 경우는 이혼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혼전 건강진단제도를 실시하는 지방에서는 건강진단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나) 심사 : 혼인등록 기관은 법의 규정에 따라 혼인신청을 심사하며 혼인법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면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 등록 : 당사자의 혼인신청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면 정식으로 등록하고"결혼증"을 발급한다.

 


 

이혼제도
            

1. 혼인의 소멸
혼인의 소멸이라 함은 부부관계가 일정한 법률사실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소멸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1)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한 소멸
  부부가 자연적으로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자연히 소멸된다. 부부 일방의 사망이 선고 되면 혼인도 소멸된다.
  배우자 일방이 자기의 주소를 떠나 생사불명이 되면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사실의 인정에 근거하여 사망을 선고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이혼으로 인한 혼인소멸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의 해소를 말한다.

 

2. 이혼의 종류
  이혼은 부동한 기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쌍방의 자원이혼과 일방이 요구하는 이혼이 있고,
  ㄴ. 이혼을 처리하는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절차에 의한 이혼과 소송절차에 의한 이혼이 있다.
  ㄷ.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에 따라 협의 이혼과 판결이혼이 있다.

 

3. 협의 이혼
  협의이혼이란 이혼당사자의 이혼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협의 이혼의 특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협의이혼의 특징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원이어야 하며 쌍방은 이혼 후의 자녀와 재산 등 문제를 적당히 처리해야 한다.

(2)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의 절차는
  ㄱ. 이혼당사자는 일방의 호적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신청을 제출하며,
  ㄴ. 혼인등록기관은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ㄷ.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면 이혼증을 발급한다.
       이혼증은 혼인관계해소의 법률문서로 된다.

 

4. 일방이 요청하는 이혼의 절차
  남녀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면, 유관부문의 조정을 거치거나 혹은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경우 응당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감정이 결렬되어 조정이 무효가 되면 이혼판결을 한다.
  이혼분쟁의 조정은 이혼사건을 심리하는 필수적인 절차로서 이혼을 조정하면 이혼조정서를 발급한다.
  조정이 무효로 되면 법에 따라 상응한 판결을 한다.

 

5. 이혼에 대한 두 가지 특별규정
(1) 현역군인의 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의 규정
  현역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응당 군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위의 규정은 비군인의 배우자 일방이 현역군인에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바 현역군인의 혼인에 대한
   특별보호를 의미한다.

(2) 일정한 기간 내 남자측의 이혼청구권을 제한
  여자측의 임신기간과 출산 후 1년 이내에는 남자측은 이혼을 제출하지 못한다.(혼인법 제29조).
  위의 규정은 여성과 미성년에 대한 국가의 특별보호를 의미한다.

 

6. 이혼분쟁의 처리원칙
  이혼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 인민법원은 감정이 확실히 결렬됨을 이혼판결의 법정근거를 한다.
  감정의 결렬은 이혼판결의 실질적 요건이며 조정의 무효는 절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고 조정이 무효로 되면 이혼판결을 해야 한다. 감정이 아직 결렬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조정이 무효로 되어도 이혼판결을  하지 못한다.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 부부감정의 결렬 여부를 판결의 기본기준으로 한다.
  부부감정의 결렬을 판단할 때는 혼인기초, 결혼 후의 감정, 이혼원인, 부부관계의 현황과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1989년 11월 21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이혼사건의 심리에서 부부감정결렬을 인정할 때 관한 약간의 구체적 규정"을 제정, 공포하여 이혼판결의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7 . 이혼 후의 자녀와 재산문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자녀를 누가 부양하든지 자녀는 부모 쌍방의 자녀이므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과 교육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혼인법 제29조 제1항.제2항)
이혼 후 포유기간 내의 자녀는 모의 부양을 원칙으로 한다.
포유기 후의 자녀부양문제에서 분쟁이 있게 되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이혼 후 일방이 부양하는 자녀에 대해 상대방은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부담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인민법원이 판결로 해결한다.

자녀는 필요 시 부모 일방 혹은 쌍방에 협의와 판결로 규정된 교육비, 생활비의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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