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무역/중국투자/비지니스/중국시장조사/중국개발구,도시개발,골프장설립/투자,개발,컨설팅; ...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KandC. 104, 2006-04-17 ...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KandC. 144, 2006-04-17.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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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출입국관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中華人民共和國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實施細則) .... 상기 거류증명서의 유효기한이 소지자가 중국에서 허가받은 거류기한이 된다. 외국인 거류증은 중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
"중국 합작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2000년 10월 31일 통과
제 1 조 대외경제협력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합작 자'라 약칭함)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혹은 기타 경제 조직(이하 '중 국합작자'라 약칭함)과의 중국 국내에 설립한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이라 약칭함)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외합작자가 설립한 합작기업의 경우, 반드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계약 중에 투자 또는 합작조건, 수익 또는 제품의 분배, 위험과 적자 부담, 경영관리의 방식과 합작기업 종결 시의 재산 귀속 등의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합작기업이 법인 조건에 관한 중국 법률 규정에 부합한 경우, 법에 의거 중국 법인 자격을 취득 한다.
제 3 조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합작기업과 중외합작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합작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관련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합작기업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한다.
제 4 조 국가는 제품수출형 또는 선진 기술생산형의 합작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
제 5 조 합작기업의 설립신청은 중외합작자가 조인한 합의서·계약서·정관 등의 서류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와 지방 정부(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약칭함)에 보 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반드시 신청 접수 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6 조 합작기업은 설립신청 비준을 받은 후,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 에 등기를 신청하여 영업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합작기업은 영업 허가증의 발급 일을 동 기업의 설립 일로 한다. 합작기업은 설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 기관에 세무 등기를 해야 한다.
제 7 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한 내에 협상て동의에 의하여 합작기업의 계약에 중대 변경을 할 경우, 심사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변경내용이 법정공상등기항목て세무등기항목의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て세무기관에 변경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 8 조 중외합작자가 투자 또는 합작 조건으로 제공 할 수 있는 것은 현금·실물·토지 사용권·공업 소 유권·非특허기술과 기타의 재산권이다.
제 9 조 중외합작자는 반드시 법률·법규의 규정과 합작기업의 계약약정에 따라 기한 내에 합작투자 조건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한 경우, 공상관리기관에서 이행기한을 정한다; 이행기한 만기 시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사비준기관과 공상관리기관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중외합작자가 투자 또는 합작조건으로 제공한 것은 중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 기구의 공증에 의해 증명한다.
제 10 조 중외합작자의 일방이 그 합작기업 계약의 전부 또는 부분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합작기업은 비준 받은 합작기업의 계약て정관에 따라 경영관리 활동을 진행시킨다. 합작기업은 경 영관리의 자주권을 간섭받지 않는다.
제 12 조 합작기업은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를 설립하여 합작기업의 계약 또는 정관에 따라 합작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중외합작자의 일방이 이사회의 이사장·연합관리기구의 주임을 담당하고, 타방은 부이사장·부주임을 맡는다. 이사회나 연합관리기구는 합작기업의 일상 경영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장을 임명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사장은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합작기업의 성립 이후 중외합작자 이외의 타인 위탁경영관리로 변경할 경우, 이사회 또는 연합관 리기구의 동의를 얻어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고, 동시에 공상관리기관에 변경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 13 조 합작기업은 노동자의 채용·사퇴·보수·복지·노동 보호·노동 보험 등의 사항은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계약 채결 시에 규정해 놓아야 한다.
제 14 조 합작기업의 노동자는 법에 의거하여 노동 조합을 조직하고, 노조 활동을 전개하며,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합작기업은 동 기업의 노동 조합에게 필요한 제반 환경을 제공해야만 한다.
제 15 조 합작기업은 중국 국내에 회계장부를 개설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합작기업이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국내에 회계장부를 개설하지 않으면,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관리기관은 영업정지나 영업 허가증 말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 16 조 합작기업은 영업 허가증을 근거로 국가외환관리기관이 허가한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외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합작기업의 외환업무는 국가의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7 조 합작기업은 중국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할 수도 있으며, 국외로부터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중외합작자는 투자 또는 합작조건에 사용하는 차관과 그에 필요한 담보는 각 당사자가 자체 해결해야 한다.
제 18 조 합작기업의 각종 보험은 반드시 중국 국내의 보험기구에 가입해야 한다.
제 19 조 합작기업은 인가 받은 경영 범위 내에서 동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수입하거나, 동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합작기업은 인가된 경영 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연료 등의 물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근거로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 20 조 합작기업은 국가 세무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동시에 감세·면세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 21 조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의 계약 약정에 따라, 수익 또는 제품을 분배하고, 위험과 적자를 부담한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의 계약 내의 약정에 합작 기간 만료 시에 합작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은 중 국합작자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것을 약정하거나, 외국합작자는 합작기한 내에 우선적으로 투자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계약 내에 외국합작자가 소득세 납부 이전에 투자 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반드시 재정세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정세무기관 에서는 국가의 세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한다. 전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합작자가 투자 지분을 합작 기한 이내에 우선 회수하고자 할 경우, 중외 합작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과 합작기업의 계약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2 조 외국합작자는 법률 규정과 합작기업의 계약 약정의 의무를 이행한 후에 분배한 이윤·기타의 합법적 인 수입 및 합작기업 종결 시 분배한 자금의 경우, 법에 의거하여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입과 기타 합법적인 수입의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 소득세 납부 이후에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23 조 합작기업이 만기 또는 만기 이전에 종결할 경우,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자산과 채권·채무의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의 계약 약정 내에 합작기업 재산의 귀속을 확정해야 한다. 합작기업이 만기 또는 만기 이전에 정리할 경우,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말소등기 수속을 해야만 한다.
제 24 조 합작기업의 합작기한은 중외합작자가 협상을 통해 합작기업의 계약 내에 명확히 해야 한다. 중외 합작자가 합작기한을 연장하려면, 합작기한 만기 180일 이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5 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의 계약·정관을 이행하는데 있어 쟁의가 발생한 경우,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한다. 중외합작자가 협상·조정을 통한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합작기업 계약중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에 달성한 서면중재협의에 따라 중국중재기구나 기 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 계약 중에 중재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달성한 서면중재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 26 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본 법에 근거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 27 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