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식산권국은 2005년 11월 29일자로 <<공공건강문제에 관련된 특허의 강제실시허가방법>>을 제정공포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제1조 중국이 직면한 공공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관련국가,지구의 직면한 공공건강문제를 돕고, WTO 도하 장관급회의의 <>(이하 <<도하선언>>)과 WTO 총이사회의 <>(이하 "총이사회결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전염병은 공공겅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에이즈, 폐결핵, 학질 및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치료법>>이 규정한 기타 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 중국의 전염병의 출현, 유행을 예방 및 통제하고, 전염병을 치료하는 것은 특허법 제49조에 언급한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

 

전염병이 중국에서 출현, 유행하고 이로 인하여 공공건강의 위기가 초래되면, 특허법 제49조에 언급한 국가긴급상태에 해당한다.

 

제4조 특정 전염병을 치료하는 약품이 중국내에 특허권을 부여받았으며, 중국이 당해 약품의 생산능력이 있으면, 국무원의 관련주관부서는 특허법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지식산권국에 당해 특허실시의 강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특정 전명병을 치료하는 약품이 중국내에 특허권을 부여받았으나, 중국이 당해 약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거나, 생산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무원의 관련주관부서는 국가지식산권국에 강제허가를 부여할 것을 청구하여, 피허가인이 WTO 구성국이 총이사회결의에서 확정된 제도를 이용하여 중국의 공공건강문제해결을 위하여 제조한 당해 약품을 수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국가지식산권국이 본 방법 제5조에 언급한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피허가인 및 기타 다른 단위나 개인은 당해 강제허가에 기하여 수입한 약품을 다른 국가나 지구로 수출할 수 없다.

 

제7조 국가기식산권국이 본 방법 제5조에 언급한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피허가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단, 당해 약품의 생산자가 이미 특허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피허가자는 다시 특허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제8조 특정전염병을 치료하는 약품이 중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고, 어느 단위나 개인이 다른 국가나 지구에서 특허권자가 제조 판매하거나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 제조 판매한 당해 약품을 구매하여, 이를 중국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식산권국의 강제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제9조 WTO 구성국은 총이사회결의에서 확정한 시스템에 따라 WTO TRIPS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특정전염병을 치료하는 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WTO 비구성국이면서 후진국인 국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중국에 통지하여, 중국으로부터 특정전염병을 치료하는 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관련주관부서는 국가지식산권국에 강제허가를 부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피허가인이 총이사회결의에서 확정한 제도에 따라 당해 약품을 제조하고 위의 구성국 또는 국가에 수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국가지식산권국이 본 방법 제9조에 언급한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강제허가를 하기로 결정하는데 반드시 총이사회결의에서 규정한 관련요건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은 당해 강제허가결정이 규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지식산권국이 본 방법 제9조에 언급한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피허가자는 당해 약품의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방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강제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본 방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실시강제허가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본 방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중국,북경,장안가,에서
글쓴이 : 중은우시 원글보기
메모 :

[국가판권국, 신식산업부 2005년 4월 30일 반포, 2005년 5월 30일 시행]

 

제1조 인터넷 정보서비스활동중에서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의 행정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집행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인터넷 정보서비스활동중에서 인터넷컨텐트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인테넛을 통하여 자동으로 작품, 녹음, 녹화제품등의 컨텐트를 게재, 저장, 접속 또는 검색등을 하는 기능과,  저장 또는 전송한 컨텐트에 대하여 어떠한 편집, 수정 또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적용한다.

 

인터넷정보서비스활동중에서 직접 인터넷컨텐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인터넷컨텐트제공자"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관련 컨텐트를 제공하는 인터넷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 각급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 법률, 행정법규 및 본 방법에 따라 인터넷정보서비스활동중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에 행정보호를 시행한다. 국무원 신식산업주관부서와 각성, 자치구, 직할시의 전신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관련 업무에 협력한다.

 

제4조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은 인터넷정보서비스활동중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하며, <<저작권행정처벌실시방법>>을 적용한다.

 

인터넷정보서비스활동중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침해행위의 시행지의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이 관할한다. 침해행위시행지는 본 방법 제2조에 열거한 인터넷정보서비스활동의 서버등의 설비의 소재지이다.

 

제5조 저작권자는 인터넷에 전파된 내용이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발견하면, 인터넷정버서비스제공자 또는 그가 위탁한 다른 기구(이하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라 함)에게 통지를 발송한 후,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관련 컨텐트를 삭제하여야 하고, 저작권자의 통지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통지를 받은 후, 제공한 정보컨텐트 및 그 발행시간, 인터넷주소 또는 지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컨텐트제공자의 접속시간, 사용자구좌번호, 인터넷주소 또는 지역, 전화번호등의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록은 60일간 보관하여야 하며,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이 문의하면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의 통지에 따라 관련 컨텐트를 삭제한 경우, 인터넷컨텐트제공자는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에게 피삭제된 컨텐트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박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반박통지를 발송한 후,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삭제된 컨텐트를 즉시 회복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회복행위에 대하여 행정법률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저작권자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컨텐트가 침해한 것으로 주장하는 저작권의 권리증명

(2) 명확한 신분증명, 주소, 연락방법

(3) 침해컨텐트의 정보네트워크상의 위치

(4) 저작권을 침해한 관련 증거

(5) 통지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성명

 

제9조 인터넷컨텐트제공자의 반박통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확한 신분증명, 주소, 연락방법

(2) 삭제된 컨텐트의 합법성증명

(3) 삭제된 컨텐트의 인터넷상의 위치

(4) 반박통지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성명

 

제10조 저작권자의 통지와 인터넷컨텐트제공자의 반박통지는 서면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저작권자의 통지와 인터넷컨텐트제공자의 반박통지가 본 방법 제8조 제9조에 규정한 내용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컨텐트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알았거나, 혹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저작권자의 통지후 당해 컨텐트의 삭제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사회공공의 이익에 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다음 각호의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위법소득몰수

(2) 불법경영액의 3배 이하의 벌금부과: 불법경영액을 계산하기 힘든 경우에는 10만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12조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 명확하게 권리침해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의 통지후 관련 컨텐트의 삭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행정법률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 인터넷정보서비스활동중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침해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저작권행정처벌실시방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에게 발송한 통지와 당해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 관련 컨텐트를 삭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 본 방법 제11조의 경우에 해당하고, 저작권경영관리기관이 불법해적판활동에 종사하거나 상황이 엄중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신식관리주관기관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상관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는 국무원 신식산업주관기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의 통제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조치를 실시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 본 방법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국무원 신식산업주관기관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경고를 보내고, 3만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이 인터넷정보서비스활동중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네정보서비스제공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발견하면, 국무원 <<행정집법기관의 범죄혐의안건이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연자, 녹음녹화제작자 등 저작권관련권리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중에 그 공연 또는 녹음녹화제품을 전파할 권리에 대한 행정보호도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18조 본 방법은 국가판권국과 신식산업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19조 본 방법은 200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중국,북경,장안가,에서
글쓴이 : 중은우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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