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장 보고서] 중국의 기독교 정책 " |
모든 종교단체 정부 기관에 소속, 전도활동 엄격히 제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36조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어떠한 개인도 공민에게 종교신앙 또는 종교의 불신앙을 강제할 수 없으며 종교를 갖는 공민과 종교를 갖지 않는 공민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신앙의 자유'란 모든 인민이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 종교 혹은 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한 종교 내에서도 이 교파 혹은 저 교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 중국에서 신앙의 자유란 각 개인의 주관적인 신앙의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중국의 종교정책은 종교활동을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란 여덟 개 애국적 종교단체들의 감독 하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정된 예배장소에서, 지정된 애국적 성직자들에 의해, 그들의 지정된 교구 내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에 행해지는 종교활동을 의미한다. 어떤 종교적 활동이 애국적 단체들의 지도와 감독을 벗어나 행하여진다면, 이것은 불법적 종교활동으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애국적 단체들이란 종교사무국, 공안국,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기타 종교 애국회들을 말한다. '종교사무국'은 중국의 종교관계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중국 종교정책의 집행기관이다. 1951년에 성립된 종교사무국은 처음에는 '종교사무처'라 하여 중앙인민정무처에 소속되어 문화교육사업부의 통제를 받았으나 1954년 정무원이 국무원으로 개칭됨에 따라 중앙의 '중앙사무처' 역시 '종교사무국'으로 개칭하고 국무원의 직속기관이 되었다. 종교사무국 산하에는 중국불교협회, 중국천주교교무위원회, 중국도교협회, 중국기독교삼자위원회, 중국이슬람교협회, 중국기독교협회, 중국천주교애국회, 중국천주교교단이 소속되어 있다. 종교사무국의 지도 간부와 직원은 모두 공산당원들로서 종교적 배경이나 종교신앙과 관련된 지식이 없는 상태이며, 그들의 목적은 오직 어떻게 당의 노선과 지시를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종교활동을 제한할 것인가에 있다. 종교사무국 내의 대표자가 주석이나 부주석, 비서장, 위원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상은 당간부의 지도, 감독 하에 있다. 그들의 임무는 고문이나 자문으로 당간부에게 신앙지식을 가르치거나 외국종교단체 대표단을 접견할 때에 동행하여 자문하여 주거나 정협이나 인대회의에 참석하여 정치적 민주의 구색을 갖추는 일을 하기도 한다.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같은 애국적 단체들의 임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다. 즉, 공산당이 종교인들에 의해 그들의 종교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돕고 종교인들로 하여금 당과 당의 국가적 계획들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며, 외국의 기독교인들과 기독교단체들이 중국 내의 기독교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이다. 그들은 외국의 기독교인들이 중국 내의 기독교사역에 참여하는 활동을 '반혁명적인 것' '반중국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성경배포와 같은 활동들을 불법적인 정치적 침투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삼자애국운동위원회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국가의 종교정책과 그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독교인들은 중국공산당의 4개 견지(즉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의 견지, 중국공산당 지배의 견지, 인민들에 의한 민주주의적 독재의 견지,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를 지지해야 한다. 둘째로, 기독교인들은 정치와 교육, 그리고 결혼이나 가족계획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셋째로, 기독교인들은 18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거나 세례를 줄 수 없다. 그들은 병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네째로,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모든 법률과 정책들을 따를 것이며, 외국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원조와 문서, 그리고 성경을 포함한 모든 외국교회들의 침투에 단호히 저항해야 한다. 다섯 째로, 교회들은 지정된 장소, 지정된 사람, 지정된 구역과 지정된 시간에만 집회활동을 해야 한다. 비록 중국의 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국정부는 모든 종교단체를 정부기관에 소속시키고 그 종교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 중국정부는 중국의 WTO가입과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지위향상의 흐름을 타고 종교정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느슨해진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중국에는 세계복음화와 중국복음화의 비전을 품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 땅에 복음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언어의 장벽과 문화차이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기도로 극복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믿음으로 수행하고 있다. 외국 종교단체의 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중국의 종교정책으로 인하여 선교사들은 때로는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강제추방의 조치를 당하기도 하지만, 중국복음화의 중요성을 깨들은 선교사들의 발걸음은 그 어떠한 흑암 세력의 위협으로도 꺾일 줄을 모르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중국에는 학생이나 사업가 등의 합법적인 신분으로 위장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하가정교회의 형태로 꾸준히 말씀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불법종교활동이 중국정부에 설사 노출이 되더라도 만일 그 활동규모가 100이상을 넘지 않는 소규모일 경우에는 중국공안은 대개 어떤 특별한 제재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주시만 하고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정부가 종교에 대해 가장 민감한 부분은 바로 종교가 정치성을 띠고 반정부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불법종교단체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일시에 모이는 집회에 참가하는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집회를 해산시켜버린다. 그러나 20-30명이 모이는 조용한 소규모집회 같은 경우는 정치성을 전혀 띄지 않으므로, 중국공안으로서도 특별히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 없이 관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로서도 각 나라에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그 많은 선교사들을 일일이 검거하여 추방하는 일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선교할 때에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조용히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말씀운동을 누룩처럼 전 중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중국의 종교정책이 아무리 강경하고 엄격하다고 할지라도 중국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필자가 나의 조국인 한국 다음으로 사랑하는 이 땅 중국에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그루터기들이 확립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중국 현장=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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