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인대표와 법정대표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기업과의 미팅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용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A사장은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 관계로 근래에 들어와 중국용어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중국기업의 실무진이 법인대표와 법정대표를 구분하여 말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파악하고자 지인과 사전 등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나 이를 명확하게 해석해 놓거나 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법상 법인대표와 법정대표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첫째, 법인대표는 법적개념이 아닌 사실적 개념이며 법률상으로는 법정대표가 회사의 법률상 대표이다.

둘째, 법인대표는 법정대표가 임명함으로써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법정대표는 정관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에서 임명한다.

셋째, 법인대표는 다수 일 수가 있으나 법정대표는 하나의 법인에 1명만이 담임할 수 있다.

넷째, 법인대표의 권한은 법정대표가 부여한 범위 내에만 권한이 있으나 법정대표는 법률에 따라 법인의 권한을 대신하여 직접 권한 행사를 한다.

다섯째, 법인대표는 국가기관에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대표의 임명이나 변경은 국가기관에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상기 A사장이 중국회사와 계약할 경우에는 법률사의 대표인 법정대표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계약서나, 법정대표의 수권 위탁을 받은 법인대표가 서명한 계약서 또는 회사의 인감(公章)이 날인된 계약서만이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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