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외국인 관계법

(2001.6.7개정)

2000년 12월 17일 대폭 개정되어 입국 목 외 활동 자는 추방 가능케 함.

2001년 6월 7일 재개정되어 30일 이하로 입국하는 일반 관광객은 관리청에 등록을 안 해도 되며, 비자 없이 와서 국경에서 바로 비자를 받을 수도 있게 됨.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법의 목적은 외국인, 무국적자가 몽골에 입국, 출국, 통과하는 것과 거주의 규례 및 그들의 권리, 의무를 정하고 실행하는 것과 관계된 상호관계를 조성하는 것에 있다.


제 2조 (법률 구성)

1. 외국인 관계법률은 헌법, 이 법 및 이화 상응하게 제정된 기타 법률로 구성된다.

2. 몽골의 구제 조약에 이 법과는 다른 조항이 있으면 국제 조약 규칙을 따른다.


제3조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증명되는 법적인 서류가 있는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한다.


제4조 (외국인 관계법에 해당되는 자)

이 법의 종항들은 몽골을 방문하는 자, 몽골영토를 통과 경유하는 자 및 장. 단기간으로 거주하는 자, 상주자, 이민자, 무국적자(이하 “외국인”이라함) 에 해당된다.


제5조 (외교 대표부와 영사부 직원들의 외교 특권)

이 법의 조항들은 법률과 몽골이 조인한 국제조약을 따라 외교 대표부, 영사부, 국제 연합 및 이들의 하부기관의 상주 대표부 직원들의 외교적 특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6조 (정치적 망명)

1. 몽골이 존중하는 사상 때문에 핍박을 받은 외국인에게는 몽골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가에서 보호한다.

2. 이조 1항에 명시한 것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몽골에 거주할 권한을 주는 문제는 외국인 관리청의 의견을 기초로 몽골 대통령이 결정한다.


제 7조 (외국인 문제 담당기관)

1. 외국인, 이민자 관련 정부정책의 시행을 조작,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 외국인 관리청(이하‘관리청’이라고 한다. ) 은 법무, 내무를 담당하는 정부 각료(법무내무장관)의 권한 내에서 활동을 한다.

2. 관리청의 구성, 규정을 정부가 승인한다. 




제2장 외국인의 권리 사항

제 8조 (외국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 원칙)

1. 몽골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법률, 법원 앞에서 평등하다.

2. 몽골 영토에 있는 외국인은 몽골 법으로 부여된 권리, 자유를 몽골 국민과 동일하게 누리고 의무도 진다.

3. 몽골은 이 법과 기타 다른 법률, 그리고 몽골이 조인한 구제 조약으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할 때 해당 외국인의 소속 국가와 이 분야에 대해 상호 평등의 원칙을 지킨다.

4. 외국인은 몽골 법률과 국제 조약으로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데 , 몽골 국가의 권익, 몽골 국민 및 다른 사람의 권리, 법익을 위반하여 누릴 수 없다.


제9조 (몽골 헌법을 존중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사항)

1. 외국인은 이법과 기타 다른 법률로 정한 의무를 지킨다.

2. 외국인은 몽골 헌법의 존중, 법률 준수, 몽골국민의 전통, 풍속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3. 외국인은 법률과 몽골이 조인한 국제조약에 다른 사항이 없으면 납세의 의무가 있다.


제 10조 (외국인의 권리, 의무의 특수성)

1. 외국인은 몽골 국가 및 정부 단위, 도시, 지방의 지자제 기관에 대해 선거권과 피 선거권이 없으며 여론 조사에도 참여해서는 안된다.

2. 외국인은 몽골 정부에 정실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다.

3. 외국인은 몽골 군대 및 기타 군대에 병역의 의무가 없다.

4. 외국인이 몽골 국토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 가입하는것, 기타 다른 형식의 어떠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5. 외국인이 몽골 민족의 통합에 반하는 선전 활동, 민족의 전통과 법에 위배되는 종교활동, 폭력, 음란, 마약의 선전, 전파,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6. 외국인의 비자기간 초과, 관련기관의 승인 없는 취업, 입국목적 이외의 다른 활동, 외국인 등록규정을 위반하는 행정구역, 지방방문을 금한다.

7. 외국인은 국가의 매우 중요한 대상이라고 법으로 정한 기관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다.

8. 몽골의 독립, 국가 및 개인의 안보 충족,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천부인권 이외의 기타 문제로 외국인의 권리, 자유를 법으로 제약할 수 있다.


제 11조 (노동)

1. 몽골에 개인적인 일로 장기간 거주자, 상주자, 이민자 외국인은 노동 문제 담당 국가의 중앙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부여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과 기타 법률로써 금한 것 이외의 일을 할 수 있고, 직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 협정을 맺어 몽골에서 활동ㅇ을 하고 있는 정부 및 비정부 기관, 국제기관, 사업체의 대표부에 근무 할 수 있고, 사업체를 설립하고 생산,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다.

2. 정부간 계약이나 유관기관들의 계약에 의해 몽골에 일을 하거나 직책을 수행, 공부, 그리고 NGO나 국제기관에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소원서를 내면, 이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의 승인하에 다른 사업체, 기관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

3. 몽골에 개인적인 일로 장기 거주자, 상주자, 이민자 이외의 외국인은 몽골에 온 목적이외로 소득을 낼 목적으로 사업체에서 일 해서도 안되고 직책을 수행해서도 안된다.

4. 몽골 영토에 있는 사업체, 기관, 개인은 노동문제 담당 국가의 주앙행정기관이나 권한을 준 기관의 승인 하에 외국에서 인력이나 전문가를 들여올 계약을 해서도 안된다.

5. 노동 문제 담당 국가 중아행정기관(노동부) 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이 조 1,2,4항에 명시한 슬인을 줄 때는 외국인 관리청의 의견서를 꼭 받는다. 외국인관리청의 의견서를 꼭 받는다. 외국인관리청에서 거절할 경우 당사자에게 취업슬인을 하지 않는다.


제11조(외국인의 가족)

외국인의 가족 상황등록은 수도에서는 경찰청 산하 여권과(시민등록 정보담당 국가센타)에, 아이막에서는 도지사 산하 시민등록정보과가 담당하는데, 관련자료를 필요시 외국인 관리청에 보고한다.


제3장 몽골의 비자, 입국, 축국, 경유

제12조 (몽골의 비자)

1. 몽골이 조인한 국제조약에 다른 명시사항이 없으면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몽골의 비자(이하‘비자’라고함)를 소지하고있어야 한다.

2. 비자는 유효한 외국여권 또는 그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 문서를 갖고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비자는 비자 첨부용지에 발금해도 된다.

3. 비자는 외교관, 공용, 일반으로 구분된다.

4. 비자는 입국, 입-출국, 출-입국, 경유목적 단수, 복수, 멀티로 구분한다.

5. 비자 발급 규정은 정부가, 비자양식은 외국관계 담당 정부각료가 정한다.


제13조 (비자 발급기관)

1. 비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발급한다.

1) 외국관계 문제담당 국가의 중앙 행정기관

2) 외국인 관리청

3) 외국주재 몽골외교 대표부 및 영사관


2. 외무부에서 권한을 부여한 몽골 명예영사가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제 14조 (비자 발급기관의 권리, 의무)

1. 외무부는 비자발급과 관련 다음과 같은 전권을 가진다.

1)모든용도의 등급, 용도의 비자발급

2) 발급한 비자의 등급 용도에 대한 감사, 변경

3) 비자발급의 거부, 비자기간의 연장, 발급된 비자의 취소

4) 비자와 관련한 종합기록을 작성 관련 정보를 필요시 외국인관리청에 전달


2. 외국인관리청은 비자발급과 관련 다음과 같은 권리, 의무를 가진다.

1) 외교비자 이외의 비자발급문제를 심사, 승인

2) 승객과 수송교통이 오가는 몽골의 개방국경에서 몽골에 입-출국 비자, 경유비자, 꼭 필요한 경우에 출국 비자를 발급한다.

3) 몽골국의 상주자, 이민자, 무국적자에게 입,출국비자를 발급

4) 법률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비자발급의 거부, 비자기간을 연장이나 단축, 비자의 등급을 변경, 발급한 비자의 취소

5) 이조의 2항2)에 명시한 비자의 종합기록 작성

6) 비자발급 기관들로부터 보내온 비자관련 자료들을 종합


3. 몽골의 며예영사는 몽골에 입,출국, 경유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 (비자발급 근거)

1. 몽골에 공적인 일로 방문할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근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비자를 발급한다.

1) 몽골국가 및 행정부, 지방자치 단체의 초청장, 국회의 초청장

2) 몽골주재 외국대표부와 영사부, UN, 그 산하기관의 상주 대표부에서 일할 외국인 및 가족에 대하여 해당기관, 단체의 소속국가, 국제기관의 공식 요청서가 있거나 몽골이 조인한 국제 조약에 명시사항이 있을 경우


2. 몽골에 사적인 일로 방문할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근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비자를 발급해준다.

1) 몽골에 거주, 또는 되돌아갈 재산이 있는 지에 대한 증명서를 해당 외국인이나 몽골 측 초청기관이나 개인이 제출할 경우

2) 몽골에 사적인 일로 상주할 외국인에게 몽골 법률과 국제종약이 인정한 결혼 증명서가 있을 경우

3) 여행, 요양, 행사참석, 장애 등으로 방문할 경우 관련 계약서, 초청장, 초청기관의 허가서가 있을 경우

4) 직책 수행, 연구활동, 공부할 목적으로 방문할 외국인의 경우 해당 문제를 담당하는 구가 중앙 행정기관의 허가서가 았으면

5) 이 조2항의 1),3),4) 조항 이외의 경우 사업체, 기관, 개인이 외국인 관리청 및 각 도 경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초청장이 있으면


3. 몽골에 이민을 외국인에게 다음의 근거가 있으면 비자를 발급한다.

1) 몽골에 있는 주무 관청의 승인서가 있는 경우

2) 해당 외국인이 몽골에 거주할 재산이 있다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


4. 몽골이 조인한 국제조약에 다른 명시사항이 없으면 몽골을 방문할 외국인에게 초청장 없어도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5. 이 조에 명시한 기관 및 개인은 외교비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비자발급 신청을 외국인관리청에 한다. 외국인관리청이 신청서류를 심사 승인하면, 외국관계 문제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외무부) 으로 이관하여 비자를 발급케 한다.


제 16조 (비자기간)

1. 몽골 비자는 아래의 기간으로 발급된다.

1) 몽골을 방문할 외국인에게는 입-출국비자를 최고 30일 까지

2) 몽골에 단기간 외국인에게는 최고 90일 까지

3) 복수비자는 6,12개월

4) 출국비자는 최고 10일 까지

5) 경유비자는 최고 5일 까지

6) 몽골 상주자, 이민자, 무국적자에게 출-입국 비자를 최고 120일 까지


2. 몽골 방문자 및 단기간 거주할 외국인에게 외국인 관리청의 승인을 근거로 외교 문제 담당 국가의 중앙 행정기관이 1회에 최고 30일 까지 연장해 준다.


제 17조(입국)

유효한 여권이나 그것을 대신할 법적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며, 몽골의 유관기관에서 발급받은 허가서가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의거하여 몽골 국경을 통과 할 수 있다.


제18조 (경유)

1. 유효한 여권이나 그것을 대신할 법적 문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몽골의 유관기관의 허가를 받고 몽골 영토를 경유할 수 있다.

2. 외국인은 국제공항을 통해 몽골영토를 24시간 비자 없이 경유할 수 있다.


제 19 조(외국인의 입국 금지)

1. 외국인은 다음의 사항을 근거로 입국이 금지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에게 법적 보호자, 후원자가 없을 경우

2) 몽골에 있을 때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3) 부적격자라고 선언 받았거나 몽골에서 강제출국 당한 경우

4) 몽골의 안보와 국민의 안보, 그리고 사회질서 유지에 반하는 경우


제20조 (몽골에서 출국, 출국정지)

1. 외국인은 몽골에 체류할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할 의무가 있다.

2. 외국인에게 아래의 근거가 그 기간동안 출국이 정지된다.

1) 범법 혐의자, 피의자로 기소되었으면 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2)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형 집행이 끝나거나 형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또는 몽골이 조인한 국제 조약에 의거해 소속국가에 인도할 때 까지

3) 타인의 권리, 자유, 법적 권익을 손상시킨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나 피해 기관의 고소가 있고 유관기관에서 이것을 검토할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4) 몽골의 국가 안보, 국민안보, 사회기강확립에 반하는 경우


제 4장 몽골 방문, 거주

제21조(외국인의 몽골 거주)

유효한 여권이나 그것을 대신할 법적 문서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몽골의 유관기관에서 발급받은 허가서와 이법에 명시한 근거를 따라 몽골을 여행, 거주할 수 있다.


제22조(몽골 방문자, 장.단기간 거주자, 이민자)

1. 이 법에서 몽골에 최고 30일 까지 공.사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방문자”라 한다.

2. 몽골에 사적으로 최고 90일까지 거주하는 자를 “단기 거주자”라 한다.

3. 정부간 계약에 의해 몽골에서 공부, 일하는 자, 직책 수행자, 그리고 외국의 NGO 나 국제기관의 대표부, 외국인 투자사업체에 간부로 일하는 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직책을 수행하며,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을 “공적 장기거주자”하고 한다.

4. 사적으로 몽골에 살기 위해 5년 이상 기간으로 온 외국인을 “이민자”라한다.

5. 몽골국민과 결혼했고 90일 이상 몽골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주자”라 한다.

6. 사적으로 몽골에 90일 이상 최고5년까지 거주하는 외국인을 “사적 장기거주자”라고 한다.

7. 몽골국토를 경유하여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자를 “경유자”라고 한다.


제23조 (거주 연장)

1. 몽골을 공적, 사적으로 방문하는 자, 단기 거주자, 공적 및 사적인 장기 거주자, 상주자, 이민자들의 거주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서를 외국인 관리청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24조 (몽골에 사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자, 상주자, 이민자의 수, 구성)

1. 몽골에 사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자와 상주자, 이민자의 수는 몽골국민의 1%이며, 또한 한 국가의 국민의 0.33%를 넘을 수 없다.

2. 몽골에 사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자와 상주자, 이민자의 수가 몽골국민의 0.8%이하면 정부가 국회에 상정하여 몽골이 받아줄 이민자의 수, 구성 및 지방 행정단위에 거주할 이민자의 수, 구성 및 지방 행정단위에 거주할 이민자의 수를 국회에 정하는데, 국회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번 정하며, 만약 비율이 0.8% 이상 된다면 매년 정할 수 있다.


제 25조(이미자의 체류허가, 체류기간 연장 및 취소)

1. 몽골에 상주하거나, 초청기관 및 상주할 자, 이민을 올 자의 교육정도, 전공 등을 고려하여 이민자에게는 5년 단위로, 상주자에게는 90일 이상으로 허가를 내준다.

2. 상주자, 이민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사적으로 장기간 거주하는 자 및 상주자, 이민자의 한 국가국민의 적정비율에 맞추어 외국인 관리청이 결정한다. 몽골에 상주하는 자 이민자가 55세 이상의 외국인이며 몽골에 체류하는 문제는 해당 외국인의 소속국가와 이 문제로 상호평등의 원칙하에 외국인 관리청은 무기한으로 허가를 내 줄 수도 있다.

3. 몽골에 이민 온 외국인이 1년에 120일 이상 몽골영토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민허가에 대한 문제를 외국인 관리청이 즉시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민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이것을 해당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만약 당사자가 이 결정을 불복한다면 통보받은 지 7일 내에 법원에 소원서를 낼 수 있다.

4. 이민자가 법률을 심각히 위반한 경우 외국인관리청이 그에게 발급한 체류허가를 무효화 시킨다.


제 26조(외국인 등록)

1. 몽골에 국가 및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으로 온 사람과 방문자 이외의 외국인을 초청한 사업체, 기관, 개인은 피초청자가 몽골에 온지 7일 이내에 외국문제 담당국가의 중앙 행정기관(외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외국대표부와 영사부, UN, rm 하부기관의 상주 대표부, 또는 언론사 대표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가족과 함께 몽골에 입국한 지 7일 이내에 외국문제 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외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취업, 유학목적으로 몽골에 입국한 외국인은 7일내 외국인 관리청에 등록한다.

4. 법률에 다른 사항이 없으면 몽골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무국적자가 다른 행정단위나 지방으로 이주 할 대 거주지 경찰청의 등록을 말소하고 새로 이사할 지역의 경찰청에 5일 내에 등록, 체류, 허가 증명서를 받는다.

5. 몽골에 거주하는 이민자, 무국적자는 가족 상황, 주소지, 하는 일에 대한 변동을 5일 내에 거주지 관할 경찰청과 외국인 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6. 몽골에 공적, 사적으로 장기 거주자, 상주자, 이민자, 무국적자는 거주지에서 다른 행정 단위, 지방에 7일 이상 여행시 여행지 관할 경찰청에 등록해야 한다.

7. 경찰청은 몽골에 입,출국하거나 경유한 외국인 정보를 외국인관리청으로부터 정해진 양식으로 매월 보고서를 받아, 외국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한 몽골에서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처벌을 받았고, 처벌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수배중인 사람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인 관리청에 제공해야 한다.

8. 몽골국경으로 입.출, 경유 외국인의 기록은 국경수비대가 담당하고, 그에 대한 감사는 외국인 관리청, 경찰서, 지방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하여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9.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련 행정기관들이 외국인 관리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관련정부기관들간의 외국인 문제관련 전산망을 설치한다. 정보교화 규정을 qjqa, 내부장관이 승인한다.


제27조(무국적자의 출국)

1. 몽골에 거주하는 무국적자도 출국할 수 있다.

2. 출국하려는 무국적자는 외국인관리청에서 서류를 발급받는다.

3. 출국하려는 무국적자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는 사항은 법률에 다른 명시사항이 없으면 몽골국민의 외국여행, 이민에 관한 법률 조항을 따른다.


제 28조(몽골에 거주하는 이민자, 무국적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

1. 몽골에 거주하는 상주자, 이민자, 무국적자에게 외국인관리청이 어느 행정관할에 거주하고 있는 지 증명하는 “몽골 거주증명서”를 발급해준다.

2. 몽골에 거주하는 상주자, 이민자, 무국적자가 외국을 방문시 거주증명서를 외국인 관리청이 보관하며, 영구 출국시 반납한다.

3.외국을 방문하려는 무국적자에게 발급해 줄 서류 양식을 법무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각료가 정한다.


제5장 기타

제29조(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고용할 사업체, 기관, 개인의 책임)

1. 몽골에 일정기간 외국인을 초청, 고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회사, 기관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등록한다.

2) 승인받기 전에 몽골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재산증명서를 제출한다.

3) 숙소를 제공한다.

4) 기간내 출국시킨다.


2. 몽골에 있는 외국인 기관,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외국에서 전문가, 인력을 들여와 고용할 경우 몽골의 사업체, 기관과 동일한 책임을 지닌다.


제30조 (강제추방)

1. 외국인을 형사처벌하지 않을 경우 다음을 근거로 강제추방한다.

1)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가짜 서류를 가지고 몽골에 입국했거나,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출국을 회피한 경우

2) 몽골 거주 허가가 취소, 무효화되었는데 해당 외국인이 출국을 회피하였을 경우

3) 관련기관의 승인 없이 취업했거나, 입국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을 때


2. 위원회에서 강제추방결정이 나면 경찰기관이 시행한다. 외국은 이 결정서에 정한 기간내에 출국해야 한다.


3. 강제 추방시의 경비는 잘못한 측이 책임진다.


4. 강제추방은 국가간의 범죄인 인도와는 무관하다.


제31조(법률 위반시 책임)

1. 외국인 관계법위반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법에 따라 책임진다.


제32조(효력발생)

이 법을 1994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몽골 국회의장 엔 바그반디

출처 : 몽골 시간여행
글쓴이 : 연재(沇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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