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부설립절차 안내
법인 대표부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ㅇ 신청서: 한국에 있는 법인의 대표가 몽골의 외국인 투자청앞으로 몽골에 대표부를 설립한다는 취지아래 대표부의 설립목적, 활동범위, 전망, 몽골 파트너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 허가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한국어로 작성하고 서명, 직인 날인해야 하며 몽골어 공증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ㅇ 한국 법인 소개서: 몽골어로 번역 공증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ㅇ 몽골 법인장의 앙케이트: 투자청 양식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ㅇ 한국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공증 사본, 몽골어 번역 공증 본
ㅇ 몽골 법인장 임명장: 한국 법인 대표가 작성한 서류, 몽골 번역 공증 본
ㅇ 한국 법인의 정관 및 몽골어 번역본(한국어 정관 맨 마지막 장에는 법인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ㅇ 한국 법인의 은행 거래 증명서, 몽골어 번역 공증 본
ㅇ 대표부 정관: 활동 업무, 구조, 정원,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한 것으로 한국어본 필요 없이 몽골어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ㅇ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공증이 필요 합니다.
- 몽골 투자청에 대표부 설립 허가 비용인 미화 7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제출 후 7일 이내에 대표부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 허가증을 근거로 국영 도장 공장에 대표부 법인도장을 신청하면 7일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설립절차 안내
외국인 투자 사업체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외국인 투자업체는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거의 99%가 유한책임회사 형태임)
I. 국세청 등록부에서 가서 상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ㅇ 중복되는 상호이 많으니 상호를 3~4개 정도 준비해야 합니다.(여권을 지참하고 사업장이 소재한 구(區)명을 알고 가야 합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구(區)가 관할 세무서가 됩니다.)
II.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몽골 외국인 투자청에 제출한 후, 투자 승인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이 투자자가 되는 경우
ㅇ 신청서
ㅇ 여권 사본
ㅇ 투자청이 승인한 앙케이트 양식 작성. 증명 사진 부착.
ㅇ 회사 정관: 2개 국어(몽골어-영어나, 몽골어-한국어)로 작성, 공증해야 합니다.
ㅇ 합작 계약서: 투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2개 국어로 작성, 공증해야 합니다.
ㅇ 사업계획서: 예상 손익 계산, 초기 경리 장부, 사업 전망, 회사 기구, 조직 등 기재해야 합니다.
ㅇ 은행 거래 증명서: 한국이나 몽골 은행 모두 가능하다.
ㅇ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공증이 필요합니다.
ㅇ 장비 목록: 현금 투자가 아닌 현물 투자의 경우 수입할 장비목록을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2. 한국에 있는 법인이 투자자가 되는 경우
ㅇ 신청서: 한국 법인 명의로 몽골 투자청에 외국인 투자를 원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한국의 대표이사 직인이나 한국의 법인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몽골어로 번역 공증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ㅇ 한국 법인 소개서: 몽골어로 번역공증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ㅇ 한국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공증 사본, 몽골어 번역 공증 본
ㅇ 한국 법인의 은행 거래 증명서, 몽골어 번역 공증 본
ㅇ 몽골 법인장 임명장: 한국 법인 대표가 작성한 서류, 몽골번역 공증 본
ㅇ 몽골 법인장의 앙케이트: 투자청 양식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ㅇ 회사 정관: 2개 국어(몽골어-영어나, 몽골어-한국어)로 작성, 공증해야 합니다.
ㅇ 합작 계약서: 투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필요합니다. 2개 국어로 작성, 공증해야 합니다.
ㅇ 사업계획서: 예상 손익 계산, 초기 경리 장부, 사업 전망, 회사 기구, 조직 등 기재해야 합니다.
ㅇ 은행 거래 증명서: 한국이나 몽골은행 모두 가능합니다.
ㅇ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공증이 필요합니다.
ㅇ 장비 목록: 현금 투자가 아닌 현물 투자의 경우 수입할 장비 목록을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작성해 오도록 하고 접수 거부합니다.
- 상기 서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접수 받은 경우에 7일 이내에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거래 은행에 가서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III. 외국인 투자청에서 허가증을 수령하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세청 등록과에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외국인 투자청에 제출한 상기의 모든 서류
2. 투자청 허가증을 근거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 정관에 명시된 초기 납입 자본금을 입금했다는 은행의 법인계좌 잔고 확인서(자본이 한국이나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구(區) 세무서에 가서 등록 신청을 한 후 국세청 등록과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은 모든 구비 서류를 제출한 후 5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IV.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면 국영 도장 공장에 법인 인감 및 회계도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7일후에 발급받습니다.
- 법인 인감이 나오면 법인설립에 관련한 법적인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법인 설립 후 기타 관계
I. “국가전문감사기관”의 영업장 허가에 따른 주의사항
ㅇ 식당, 컴퓨터, 인터넷 카페 등 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할 경우 반드시 “국가전문감사기관”에 영업장에 대한 위생, 환경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업이 정지 되며, 벌금이 부과 됩니다.
II. 특별 면허건
ㅇ 광산업, 요식업, 건축업 등 특별 면허가 필요한 업종은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특별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 면허를 받은 후 이의 사실을 투자청에서 발급한 투자 허가증과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사항 변경 등록을 완료한 후에 해당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III.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 장기 체류증 및 복수 비자 발급 관계
1. 외국인 투자청에 투자자 카드 발급 및 장기 체류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인 설립 시에 제출한 앙케이트를 다시 작성하여 카드에 부착될 증명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투자자 카드가 발급됩니다.
3. 투자자 카드가 발급되면 여권과 거주지 동사무소의 확인증을 첨부하여 법무부 산하 “외국인 관리청”에 장기체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사진 1매, 앙케이트 작성을 해야 합니다.
4. “외국인 관리청”에 서류 제출 후, 7일후에 1년 장기체류가 허가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복수비자를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청에 투자자 카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투자청에서 투자자 카드 칩에 복수 비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교부해 줍니다.
6. 투자청에서 카드를 수령한 후 “외국인 관리청”에 복수 비자 신청서를 투자자 카드, 여권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사진 1매, 앙케이트 작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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