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원회, 중국의 탈북 아동 강제송환 우려표시

2005.1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30일 중국의 탈북 어린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중인 남한의 이양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부의장은 비록 최종 권고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난 19일과 20일 가진 중국 측과의 심의과정에서 탈북 어린이들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명화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30일 중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관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보고서는 중국이 탈북어린이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불법 이주자로 단정해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부의장으로 있는 남한의 이양희 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양희: 지금 북한아동들이 난민지위가 없잖아요? 중국에서는 북한아이들을 경제적 이주자 (economic migrant)라고 규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돌려보낸다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UNHCR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서 이 사람들의 탈북한 이유가 정치적 핍박 때문에 탈북을 안했어도 귀환, 귀국했을 때 정치적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난민이다라고 규명을 해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돌려보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돌려보낼 경우 돌아갔을 때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관찰 보고서에 넣었어요.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에 참석중인 이 교수는 자신을 포함한 18명의 위원들은 또 중국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탈북 어린이들을 돌려보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른바 “꽃제비”,즉 북한 식량난의 여파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배회하는 북한 어린이들, 또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도망쳐 나온 북한 어린이들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이 교수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제네바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중국 관리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6시간에 걸쳐 심의하는 동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양희: (꽃제비나 부모따라 중국에 나온 경우) 다 포함이 되죠. 중국 정부 측에서 (북한 아이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꽃제비 이야기, trafficking, sexual exploitation도 있다고 했는데, 최종 권고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교수가 말한 영어의 trafficking이란 사람을 사고파는 인신매매를, sexual exploitation이란 성적 착취를 말합니다.

이 관찰 보고서에 나온 권고안을 중국이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지난 1991년의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한 192개국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정례심의를 벌여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지난 2003년 6월에 제출한 2차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를 가진 것입니다. 이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양희: 강제성은 없죠. 중국정부가 수용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5년 이후에 또 중국을 또 심의를 할때 5년 전에 우리가 권고사항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발전상황과 개선들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1차보고서때도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도 개선이 안되고, 2차, 3차 보고서에도 안 될 경우, 또 지적을 당하는 것이죠.

북한도 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북한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요. 북한의 일부 어린이들이 중국의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으며, 송환시 범죄자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중국 당국과 안전한 송환절차를 협의할 것, 이들에게 상담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장명화기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