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비자, 거류허가 신청 (外国人签证、居留许可申请)
청도한인상공회: http://qingdao.or.kr/?doc=bbs/gnuboard.php&bo_table=pl_policyinfo&page=14&wr_id=11
![](http://qingdao.or.kr/images/head_13.gif) ![](http://qingdao.or.kr/images/pl_policyinfo_head.gif)
외국인비자, 거류허가 신청 (外国人签证、居留许可申请) |
2006-04-29 11:14:16 |
|
이름 : 관리자
(221.♡.75.14) 조회: 589 |
|
| |
외국인비자.거류허가신청(중문원본).doc (35.0K), Down:5 |
□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입경출경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경 출경 관리법 실시세칙>
□ 조건: 출입경 관리부문은 오직 본인이 제출한 비자, 거류허가신청만 접수한다. 그러나 아래의 상황일 경우는 제외한다. 1. L비자: 친척 방문자는 중국에 있는 친척이 대행할수 있으며, 병치료자는 친척 또는 접대측에서 대행할 수 있다. 2. F비자: 접대회사의 대외연락원이 대외연락증을 소지하고 대행할 수 있다. 3. 거류허가: 근무회사 또는 재학학교의 대외연락원이 대외연락원증을 소지하 고 대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처음으로 거류허가를 신청할 경우는 반 드시 본인과 면담한다.
□ 신청서류:
1. 관광 또는 기타사무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L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한후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 가 신청표> 2. 임시주숙등기표 3.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4. 신청과 동시에 기타증명 첨부 (1) 접대회사 공문 (2) 접대회사가 없으면 반드시 청도에서 생활비용을 보증할 수 있는 경제증 명(현금, 여행수표, 환어음증서, 현금카드 등, 매일 100달러로 계산) (3) 청도에서 병치료하는자는 청도지역 현급이상 병원의 진단증명을 제공해 야 한다. (4) 기타 개인사유로 입국하는 인원은 관련증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2. 청도에 친척방문하는 외국인이 L비자를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한후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 가신청표> 2. 임시주숙등기표 3.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4. 청도친척의 현지 상주 호적증명 5. 외국유학생의 외국적 배우자, 만 18세미만의 자녀, 만 18세미만 외국유학생 의 부모 또는 국외감호인이 비자 신청시, 유학생 재학학교의 공문 또는 유학 생 여권 또는 거류허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외국배우자는 혼인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적자녀는 반드시 친족관계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감호 인은 반드시 유학생 부모의 위탁서를 제공해야 한다. 국외기구가 발급한 유 관증명은 반드시 중국 주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6. 만 60세(포함)이상이며 국외에 직계친족이 없는자가 중국국내의 직계친족에 의탁할 경우, 공증 받은 친족관계 증명 또는 의탁인이 국외에 직계친족이 없 다는 증명, 공증받은 의탁인의 경제내원증명 또는 피의탁인 경제담보증명, 공증받은 의탁인 또는 피의탁인의 주택임대 또는 재산증명을 제공해야 한 다. 국외기구가 발급한 유관증명은 반드시 중국 주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7. 만 60세(포함)이상이며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적화교 및 그 배우자 와 만 18미만의 자녀가 비자 신청시, 부동산증명, 경제내원증명(환어음, 통 장, 현금카드 등) 또는 중국국내 공증기관이 공증한 경제담보서 또는 경제자 체보증서를 제공해야 하며, 외국적배우자는 반드시 혼인증명을 제공해야 하 며, 외국적자녀는 출생증명 또는 친족관계 증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국 외기구가 발급한 유관증명은 반드시 중국 주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 을 받아야 한다.
3. 외국적화교가 청도에 위탁양육하는 만 18세미만의 외국적자녀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된후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2. 임시주숙등기표 3.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4. 위탁양육 아동의 출생증명, 외국적부모의 여권복사본, 부모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인인 경우, 국외정착증명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5. 아동부모의 위탁서, 위탁서에는 위탁부양, 또는 감호인, 위탁 양육기간 등 내 용을 명시해야 한다. 6. 부양자 또는 감호인의 신분증명과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서면보증서, 서면 보증서에는 위탁양육 아동부모의 위탁을 접수한 것과 부양과 감호책임을 부 담하며, 피부양자가 제때에 출국할 것을 보증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7. 국외기구가 발급한 유관증명은 반드시 중국 주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 증을 받아야 한다.
4. 초청에 의해 중국방문, 고찰, 강의, 비즈니스, 과학기술교류 진행 및 단기연수, 실습 등 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은 F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된후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2. 임수주숙등기표 3.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4. 현지 접대회사 공문 및 영업허가증 부본 복사본 (공상국 연도검사 경과)
5. 청도에서 임직 또는 취업하는 외국인이 거류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되고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 가 신청표> 2. 임직회사 공문 3. 유효한 <외국인 취업증> 또는 <외국전문가증> 원본 및 복사본 4. 만 18세이상의 외국인이 처음으로 신청시 반드시 건강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5.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6. 공상국의 연도검사를 받은 영업허가증 부본 및 기업의 비준증서 복사본 7. 공안기관이 확인한 주숙등기 8. 외국인 수행가족은 외국인 본인 임직 또는 취업회사의 공문을 반드시 제공해 야 하며, 배우자는 혼인증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는 친족관 계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국외기구가 발급한 유관증명은 반드시 중국 주외 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9. 고급인재가 2년이상 거류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류권한위임회사(一類授權單 位) 공문을 제공해야 한다.
6. 외국인 거류허가 변경, 말소수속시 제출서류: -------------------------------------------------------------------------- 제대로 작성된후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1. 근무회사 변경 경우, 새로운 회사의 공문, 영업허가증 부본, 기업 비준증서, 이미 변경된 <취업증> 또는 <전문가증> 복사본(원본대조검사), 외국인 거류 허가, 원 회사의 이직증명 2.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회사공문, 유효여권과 외국인 거류허가 3. 현주소 변경된 경우 회사공문, 외국인 거류허가, 공안기관이 확인한 주숙등 기
7. 외국인이 청도에서 유학할 경우 재학학교에서 거류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된후 본인 또는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 허가 신청표> 2. 임시주숙등기표 3.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4. X비자 소지후 입국자는 취학학교가 학습기간을 명시한 공문과 <합격통지서> 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5. L. F 비자 소지 입국자는 JW201표 또는 JW202표, 취학학교에서 학습기간이 명기된 공문과 합격통지서 6. 만 18세이상의 외국인이 처음으로 신청시 건강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 처리절차: 서류접수 – 심사 및 증서제작 - 증서발급 □ 처리기간: 정상근무일 3일 □ 사무장소: 青岛市香港中路12号丰合广场C区二楼204房间 □ 전 화: 8502-8060
별첨파일: 중문원본 1부.
<출처: 青岛市外商投资行政服务大厅> | | |
|
* 청도한인상공회: http://qingdao.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