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지원제도 개편의 관건은 개인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고취하는 제도설계에 있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조건부수급자 중심사업에서 차상위층 중심사업으로 개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자활지원제도의 법률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규정에서 별도의 법률로 독립된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근로연계복지’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자활지원제도의 정책목표는 기존의 탈수급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되, 일차적인 목표를 취업과 창업으로 조정함으로써 현실화해야 한다. 이는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활지원제도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활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참여자 선정 및 유형화, 급여와 프로그램, 전달체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1 참조>.
<표1> 자활지원제도 세부 개편방안
자활전담공무원은 실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참여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소득(임금 및 수당)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한다.
● 자활사업 참여자 급여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서비스, 임금, 수당, 급여의 형태로 지원하며,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원칙에 따라 임금과 급여를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지원을 받지만, 부족한 소득은 생계급여를 통해 보충하고, 초과하는 소득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① 서비스 : 취업알선 서비스는 자활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지원되며, 고용지원센터 외에도 자치단체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창업자금대출 서비스는 자활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임금 : 정규노동시장 취업보조금은 일정기간 참여자 또는 고용주에게 지원하며,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규정한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소득은 임금의 형태로 지급하며, 그 수준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개별 참여자의 직업경력, 자격수준, 노동시간, 작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체 참여자의 자발적 선택을 통해 적립하거나 배분할 수 있게 한다. 자활공동체 취업보조금은 자활공동체나 사회적 기업 참여자에게 일정기간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③ 수당 : 직업훈련 참여자는 월 일정금액의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단, 자활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간과 횟수를 정해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다.
④ 이행급여(Transitional Benefit) :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가구의 안정적인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산형성지원금(IDA)을 지원하는 규정을 만든다.
● 자활프로그램 구성
자활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자활근로, 창업지원’으로 규정한다. 기존 프로그램 중 사회적응, 지역봉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등 실효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분리하거나 폐지한다.
① 직업훈련 :․ 참여자의 능력과 욕구를 고려하고, 지역노동시장의 수요를 감안해 취업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설계한다. 이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생계에 유익한 기술을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습득하고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관건이다.
② 자활근로사업 : 자활후견기관을 포함한 지역 내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에 따라 위탁하며, 지원금은 프로그램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시킨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대상 자활근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 우선 위탁한다.
자활근로사업은 사회보험 가입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대신, 개인별 전체 참여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장기체류현상을 본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는 향후 자활지원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다.
참여자의 직업경험과 기술, 투입노동시간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참여자의 성취감과 인적자본개발 노력을 고취한다.
③ 창업지원사업 : 참여자 개인 및 집단(자활공동체)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대출 및 경영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자활지원기금을 조성한다. 단계적으로 중앙자활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자치단체의 자활지원기금을 정비한다.
창업자금 대출에 따른 사후관리는 민간의 전문창업지원기관에 위탁하며, 창업성공률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④ 자활공동체/사회적 기업 : 자활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은 자활사업의 프로그램이 아닌, 자활사업 등을 통해 설립된 사업체 또는 기업을 지칭한다. 자활공동체는 자활사업의 특성상 수익형사업체와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체를 포괄하며 자치단체의 인증방식을 통해 지원받는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법(제정준비 중)에 따라 인증되고 지원받는 기업으로 간주한다.
자활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고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자활사업 전달체계
자활사업 전달체계는 공공부문의 관리조직과 지원조직, 민간부문의 협의조직과 사업수행조직으로 구분한다. 공공부문 관리조직으로는 ‘중앙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부처간 협의기능 담당한다. 광역자치단체에는 ‘자활지원계’를 설치하고, 시군구에는 ‘자활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 공공부문 전달체계의 핵심은 자활전담공무원이 지역의 자활서비스 공급자와 함께 개최하는 실무회의다. 이 조직은 사례관리와 사업배치를 담당하게 된다.
공공부문 지원조직으로는 ‘중앙자활지원센터’를 설치해 부처의 정책연구, 평가, 프로그램개발 등을 지원하고, ‘광역자활지원센터’를 통해 광역차원의 연계사업을 개발,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의 협의조직으로는 ‘자활후견기관협회’, ‘업종별 네트워크’ 등을 활성화한다. 민간부문 사업수행조직인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사업수행 및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한다.<표2 참조>.
<표2> 자활지원제도의 신구(新舊)안 비교 |
기존 자활사업 체질 개편…단계적 접근으로 충격 최소화
자활지원제도는 근로 가능한 계층을 대상으로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국가의 지원과 개인의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로 설계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자활사업의 체질을 바꾸기 때문에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활지원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전달체계 및 프로그램, 선정기준에 따른 소요예산, 조직 및 인력배치 등 쟁점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절실하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 선정 및 유형화에 관해 소규모 시범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활전담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실무회의 방식의 타당성 검토, 워크테스트 매뉴얼 보완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자활후견기관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활후견기관 위상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관련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업종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모형을 수립하여 ‘표준화 사업’ 또는 ‘전략사업’을 제시하고,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간병사업단은 광역단위로 묶어 사회적 기업으로 독립시키고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공급기관으로 육성한다. 사회적 기업 프랜차이즈를 설립하고 광역단위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향후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과 후견기관 실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효율적인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위 내용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공식 입장이 아니라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법률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