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Blss/Front/SelfSupport/Guide/SFGuide03.aspx

 

 
 
   종합자활지원계획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자활사업프로그램 창업자금지원 자활사업지원체계
 

1.자활사업단계별 추진전략
2.사회적응프로그램
2..사업대상자
2.가.- 근로의욕 미약자 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자활의욕 회복이 필요한 자(수급자)
2..- 참여자 지원 : 실비 5,000원/일
2..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40개소)
2.나.- 운영예산지원 : 2,200만원/년
2.나.- 기관지정 : 시,도
2..프로그램 내용
2.다.- 근로의욕 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2.다.- 사례관리 및 집단프로그램, 지역연계활동
3.지역봉사사업(‘05년 지방이양)
2..사업대상자
2.가.- 근로능력이 낮아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근로의욕 유지가 필요한 자
2..사업실시기관 : 지자체 또는 자원봉사센터,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
2..사업내용 : 교통지도, 지역환경정비, 공원관리 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추진
4.자활근로사업
2..기본방향 및 사업규모
2.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2.가.- ‘간병,집수리,청소,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 개발 추진
2.가.- (86개 업종)
구 분
사업비지출한도
사업규모 차상위계층참여 시행방법
근로유지형
10%까지 45%미만 50%까지 직접시행
사회적일자리형 30%까지 35%이상 60%까지 민간위탁/직접시행
인턴형 0%까지 제한없음 직접시행
시장진입형 40(50)%까지 20%이상 70%까지 민간위탁
2.※사회적일자리형 중 도우미방식의 사업은 차상위계층 참여제한을 받지 않음
2..자활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 분
총금액
급 여 실 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31,000 29,000
2,000
32,000 30,000 2,000
인턴형 30,000 28,000 2,000
사회적일자리형 27,000 25,000 2,000
근로유지형 21,000 19,000 2,000
2.※ 복지도우미와 자활공동체 참여자는 시장진입형(일반참여자 기준)
2.자활급여는 사업종료후 지체없이 계좌입금(신용불량 등의 경우 현금지급 가능)
2..사업참여조건 및 기타 급여
2.가.- 정상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4일)
2.가.- · 사회적일자리형은 1일 7시간, 주5일 원칙(단, 복지도우미는 정상근무시간 적용)
2.가.-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는 정상근무시간의 조정이 원칙
2.가.- 주차 및 월차수당
2.가.- · 주차수당은 주5일이상 근로조건인 경우에만 지급
2.가.- · 월차수당은 만근시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로서 지급
2.가.※ 경조사 등 사전(또는 사후) 승인을 받은 불참,지각,조퇴의 경우 주,월차 인정
2..사업실시기간
2.가.- 시장진입형은 12개월 계속 추진
2.가.- 사회적일자리형은 10개월 원칙(단, 연속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결정)
2.가.- 근로유지형은 10개월 원칙   
2..자활근로사업 유형가.1

1.시장진입형 프로그램 

대상사업
- 투입예산의 20%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시장진입형사업
해당여부 판단기준
- 기존사업 : 전년도 수익금 발생액
- 신규사업 : 사업실시 6개월 후의 수익금 발생액
사업 추진 - 사업단 구성 후 2년(1년 연장가능)이내에 자활공동체 창업
- 자활후견기관은 자활근로사업의 25%이상을 반드시 시장진입형으로 실시

2.사회적일자리형 프로그램 

대상사업
-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 배양 후 시장진입을
- 지향하는 사업(사업단 및 도우미 형태)
사업종류 - 자활근로사업단형태 : 기존 공익형 자활근로사업단 방식(무료간병,집수리 등)
- 자활사업도우미 : 자활사업실시기관(참여자 40명 이상) 근무
- 복지도우미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보조
- 보육지원도우미, 급식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등
※ 사회적일자리형도 참여자 10인 이상시 전담관리인력으로 참여자 활용가능
(전담관리수당 3천원/일 지급)
복권기금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
-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적일자리 창출’ 동시달성
- 참여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 수혜자 :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 근무조건 : 주5일, 1일 7시간 근무, 1일 급여 28천원
- 주,월차수당 지급
- 사업규모 : 739억(참여자 13천명)

3.인턴형 프로그램

대상사업
- 노동시장에서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아 취업을 통한 자활을
-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사업
사업추진 - 참여자의 기술,경력 습득가능 업종의 업체(회사,개인)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 이.미용,
- 요리, 전기, 용접,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 6개월 단위 계약, 사회보험료(사업주분)는 업체부담, 업체에서 추가급여 지급가능
- 시,군,구의 업체 및 신청자의 수요를 조사 후 시,도에서 조정 후 광역단위로 사업실시

4.근로유지형 프로그램

대상사업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
- (지자체 직접시행)
사업추진 - 차상위계층의 참여 가능
- 노동강도가 낮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 추진하는 분야에 자활사업예산 집행 불가
- 근로유지형사업은 전체 자활근로사업의 45%미만(인원?예산)으로 추진
5.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2..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일을 통한 복지
2.가. (Workfare)의 실현
2..자활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율(30%)
2.나.- 직업재활사업 참여 장애인 수급자
2.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참여 수급자, 학생(휴학생은 1년간 공제)
2. ※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에 등록된 학생(사이버대학생)도 ‘06.7.1부터 소득공제 적용
2.나.-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참여소득×30%-생계급여 기준초과 소득 
담당자 : 국민기초 129 (2007-07-24)   
 

 

 

 

 

 

 

 


 

활지원제도 개편의 관건은 개인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고취하는 제도설계에 있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조건부수급자 중심사업에서 차상위층 중심사업으로 개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자활지원제도의 법률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규정에서 별도의 법률로 독립된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근로연계복지’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자활지원제도의 정책목표는 기존의 탈수급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되, 일차적인 목표를 취업과 창업으로 조정함으로써 현실화해야 한다. 이는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활지원제도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활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참여자 선정 및 유형화, 급여와 프로그램, 전달체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1 참조>.

<표1> 자활지원제도 세부 개편방안


자활전담공무원은 실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참여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소득(임금 및 수당)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한다.

● 자활사업 참여자 급여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서비스, 임금, 수당, 급여의 형태로 지원하며,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원칙에 따라 임금과 급여를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지원을 받지만, 부족한 소득은 생계급여를 통해 보충하고, 초과하는 소득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① 서비스 : 취업알선 서비스는 자활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지원되며, 고용지원센터 외에도 자치단체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창업자금대출 서비스는 자활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임금 : 정규노동시장 취업보조금은 일정기간 참여자 또는 고용주에게 지원하며,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규정한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소득은 임금의 형태로 지급하며, 그 수준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개별 참여자의 직업경력, 자격수준, 노동시간, 작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체 참여자의 자발적 선택을 통해 적립하거나 배분할 수 있게 한다. 자활공동체 취업보조금은 자활공동체나 사회적 기업 참여자에게 일정기간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③ 수당 : 직업훈련 참여자는 월 일정금액의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단, 자활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간과 횟수를 정해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다.

④ 이행급여(Transitional Benefit) :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가구의 안정적인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산형성지원금(IDA)을 지원하는 규정을 만든다.

● 자활프로그램 구성  

자활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자활근로, 창업지원’으로 규정한다. 기존 프로그램 중 사회적응, 지역봉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등 실효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분리하거나 폐지한다.

① 직업훈련 :․ 참여자의 능력과 욕구를 고려하고, 지역노동시장의 수요를 감안해 취업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설계한다. 이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생계에 유익한 기술을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습득하고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관건이다.

② 자활근로사업 : 자활후견기관을 포함한 지역 내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에 따라 위탁하며, 지원금은 프로그램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시킨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대상 자활근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 우선 위탁한다.

자활근로사업은 사회보험 가입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대신, 개인별 전체 참여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장기체류현상을 본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는 향후 자활지원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다.

참여자의 직업경험과 기술, 투입노동시간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참여자의 성취감과 인적자본개발 노력을 고취한다.

③ 창업지원사업 : 참여자 개인 및 집단(자활공동체)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대출 및 경영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자활지원기금을 조성한다. 단계적으로 중앙자활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자치단체의 자활지원기금을 정비한다.

창업자금 대출에 따른 사후관리는 민간의 전문창업지원기관에 위탁하며, 창업성공률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④ 자활공동체/사회적 기업 : 자활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은 자활사업의 프로그램이 아닌, 자활사업 등을 통해 설립된 사업체 또는 기업을 지칭한다. 자활공동체는 자활사업의 특성상 수익형사업체와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체를 포괄하며 자치단체의 인증방식을 통해 지원받는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법(제정준비 중)에 따라 인증되고 지원받는 기업으로 간주한다.

자활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고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자활사업 전달체계

자활사업 전달체계는 공공부문의 관리조직과 지원조직, 민간부문의 협의조직과 사업수행조직으로 구분한다. 공공부문 관리조직으로는 ‘중앙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부처간 협의기능 담당한다. 광역자치단체에는 ‘자활지원계’를 설치하고, 시군구에는 ‘자활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 공공부문 전달체계의 핵심은 자활전담공무원이 지역의 자활서비스 공급자와 함께 개최하는 실무회의다. 이 조직은 사례관리와 사업배치를 담당하게 된다.

공공부문 지원조직으로는 ‘중앙자활지원센터’를 설치해 부처의 정책연구, 평가, 프로그램개발 등을 지원하고, ‘광역자활지원센터’를 통해 광역차원의 연계사업을 개발,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의 협의조직으로는 ‘자활후견기관협회’, ‘업종별 네트워크’ 등을 활성화한다. 민간부문 사업수행조직인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사업수행 및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한다.<표2 참조>.

<표2> 자활지원제도의 신구(新舊)안 비교 

 

기존 자활지원제도

개편된 자활지원제도

법적 위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 조항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에 관한 법률

정책 목표

 -탈수급

 -취업 및 창업

기본 원칙

 -보충성

 -소득증대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층(자활공동체)

 -조건부수급자(직권의뢰)

 -차상위가구(PL의 130%) 중 실직자/불안정
고용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신청)

능력 판정

 -연령, 건강상태, 직업기술을 고려한
근로능력판정표를 활용

 -근로능력 및 직업능력을 종합한 판정표 
(Work-Test Manual)를 활용

유형 구분

 -근로능력 판정표에 따라 취업대상
자 vs 비취업대상자로 구분

 -유형구분 폐지

사례 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초기상담을
통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Case Conference : 자활전담공무원이
개최하며,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 자활
후견기관 등 지역 내 프로그램 공급자가
참석

프로그램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지역봉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직업훈련(강화)

 -사회적응훈련(이관 및 폐지)

 -지역봉사(이관 및 폐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이관)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강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강화)

 -자활공동체(개편)

급여와
인센티브

 -참여소득 = 급여

 -근로장려금(30%)

 -참여소득 = 임금

 -근로장려금 = 10%~20%

 ※타 급여법에 소득공제 규정을 설치

공공전달체계

 -중앙생활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관련 부서

 -광역자치단체 자활담당계

 -시군구 일반행정 공무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앙자활지원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관련 부서

 -중앙자활지원센터 설치

 -광역자활지원센터 확대

 -시군구 자활전담공무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민간전달체계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규모별
차등 지원

 -자활후견기관 보조금 지원체계 전면개편

전담인력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군구에 배치된 자활전담공무원-

 

기존 자활사업 체질 개편…단계적 접근으로 충격 최소화

자활지원제도는 근로 가능한 계층을 대상으로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국가의 지원과 개인의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로 설계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자활사업의 체질을 바꾸기 때문에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활지원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전달체계 및 프로그램, 선정기준에 따른 소요예산, 조직 및 인력배치 등 쟁점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절실하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 선정 및 유형화에 관해 소규모 시범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활전담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실무회의 방식의 타당성 검토, 워크테스트 매뉴얼 보완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자활후견기관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활후견기관 위상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관련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업종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모형을 수립하여 ‘표준화 사업’ 또는 ‘전략사업’을 제시하고,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간병사업단은 광역단위로 묶어 사회적 기업으로 독립시키고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공급기관으로 육성한다. 사회적 기업 프랜차이즈를 설립하고 광역단위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향후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과 후견기관 실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효율적인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위 내용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공식 입장이 아니라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법률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자료 참조: 경기광역자활지역센터   http://www.gpsc.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9

Ⅰ. 노숙자 보호사업의 실태

○ 노숙자의 개념

- 노숙자는 ''98년 IMF이후 대량실직현상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실직
노숙자''를 지칭하는 특정한 의미로 쓰여 왔으며, 노숙자보호사업은
지난 5년간 정부가 예산상의 프로그램으로 지원해오다, 03. 7 노숙자
보호를 제도화하는 법적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이 공포됨
으로써 앞으로는 법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펼치게 된다.
후속법령이 마련되어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기 전까지는 ''거리에서 잠
을 자는 거리노숙자와 응급구호차원에서 프로그램화된 노숙자쉼터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쓰기로 한다.

○ 현황(''03.5월 현재) : 4,300여명(쉼터 3,459명, 거리 858명)
- ''99.2월(6,300여명) 이후 점차 감소 추세
- 서울 64%(2,758명), 부산 13%(557명) 등 대도시지역에 집중

○ 보호내용
- 114개 쉼터에서 숙박, 급식, 의료구호 및 자활사업 등 실시
(''03년도 국고예산 85억원)
- 쉼터입소를 거부하는 거리노숙자에 대해서는 생활편의 및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 : 목욕, 세탁 등 생활편의 제공 및
상담제공
·진료소 : 민간차원의 무료진료활동(보조인력 정부지원)

Ⅱ. 노숙자 보호체계와 기본사업방향

1. 노숙자 보호체계(본문 참조)
2. 기본사업방향
○노숙자·부랑인에 대한 보호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지원
- 분류·사정기능 강화
○ 자활지원사업 강화를 통해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수를 최소화
- 쉼터 운영의 중점기능을 노숙자 자활지원에 둠
○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호실시
-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제공, 가족쉼터, ''자활의집''
운영 등
○ 가능한 한 시설보호를 유도하되, 거리노숙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강제보호가 어려우므로 현장에서 생활편의 제공
자활지원정보
제도소개 지역자활 지원계획수립 조건부 수급자 생계비지원 지역자활센터 지정/운영 자활근로사업
제도소개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제15조
도입배경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
- 조건부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임
추진경과
-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법률 제6024호)
- 2000.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정 · 공포(보건복지부령 제16924호 )
- 2000. 11. 자활사업 실시
- 2002. 12. 자활후견기관 지정 ·운영(전국 193개소)
- 2005. 12. 전국자활연수대회 개최(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등 500여명)
- 2006. 12. 자활후견기관 확대(전국 242개소, 경기도 32개소)
자활사업 추진체계
구분 기능 · 역할 비고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자활프로그램 개발 ·추진
- 자활후견기관 지정 ·관리
자활총괄관리
도,시,군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1, 2월)
-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영
-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 ·지급
-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자활총괄 시행
읍,면,동 - 급여신청 ·접수
- 조건부수급자 책정
-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관리
- 생계급여중지여부 결정
조건부수급자
선별 · 관리
노동부 -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추진
취업대상자 총괄관리
고용안정센터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관리
-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시행
- 취업대상자 조건이행여부 확인
취업지원시행
기관별 자활사업실시기관
구분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 자활공동체사업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 민간위탁기관, 시 · 군 등
지역봉사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시 · 군 등
생업자금융자 시 · 군
사회적응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
직업안정기관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실시기관, 고용안정센터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 지원 고용안정센터
자활직업훈련(창업훈련 포함) 직업훈련기관
자활취업촉진사업 고용안정센터
장기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센터, 해당업체
자영업 창업 지원 근로복지공단
자활급여 업무처리 흐름도
자활급여 업무처리 흐름도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내용
- 조건부수급자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유형 구분
- 근로능력점수 산정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제시 등
http://north.gg.go.kr/partwork/cult/cult_life.jsp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담당자 : 사회복지담당(☎031-850-2643) 담당자메일 최종수정일 : 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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