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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만 수료하면 취득 가능
광고문의 
복지부, 28일부터 국가자격제도 신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맞춰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에게 신체요양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8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발표, 2월4일부터 신설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한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 관할 시·도에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교육기관에서 2월4일부터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은 교육기관이 광역 시·도에 교육수료자 명단 등 제반 서류를 제출, 시·도지사가 제출서류를 검정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하면, 교육수료자가 시·도에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면 발급받게 되며,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유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및 노인요양시설 경력자에 대해서는 일정 교육시간을 면제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설치요건을 갖춰 광역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주거·의료복지시설의 종류를 통합·개편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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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요양보호사 제도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8-02-25 16:00     조회 : 75    
 

< 국가자격 요양보호사 제도 안내 >

요양보호사란 

  *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가.  법적 근거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2008. 2. 4 시행)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나.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의 개념

   ○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국가자격제도 신설 

  □ 등급별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  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금지사항 및 보호자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표준교재 및 장기요양보험법령 등에 규정될 예정임


 다.  교육대상

  1)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2) 기존 종사자(2008.7.1.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도 교육대상임

     ※ 2008. 7. 1. 이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3) 교육시간 감면 대상

   ①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급수와 관계없음),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

   ②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감면내용 : 경력자는 실기․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며,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이 추가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 경력은 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안내 (출처 : 경기도 노인복지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7-12-31 09:50     조회 : 619    
   설치신고서.hwp (49.5K), Down : 22, 2007-12-31 09:50:58
   요양보호사 양성지침.hwp (151.5K), Down : 29, 2007-12-31 09:50:58

(12월 28일자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게시판 참조)

1.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08.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작일 :‘08. 1. 14(월) 이후부터 연중
○ 접 수 처
- 본청관할 21개 시군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249-2563, 2570)
- 2청관할 10개 시군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850-2663, 2664)
※ 신고수리가 되었어도 교육개시는 ‘08. 2. 4일 이후부터 연중

2. 보건복지 주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운영 관련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08. 1. 11(금) 14:00 ~ 16:00
○ 장 소 : 대전 충남대 국제문화회관
붙임 1. 요양보호사 설치 신고서
2.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3.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운영 관련 설명회 안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안내
작성자 노인복지과 번호 12189 작성일자 2007/12/28 조회 2070
파일첨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hwp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완).hwp  
1.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08.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작일 :‘08. 1. 14(월) 이후부터 연중
○ 접 수 처
- 본청관할 21개 시군
수원소재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249-2563, 2570)
- 2청관할 10개 시군
의정부소재 경기2청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850-2663, 2664)
※ 신고수리가 되었어도 교육개시는 ‘08. 2. 4일 이후부터 연중
2. 보건복지 주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운영 관련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08. 1. 11(금) 14:00 ~ 16:00
○ 장 소 : 대전 충남대 국제문화회관
붙임 1.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2.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완)-설치신고서 포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내달 340개소 육박
광고문의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교육기관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현재 등록된 기관은 총 74개로 서울시 3개, 부산시 5개, 대구시 20개, 광주시 21개, 대전시 5개, 울산시1개, 경기도 6개, 전북 1개, 전남 3개, 경북 5개, 경남4개 등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내달 4일에서 18일 사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교육인원은 3056명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할 시간은 요양보호사 1급과 2급의 경우 각각 240시간과 120시간. 단, 간호사의 경우 200시간의 교육을 면제받고 40시간의 교육만을 이수하면 된다.

하지만 교육기관은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실제 필요 인원 이상으로 배출되는 등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적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첫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필요한 요양보호사들이 3만4000여명에 이르지만 해마다 필요한 인력은 4~5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첫해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지만 추후 필요 인력이 정해질 경우 이들 교육기관에서 잉여인력의 배출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2월까지 340여개 기관이 등록할 것"이라며 "2개월(1급 기준, 240시간)씩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경우 2만8000여명이 양성될 수 있어 8만여명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블로그 가기 http://windfly.mdtoday.co.kr

 

 


요양보호사 교육 안내
김종택
08년 01월 25일    849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기관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이고,

대부분이 심사중인 관계로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를 안습니다.
교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광역시도의 노인복지 담당부서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으로 판단이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2월 4일에 시작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2월 4일 이후부터는
수시로 교육원의 형편에 맡게 1년에도 몇 차례씩 교육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 지나시고 교육 받기 편하신 곳을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서 광고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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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목록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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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보호사 교육원 개설 준비안내  
http://www.caremanager.or.kr/h1.php?mode=read&mod_gno=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작성자 노인복지과 번호 12268 작성일자 2008/01/30 조회 4576
파일첨부
 민원안내용(2.29일).xls  
(2008.3.2일 현재 65개소) 첨부화일 참고
**현재 경기도는 접수분 포함 적정수요를 초과하였으니 신규 설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1.수원 요양보호사교육원 : 권선구 호매실동 (295-2457)
수원 2.수원여자대학부설: 권선구 오목천동(290-8060)
수원 3.경기 요양보호사교육원 : 팔달구 매산로2가 (245-6200)
수원 4.지코디 경기간호학원부설 : 팔달구 매산로2가 (251-6624)
수원 5.동남보건대학 평생교육원부설 : 장안구 정자동 (249-6391)
수원 6.새수원 요양보호사교육원 : 팔달구 매산로2가 (258-5585)
수원 7.아주대학교 간호대학부설 : 영통구 원천동 (219-7008)
수원 8.곰케어 요양보호사교육원 : 권선구 세류동(237-2525)
수원 9.미래 요양보호사교육원 : 팔달구 인계동(225-7877)
수원 10.수원중앙 : 권선구 오목천동 (291-2166)
성남 1.한국복지 요양보호사교육원 : 수정구 신흥2동 (745-6110)
성남 2.대한간병진흥원성남 : 중원구 성남동 (721-8096)
성남 3.만남 요양보호사교육원 : 중원구 금광1동(748-3503)
성남 4.분당 요양보호사교육원 : 분당구 야탑동(709-5034)
부천 1.부천 요양보호사교육원 : 원미구 중동 (032-326-3004)
부천 2.경인 요양보호사교육원 : 원미구 중동 (032-328-1001)
부천 3.나눔 요양보호사교육원 : 원미구 중동 (032-323-9946)
부천 4.삼성 요양보호사교육원 : 원미구 상동 (032-652-6060)
안양 1.안양성지 요양보호사교육원 : 만안구 안양동 (446-9104)
안양 2.한국 요양보호사교육원 : 동안구 비산3동 (381-8530)
안양 3 경기제일 요양보호사교육원 : 만안구 안양동 (446-4060)
안양 4.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 동안구 호계동(453-4360)
안양 5.메트로병원부설 : 만안구 안양8동(467-9977)
안산 1.안산 요양보호사교육원 : 상록구 월피동 (486-8834)
안산 2.안산1대학부설 : 상록구 일동 (400-7095)
안산 3.행복한 요양보호사교육원 : 단원구 와동 (484-0070)
안산 4.안산제일 : 상록구 부곡동 (415-2141)
안산 5.안산초지 : 단원구 초지동 (410-2151)
안산 6.중앙 : 단원구 고잔동(411-4760)
용인 1.연세 요양보호사교육원 : 처인구 김량장동(321-5999)
용인 2.그린리버 요양보호사교육원 : 수지구 동천동(896-9898)
용인 3.강남대학교 : 기흥구 상하동 (275-7400)
용인 4.용인간호학원부설 : 처인구 김량장동 (337-2747)
평택 1.평택간호학원부설 : 평택동 291-2 (654-5700)
평택 2.효사랑 요양보호사교육원 : 서정동 317 (611-0678)
광명 1.퀀텀 요양보호사교육원 : 광명3동 158-239 (02-2616-0191)
광명 2.광명간호학원부설 : 철산3동 (02-2619-1322)
광명 3.광명엘림 : 광명6동 (02-897-5964)
시흥 1.전국 요양보호사교육원 : 정왕동 1188-12 (433-9978)
시흥 2.한국산업교육원부설 : 대야동 (316-1677)
군포 1.너싱홈간호박사네 : 산본동 1128-1 (392-3300)
군포 2.가나안 요양보호사교육원 : 산본동 1125 (396-0691)
군포 3.평안 요양보호사교육원 : 금정동(455-7425)
화성 1.화성효나눔 요양보호사교육원 : 진안동 886-9 (223-9936)
화성 2.화성예지 요양보호사교육원 : 진안동 527-16 (234-4104)
화성 3 신흥 요양보호사교육원 : 우정읍 조암리 (358-4808)
화성 4.한국노인 요양보호사교육원 : 병점동 (239-6161)
화성 5.성신 요양보호사교육원 : 반월동(203-7449)
화성 6.수원과학대학부설 : 정남면(353-8980)
이천 1.이천 요양보호사교육원 : 안흥동 128-1 (638-3986)
이천 2.성모 요양보호사교육원 : 중리동 218-2 (635-6366)
이천 3.참사랑 요양보호사교육원 : 신둔면 용면리 (638-0650)
이천 4.이천간호학원부설 : 창전동 151 (635-1600)
김포 1.김포 요양보호사교육원 : 감정동 (986-6427)
광주 1.삼육재활센터 : 초월읍 지월리 (763-1163)
고양 1.고양 요양보호사교육원 : 일산동구 (972-2662)
의정부 1.경기중앙간호학원 : 의정부동 195-4 (847-4343)
의정부 2.휴앤아이 : 의정부동 (826-2770)
의정부 3.UC평생교육원 : 가능동 (872-8505)
의정부 4.열린 요양보호사교육원 : 민락동(851-8156)
남양주 1.햇빛요양보호사교육원 : 금곡동 651 (595-1691)
남양주 2.마음과 마음 요양보호사교육원: 도농동 46-6 (553-3357)
남양주 3.경복대학부설 : 진접읍(570-9901)
파주 1. 은혜 요양보호사교육원 : 교하읍 야당리 (94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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