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맞춰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에게 신체요양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8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발표, 2월4일부터 신설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한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 관할 시·도에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교육기관에서 2월4일부터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은 교육기관이 광역 시·도에 교육수료자 명단 등 제반 서류를 제출, 시·도지사가 제출서류를 검정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하면, 교육수료자가 시·도에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면 발급받게 되며,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유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및 노인요양시설 경력자에 대해서는 일정 교육시간을 면제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설치요건을 갖춰 광역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08.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작일 :‘08. 1. 14(월) 이후부터 연중 ○ 접 수 처 - 본청관할 21개 시군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249-2563, 2570) - 2청관할 10개 시군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850-2663, 2664) ※ 신고수리가 되었어도 교육개시는 ‘08. 2. 4일 이후부터 연중
2. 보건복지 주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운영 관련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08. 1. 11(금) 14:00 ~ 16:00 ○ 장 소 : 대전 충남대 국제문화회관 붙임 1. 요양보호사 설치 신고서 2.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3.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운영 관련 설명회 안내
1.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08.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작일 :‘08. 1. 14(월) 이후부터 연중 ○ 접 수 처 - 본청관할 21개 시군 수원소재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249-2563, 2570) - 2청관할 10개 시군 의정부소재 경기2청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850-2663, 2664) ※ 신고수리가 되었어도 교육개시는 ‘08. 2. 4일 이후부터 연중 2. 보건복지 주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운영 관련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08. 1. 11(금) 14:00 ~ 16:00 ○ 장 소 : 대전 충남대 국제문화회관 붙임 1.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2.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완)-설치신고서 포함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기관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이고, 대부분이 심사중인 관계로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를 안습니다. 교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광역시도의 노인복지 담당부서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으로 판단이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2월 4일에 시작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2월 4일 이후부터는 수시로 교육원의 형편에 맡게 1년에도 몇 차례씩 교육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 지나시고 교육 받기 편하신 곳을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서 광고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