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자치구(몽)---수부 훅호트시

內蒙古自治區(蒙)---首府 呼和浩特市

 

전성총계

全省總計

8맹 4지구급시 17현 51기 13현급시 3자치기

8盟 4地區級市 17縣 51旗 13縣級市 3自治旗

훅호트시

呼和浩特市

타크타현(성관진)托克托縣(城關鎭) 투묵트좌기(챠수치진)土默特左旗(察素齊鎭)

포두시包頭市

고양현(성관진)固陽縣(城關鎭) 투묵트우기(살라치진)土默特右旗(薩拉齊鎭)

오해시烏海市

 

적봉시

赤峰市

녕성현(천의진)寧城縣(天義鎭) 림서현(림서진)林西縣(林西鎭)

커츠심기(금산진)喀刺沁旗(錦山鎭) 파림좌기(림동진)巴林左旗(林東鎭)

오한기(신혜진)敖漢旗(新惠鎭) 파림우기(대판진)巴林右旗(大板鎭)

옹우트기(오단진)翁牛特旗(烏丹鎭) 크슈크등기(경붕진)克什克騰旗(經棚鎭)

아로커르심기(천산진)阿魯科爾沁旗(天山鎭)

울란챠부맹

(집녕시)

烏蘭察布盟

(集寧市)

집녕시集寧市 풍진시豊鎭市 청수하현(성관진)淸水河縣(城關鎭)

흥화현(성관진)興和縣(城關鎭) 무천현(커커이리갱진)武川縣(可可以力更鎭)

탁자현(탁자산진)卓資縣(卓資山鎭) 상도현(성관진)商都縣(城關鎭)

량성현(성관진)凉城縣(城關鎭) 화림겨르현(성관진)和林格爾縣(城關鎭)

화덕현(성관진)化德縣(城關鎭)

챠하르우익전기(토귀우라진)察哈爾右翼前旗(土貴烏拉鎭)

챠하르우익중기(커부르진)察哈爾右翼中旗(科布爾鎭)

챠하르우익후기(배음챠깐진)察哈爾右翼后旗(白音察干鎭)

사자왕기(우란화진)四子王旗(烏蘭花鎭)

다르한무명안련합기(배령묘진)達爾罕茂明安聯合旗(百靈廟鎭)

시림굴러맹

(시림호트시)

錫林郭勒盟

(錫林浩特市)

시림호트시錫林浩特市 이련호트시二連浩特市

다륜현(성관진)多倫縣(城關鎭) 아파가기(신호트진)阿巴嘎旗(新浩特鎭)

서우쵸몰심기(파언우라호트진)西烏珠穆沁旗(巴彦烏拉浩特鎭)

동우쵸몰심기(우리아기태진)東烏珠穆沁旗(烏里雅旗太鎭)

소니트좌기(만두라투진)蘇尼特左旗(滿都拉圖鎭)

소니트우기(새한타라진)蘇尼特右旗(賽漢塔拉鎭)

태부사기(보창진)太仆寺旗(寶昌鎭)

정상백기(챠한모르진)正槍白旗(査汗淖爾鎭)

정란기(궈다호트진)正藍旗(郭達浩特鎭)

상황기(신보리겨진)槍黃旗(新寶力格鎭)

홀륜베르맹

(해랄시)

呼倫貝爾盟

(海拉爾市)

해랄시海拉爾市 만주리시滿州里市 야크스시牙克石市 짜란툰시扎蘭屯市

친빠르호기(파언쿠인진)陳巴爾虎旗(巴彦庫仁鎭)

어르고나좌기(근하진)額爾古納左旗(根河鎭) 아영기(나지진)阿榮旗(那吉鎭)

어르고나우기(라부다림진)額爾古納右旗(拉布達林鎭)

신파르호좌기(아무고랑진)新巴爾虎左旗(阿穆古郞鎭)

신파르호우기(아라탄어멀러진)新巴爾虎右旗(阿拉坦額莫勒鎭)

어룬춘자치기(아리하진)鄂倫春自治旗(阿里河鎭)

머리다와다우르족자치기(니르끼진)莫力達瓦達斡爾族自治旗(尼爾基鎭)

어원크족자치기(파언타해진)鄂溫克族自治旗(巴彦托海鎭)

저리무맹

(통료시)

哲里木盟

(通遼市)

통료시通遼市 훠림굴러시囍林郭勒市

개로시(개로진)開魯市(開魯鎭) 쿠룬기(쿠룬진)庫倫旗(庫倫鎭)

커르심좌익중기(보강진)科爾沁左翼中旗(保康鎭)

커르심좌익후기(감기카진)科爾沁左翼后旗(甘旗卡鎭)

나이만기(대심타라진)奈曼旗(大沁他拉鎭) 짜루트기(로북진)扎魯特旗(魯北鎭)

이크소맹

(동승시)

伊克昭盟

(東勝市)

동승시東勝市 준거르기(사거두진)準格爾旗(沙渴堵鎭)

우심기(다부챠크진)烏審旗(達布察克鎭) 항금기(시니진)杭錦旗(錫尼鎭)

이킨훨러기(아승시련기)伊金囍洛旗(阿勝席連旗)

어타크기(우란진)鄂托克旗(烏蘭鎭) 다라트기(수림조진)達拉特旗(樹林召鎭)

어타크전기(오러조치진)鄂托克前旗(敖勒召其鎭)

파언모르맹

(림하시)

巴彦淖爾盟

(臨河市)

림하시臨河市 오원현(성관진)五原縣(城關鎭)

등구현(파언골러진)磴口縣((巴彦高勒鎭) 항금후기(협패진)杭錦后旗(陜碟鎭)

우라트중기(해류투진)烏拉特中旗(海流圖鎭)

우라트전기(서산취진)烏拉特前旗(西山咀鎭)

우라트후기(쌔우수진)烏拉特后旗(賽烏素鎭)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  

[일반사항]

1.자치구명: 內蒙古自治區,약칭 몽(蒙)
2.省都: 呼和浩特
3.省長: 烏云其木格
4.위치

내몽고자치구의 북부는 몽골,러시아와 인접하고 동부,남부,서부는 각각 흑룡강성,길림

성,요녕성,하북성,산서성,섬서성,감숙성과 인접하고 있다.지리학적으로 북위 37'30"

∼ 53'20",동경97'10"∼126'02"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5.면적

내몽고자치구의 토지 총 면적은 118.3만㎢이고 이중 경작지면적이  6.11%, 삼림면적이

14.82%,초원면적이 73.26%를 차지한다.

 

6.기후

내몽고자치구의 기후는 전형적인 온대계절풍기후에 속하여 강우량이 적고 더위와 추위

의 차이가 심한 것이 특징이다. 여름이 짧고 일일 온도차가 심하다. 일평균 기온차는


10℃∼16℃이고 연일조시간은 2700시간 이상이며 일조시간이 가장 긴 곳은 3400시간이

상이다.


7.주요도시

내몽고자치구에는 지구급 도시인 시,맹(盟)이 모두 12개있고 현급도시인 기(旗),

현이 모두 101개 있다.세부적으로는 呼和浩特市,包頭市,烏海市,赤峰市,呼倫貝爾

盟,興安盟,哲里木盟,錫林郭勒盟,烏蘭察布盟,伊克昭盟,巴彦요(水+卓)爾盟,阿拉善

盟 등이 있다.


8.인구

내몽고자치구의 총 인구는 2001년말 2,377.49만 명이고 자연성장율이 4.98 천분율이다.



9.민족

내몽고자치구는 다민족이 집거하는 지역으로 현재 모두 49개의 민족이 있다. 총 인구

중 한족이 1832.5만으로 80%를 차지하며 몽골족이 386만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외에는 만족, 회족, 조선족, 다한얼족 등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10.언어:보통 몽골어를 사용하며 중국어도 병용한다.

11.종교: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도교 등 5대 종교가 병존하고 있다.

12.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儲波

주석(성장) : 烏云其木格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 劉明祖

정치협상회의 주석 : 王占

區委員會

주요부서:組織部, 宣傳部, 政法委員會, 區紀委, 區監委, 外經貿 委 등

區人大常委會

주요 부서:法制委員會, 財政經濟委員會, 區政建設委員會, 宗敎事務委員會 등.

人民政府

주요 부서:區計劃委員會, 區經濟委員會, 區建設委員會, 區農業委員會, 區科學

技術委員會, 區對外經濟貿易委員會, 區外國投資工作委員會, 區商業

委員會, 區旅行事業管理委員會, 區經濟體制改革委員會, 區政府外事

辦公室, 區證券管理辦公室 등


13.재정

(단위:억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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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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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   93.24      111.27     131.23     143.69     155.59     167.74(7.8%)

총지출  126.38      142.91     181.76     212.84     261.06     335.26(28.4%)

수 지   -33.14      -31.64     -50.53     -69.15    -105.47    -1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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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내몽고통계국





[경제]
14.산업구조

2001년 국내총생산액 1,545.49억元에서 1,2,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0%, 39.7%,

35.3%이며 산업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농업

내몽고자치구내에는 광활한 목축구,농업구,임업구가 있다. 동부와 중부의 초원에

서는 소,양,양털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식량은 주로 하투,요하평원지역에

서 생산하고 음산산맥의 동부도 반농반목축지구로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내몽고

에는 약 2억무의 삼림이 있으며 대흥안령의 목재축적량은 전국의 1/6을 차지한다.

특산물로는 버섯,가죽,해바라기,회향,감초,구기자 등이 있다.




-공업과 자원개발

내몽고자치구의 석탄매장량은 전국의 30%를 차지하며 산서에 이어 중국에서 제2

위를 차지한다. 우하이(烏海),동승(東勝),대청산(大靑山등)탄광과 건설중인 훠린

허,준갈,이민하등 대형 노천탄광이 있다.지란타이,야부라이의 천연알칼리저장량

은 전국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야커스는 중국의 중요한 목재생산기지이다.

중공업은 호화호특의 공작기계,발동기와 포두의 철강,광산기계,희토공업, 집녕,통

료지구의 농목축업용 기계 생산등이 대표적이다.축산품가공업을 특색으로 하는  

내몽고자치구의 경공업은 해방후 급속한 발전을 가져와 포두,호화호특,하이라얼 등

지의 피혁공업과 집녕,하이라얼 등지의 육류가공,유제품공업 등은 모두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15.시장규모 및 특성




-시장규모

2001년 내몽고자치구의 사회소비품 매출액은 537.31억元으로 전년동기대비 11.0% 증가하

였다. 도시와 농촌의 매출액이 각각 324.31억元(전년대비 12.1% 증가), 128.91억元

(전년대비 10.5% 증가)이다. 업종별 유통업 매출액이 349.11억元(전년대비 11.0% 증가),

요식업이 56.54억元(전년대비 17.7% 증가), 기타 영역의 매출액이 131.66억元

(전년대비 8.5% 증가)이다.


-시장특성

2001년 내몽고자치구의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액은 5,536元(전년대비 증가율 7.3%)이며

농촌주민은 1,950元(전년대비 증가율 2%)이다. 소비구조를 보면 식품구매에 1,353元(전년대비

3.8%증가), 의류구매에 561元(7.1%증가), 가정생활용품구매에 289元(13.3%증가), 의료보건에

287元(49.5%증가), 교통과 통신비용이 359元(43.6%증가), 문화오락지출이 488元(5.4%) 이었다.

한편 농촌지역은 식품구매에 723元(6.7%감소), 의류구매에 111元(2.8%증가), 주택소비에 249元

(8.0%증가), 가정생활용품소비에 61元(6.2%감소), 의료보건에 104元(9.5%증가), 교통과 통신에

93元(36.8%증가), 문화오락에 233元(37.1%증가)을 소비하였다. (소비구조통계는 2000년기준임)


16.주요 경제지표


                            2001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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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동기대비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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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총생산액  억元      1,545.49            9.6%

일인당 GDP     元       6,500.51            9.6%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496.42           15.3%

소비재소매총액 억元      537.31            11.0%  

외자이용액   억달러       1.87             66.0%

수출액       억달러      11.4              11.6%

수입액       억달러      14.0             -14.8%

재정수입      억元       167.74             7.8%

재정지출      억元       335.26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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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내몽고통계국




17.경제동향 및 전망

-경제동향

2002년 공업이 신속히 발전하고 또한 고정자산투자가 신속히 발전하여 GDP증가율이 10%에

도달할 것이며 재정수입과 사회소비재소매총액이 각각 9%, 11%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으로 내몽고자치구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이고 서부대개발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더욱 많은 국내외자본이 내몽고자치구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 농업은 안정성장을 할 것이며 공업은 국유기업의 적자탈피로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3차산업도 고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전망 및 발전계획





가.농목업 및 농촌특구 경제정책


당의 농촌특구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공동경제(集體經濟)를 발전시키며, 농업투자

체제와 자본축적의 합리적인 조절을 목표로 국가와 자치구 각급정부는 주요 대형

수리관개공사 및 대형 농축산품 기지 건설과 농목업 과학기술 확대에 주력 투자

하고,소형 경지 수리관개시설은 주로 농촌 집체 경제조직과 각 농민이 부담하는

것을 기조로 한다.

농산품 가격안정과 식량재해기금 및 식량예치제로를 수립하며,화학비료, 농약,농

기계 등 농업용 공업분야를 발전시킨다.

鄕鎭기업의 투자역량 및 은행의 鄕鎭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시키고 외자이용 鄕

鎭기업을 장려한다.또한 鄕鎭기업의 특정도시로의 집중을 방지하고 중소도시로의

이전을 권장하며 鄕鎭기업에 대한 세금 특혜제도를 실시한다.



나.사회간접자본 구축 발전정책


국가 및 자치구 각급 정부실행 정책외에 각종 연합투자와 주식투자 형식의 도시

공용시설,자연재해 예방 시설공사 등 공익성 기초시설과 에너지, 원자재 등 기

초공업투자를 장려한다.

철도,도로건설은 정책성 융자루트를 통해 건설자금을 구축하며 통신사업 분야와

비국유기업발전을 장려한다.

대형탄전 개발,전력 및 원자재 생산은 주로 국가투자기금을 이용하고 BOT 방식을

도입,외자이용 대형기초 공업과 기간시설을 건설한다.




다.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양성 정책


2005년까지 전사회 연구개발비를 국내총생산액의 1.5%까지 끌어올리며 자치구

정부 재정지출 중 과학기술투입액 증가속도를 재정수입의 중가속도보다 높게 유

지함.

은행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대출규모를 확대하여 기업의 과학기술 투자를 유도

하고 대중형기업은 集體와 과확기술 협동제체를 구축한다.

민간 과학기술기업의 발전과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인재양성정책을  

제정,과학기술 분야의 부족한 인재를 육성한다.




라.대외경제정책


방직,화공,석탄,농축산업,가전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농목업,석탄, 가전, 희토,

의류 등의 수출상품 기지건설과 아울러 은행대출,稅收,토지사용 등의 방면에 관

심을 기울인다.

국외와 연합 판매망을 구축하고 연얀지역에 위치한 도시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

는 정책을 실시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영역을 확대,광산개발,건물개조, 관광, 금

융, 보험의 영역등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또한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국

유기업의 생산권을 취득하게 하여 자치구내 각 기업이 각종형식의 외자를 이용하

게 한다.




마.사회발전정책


자치구 각급정부는 교욱의 투자를 확대하여 자치구 예산중 기본건설 투자액의  

15%를 교육분야에 이용함. 다양한 형식의 사회교욱을 장려하며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사의 임금을 공무원의 평균수입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교육환경

을 개선한다.




[교역]


18.무역규모

2001년 내몽고자치구는 수출 11.4억 달러,수입 14.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1.6%,

-14.8%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19.주요 수출입품목

-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출상품으로는 옥수수,무모융(無毛絨),polyester/viscose plain cloth(滌粘混紡

布),실크넥타이(眞絲領帶),편직스웨터,금 장식품,강괴,알루미늄,무연탄 등이며  

동 제품의 수출금액이 3.27억달러로 전체의 61.2%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원목,알루미늄,동광사(銅鑛砂),산화알루미늄,염화칼슘,야금설

비 등이 있으며 이들 제품의 수입금액은 2.58억달러로 수입총액의 34.0%를 차지

차지한다.




20.주요 교역대상국

2000년 기준

                    (단위: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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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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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14,302

일  본 22,204  

홍  콩  7,573  

미  국  5,273  

이탈리아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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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내몽고통계연감 2001






[투자]




21.투자진출환경

-투자환경

내몽고 자치구의 신속한 현대화를 위해 내몽고는 "개방화전략"을 세웠는데 그 내 용은

사상해방,기회포착,자원활용,토지 및 노동력의 가격우세 활용,외국기업의  투자유치,

국내외 자금유입,기술 및 인력양성을 주로하고 있다.

내몽고 자치구는 국내외 기업과 하기항목에 대한 합작을 장려하고 있다.

-산림,토지,사막등의 전면적인 개발

-농림목업자원개발

-생산기지 건설 및 1차산품 가공

-각종방식(BOT방식 포함)의 석탄,전력,교통분야 투자참여

-광산개발과 현 생산업체의 가공능력제고 및 희토생산품,특산품,전자제품,

건자재 등의 판매망 구축

-야생동식물 및 기타 자원을 활용,고부가가치 상품생산

-금융,원자재,상품,과학기술,정보,노동력시장 및 위생,관광,서비스업 분야

-주식참여,임차,도급,기술도입,합작경영

-우대정책

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내몽고자치구의 우대정책

1조-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우리자치구는 특별히 본 규정을 제정함.



2조-본 규정은 외국의 기업체 및 기타 경제활동 조직 및 자치구내 중외합 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이하 외상투자기업)과 기타 공익사업분야 모두에 적용됨.



3조-10년이상의 경영계약기간을 지니고 있는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첫 두해의 소득세를 면제하며     3년-5년은 기업소득세의 1/2만을 징수하고 6년째 이르러서부터 국가가 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거

   소득세를 징수함. 24%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부서가 반환함.  



4조-투자액이 큰 외상투자기업을 장려함.



. 국가가 장려하고 있는 산업에 속하고 외상투자 US$ 300만 이상, 경영 기간 10년이상,

 재정/세무분야의 허가를 받은 기업은 성시별 세금 특혜정책에 근거하여 우대함.



. 외상투자 US$ 500만이상,경영기간 10년이상,서비스업종의 외상투자 기업은 회계연도상의 혜택을

 받아 소득세를 납부할수 있고 지방재정부서가 50%를 반환함.



5조- 개발구내의 선진기술기업과 생산품 수출기업은 국가가 정한 소득세 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15%를 초과할 경우 지방재정부서가 환불함.



6조- 외상투자기업이 소득세 감면등의 혜택을 수출상품 재 생산등에 재투 자하고자 할 경우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세무기관에서 심사하여 기업소득세를 면제함.생산제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품목의

    세금을 면제하며(소비품에 해당할 경우 소비세 면제) 외상투자기업 생산품 수출 에 있어서

    소득세 면제 기한 만료 후, 기업수출액이 해당년도 생산액의 70%이상일 경우 소득세를 반감함.



7조- 농,목,임업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경영기간 내 해당규정에 따라 면세혜택을 받으며

    세금감면기간 만료후에는 재정 및 세무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 이후 10년까지 기업소득세의

    30% 감액받을 수 있음.



8조- 외상투자기업은 지방소득세를 면제함.



9조-운수업에 종사하지 않는 외상투자기업은 허가받은 경영기간내에 자동 차 및 선박 면허허가세를

   납부하지 않음.  



10조-외국기업이 에너지,교통 등 기초시설공사에 투자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음.



.투자자가 건설-운영-양도(BOT)의 방식으로 건설,운영하는 것을 허가함.



.도로건설의 경우 주변 일정범위내의 확장개발과 관련 토지개발 및 경영을 허가함.



.기업은 경영필요에 의거 자치구 재정/물가조정 부분의 허가를 얻어 가격을 정할 수 있음.



11조-외국기업과 자치구 기업의 합작관계를 개선하여 외국기업이 출자, 구매, 주식참여,

    채무대리이행등의 형식으로 旗縣이상의 인민정부가 허가한 국유기업의 전체 또는 부분생산권을

    위득하는 것을 허가함.



.국가산업정책규정에 부합하는 합작일 경우 우선적으로 자금대출.



.외국기업과 자치구 기업이 합작해서 생산품을 제조할 경우 그 원자재가 정부의 관리품목에 속할 때

국유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함.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산업정책규정이 제한하고 있는 산업과 생산품을 제외하고는

외상투자비율을 확대할 수 있음.



12조-토지사용 우혜정책을 실시함.



.외상투자기업은 허가받은 건설기간내에는 토지사용비를 면제받음.



.투자자가 기업의 현 부지에 창업했을 경우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이면 창엽년도 개시 5년이내에는

토지사용비를 면제받을 수 있음.



.경영기간 15년이상의 제품 수출기업,선진기술기업,에너지/교통 등 기초시설건설, 에너지개발,

원자재생산 방면 외상투자기업은 창업 회계년도 투자액이 US$ 50-100만일 경우 토지사용비를 5년간

면제 받으며 US$ 101-300만일 경우는 7년,US$ 301-500만일 경우는 10년,US$ 500만 이상일 경우는

15년의 혜택을 받음.



13조-외상투자기업이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단기 회전자금 및 기타 필요자금은 은행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 우선 대출받을 수 있으며 외상투자기업은 고정자산 혹은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재산으로 은행에 담보 인민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14조-외상투자기업이 공익사업에 참가할 경우 필요로 하는 용수,전력,통신설비 등은 우선 공급함.



15조-상품 수출기업,선진기술기업,에너지/교통 등 기초설비건설 및 원자재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도시기초설비 부설비를 반액 징수함.



16조-외상투자기업이 상품을 운송할 경우 유관운송담당부서는 운송일정을 우선 배정함.



17조-외상투자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국적 노동자(가족포함)는 기업소속 증명에 의거

    자치구내에서의 숙식,교통등 국내인과 동익한 비용을 징수함.



18조-외상투자기업의 임금과 상여금총액은 기업이사회가 국가유관법률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하여

    노동관련 부서에 제출하며 직공이 필요할 경우 선발 후 관련부서에 필요한 수속을 함.



19조-외국인기업이 청구한 문건의 처리는 기관 문서접수일 15일 내에 하여 회신하며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처리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20조-과거 유관 규정과 상술 규정이 불일치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본 규정은 내몽고

    자치구 인민정부 대외 개방 사무실의 해석에 따름.



21조-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유효.



나.내몽고 자치구 국내외 자금유치 장려 규정

1조-대외 경제개방과 횡적기업연합,자치구의 대외경제 발전을 위해 자치구 黨委,

   인민정부의《대외개방과 횡적기업연합에 대한 견해》에 기초 본 규정을 제정함.



2조-본 규정의 포괄범위: 중개를 통해 자치구내로 국내외 자금,물자,기술,설비,상표를 도입한

   국내인(당정부기관 현직 縣,處급이상 간부 및 외국기업 투자관련 업무 담당 간부 제외) 및

   화교,홍콩,대만,외국인 및 행정, 기업 등 조직(이하 통칭 중개인).



3조-국내외 투자자금의 도래후 1개월 이내애 중개인에게 1회성 장려금 부여함.



.국내외 자금 및 물자를 무상증여 받은 중개인에게는 자금 총액의 10%의 장려금.



.국내외 무이자 대출을 반년이상의 기한으로 받았을 경우 총 금액의 3-5% 장려금.



.국내은행(인민은행 기준) 이자율보다 저리로 사용기간 반년이상의 자금 을 유치하였을 경우 총

금액의 1-2% 장려금.



.국내외 자금을 국내은행 이자율과 동일하게 반년이상의 기한으로 유치하였을 때 최고 자금의

0.5%까지 장려금 부여;은행 이자율보다 1포인트 낮고 사용기한 1년 이상-1% 장려금; 국내

은행이자보다 2포인트 낮고 사용기간 1년이상-최고 금액의 1.5%까지 장려금; 은행이자보다 3포인트

낮고 사용기한 1년 이상일때-최고 금액의 2%까지 장려금;국내은행보다 높은 이윤율로 반년이상 기한

외자유치-총금액의 0.3-0.5% 장려금.  



.국내외 자금으로 연합기업을 창립할 경우 투자 총액의 1-3% 장려금;에너지 교통,농목업 개발,수출

및 공익사업 목적 직접 투자 자금 유치인 에게는 상술 장려금 보다 20%높은 장려금 지급  



4조-신기술,유명상표 도입자에게는 기술 수준 및 상품 지명도,경제효익 정황에 의거 1회성 장려금을

   지급함.



.선진 기술도입-새로운 이율이 15%이상일 경우 관련 항목 이윤창출의1-1.5%장려금



.국내 선진 수준의 기술 및 자치구 미보유 기술 도입- 최고 관련부분 창출 이윤의 2%까지 장려금.

.세계수준의 기술 및 국가 미보유 기술 도입-최고 관련부분 창출이윤의

 3%까지 장려금.



5조-외국인 투자액이 US$ 100만이상이고 국내 유입자금이 1000萬元이상인 중개인에게는 상술 유관

   장려금외에 기업 소재 旗縣이상 인민정부 발급 장려증서 수여.



6조-유치 외자가 상당한 공헌을 했을 경우 당 기관 縣,處급 이상 지도자는《국가 공무원 임시조례 》

   제 6장 27조,28조,39조 규정에 수익기업 소재지 정부에 1회성 장려금을 지급함.



7조-장려금 지급 루트는 다음과 같음.



.중외합자,합자경영기업과 보상무역 관련부분은 충국측 기업이 장려금 지급; 외상 독자경영 기업 및

공익 사업 관련 부분은 기업 소재지 당정부가 지급;가공,설비 관련 부분은 기업이 획득한 가공비

중에서 장려금 지급;주거 및 시설 임차 부분의 장려금을 임차료 중에서 지급.



8조-장려금 지급 방법-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외상투자경영기업은 중국측 기업이 보고한 외국

   실제투자 증명서에 의거 대외개방주관부서의 심사를 득한 후 중개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며 기타

   항목은 관련부서 증빙서류에 의거 대외 개방 주관부서의 심사를 득한 후 지급함.



9조-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유효하며 과거 공포한 유관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함.



10조-본 규정은 내몽고 자치구 인민정부 대외개방사무실의 해석을 따름.




22.투자관련기관


내몽고자치구대외경제무역청 (연락처;696-8506)

내몽고대외경제합작판공실 (연락처;696-1653)

호화호특대외경제발전국(연락처;628-5974)




23.투자유치실적




외자기업 투자액

(단위:만달러)

------------------------------------------------------------------------------


          1997           1998        1999           2000    

구 분 ------------------------------------------------------------------------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

합 계     85   10,427   55    7,549   68   19,344    95    25,798

캐나다    3     444      3    2,639   2     847       5     438

미 국     19    1,109   14    2,628   7    2,370     24    13,227

홍 콩     25    6,297    8     747    18   9,343     22     2,947

대 만     14     35      6     195    11   2,228      4      56

일 본     11     500     5     171    5     80        9      58

한 국      1     300     3     136    6     70        9      252

-------------------------------------------------------------------------------

자료원: 2001 대외경제무역연감






[비즈니스 참고사항]




24.사회간접자본

-교통

내몽고자치구의 철도건설은 급속한 발전을 가져와 현재는 19갈래의 철도간선과  

12갈래의 지선 및 5갈래의 지방철도가 구축되어 운영거리가 6932㎞에 이르고 있

다.2000년 철도화물운송량은 9,648만톤에 달하였고 여객운송량은 3,378만명에  

달하였다.

도로건설도 역시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는바 각 기,현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변경

및 시내와 동떨어진 목축구까지도 도로를 구축하였을 뿐만아니라 몽골국과 러시

아변경성시와 직통하는 여객운송로선도 개설되어 있다.2000년 도로 전체 길이는

67,346㎞에 달하였고 화물운송량은 34,979만톤,여객운송량은 20,061만명을 기록

하였다.

공항 거대한 발전을 가져왔는바 해방전의 포두,하이라얼의 두 개 소형비행장밖에  

없던 것이 현재는 호화호특에서 북경,상해,광주,심양,서안,낙양,하이라얼 등 도시

와의 18개 노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국제선도 운항되고 있다. 공항의 여객운송량

은 110만명에 달하였고 화물운송량도 2만톤에 달하였다.




25.임금수준

내몽고자치구 종업원의 연평균임금은 6,974元이며, 이중 국유기업의 평균임금은 7,261元이고

집체기업은 4,826元, 기타 기업은 6,947元이다. (동 통계수치는 2000년기준 임)




26.경제특구

내몽고자치구에는 포두희토하이데크산업개발구,만주리변경경제합작구,만주리중러

호시무역구,얼렌호터경제합작구등 국가급경제개발구가 있을뿐만아니라 호화호특루

이(如意)경제기술개발구,훅호트금천경제개발구,흥안맹알산경제개발구,통료경제기

술개발구,츠훵(赤峰)평장경제개발실험구,츠훵경제기술개발구,츠훵홍산종합개발실

험구,림하경제기술개발구등 각 지역별 경제기술개발구가 있다.

-포두하이데크산업개발구

포두하이데크산업개발구는 1990년9월에 설립되었으며 1992년 11월에 국가급하이

데크산업개발구로 승급되었다.산업구내에는 희토공능재료 및 기재,신소재 및 제

품,마이크로전자,정보공정 및 기계전자일체화,신 에너지와 에너지절약재료개발등

분야별로 구역을 나누었다.동 개발구는 이미 0.9㎢의 면적을 개발하였고 1.5억元

의 투자를 진행하였다.

-만주리변경경제합작구

만주리변경경제합작구는 1992년3월에 설립되었으며 이미 1.56㎢를 개발하고 완벽

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갖추었다.




-만주리중러호시무역구(互市貿易區)

만주리중러호시무역구는 1992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처음으로 국무원의 허가를  

얻은 호시무역구이다.동 무역구는 만주리시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서는 각

각 만주리시와 러시아에 인접하고 있다.철도,도로가 이곳을 통하여 러시아와 연

결되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무역구내에는 자유무역구,국제금융구,보세창고,생

활구,면세가공구등 구역으로 나누어져있다.

-얼랜호터변경경제합작구

얼랜호터변경경제합작구는 얼랜호터 시중심에서 1㎞,중몽국경선과 2.5㎞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1996년부터 합작구내에서 중몽호시무역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27.유통구조

-주요 백화점

이 름     주 소      전 화

百靈商廈 新城西街 628-0278

華聯商場 石羊橋東路 596-2820

新世紀廣場 新城西街 628-8391

天元商廈 中山西路 651-9928




28.편의시설

-호텔

호 텔 명 급별    주 소                 전 화 / 팩 스  1일숙박료

內蒙古飯店 3 呼和浩特市烏蘭察布西路 696-4233/696-1479  280

昭君大酒店 3 呼和浩特市新華大街11號 696-5080/696-8825  280


-식당

식 당 명     주 소    전 화

瑞達斯餐廳 新城東街 495-3644

天府園餐廳 回民果園西路 396-5223

http://www.chinasai.com/link/read.cgi?board=RegionalNeimengu&nnew=2&y_numb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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