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게 있어 민족간의 단결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통일과 안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각 민족간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각 민족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리,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 외에도 정확한 민족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역사적으로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 민족협애주의(民族狹隘主義) 및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한족과 소수민족 또는 어떤 소수민족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민족압박, 민족멸시, 민족장벽이 존재하고 있어서 서로 신뢰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서로 적대시하면서 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로 각 민족은 유례없는 단결과 통일을 실현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많은 민족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한 민족정책을 시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민족정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민족평등을 견지하고 민족멸시와 압박을 반대한다.

중국 정부에서는 어느 민족이건 대소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의거하여 민족평등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 법령 조치를 제정하였다. 1951년 중앙인민정부 정무원(中央人民政府政務院)에서는 1949년에 제정된 임시헌법의 효력을 가진 ≪공동강령(共同綱領)≫에 의거하여 ≪소수민족과 관련된 멸시와 모욕적인 성격을 가진 호칭 · 지명 · 비명 · 편액 ·  대련에 대한 처리 지시(對有關具有蔑視和侮辱少數民族性質的稱號·地名·碑名· 扁額·對聯進行處理的指示)≫를 공포하였다. 이 지시에 의거하여 일부의 멸시적인 성격을 가진 민족 명칭과 지명 등을 수정하였다. 1952년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지역 자치 실시 요강(中華人民共和國民族區域自治實施綱要)≫과 ≪흩어져 거주하는 모든 소수민족 출신자가 민족평등 권리를 누릴 것을 보장하는 결정(保障所有散居的少數民族出身者享有民族平等權利的決定)≫을 공포하였다. 후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포한 헌법에서는 항상 각 민족의 평등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수민족이 평등한 입장에 서서 국가 업무의 관리에 참가하고 각급 정권 속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중국의 선거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의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소수민족 대표자수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하고, 소수민족 대표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그 민족의 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많아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인구가 가장 적은 민족도 거기에 포함시켜 어떠한 소수민족도 모두 자신들의 대표자를 가질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족 지역자치를 시행한다.

민족 지역자치란 국가의 통일된 지도하에서 소수민족의 집거지역을 기초로 지방자치정부를 설치하여 소수민족이 직접 그 민족 내부의 지방적 사무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족 지역자치의 실시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A) 각 민족 자치지역의 자치기관은 민족자치를 실행하는 소수민족의 인원을 위주로 구성하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은 적당한 수의 대표자를 가진다.

(B) 자치기관은 그 지역 소수민족 속에서 통용되는 한 종류 혹은 여러 종류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권한 행사의 도구로 삼는다.

(C) 자치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민족의 특징과 풍속 습관을 충분히 고려한다.

(D) 자치기관은 그 지역 민족의 특징에 의거하여 자치조례와 법률 규정을 제정한다.

(E) 자치기관이 그 민족 자치구의 재정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동급의 정부보다 많은 권력을 누린다.

중국에서 민족 지역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소수민족 집거지역의 인구는 전국 소수민족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전국에는 모두 5개의 소수민족자치구, 30개의 소수민족자치주, 124개의 소수민족자치현이 있다.



셋째, 소수민족 간부를 적극 양성한다.

소수민족 간부를 적극 양성하는 것은 민족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관건이다. 중국공산당이 영도한 혁명 과정 중에 이미 많은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하였다. 국공내전 시기에 연안(延安)에 창설된 민족학원(民族學院)은 중국의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하는 최초의 학교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1950년에 소수민족 간부를 극력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매우 일찍 소수민족 간부양성 시행 방안을 공포하였다. 일반대학과 고등전문학교를 통해서 양성하는 것 외에, 전국 각지에 12개의 민족대학을 별도로 설립하였다. 즉, 중앙민족대학, 서남민족학원, 서북민족학원, 청해민족학원, 운남민족학원, 귀주민족학원, 신강민족학원, 내몽고민족학원, 티벳민족학원, 광동민족학원, 광서민족학원,  중남민족학원이 그것이다. 일부의 성과 자치구에서도 소수민족 간부학교나 혹은 소수민족 간부 훈련반을 개설하고 있다. 개략적인 통계에 의하면, 1978년에 이르러 전국 소수민족 간부는 이미 80여만명으로 1949년에 비해 80배나 증가하였다. 그 중에는 각급 정부에서 영도적인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 · 문화 · 과학 · 교육 · 신문 · 출판 · 의료 · 위생 등 각 부문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수년동안 소수민족 간부는 매년 만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티베벳자치구는 현재 70%의 간부가 티벳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낙후된 구제도를 폐지하고 민주개혁을 실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에는 지리 · 교통 · 문화 등 각 방면의 원인으로 소수민족 지역이 한족 지역보다 훨씬 더 낙후되어 있었다. 많은 지역의 사회제도는 여전히 노예사회, 심지어 원시 반원시 사회에 머물러 있으며 계급적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티벳지역은 원래부터 야만적이고 잔혹한 봉건농노제를 시행하여 사람을 3등 9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농노는 어떠한 인권도 없이 매매 양도 교환 저당될 수 있고, 심지어 눈을 도려내거나 혀를 자르고 손을 자르는 등의 잔혹한 형벌을 받기도 한다. 낙후된 사회제도는 소수민족 지역의 생산력의 발전을 현저히 저하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국가에서는 소수민족을 위한 민주개혁을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실시하였다. 사회개혁 과정 중에 낙후되고 야만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소수민족 지역의 실제 상황에 의거하여 정부에서는 한족 지역의 개혁과는 다른 비교적 완화된 일련의 방침과 정책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면, 광대한 목축지역에서는 목장 주인의 소와 양을 몰수하지 않고 그것을 목축민에게 분배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목장의 공유화를 실행하였다. 그렇게 한 후에 생산 발전의 기초 위에서 다양한 방식을 운용하여 목장주인과 목축민을 점진적으로 개조하였다. 생산수준이 매우 낮고 원시제도가 잔재하고 있는 소수민족 지역에 대해서는 원조를 아끼지 않고 생산과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비교적 빠른 속도로 신사회로 넘어가게 하였다. 노예주와 봉건농노주에 대해서는 만약 그들이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일률적으로 유상몰수(贖買)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중국의 소수민족은 아주 짧은 기간에 급속도의 사회적 발전과 생산력 발전의 길을 열게 되었다.



다섯째,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중국헌법에서는 각 소수민족은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민족자치구의 자치기관은 모두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민족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할 때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각 민족의 통용 문자를 사용하는 동시에 그 민족의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각 민족의 일반 백성들도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소송과 변호를 진행할 권리를 가진다. 소수민족이 집중되어 있거나 잡거(雜居)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건의 심리, 판결, 공고 및 기타 문서의 공포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소수민족은 일상생활 생산노동 통신 및 사회교류 속에서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존중을 받는다. 그 민족의 통용 문자를 가진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민족 언어와 문자로써 학업을 진행하도록 배려한다. 일정 조건이 구비된 민족자치구에서는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써 신문 · 방송 · 출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여섯째,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한다.

중국헌법에서는 각 소수민족은 자신들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예를 들면, 각 민족 명절의 휴가제도를 제정하고, 돼지고기 취식을 금지하고 있는 소수민족에게는 돼지사육을 강요하지 않으며, 이슬람교도가 집중된 지방에는 이슬람교도가 경영하는 식당을 개설하고, 소수민족에게 특별히 필요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각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은 그들 자신의 오랜 사회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인데, 그 중에서 많은 독특한 풍속 습관은 지금까지도 원래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몽고족의 나담페어(那達慕, Nadam Fair), 위구르족의 투르판절(吐魯番節), 티벳족(藏族)의 망과절(望果節 또는 旺果節), 다이족의 발수절(潑水節), 이족의 화파절(火把節)은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소수민족들의 문예 체육 경제 무역 활동 등과 민족단결을 상징하는 성대한 명절이 되었다.



일곱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는 소수민족들 속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각 소수민족의 경제 문화 및 풍속 습관에 대하여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 정책은 신앙의 자유 보장이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민주권리로써, 모든 국민은 종교를 믿을 자유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종교든지 선택할 자유도 가지고 있으며, 종교를 믿는 국민과 믿지 않는 국민은 정치적으로 모두 평등하다는 것이다.

소수민족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그들의 정당한 종교활동을 간섭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원이나 교회 등과 같은 종교활동 장소를 허락하는 동시에 일부 유명한 사원과 교회를 복원·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활동의 주장은 사원이나 교회 안에서만 하도록 하고, 종교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사원이나 교회에 가서 무신론을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종교계의 저명 인사에 대해서는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 외에도 그들에게 일정한 정치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민족정책은 소수민족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중국의 민족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문제가 결코 심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각 민족간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고 통일된 다민족 국가의 기초가 비교적 공고하다. 비록 어떤 지역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민족분열을 조장하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민심을 얻지 못하고 모두 실패로 끝났다.

 

자료: http://www.inbora.com/ez2k/ezboard.cgi?db=board3&action=read&dbf=1573&page=68&dept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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