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민간과 파트너십, 적절한 예산지원은 필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9-07 16:33:26
세계장애인한국대회 3일째인 7일 오전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루 시밍(Lu Shiming) 중국장애인연맹(China Disabled People Federation) 부회장과 마띨데 가르샤(Matilde Garcia Verastegui) 멕시코 외교부 부국장(장애인권리협약 관련 유엔특별위원회 멕시코 대표단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있어 정부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권리협약의 올바른 이행과 장애인정책발전을 위해 당사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장애인인권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의 조건=먼저 루시밍 부회장은 “6억 5천만 세계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장애인권리협약이 공허한 말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역할이 핵심이 될 것이다. 정부가 권리협약 실행과 장애인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것은 장애인당사자와 DPO(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의 중대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루시밍 부회장은 중국 장애인운동의 역사를 소개하며 ‘장애인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조건’을 4가지로 제시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각국에서 이행함에 있어 적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
첫 번째는 법적·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장애인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장애인들에게 동등하고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차별을 없애는 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정부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들과 장애인계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루시밍 부회장은 “중국정부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많은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중국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줄 도전적 과제다. 중국정부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장애인인권의 발전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에 따른 정부의 역할=마띨데 가르샤 멕시코 외교부 부국장은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에 따른 당사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마띨데 부국장이 제시한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것. 마띨데 부국장은 “유엔 협약의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 협약의 비준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담당부처뿐 아니라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협력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이행의 단계로 법적정비와 예산지원 등을 통해 권리협약을 구체화시키는 것. 마띨데 부국장은 “권리협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예산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한다. 또한 당면한 과제들을 관련부처와 기관들이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권리협약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역할은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이행을 점거하는 작업. 마띨데 부국장은 “모니터링은 이행만큼 중요한 역할이다. 이는 전문가위원회와 보고서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도 이행과정을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서로를 감시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띨데 부국장은 “정부와 비정부의 참신한 조합을 강조하는 파트너십은 권리협약의 이행에 매우 중대한 조건이다. 이를 기반으로 법적체계를 통해 일반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권리협약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띨데 부국장은 “협약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기구가 운영되었던 것처럼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논의기구를 운영해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후속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게 된 장애인들의 역할이자 인권문화를 형성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리플합시다]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촉구합니다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http://www.ablenews.co.kr/NewsSpecial/SpecialContent.asp?NewsCode=14270&C_code=CA&SpecialCode=64
“민간과 파트너십, 적절한 예산지원은 필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9-07 16:33:26
세계장애인한국대회 3일째인 7일 오전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루 시밍(Lu Shiming) 중국장애인연맹(China Disabled People Federation) 부회장과 마띨데 가르샤(Matilde Garcia Verastegui) 멕시코 외교부 부국장(장애인권리협약 관련 유엔특별위원회 멕시코 대표단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있어 정부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권리협약의 올바른 이행과 장애인정책발전을 위해 당사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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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밍 부회장은 중국 장애인운동의 역사를 소개하며 ‘장애인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조건’을 4가지로 제시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각국에서 이행함에 있어 적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
첫 번째는 법적·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장애인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장애인들에게 동등하고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차별을 없애는 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정부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들과 장애인계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루시밍 부회장은 “중국정부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많은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중국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줄 도전적 과제다. 중국정부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장애인인권의 발전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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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띨데 부국장이 제시한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것. 마띨데 부국장은 “유엔 협약의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 협약의 비준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담당부처뿐 아니라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협력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이행의 단계로 법적정비와 예산지원 등을 통해 권리협약을 구체화시키는 것. 마띨데 부국장은 “권리협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예산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한다. 또한 당면한 과제들을 관련부처와 기관들이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권리협약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역할은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이행을 점거하는 작업. 마띨데 부국장은 “모니터링은 이행만큼 중요한 역할이다. 이는 전문가위원회와 보고서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도 이행과정을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서로를 감시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띨데 부국장은 “정부와 비정부의 참신한 조합을 강조하는 파트너십은 권리협약의 이행에 매우 중대한 조건이다. 이를 기반으로 법적체계를 통해 일반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권리협약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띨데 부국장은 “협약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기구가 운영되었던 것처럼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논의기구를 운영해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후속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게 된 장애인들의 역할이자 인권문화를 형성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리플합시다]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촉구합니다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http://www.ablenews.co.kr/NewsSpecial/SpecialContent.asp?NewsCode=14270&C_code=CA&SpecialCode=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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