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애인 취업 조례

장애인 취업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88호)


제1장 총칙


  제1조 장애인취업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노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장애인 취업에 대하여 집중취업과 분산취업을 서로 결합하는 방침을 실행하여 장애인 취업을 촉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넣어야 한다. 우대 정책과 구체적 지원보호조치를 제정하여 장애인 취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3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와 민간비기업단위(이하 고용단위로 통칭)는 관련 법률, 본 조례와 기타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여러 가지 경로,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하여, 장애인 취업을 돕고 지지하는 것을 격려하고, 장애인의  응빙(應聘:초빙에 응함)등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한 취업을 격려한다. 취업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장애인은 자신의 소질을 제고시키고, 취업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취업 업무에 대한 총괄적 계획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업무 기구를 책임진다. 관련 부문이 장애인 취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조직, 조화, 지도, 독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보장, 민정(民政) 등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장애인 취업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제6조 중국장애인연합회 및 그 지방조직은 법률, 법규에 따라 혹은 정부위탁을 받아 장애인 취업 업무의 구체적 실시와 감독을 책임진다.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합회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장애인 취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취업 업무 중 뚜렷한 성과를 보인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2장 고용단위의 책임


  제8조 고용단위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배정하고, 또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직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단위의 장애인 취업 비율은 해당 단위 재직 직공 총수의 1.5%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구체적 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고용단위가 타 지역의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 장애인 직공 인원으로 계산한다.


  제9조 고용단위에서 배정한 장애인 취업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비율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 취업 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정부와 사회가 법에 의해 창설한 장애인 복리기업, 맹인안마기구, 기타 복리성 단위(이하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로 통칭)는 장애인을 집중 배정하여 취업시켜야 한다.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의 자격 인증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에서의 전일제 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 직공은 해당 단위 재직 직공 총수의 25%이상을 점해야 한다.


  제12조 고용단위는 장애인 직공 채용 시, 법에 따라 노동계약이나 근무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13조 고용단위는 장애인 직공을 위해 그의 신체상황에 적합한 노동여건과 노동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승진, 승급, 근무 평정, 보수, 사회보험, 생활복리 등 면에서 장애인 직공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고용단위는 해당 단위 장애인 직공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장애인 직공에 대하여 입직(上崗), 재직(在崗), 전직(轉崗) 훈련 등을 진행한다.


제3장 보장조치


  제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 취업 경로를 확대하고, 장애인 취업에 적합한 공익성 일자리를 개발하여, 장애인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社區(=생활지역)서비스 사업을 발전시킬 때 장애인 취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제16조 법에 의해 징수한 장애인 취업 보장금은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전용 항목으로 장애인 직업 훈련 및 장애인을 위한 취업서비스와 취업지원 제공에 사용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독직, 전용, 횡령, 사적으로 이용(私分)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취업 보장금의 징수, 사용, 관리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에서 국무원 관련 부문과 함께 규정한다.

         재정부문과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장애인 취업 보장금 사용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에 대해 법에 따라 세금 우대를 하고, 또한 생산, 경영, 기술, 자금, 물자, 장소사용 등 면에서 지원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장애인 생산, 경영에 적합한 제품, 항목을 확정하고,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의 생산이나 경영을 우선 배려하며,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의 생산특징에 근거하여 특정 제품을 전문 생산하도록 정한다.

         정부 구매는 동등 조건하에서,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제19조 국가는 장애인의 자주적 선택과 자주적 창업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장애인이 개인사업(個體經營)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법에 따라 세금 우대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부문은 경영 장소 등 측면에서 배려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등기증서 등 행정비용을 면제해야 한다.

         국가는 자주적 선택, 창업 장애인에 대해 일정 기간 소액의 신용대출 등 지원한다.


  제2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다방면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농촌 장애인이 재배업, 양식업, 수공업, 기타 생산노동에 종사하도록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관련 부문은 농업생산노동에 종사하는 농촌 장애인에 대하여, 생산서비스, 기술지도, 농용물자공급, 농부산품(農副産品) 구매와 신용대출 등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4장 취업서비스


  제21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문은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기구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며, 정기적으로 장애인 직업 기능 경기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22조 중국장애인연합회 및 그 지방조직에 속한 장애인 취업 서비스기구는 장애인 취업을 위해  무료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 취업 정보 공표

  (2)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3) 장애인 직업심리자문, 직업적응평가, 직업회복훈련, 구직방향지도, 직업소개 등

  (4) 장애인의 자주적 선택에 필요한 지원 제공

  (5) 고용단위의 장애인 취업 배정에 필요한 지원 제공

         국가는 기타 취업서비스 기구의 장애인 취업 서비스 무료 제공을 격려한다.


  제23조 노동보장부문의 위탁을 받아, 장애인 취업 서비스 기구는 장애인 실업등록, 장애인 취업과 실업 통계를 수행할 수 있다. 소재지 노동보장부문의 비준을 거쳐, 장애인 취업 서비스 기구는 장애인 직업 기능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 장애인 직공과 고용단위 사이에 분쟁 발생시, 해당지역 법률구조기구는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법률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각급 장애인연합회는 지지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25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행정주관부문 및 그 직원이 직권남용, 직무소홀,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할 때,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26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 취업 보장금을 독직, 전용, 횡령 사적이용(私分)하여 범죄를 구성할 때,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관련 책임 단위의 직접 책임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있는 자를 법에 따라 처분이나 처벌한다.


  제27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 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재정부문에서 경고를 하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을 넘겨 계속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 납부 금액을 납부하는 외에, 체납일부터 일 5‰의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


  제28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고용단위가 허위로 장애인 취업 배정 인원수를 보고하고, 장애인 집중사용 고용단위의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경우 세무기구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부칙


  제29조 본 조례에서의 장애인 취업이란, 법정 취업 연령에 부합되고 취업요구가 있는 장애인이 보수가 있는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 본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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