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장해자에 대한 복지제도 ▶ 일반장애자에 대한 복지제도 http://sanjaedoctor.com/7/7_2.htm
일반장애자에 대한 복지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활 지원 등이 있다.
◆ 장애인 등록대상은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장애인 등급기준에 부
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 분 류 |
신체적 장 애 |
외 부 신체기능 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1~6급)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1~6급)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1~6급)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2~6급)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3~4급) | ||
내부기관 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2급.5급)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1~3급), 심장이식 수술받은 사람(5급) | ||
정신적 장 애 |
정 신 지 체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1~3급) | |
정 신 장 애 |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1~3급) | ||
발달장애(자폐증) |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1~3급) |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
여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18세미만의 아동 및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이 전화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이 장애인을 방
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진단결과에 의거 산정인의 장애정도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읍·면·동
을 경유하여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주택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1) 장애수당 지급
◆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 등급이 1·2급인 자
또는 3급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분기별로 지급한
다.
◆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자녀교육비 지원
◆ 자녀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인 1~3급 장애인인 중·고등학생 또는 1~3급 장애인 자
녀의 중·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 특수교육
진흥법,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농어촌 발전종합대책 등에 의하여 국고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 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3)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중 의료보호법에 의한 2종 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지급한다.
◆ 장애인 보장구중 다음 품목의 구입비(품목별 지원 상한액이 있음)에서 20%는 장애
인 진료비에서 지급하며, 80%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원한다.
의료보호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게는 전액을 의료보험기금에서 지원
한다.
등록 장애인중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장구 구입비중 80%를 지원한다.
분 류 |
유 형 |
지체 장애인용 |
상하지 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
시각 장애인용 |
돋보기, 저시력 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
청각 장애인용 |
보청기 |
언어 장애인용 |
체외용 전기후두 |
4) 자립자금 대여 등
◆ 자립자금 대여는 장애인이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로서 저소득층인
경우에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가구 및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대여해 준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배우자 포함)으로서 과거에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당첨받은 자는 재당
첨금지기간이 경과한 자에게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특별
공급 되도록 알선한다.
◆ 장애등급이 1·2급인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자 선정당시 월세주택 거주의 가구주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전세주택을 무료
제공한다.
1)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입양아동 소
재지 복지실시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시설기관에 입소 의뢰한 입양기관의 보호아
동
◆ 생활시설별 입소대상 장애인
대 상 시 설 |
시설별 대상장애인(장애등급) |
• 생활유형별 생활시설 |
|
-지체장애인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 지체·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포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 청각·언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
• 정신지체인(중복장애인 포함) |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 1급 중증장애인 |
• 장애인 영유아 생활시설 |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
◆ 복지실시기관에서는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필요시 직권으로 입소 가능
시설장에 「입소의뢰서」를 통지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또한 입소대상에 적합한 장
애인이나 보호자가 해당시설에 수용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가능할 때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입소할 수 있다.
◆ 입소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으로서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해당시설장에게 신청하며, 이 경우에는 실비를 징수한다.
2) 장애인 주간 단기 보호시설 이용
◆ 장애인 주간 단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
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보호하고자 하는 자, 정신지체나
지체 1.2급 장애인으로서 신변처리표시 가능자 등이다.
◆ 이용방법은 장애인의 보호자 등이 해당시설에 문의 상담하여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
하여 승낙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이며, 그 외의 자는 실비를 징수한다.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용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재가 및 시설 장애인으로서 집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공동가정에서 생활하
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낮시간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 재가 장애인으로서 저소득층에 속한 자
-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상기의 입주 대상자중 입주를 원하는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운영법인에 신청하여
운영자가 결정하되, 생활시설장 사회재활교사의 의견, 가족구성, 경제력, 주거실
태, 장애정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결정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진료를 하여야 하며, 진료상 여
유있는 경우에는 농어촌 등 지역의 일반인 진료를 할 수 있다.
◆ 진료 내용은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의료재활 상담, 기타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및 수리, 재활교육,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등이다.
◆ 입원 진료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료시설의 장이 연장진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 의료보호대상 장애인은 진료비 전액을 무료로 하며, 의료보험 장애인은 의료보험 수
가를 기준으로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절차에 의거 징수한다.
◆ 이용을 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의료보호대상 장애인은 복지카드 사본, 의료보호증 또는 구청장의 무료진료 추
천서를 제시하고 의료기관에 신청하여 진료
- 의료보험 장애인은 복지카드 사본, 의료보호증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에 신청하여
진료
- 타시도 거주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장애인 무료진료 요청서」
를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진료
5) 장애인 복지관 이용
◆ 등록 장앤인은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전화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주로 다음과 같다.
- 의료재활서비스 사업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사용자 착용훈련 등
- 교육재활 사업 : 영유아 아동 조기교육훈련, 통합교육, 부모교육, 학습지도, 장애
인 기초재활교육 등
- 직업재활 사업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직능개발훈련, 직업전훈련, 사회
적응훈련), 보호작업장 운영, 취업알선 등
- 기타 : 사회심지재활 사업, 재가 장애인 복지봉사센타, 스포츠 및 여가활동 사업정
보제공 사업, 홍보 계몽사업, 조사 연구사업 등
1)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발급한다.
◆ 자동차표지 발급을 원하는 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지
참하여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표지를 작성 교부한다.
◆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
인, 차량10부제 적용 제외,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적용 제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의 지원을 한다.
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고속
도로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한다.
◆ 할인카드 발급대상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발급한다.
◆ 발급을 희망하는 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 2매, 장애인 복
지 카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3)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등록장애인 또는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
로 등록한 모든 승용자동차중 1대에 한하여 LPG연료 사용을 허용한다. 상기 가족
관계가 없는 경우로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할 때에는 그 명의로도 가능하다.
◆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휘발유 승용차를 LPG연료 사용
구조로 변경할 때에는 거주지 관할구청으로 등록, 신청한다.
◆ 기존 LPG차량을 교체할 경우에는 신차 등록후 1달이내에 이전 사용하던 차량을 이
전 등록하거나 말소되어야 한다.
◆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하거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휘발
유 차량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사용하던 LPG차량을 장애인에게 양
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등
◆ 1~3급 등록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새로 구입
하는 모든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가족범위는 배우자, 주
민등록상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며, 본 가족범위중 적어도
1인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차주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3급 등록장애인(시각장애인인 경우 1~4급) 본인 또는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장애
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장애인과 공
동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차, 15인
승이하의 승합차, 이륜차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로 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7인승이상 15인승이하 소형승합차, 2.5톤미만
소형 화물차중 1대에 한하여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을 면제해 준다.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위 경우 장애인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다.
◆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의 3%초과시 전액을 공제한다.
◆ 가족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를 인적공제를 한다. 공제금액은 「500만원·(75세-당해 장애
인의 연령)」으로 한다.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증여재산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
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등록 장애인명의의 전화1대에 한하여 시·내외 통화료 및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중
일부를 감면
2) TV수신료 면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텔레비전 수상기 1대에 한하여 수신료 전액을 면제
3) 이동통신요금 할인
등록 장애인 명의의 이동전화 1대당 신규가입비 전액 및 기본사용료의 일부를 할인
4) PC통신요금 할인
등록 장애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PC통신 기본정보 이용료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을 일부
할인
5) 교통요금 할인
① 철도(지하철)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모두와 1~3급의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당 철도요금의 50%,
전철 및 지하철요금의 전액을 감면
② 연안여객선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모두와 1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당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
③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모두와 1~3급의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당 국내선 항공요금
50% 할인
6)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모두와 1~3급의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당 국공립 공연장 입장
요금 전액 및 공공 체육시설 입장요금 50% 할인
7) 자동차분 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1~3급 등록장애인(시각장애인인 경우 1~4급) 본인 또는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장애인
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장애인과 공동명
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차, 15인승이하의
승합차, 이륜차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분 지역 의료보험료 전액을 면제하고, 일반
인은 배기량에 따라 일부를 면제해 준다.
8) 지역 건강보험료 평가소득 보험료 산정시 특례적용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제일 낮은 기본구간으로 적용하며, 본인 명의의 2,000cc이하의 차량에 대하
여도 기본구간으로 적용
9) 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등록장애인이 피보험자이며,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고 20세이상의 부양의무자
가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20세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대학교이상의 학생 또는 군복무자인 자
ⅱ)심신장애인, 폐질, 만성심부전증환자 등 만성질환자
ⅲ)기타 행방불명, 실종 등 공단에서 부양의무자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상기 세대중 과세소득이 없으며 재산평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의
장애등급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의 10~30%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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