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분야 문답풀이   [현재창]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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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동현장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장애인차별금지법 Q&A’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고용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본다. Q.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2007년 4월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 장애인은 누구입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Q.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무엇을 차별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⑤ 또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Q.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Q. 차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해야 합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행위와 관련한 입증책임을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와 그 ‘상대방’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즉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Q. 장애인으로 차별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경우 먼저 사용자에게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 이후에도 차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Q.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까? A.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차별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A.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자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시정명령 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에게 차별행위를 한 경우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악의적인 것은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고용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사업장 범위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4월 1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1년 4월 11일부터, 그리고 상시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3년 4월11일부터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Q. 고용영역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는 어떤 단계에 적용됩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전보, 정년‧퇴직‧해고 등 고용 전 단계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 고용영역에서 제시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A. 고용영역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조치들을 의미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2009.4.11.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300인이상 ’09.4.11, 100인이상 ’11.4.11, 30인이상 ’13.4.11) ①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③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제공 ④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⑤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⑥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Q. 사용자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했더라도 장애인이 추가적인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사용자는 장애인이 요청한 편의를 이미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편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편의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차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Q.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가 요청하는 편의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개인의 일상적 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개인용품, 생활용품 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할 때 사용자는 시험의 변경이나 조정, 그 외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험이나 평가과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등을 제공하는 등의 보조수단을 제공하는 것,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독자 등의 인력 지원도 그 예에 해당됩니다. Q.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게 작업일정을 변경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재활이나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일정을 변경하거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이나 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야 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경우,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차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휴가 및 병가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A.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가 치료나 재활 등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휴가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Q.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도록 배려해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사용자는 컴퓨터, 게시판, 벽보, 음성안내방송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사용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과도한 부담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자신이 조직․후원하는 교육훈련에 장애인 근로자 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화통역, 점자, 확대인쇄, 서면에 의한 자료, 오디오카세트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에는 사내훈련, 외부 사업체가 제공하는 훈련이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사용자는 장애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A. 사용자는 장애인을 채용하기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사용자는 장애인 지원자를 다른 지원자보다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지원자 중 가장 적격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지원자가 장애가 없는 지원자와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Q. 공장사정이 어려워서 폐업신고를 하고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잉여인원을 해고해야 할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됩니까? A.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대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처우와 비교하여 장애인이 불리하게 처우되지 않았다면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만을 정리해고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 될 것입니다. Q. 고용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엇이 적절한 배려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A.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장애와 관련된 고용상의 장벽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하다면 그것은 적절한 배려입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면 그것은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려나 조치가 동등한 급료 등 동등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이블뉴스 ( ablenews@ablenews.co.kr )
      Date: 2008-04-14 17:25:20 / Read: 331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전문   [현재창] [새창]
  • 작성자: 관리자
        대통령령 제20766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애인이 승ㆍ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ㆍ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①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ㆍ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보육시설 우선 입소 지원 2. 직장보육시설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3.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제21조(시정명령 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명령 서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제23조(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①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Date: 2008-04-14 17:22:50 / Read: 225
     
  • 이제 난 중학생이 됐습니다   [현재창] [새창]
  • 작성자: 관리자
      나는 54년생으로 54세다. 어렸을 적인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으며 병 치례를 하다 보니 학교에 갈 시기를 놓쳐버렸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그 당시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였듯이 부모님이 자녀를 많이 두시고 생계를 꾸려 가느라 고생 하시고 사셨는데 거기에다 두고 차마 나까지 학교에 가겠다는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눈치만 보며 살았던 것 같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뿐만 아니라 교실이 계단이어서 교실까지 업고 데려가 줄 가족이 없었으며, 밖으로 나가면 애들이 돌을 던지고 병신이라고 혀를 내밀며 놀려서 그 당시 부모님은 나를 집안에 꼭꼭 숨겨놓고 지내도록 하셨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그저 방안에서 책을 벗하면서 지내야만 했다. 아침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새하얀 옷깃을 세우면서 학교에 가는 여고생들이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봐야만 했다. 나는 동생들의 머리를 땋아주고 옷깃을 다려주면서 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을 눌려야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동생들이 돌아오면 숙제까지 도맡아 해 주었다. 그 덕분에 동생들의 교과서를 보면서 조금씩 글자를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는 것과 읽는 것만으로는 교과서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책을 덮어야만 했다. 나에게 유일한 책은 소설책이나, 문학전서였는데 난 닥치는 데 로 책을 읽었다. 그 후에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기술도 배워보고 결혼도 하여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다보니 공부를 할 여유도 생각도 못했다. 이제 어느 듯 오십대에 이르렀다. 그래도 공부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사설학원이나 일반 야간학교를 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왜 그리 그런 곳들은 턱이 높은지. 나 같은 중증장애인이 가기에는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거리에 계단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학업의 꿈을 접어야만 했다. 그런데 제주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야간학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에 부풀어서 문을 두드렸다. 검정고시를 치르려면 초등과정을 마치고나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기에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을 뒤로 하고 눈이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부나 열심히 야학에 다녔다. 젊은 학생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가르쳐 주시는지 난 당당히 초등과정 시험에 합격하였다. 내가 그렇게 수치스럽던 무학이 국졸로 인정되었으니 그 시절에 못 다녔던 학교를 힘겹게 다니지 않아도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제 난 무학에서 중학생이 되었다. 특히 아이들이 엄마의 최종학력을 물을 때마다 거짓으로 쓸 수는 없고 무학이라고 하면 믿기지 않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 저으면서 정말이냐 면서 되묻곤 하였다. 이젠 아이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엄마 무학이 아니라고. 아직도 배우는 게 재미있다. 새록새록 지식이 쌓아가듯이 내 생활도 보람 있고 활기에 차 있다. 다시 중학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니 배움 이란 정말 끝이 없나보다. 흥미를 느끼고 재미도 있고 이왕에 시작하였으니 끝까지 해보자 하는 욕심도 생긴다. 이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도와주신 제주장애인야간학교와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 하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신체적 문제 때문에, 학교 편의시설 때문에, 학교에 못 다니는 이들이 없겠지만, 그래도 단 하나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이들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말하고 싶다. 사회적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다. 요즘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을 위해 각종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나 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참가하기에는 참 어렵다. 나 같은 지체장애인은 편의시설이 안되고 인지장애인들은 교육과정이 어렵다. 비장애인들도 개별 특성이 있듯이 장애인은 더욱이 개인별로 장애상태가 달라서 개별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평생교육을 실시할 때 이런 점들을 생각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자신을 알고 지역사회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 어디선가 본 듯 하다. 교육은 생명이라고. 지금도 난 부지런히 제주장애인야간학교에 다닌다. 앞으로 중등과정, 고등과정이 남아 있다. 자립생활센터에 있는 이동차량을 타고 장애인야간학교에 간다. 살아 있는 행복을 느끼려고….           [에이블뉴스 : 2007-06-29]
      Date: 2007-07-09 17:58:45 / Read: 368
     
  • 2007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안내   [현재창] [새창]
  • 작성자: 관리자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를 통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S/W를 보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1588-2670 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 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나. 보급기기 :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 12개 품목 44개 제품 o 시각 : 스크린리더, 독서확대기, 음성출력기,화면확대S/W, 점자점보단말기 [5품목 12제품] o 지체·뇌병변 :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입력보조기, 입력보조S/W, 의사소통보조기, 입력패키지 [6품목 31제품] o 청각·언어 : 골도무선음향청취기 [1품목 1제품] 다.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약 80% 지원 (본인부담금 약 20%) 라. 신청기간 : 2007. 6. 1(금) ~ 7. 10(화) 마. 신청방법 : 신청서류 1부를 거주지역 관할 체신청 정보통신과로 접수 ※ 신청서류 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 접수 및 문의처 o 서울, 경기, 인천 : (135-531)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4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과 - 전화 : 02-2040-3144 - FAX : 02-2040-3149 o 부산, 울산, 경남 : (611-777)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73 부산체신청 정보통신과 - 전화 : 051-559-3317 - FAX : 051-559-3319 o 대전, 충청남북 : (302-7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08 충청체신청 정보통신과 - 전화 : 042-611-1315 - FAX : 042-611-1319 o 광주, 전남 : (502-700)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40-3번지 전남체신청 정보통신과 -전화 : 062-600-4815 - FAX : 062-600-4819 o 대구, 경북 : (706-032)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 118-2 경북체신청 정보통신과 - 전화 : 053-757-1134 - FAX : 053-742-0040 o 전북 : (561-23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4 전북체신청 정보통신과 - 전화 : 063-240-3542 - FAX : 063-240-3544 o 강원 : (220-714) 강원 원주시 단계동 914 강원체신청 정보통신과 - 전화 : 033-749-2054 - FAX : 033-749-2059 o 제주 : (690-7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22 제주체신청 정보통신과 - 전화 : 064-728-5932 - FAX : 064-728-5939 ※ 상담문의 : (전국) 1588-2670 o 기타문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반팀 - 전화 : 02-3660-2705~6 - 이메일 : itassist@kado.or.kr
      Date: 2007-07-05 10:21:51 / Read: 341
     
  • \'정신지체’ 용어 완전히 사라진다   [현재창] [새창]
  • 작성자: 관리자
      정신지체→지적장애…발달장애→자폐성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신적 장애 유형 분류체계 개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확대’, ‘장애수당 등 지급대상자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기준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새롭게 바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오는 24일까지 복지부장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신적장애 유형의 분류체계 변경=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중 ‘정신적 장애’의 정의는 지난 3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기존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발달장애’로 바꾼 것이 당시 개정의 핵심이었다. 이것은 기존 ‘정신적 장애’를 ‘정신지체’와 ‘정신장애’로 분류하던 것은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다시 분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중분류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존 소분류에서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자폐성장애’로 바꾸고,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지적장애’로 변경했다. ‘발달장애’라는 중분류 아래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가 포함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로써 ‘정신장애’의 소분류로 되어 있던 ‘발달장애’가 ‘자폐성장애’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면서 제 자리를 찾게 됐다. 또한 명칭 자체가 편견, 모욕, 무시의 느낌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신지체’라는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상에서 전면 삭제된 것이다. ▲장애인정책책임관은 국장급 이상으로=지난 3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각 중앙행정기관은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장애인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 장애인정책 관련 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조정·관리,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장애인정책의 수립·추진 시 장애인복지와의 연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사회적 인식개선 시행방안 마련=지난 3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마을호도 50% 할인 적용=현재 장애인들은 철도에 있어 무궁화호와 통근열차에 한해서 요금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마을호에 대해서도 1~3급 장애인은 요금의 50%를 4~6급 장애인은 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단 토요일과 공요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해서다.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 및 기준 확립=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복지욕구, 소득기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뒤 정기적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 등 산후조리에 관련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산후조리대상자와 신생아에게 건강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산후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2개 추가=장애인의 생산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이 17개 물품에서 19개 물품으로 확대됐다. 현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은 사무용양식(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사무용지료(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칫솔,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가구류, 전자·정보장비(후대용플레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가정용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사무용소모품(경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상자), 신발류,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서비스·용역업(세탁, 택배, DM발송, 청소용역, IT분야개발, 콜센터 운영 등)과 화훼 및 농산물(�·야채·버섯 및 각종 유기농산물 등)이 추가됐다.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확대=현행 시행령은 장애수당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아동부양수당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18세 미만(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를 포함)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그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수당의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18세 이상(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제외)의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또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아동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상자를 ‘보호·양육하는 자’가 아닌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즉 장애아동 당사자로 규정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기준 확립=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사업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의 근거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기준을 ‘장애의 정도’, ‘연령’, ‘소득’, ‘그 밖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라 정하게 된다.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그 밖에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방법, 활동보조인의 파견·교육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 [에이블뉴스 : 2007-07-04 ]
      Date: 2007-07-04 16:15:56 / Read: 323
     
  • 현재진행형인 장애인 차별과 억압의 역사   [현재창] [새창]
  • 작성자: 관리자
        지난 5월 12일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후략)”이라고 대답하여 장애인들의 분노와 항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가 답변 중에 장애인인 필자로서도 요즈음 좀처럼 듣기 힘들어 고어사전에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불구’라는 단어를 운운한 것을 보면, 그의 장애인에 대한 용어 선택이 수준 이하라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낙태가 불가피하여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발언한 부분은, 그가 대선예비후보 중에 한 사람이고 따라서 장차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 무척 실망스럽고 암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를 통하여 일반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리 새롭지는 않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늘 그러한 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신석기 부족들은 장애인을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 홀린 것으로 이해해서, 그 초자연적인 존재가 악한 것으로 인식되면, 홀린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의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배출구를 만들었다. 고대 스파르타․그리스․로마 사람들은 장애인이 젊었든 늙었든 버려서 죽게 하였다.   중세 이후 유대․기독교 전통에서는 장애인은 하나님의 불쾌함의 표현이라고 가르쳤다. 유대․기독교가 죽임을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은 추방과 고정관념의 대상이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救貧法)의 성문화와 함께 장애인은 빈민을 분류하는 체계 하에서 자선의 대상이었다.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는 인간이 아마도 완벽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생겨났고,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생물학적 결함으로 정의하는 치료모델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장애인은 최소한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만큼 충분히 기능적이 되도록 훈련받았다.   19세기 말엽에는 사회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와 우생학이라는 험악한 철학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우생학은 사회악에 대한 편리한 설명이 되었고, 장애인을 몹시도 비난받기 쉽도록 만들어버렸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감을 잃게 되자 장애인은 천부적으로 비생산적이며 따라서 가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자연의 법칙이 장애인을 부적당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어떠한 개입도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였고, 장애인들의 ‘불완전함’이 번식될까 두려워 장애인들이 결혼하거나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였다. 장애인의 ‘위협’과 ‘성가심’을 다루기 위한 시설들이 극적으로 증가하였고, 장애인은 인간 이하의 환경 하에서 점점 더 격리되고 시설화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장애인은 수치와 불명예의 대상이었다. 부모들은 장애아동을 집이나 시설에 감추었다. 1940년을 전후하여 우생학의 논리는 나치 독일에서 대대적으로 실천되어, 히틀러는 소위 ‘무가치한 생명’인 장애인을 10만 명이 넘게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장애인 학살의 역사는 다른 나라의 것만이 아니어서, 일제와 과거 정부에 의해 강제 낙태된 한센인들의 태아 표본 사진이 작년 11월 1일에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가 그저 역사가 아니라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데에 있다. 그것은 바로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의 근거가 되고 있는 모자보건법에서이다. 동 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압권’인 것은,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의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이다. 이 시행령 조항을 보면, 예를 들어 마치 정신분열증 중에는 유전성 정신분열증이라는 종류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역으로 정신분열증의 원인 중의 하나로 유전을 비롯한 생물학적인 것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며, 정신분열증의 원인에는 이외에도 심리학적·사회문화적인 것도 있다. 혈우병도 A형과 B형은 대부분의 경우 남성에게서 발병하며, C형은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수가 대단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5조는 우생학의 망령을 맹목적으로 좇은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도 혹자는 만에 하나라도 아동이 이러한 장애나 질환이 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장애나 질환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 점에는 장애인인 본인으로서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적절한 사회적 지원으로 해결할 일이지, 최장 임신 28주일이 되었을 수도 있는 태아의 목숨을 끊어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 더구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멀쩡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태아는 왜 스크리닝하지 않는가? 물론 그렇게 된다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나오는 무서운 사회가 되겠지만, 장애만을 이유로 낙태시키는 사회도 이미 충분히 무서운 사회이다.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에이블뉴스   더구나 동 법 제3항을 보면,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원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반인권적인 조항이다. 더구나 장애인을 부양하든 않든 부양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니 백 번 양보하여 그 의무자가 부양한다 하더라도 그 부양으로 인하여 소진되어 있어 또 다른 ‘혹’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를 부양의무자에게, 동의권을 준다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역사는 다른 나라의 것만도 또 과거의 것만도 아니다. 그러한 사실이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에서 다시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낙태의 문제 뿐 아니라 장애인 안락사의 문제까지, 즉 장애인의 일생에 걸쳐서 재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가 계속되지 않도록 지금 이 땅에 사는 장애인이 힘차게 일어나는 것이며 또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당장 모자보건법의 개정 운동에서 출발할 수 있다. 만일 이 문제를 시급하고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훗날의 장애인들에게 부끄러운 선조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에이블뉴스의 요청으로 대구대 조한진(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작성해 보내온 글입니다.
      Date: 2007-06-07 15:03:14 / Read: 544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 새천년건강체조…웨이트트레이닝…요가   [현재창] [새창]
  • 작성자: 유성복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새천년건강체조…웨이트트레이닝…요가                                                           대한장애인체육회, 동영상 서비스 돌입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장향숙)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디(CD)로 제작해 보급하는 한편 오는 5일부터는 홈페이지(kosad.or.kr)를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새천년건강체조’와 ‘체력단력과 건강유지를 위한 웨이트트레이닝’,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요가’ 등 3가지다. 이중 ‘새천년건강체조’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동의 제약 때문에 생활체육 현장에 직접 나갈 수 없는 재가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전화 02)3434-4556 홈페이지 kosad.or.kr
      Date: 2007-02-01 16:44:54 / Read: 482
     
  • 지방의료원에 장애인치과센터 설치 및 장애인 전문 진료장비 확충사업   [현재창] [새창]
  • 작성자: 유성복지
                       지방의료원에 장애인치과센터 설치 및 장애인 전문 진료장비 확충사업                    - 「장애인 이용증진을 위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시행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질 높은 구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치과 전문치료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인 전문진료장비 확충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동 사업은 기존의 34개 지방의료원 중 지역사회 진료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을 권역별로 1 ~ 2개소씩, 최대 10개소까지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도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국고지원금 약 백70팔억원 중 2,766백만원(국고 1,383백만원)의 예산(국민건강진흥기금)이 동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장애인 치과센터 설치사업에는 개소당 총 400백만원(국비 200백만원)을 지원하고, 이 중 시설지원은 150백만원, 장비지원은 250백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장비지원에는 장애인 전용 치과진료 차량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 센터가 설치된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장애인 전문 진료장비 확충을 위해 개소당 총 100백만원(국비 50백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외래 및 병동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진료를 원활하고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장비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 지방의료원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에서는 제출된 신청자료에 대해 10명 이내의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및 구두발표, 현지조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이 지역거점별로 완료되는 2008년부터는 전국 장애인(전체인구의 3.5%) 중 치과진료가 어려운 중중장애인 환자 31만명(17%)에 대한 전문적인 치과진료의 수혜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신체적 장애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이 지방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Date: 2006-12-05 11:24:11 / Read: 385
     
  • 여성장애인 70%는 가정폭력 경험   [현재창] [새창]
  • 작성자: 유성복지
                                             여성장애인 70%는 가정폭력 경험                                           -  정신지체-청각-뇌병변 장애인 등 폭력 빈도 높고                                               -  유형별로는 정서-언어-경제-성적-신체적 폭력 순   여성장애인 10명중 7명은 가정폭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최근 국가인권위에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전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좀더 심도깊은 연구와 홍보, 시설 마련 등 향후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14개 지역 여성장애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응답자 중 ‘가정폭력을 한번이라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은 68.8%인 344명으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장이 지난 7~8월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국 여성장애인들은 10명 중 7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명숙 한국여장 사무총장은 16일 인권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경험자가 272명(54.4%)으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폭력과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도 각각 44.8% 40.2%, 32.4%, 26.2%로 뒤를 이었다. 또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지체장애인 응답자 38명중 35명(92.1%)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청각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순이었다.   폭력 유형별로 나타난 주된 폭력 형태는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한다’(언어폭력, 36.4%),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다’(신체적 폭력, 20.2%),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나 때문이라고 한다’(정서적 폭력), ‘이성교제 반대를 당한 경험’(성적 폭력 )등으로 나타났고 가정폭력 가해자로는 ‘배우자’를 꼽은 사람이 70명(31.5%)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아버지(24.8%), 어머니(13.1%), 형제자매들(12.2%)에게도 폭력을 당했다고 답해 주된 폭력 가해자는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폭력을 당한 응답자들은 ‘불안하고 우울하다’(51.4%),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다(45.3%), ‘불면증이 심하고 악몽에 시달린다’(32.2%)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52.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무서워서’(31.4%), ‘창피해서’(24.8%), ‘갈 곳이 없어서’ 등으로 답했으며, ‘상담기관, 경찰 등 정보를 몰랐다’는 응답자도 10%가 넘었다. 이들은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58%가 ’모른다‘고 답해 정보 접근성에 취약한 현실을 드러냈다.   \'신고를 했다\'고 답한 응답자 30명 중에서도 7명이 ‘매우 불만족했다’, 7명이 ‘불만족했다’, 6명이 ‘보통이다’라고 답해 불만족한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60.9%가 ‘만족했다’고 답했고, ‘불만족했다’는 경우는 19.5%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가정폭력 근절 방안으로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독립’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18.3%),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예방 근절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실시’(16.8%), 여성장애인 상담소와 쉼터 설치(13.7%), ‘가해자 처벌조항 강화’(12.2%) 등을 그 외 대안으로 들었다.   이 날 조사결과를 발표한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정폭력 관련법 인지도가 낮았다는 사실을 들어 ‘제도적 차원에서 가정폭력 관련 홍보를 실시할 것’과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 설치, 가정폭력 관련법에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강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등도 강조했다.   권순기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장 등 토론참석자들은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는 최초로 실시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 총장이 제안한 대안에 대부분 동의했으며, “조사 결과를 좀더 심도깊게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Date: 2006-11-22 09:52:31 / Read: 318
     
  • “장애인 교원 맞을 준비에 바빠요”   [현재창] [새창]
  • 작성자: 총무기획팀
      장애인 교원을 뽑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해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원 임용 시부터 장애인을 구분 모집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육부가 뽑아야할 장애인 교원은 총 4천960명.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오신종 사무관은 지난 13일 열린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교원 임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을 풀어놓았다. \"장애인 특별전형부터 확대해야\" 현재 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장애인은 모두 185명. 교육대학에 10명, 사범대학에 175명이 재학 중이다. 장애인으로서 교원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학에 진학한 장애인이 적었던 것이다.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교대와 사범대도 매우 적다. 교육대학에서는 3곳, 사범대에서는 13곳만이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전형 확대를 통해 장애인 예비교원부터 확대해야하는 과제가 당장 코앞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오 사무관은 “입학제도는 각 대학의 자율이기에 특례입학을 모든 대학에 의무화 할 수 없으므로 교원 양성기관 평가 시 특례입학 제도 도입여부와 장애인 재학 인원 수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특례입학 제도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ate: 2006-07-18 08:42:03 / Read: 276
     
  • 김기현 의원 “장애여성 임신·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현재창] [새창]
  • 작성자: 변만호
                                           “장애여성 임신·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23일 장애 여성에 대한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마련,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산전.산후 조리 도우미를 지원하고,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임신중인 여성장애인들이 이동 중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이동보조금 또는 이동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범위를 현행법상 기초생활 보상자에서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4년도 제왕절개율 현황\'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율은 53.4%로 비장애여성(36.4%)을 크게 상회,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출산 여성 장애인수는 ▲2001년 3천973명 ▲2003년 2천886명 ▲2005년 2천30명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문제로 인해 임신에서부터 출산, 산후조리, 신생아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취약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여성장애인의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Date: 2006-04-25 14:42:19 / Read: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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