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등록 | |
|
3개월전에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장애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중풍환자의 경우 장애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장애등록신청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
|
|
장애등록은 장애의 원인질환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의료기관의 판정이 내려질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6개월~1년 정도의 치료기간을 두고 있는데 아버님과 같은 뇌병변장애인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며 6개월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장애판정을 미루어야 합니다. |
|
치매환자는 장애등록을 할 수 없나요? |
|
|
치매환자처럼 모든 난치질환이 장애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15가지 유형만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발달장애(자폐증) |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 |
|
장애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
|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진 2매,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제시하는 장애진단서를 가지고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맞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 결과는 병원에서 동사무소로 통보가 되며 장애등록 시 장애 등록증인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동사무소→병원→동사무소) |
|
한 번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취소할 수는 없나요? |
|
|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정신·심장·장루·간질 장애인 등은 의무적으로 재판정시기를 정해 놓고 있으며, 기타 진단의가 재판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견을 밝힌 경우는 해당시점에서 장애 재판정을 받아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신용불량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입니다. 장애등록을 하여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을 받고 싶은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
|
거소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사항도 주민등록과 함께 정리되기 때문에 ‘복지카드’를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
|
장애인등록 진단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나요?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에 한해 진단서 발급 비용이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만원, 기타 일반장애는 1만 5천원이 지원되나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 및 비수급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
뇌병변 4급과 청각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애판정을 두 개 이상 받게 되면 등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다고 하던데 몇 급까지 받을 수 있나요? |
|
|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3급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2급 |
1급 |
1급 |
1급 |
1급 |
2급 |
2급 |
3급 |
1급 |
1급 |
2급 |
2급 |
3급 |
3급 |
4급 |
1급 |
1급 |
2급 |
3급 |
3급 |
4급 |
5급 |
1급 |
2급 |
3급 |
3급 |
4급 |
4급 |
6급 |
1급 |
2급 |
3급 |
4급 |
4급 |
5급 | ※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3) 정신지체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4) 발달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5)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6)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 |
|
|
|
복지카드 | |
|
복지카드는 여러 종류가 있던데 어떻게 다르나요? |
|
|
복지카드는 신분기능만 표시하는 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통합된 복지카드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18세 미만의 장애인이나 신용·직불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는 지정된 보호자가 보호자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복지카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LG복지카드는 카드사에 신청하나요? |
|
|
반명함판 사진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신용·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LG카드 역시 LG카드사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카드대금을 자동이체 할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직불카드 발급 시는 제일은행이나 우체국 계좌) 카드사가 아닌 조폐공사를 통해 제작되기 때문에 15~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
LG복지카드를 처음 사용하였는데 결재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
|
카드를 처음 발급받으시면 먼저 사용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LG카드사 국번 없이 1544-7000번 전화 ⇒ 6번 ‘카드사용 등록서비스' ⇒ 카드번호 16자리 입력 ⇒ 카드 뒷면에 있는 숫자 중 마지막 세 자리 입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비밀번호 4자리 ⇒ 카드사용 승인 ⇒ 사용 |
|
LG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
LPG연료 구입 시 리터당 240원 할인(총250리터, 2006년 기준) 받을 수 있으며, 평생 연회비 무료,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할부 수수료의 20%감면 및 카드 사용금액의 0.2%가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적립되어 장애인 복지증진에 사용됩니다. |
|
LPG를 주유한 후 명세서를 보니 할인되지 않은 금액이 결재되어 있군요. LPG할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
LPG할인은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로 결재했을 때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사용하였을 때는 할인 이전의 LPG주유금액이 그대로 결재되었다가 카드요금 청구 시 할인금액이 차감되어 처리됩니다. 또한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는 통장에서 결재금액이 그대로 인출되었다가 할인금액이 재입금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
|
복지카드를 비장애인에게 양도 대여하여 LPG할인을 받게 할 경우 장애인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LPG할인 구입기능을 일정기간(1회 적발 : 1년, 2회 적발 : 2년, 3회 적발 : 5년)정지하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
|
카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
|
|
LG카드사 국번없이 1544-7000 → 주민등록번호→ 0번 상담원 연결 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
|
LPG할인을 받고 싶은데 신용불량자나 수급자인 경우에도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
|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LPG할인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인 경우에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이 있거나 장애인용 차량이 있으면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위 자격에 미달되거나 금융기관에 신용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금 잔고 범위 내에서 LPG할인 및 물품구매가 가능한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일은행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
|
이미 가지고 있는 LG카드로는 LPG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
복지카드가 아닌 타 LG카드로는 LPG 할인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보호자카드로 신청한 LG복지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만 LPG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결재시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인 경우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
|
|
사용하던 카드가 사용 불가가 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결제대금이 연체된 경우이고 또 하나는 마그네틱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그네틱손상의 경우 LG카드사로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거나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
|
|
|
장애인자동차 | |
|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모두 장애인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나요? |
|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만 장애인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고 대신 운전해 줄 가족도 없는데 함께 사는 친구가 대신 운전해 줄 경우 차량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
|
|
위와 같이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함께 사는 친구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발급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으나 동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 즉 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이 있을 경우는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
|
장애인 사망 하였을 때 장애인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
|
2003. 8. 11부로 장애인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이 상속받아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인감 날인),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제적(호적)등본,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신분증(상속인)
※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10일 이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장애인차량을 이용하였다가 세대가 분리되었을 경우는 장애인차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세대분리 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었을 경우 자동차의 LPG사용구조를 제거한 후 단독으로 명의를 이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차량을 매각해야 합니다. |
|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 대상이 되나요? |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장애등급
|
배기량 및 차종 |
국세 (특소세)
|
1~3급 장애인 |
모든 승용자동차(배기량무관) 8인승 이하의 승합차 |
지방세 (자동차세,취득세, 등록세)
|
1~3급 장애인 시각장애인 경우 4급까지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채권
|
1~6급 장애인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배기량무관) 소형승합차(7~15인승 이하) | |
|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이 계속해서 장애인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LPG할인 및 세금감면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
|
|
장애인이 사망하면 복지카드를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세금은 물론 LPG할인 등의 감면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
장애인 차량을 구입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정이 있어 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세금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
|
장애인차량 세금감면 시 의무보유기간이 있습니다. 특별소비세와 같은 국세는 5년,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잔존가치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중고차를 구입한지 2년도 되지 않아 폐차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의무보유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추징이 들어오나요? |
|
|
노후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지방세는 30일 이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3개월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운전면허 | |
|
장애인도 면허를 딸 수 있습니까? |
|
|
면허응시범위는 장애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종 보통까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1종보통
|
2종보통 |
시각장애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8 이상 양쪽 눈이 각각 0.5 이상 (교정시력 포함)
|
두 눈 0.7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할 경우 다른 한눈이 0.7 이상, 시야 150도 이상 |
청각장애
|
보청기를 사용하여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 이상 |
청력상태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표시를 부착하고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한다) |
지체장애
|
운동능력측정 시험 통과 |
정신장애 |
진단 후 전문의 소견에 따라 | |
|
이미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중도장애인은 계속해서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
|
|
장애등록이나 등급 등의 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정보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동으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통보되어 해당자에게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가 발송되면 해당자는 수시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면허종류 변경 및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2종 보통 면허증 소지자가 10년간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
|
|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신 경우 면허교부일로부터 10년간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종 자동변속기 면허를 취득하셨던 분들도 10년간 무사고 운전 시 1종 자동변속기 면허로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장애인주차표시증 | |
|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면 보행상의 장애 유무,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표지증이 발급되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
|
같은 장애유형인데 누구는 주차가능 표지를 받고 누구는 주차불가 표지를 받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까 ? |
|
|
주차가능표지는 같은 장애유형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장애부위 및 등급을 받은 장애인에게만 발급하며 아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주차가능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
구분
|
장애 유형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신체적 장애 |
지체장애 |
상지절단 |
|
|
|
|
|
|
하지절단 |
○ |
○ |
○ |
|
|
|
상지관절 |
|
|
|
|
|
|
하지관절 |
|
|
|
○ |
○ |
○ |
상지기능 |
|
|
|
|
|
|
하지기능 |
○ |
○ |
○ |
○ |
○ |
|
척추장애 |
|
○ |
|
|
○ |
○ |
변형장애
|
|
|
|
|
○ |
|
뇌병변장애 |
○ |
○ |
○ |
|
|
|
시각장애 |
○ |
○ |
○ |
○ |
○ |
|
청각장애
|
청력 |
|
|
|
|
|
|
평형 |
|
|
○ |
○ |
○ |
|
언어장애 |
|
|
|
|
|
|
신장장애 |
|
○ |
|
|
|
|
심장장애 |
○ |
○ |
|
|
|
|
호흡 장애 |
○ |
○ |
|
|
|
|
간장애 |
○ |
○ |
|
|
|
|
안면장애 |
|
|
|
|
|
|
장루장애 |
|
○ |
|
|
|
|
간질장애 |
|
|
|
|
|
|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장애 |
○ |
|
|
|
|
|
정신장애 |
○ |
|
|
|
|
|
발달장애(자폐증) |
○ |
○ |
|
|
|
| * 회색으로 채워진 부분은 중복장애의 경우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관할 구청에 보내면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10만원의 과태료(2시간 이상 주차 위반 시 12만원)가 부과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
|
아파트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없어 너무 불편해요. 아파트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않나요? |
|
|
2005년 7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1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은 전체 주차 대수의 2~4%를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 또 총면적 500㎡ 이상의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이?미용실, 상점, 교도소, 구치소 등이 입주하는 신축 건물에는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
장애인차량도 견인 대상인가요? |
|
|
견인지역에 주차한 장애인차량도 견인대상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
|
|
|
경제적지원 | |
|
장애인이면 모두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
2007년 현재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인 동시에 장애등록을 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장애등급이 1~2급인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에게 1인당 월 13만원이 지급되며, 3~6급인 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 중증일 경우도 월12만원,경증일 경우 월3만원이 지급됩니다. |
|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무엇입니까?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서 만 18세 미만의 1급 재가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중증아동일 경우 월20만원, 경증아동 경우 월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증아동일 경우도 월15만원, 경증아동일 경우 월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까?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급여로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정확한 수급여부는 소득, 재산 등 담당공무원의 직접 조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blss.mohw.go.kr, 빈곤문제연구소 080-333-9413) |
|
장애인자립자금은 무엇인가요? |
|
|
저소득 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이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가구당 2,000만원 이내 (1,200만원까지 신용융자, 1,200만원 이상은 담보제공), 대여이자는 3%(고정금리),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의 : 읍·면·동사무소) |
|
창업을 하고 싶은데 대출이 가능할까요? |
|
|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연3%의 이자, 7년(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상환 조건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융자용도는 시설ㆍ장비구입비, 영업장소매입비, 임차보증금, 원ㆍ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등 이며, 사업계획서의 사업성ㆍ수익성, 신청자의 전문능력, 장애정도 등을 종합심사 후 융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 062-511-1981~7) |
|
장애인을 위한 영업장소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
|
영업장소지원은 창업을 희망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금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1인당 1억원 이내의 영업장소를 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여야 하며, 전세금의 연3%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거나 연2%에 해당하는 연간전대료를 선납(일시납)하셔야 됩니다. 지원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단이 건물주와 체결한 영업장소임차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 062-432-0341,61) |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싶은데 차량구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을까요? |
|
|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은 대중교통 이요의 어려움으로 출퇴근이 불편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융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입비용으로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가격을 융자하며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용특수설비를 부착(기존 보유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을 별도로 융자해 드립니다. 대출 금리는 연리 3%, 융자기간은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으로 5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일정기간마다 이자와 같이 상환합니다. 융자금 대출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1인당 보증한도액 1천만원)를 이용하면 보증부담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 062-511-1981~7) |
|
직업생활안정자금도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에게만 융자가 가능한가요? |
|
|
네. 이 역시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처럼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통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리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며 1인당 1천만원 이내, 연리 3%, 융자기간은 5년 입니다.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 062-511-1981~7) |
|
다른 경제적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수급자 제외) 긴급하게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민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
|
|
|
의료비 | |
|
장애등록을 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모든 장애인이 병원진료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이 병원진료 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처방전 교부시 본인 부담금 1,000원 중 750원(의약분업 적용)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행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 부담금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본인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지원
분 류
|
유형 |
지체장애인용
|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
시각장애인용
|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텍트렌즈, 흰지팡이 |
청각장애인용
|
보청기 |
언어장애인용
|
체외용 전기후두 | |
|
장애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감면된다고 들었습니다. |
|
|
장애인차량의 경우 자동차분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되고, 지역가입 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 1~2급은 30% 감면, 3~4급은 20% 감면, 5~6급은 10%가 감면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250-5680, 서부지사 062)350-1500, 동부지사 062)602-3000) |
|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준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장애인 중 해당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문의 및 신청 : 읍.면.동사무소)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장애인은 아무런 의료비 혜택이 없습니까? |
|
|
보장구 구입 시에는 반드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기준액의 20% 및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기준액의 80% 지원(건강보험관리공단)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 2종은 85%지원(시·군·구청) 지급절차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 구입(세금계산서) → 검수확인 → 건강보험관리공단/시·군·구 서류제출 → 해당금액 환급 구비서류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단, 지팡이·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생략)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유형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의지·보조기
|
유형별 |
유형별 |
지팡이
|
20,000 |
2 |
목발
|
15,000 |
2 |
휠체어
|
480,000 |
5 |
저시력보조안경 |
100,000 |
5 |
콘택트렌즈 |
80,000 |
3 |
돋보기 |
100,000 |
4 |
망원경 |
100,000 |
4 |
의안 |
300,000 |
5 |
흰지팡이 |
14,000 |
0.5 |
보청기 |
340,000 |
5 |
체외용 인공후두 |
500,000 |
5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정형외과용구두 |
220,000 |
2 |
1 | |
|
일반휠체어를 지급받았는데 아직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
|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는 같은 유형의 보장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동휠체어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동휠체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한 장애인이라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외국에서 구입한 전동휠체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의사처방전에 맞는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셨다면 국내에서 구입한 것과 같이 기준금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의사처방전을 받고 구입해야 실수가 없겠죠. |
|
올해부터 인공달팽이관 수술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
지금까지 고도난청환자 중 인공와우 이식 대상 환자에게 사용되는 인공와우는 그 비용이 고가(2,100 - 2,231만원)이면서 전액이 환자가 부담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5. 1. 15부터 전액 본인부담(2,100만원 ~ 2,231만원)에서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
인공달팽이관 수술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
|
인공와우 요양급여 대상은 아래와 같이 연령과 양쪽 고도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이하의 경우(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
|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
|
|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있고, 언어치료실.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이과(귀)분야의 전문 경력이 4년 이상인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인공달팽이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교육 | |
|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과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연1회), 중학생.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연1회)이 각각 지급됩니다. (신청 및 문의 : 읍·면·동사무소) |
|
저희 아이가 어린이 집을 다니고 있어요.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는 부모의 소득이나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다니고자 하는 보육시설에 장애인복지카드(취학유예자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첨부)만 제출하면 시설장이 구청에 신청합니다. |
|
장애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도 지원되나요? |
|
|
만 3세~5세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나 만 6세 취학유예 장애아동에게 사립유치원은 월 31만원, 공립유치원은 월 9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동은 유치원장에게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면 됩니다. |
|
장애가 있는 아동의 유치원 학비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
장애유아 부모가 직접 거주지 교육청 민원실에 비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주지 가까운 유치원에 입학한 후 유치원장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특수교육보조원 제도는 무엇이며 어떠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
|
|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관리, 신변처리 및 교수학습지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장애학생의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착탈의 등 개인욕구 처리 및 교내에서의 이동, 체육 등 수업활동 보조 등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
|
|
지원대상은 시·도교육청 또는 시·군·구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 특수학교 재학생 가운데 중증 장애학생에 대해 우선 배치하게 됩니다. |
|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자녀가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
특수학급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시면 담임교사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관할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여 대상학교에 통지하게 됩니다. |
|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에 대해 알려주세요. |
|
|
장애인 특례입학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청각.지체장애(뇌성마비 포함) 중 어느 한 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이들 장애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 대상은 각 대학마다 지원자격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매년 대학교 수시(1학기 - 6월, 2학기 - 9월) ·정시(가, 나, 다군 - 12월~2월)모집 시기에 발표되는 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진학정보센터) 대표전화 02-783-3067 홈페이지 www.univ.kcue.or.kr |
|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하였으면 하는데 아무런 기술도 없고 장애인이라 마음 편히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
|
|
장애인 취업알선 및 취업상담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전남지사 - 연락처 :062-511-1981 - 주 소 :광주 북구 우산동 555-22 대영빌딩 5층 - 업무내용 :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직업능력평가, 중증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자동차구입자금융자, 창업자금 지원
2. 광주장애인총연합회 - 연락처 :062-513-1080 - 주 소 :광주 북구 동림동 24번지 - 업무내용 :직업상담 및 취업상담
그 외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062-513-0977), 광산구장애인복지관(062-943-0420) 엠마우스복지관(062-524-7701) 등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훈련시설에는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금옥보호작업장,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엠마우스 보호작업장, 인화원보호작업장, 행복보호작업장 등이 있다. |
|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장애가 심해서 나갈 수 가 없어요. |
|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광주체신청 등에서 가정방문을 통한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장애유형 및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장애인무료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장애인정보화협회(062-232-2859) : 등록장애인 대상 컴퓨터 교육 광주시각장애인협회(062-672-9535) :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광주농아인협회(062-351-2634) : 농아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062-513-0977) : 장애인 대상 컴퓨터 교육(인터넷 관련 교육) 하남종합사회복지관(062-951-0702) : 지역 거주 장애인 |
|
수화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
|
|
광주농아인협회(062-351-2634)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초, 중급, 통역사반 3개월 과정(5~6만원)을 운영하고 있고, 북광주수화통역센터(062-525-2635)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초, 중급, 통역사반3개월 과정(5~6만원)을 운영하고 있다. 호남농아교회(062-352-3917), 실로암선교회(062-672-7782)에서도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
중도 실명한 시각장애인입니다. 보이지 않아 집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
|
시각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차량봉사대 : 062-513-3826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 062-672-9535 시각장애인협회 점자도서관 : 062-672-9535 | |
|
|
|
교통요금할인 | |
|
복지카드만 제시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까? |
|
|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카드 이외의 별도의 할인카드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대상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 중 배기량이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로 영업용 차량과 경차는 제외됩니다.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2매 카드발급비용 : 4,000원(유효기간 7년) 발급 소요기간 : 20~40일 발급기관 : 한국도로공사 |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
|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유효기간이 7년으로, 재발급시 까지는 소요기간이 있으니 미리 날짜를 확인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카드갱신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하고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구카드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
|
고속도로통행감면카드를 가진 장애인이 다른 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카드를 압수하였습니다. |
|
|
감면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와 장애인자동차표지에 표기된 차량번호가 동일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라는 것이 확인된 후에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유의사항 미준수 시는 해당통행료 징수 및 카드를 회수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 사용이 정지됩니다. 표지 미부착(코팅포함) - 6개월, 장애인 미탑승 - 1년, 고속도로통행절차 미이행 - 6개월, 장애인자동표지와 차량의 차량번호 상이 - 6개월 |
|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장애인 할인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
장애인차량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한해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차요금은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까? |
|
|
2006. 1. 1부터 1~3급의 중증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50%, 4~6급의 경증장애인은 본인에 한해 30%의 철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궁화호 이하의 열차는 주말에도 동률의 할인이 적용되나 새마을호나 KTX는 주말, 공휴일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KTX도 할인이 됩니까? |
|
|
네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50% 할인이 가능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인까지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실을 이용하실 경우는 특실요금을 별도로 내셔야합니다. |
|
예전에 장애아동이 기차를 이용할 때 어린이 할인과 장애인 할인을 동시에 받았는데 얼마 전부터는 할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
|
|
이전에는 어린이 할인과 장애인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는데 2005년부터 이중할인제도를 없애고 장애 어린이의 경우 한 가지 혜택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지하철이나 전철 이용시에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까? |
|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는 급수와 관계없이 100%할인으로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1~3급의 중증장애인이 경우 보호자 1인까지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항공요금 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
|
항공료 할인은 등록장애인이면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요금의 50%, 장애등급이 1~3급일 경우에는 동반자 1인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
국제선 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까? |
|
|
■아시아나항공 : 복지카드 소지자로 아시아나클럽 회원인 경우 성수기.비성수기 상관없이 20%(동반보호자 1인 포함) ※ 특판 운임 할인은 적용안됨 ■대 한 항 공 : 성수기 - 할인되지 않음 비성수기 - 일반석 이용시 10%(1~3급 동반보호자 1인 할인) ※문의 :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
|
공항 이용료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까? |
|
|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 시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권 구입 시 별도의 공항이용료가 포함이 되는데 국내선의 경우에는 50%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국제선을 이용할 때는 항공권 구입 요금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까? |
|
|
물론 가능합니다. 안내견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할 수 있도록 법률(도로교통법 자동차운송규칙 제28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 없이 항공기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
|
여객선 운임은 어느 정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까? |
|
|
1~3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까지 연안 여객선 운임의 50%가 할인되나, 4~6급 장애인은 여객 운임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기타감면제도 | |
|
전화요금은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
|
|
장애인 명의로 된 전화 1대에 대해 시내통화료는 50%,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 한도 내에서 50%, 이동전화에 건 요금은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및 114안내요금은 전액 면제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도장 신청 및 문의 : 관할 전화국 국번없이 100번 |
|
전화요금 감면신청 시 아이가 장애인인 경우 부모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전화를 장애인 명의로 하여야 전화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전화요금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입 시 부모동의서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이동통신 요금은 얼마나 할인이 되나요? |
|
|
이동통신 가입시 복지카드를 제시하시면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할인,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장애인에게 전기요금할인이 된다고 알고 있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체 6급 장애인은 전기요금 할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
|
|
다른 공공요금 감면제도와는 달리 전기요금할인은 의료기기 등의 장기간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지출되는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월 전기요금의 20%가 감면됩니다.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1부 신청 및 문의 : 한국전력 관할 지점 국번없이 123 |
|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전기요금을 어떻게 할인받나요? |
|
|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도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별로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명 및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장애인 전기요금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
|
1가구 다세대 주택처럼 공동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주택거주 고객의 경우 장애인가구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대상가구를 포함하여 가구별로 전기요금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청구서상 『복지할인』항목에 할인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
인터넷 사용요금은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습니까? |
|
|
인터넷은 PC통신, 인터넷 전용선 무선데이터통신요금이 있는데, 할인의 정도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PC통신은 월 기본이용료의 30~40%가 할인됩니다.
사업자
|
전화번호 |
KT(메가패스) 하나로통신(하나포스) 두루넷(멀티플러스) 드림라인(하나포스) 데이콤(보라홈넷) 온세통신(신비로 샤크)
|
국번없이 100번 국번없이 106번 1588-3488 1566-1212 1544-0007 083-100 | |
|
지체장애인은 TV수신료 면제가 안됩니까? |
|
|
TV수신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세대주 불문)의 수상기에 한해 TV수상기의 수신료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은 물론 기타장애인도 할인 받을 수 없습니다. | |
|
|
|
세금공제 | |
|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이외에 어떠한 세금공제 및 감면제도가 있습니까? |
|
|
소득세 인적공제, 장애인의료비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및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
|
소득세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
|
|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지 20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근로소득의 경우 연소득(연간급여액-비과세급여)에서 -연간 의료비가 연소득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 관계없이 초과분 전액 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1인당 3,000만원 한도)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하여 소득금액 계산
문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
|
상속세 공제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정상속재산명세서, 증여재산명세서, 공과금명세서, 연부납부(물납)허가 신청서 또는 납세담보 제공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
장애인 증여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
|
|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일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 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
|
기타 | |
|
우리 아들이 장애인인데 장애인도 군대에 가나요? |
|
|
장애인 병역면제 대상은 병역법 제64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발병한지 2년 이상이 경과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3)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 4)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5) 한센병 환자 6) 손가락 또는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7) 제1호 ~제6호 중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6급인 사람 위 대상자는 18~19세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서류심사에 의하여 제2국민역/병역 면제됩니다. 단, 시각장애 1~6급, 관절장애 6급 1호~3호, 지체장애 3급1호, 5급1호 및 6급, 신체변형장애 6급 4호에 한해서는 등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징병검사기일까지 병역면제 원서,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지방병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 지방병무청 민원실(1588-9090)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
|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및 매점 운영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
|
|
장애인복지법 제26조는 공공기관이 소관 시설 내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지방관보, 인근 공공기관(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관련공고가 게재되면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요구 신청 시 되어지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장애인을 위한 공동주택 특별분양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등록 장애인에게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장애인에게 특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공동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 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는 ①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②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③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④ 세대원이 많은 경우 ⑤ 세대주 중 연장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주택 공급 및 신청 시기는 일정하지 않으므로, 주택공사 홈페이지 내 분양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대한주택공사 국번없이 1588-9082 www.jugong.co.kr |
|
장애 연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
|
장애연금은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하여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로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장애심사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장애인등록 상의 장애등급만으로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및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www.npc.or.kr |
|
장애인 생활시설은 어떻게 입소할 수 있나요? |
|
|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 장애인,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 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아동입니다. 수급자의 경우 무료입소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월 183,000원 범위 내에서 납부 하셔야 합니다. 단,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11,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2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시설입소 가능여부는 각 생활시설에 직접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의 입소신청 또는 복지실시기관의 실비입소 의뢰 후 시설내의 장애인에 대한 상담, 잔존능력 평가 등을 행하고 입소여부를 결정합니다. |
|
광주지역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재활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
|
|
광주지역에 있는 장애인체육재활시설은 광주광역시립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장애인체육관(북구 동림동 24번지)이 있습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실, 탁구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이 다르므로 해당기관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관 062-513-0038 |
|
아이가 앞을 전혀 보지 못해 혼자 다니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본 맹인안내견을 분양받을 수 있을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
|
|
삼성화재에서 운영하는 안내견학교(T.031-320-8922)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내견을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들이 안내견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접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안내견을 찾아야 합니다. 그 후 각종 테스트와 교육을 받고 안내견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
제가 장애가 있어 아이 양육과 가사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원봉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일생상활 및 가정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세탁, 청소, 아이양육 등의 가사지원은 물론 산후지원, 정서지원, 사회지원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엠마우스복지관 (062-524-7701) 가정봉사원파견센터 (현재 14개 센터가 있음) : 1588-0420으로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