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수민족/民族概况
중국소수민족 인구분포표
민 족 |
인 구(명) |
주요 분포 지역 |
만주족 |
9,846,776 |
요녕, 길림, 흑룡강, 하북, 북경, 내몽고 |
조선족 |
1,923,361 |
길림, 요녕, 흑룡강, 내몽고 |
허저족 |
4,254 |
흑룡강 |
몽고족 |
4,802,407 |
내몽고, 신강, 요녕, 길림, 흑룡강, 감숙, 청해, 하북 |
다우르족 |
121,463 |
내몽고, 흑룡강 |
에벵크족 |
26,379 |
내몽고 |
오르죤족 |
7,004 |
내몽고, 흑룡강 |
후이족 |
8,612,001 |
영하, 감숙, 신강, 청해, 하남, 하북, 산동, 운남, 북경, 천진, 안휘, 강소, 사천, 귀주, 길림, 흑룡강, 요녕, 섬서, 내몽고 |
둥샹족 |
373,669 |
감숙, 신강 |
투족 |
192,568 |
청해, 감숙 |
사라족 |
87,546 |
청해, 감숙 |
바오안족 |
11,683 |
감숙 |
위구족 |
12,293 |
감숙 |
위구르족 |
7,207,024 |
신강 |
카자흐족 |
1,110,758 |
신강, 감숙 |
키르기스족 |
143,537 |
신강 |
시버족 |
172,832 |
신강, 요녕 |
다지크족 |
33,223 |
신강 |
우즈벡족 |
14,763 |
신강 |
러시아족 |
13,500 |
신강, 흑룡강 |
다다르족 |
5,064 |
신강 |
티벳족 |
4,593,072 |
티벳, 청해, 사천, 감숙, 운남 |
먼바족 |
7,498 |
티벳 |
뤄바족 |
2,322 |
티벳 |
챵족 |
198,303 |
사천 |
이족 |
6,578,524 |
사천, 운남, 귀주 |
바이족 |
1,598,052 |
운남, 귀주, 호남 |
하니족 |
1,254,800 |
운남 |
다이족 |
1,025,402 |
운남 |
리수족 |
574,589 |
운남, 사천 |
와족 |
351,980 |
운남 |
라후족 |
411,545 |
운남 |
나시족 |
277,750 |
운남 |
징퍼족 |
119,276 |
운남 |
부랑족 |
82,398 |
운남 |
아창족 |
27,190 |
운남 |
푸미족 |
29,721 |
운남 |
누족 |
27,190 |
운남 |
더앙족 |
15,461 |
운남 |
두룽족 |
5,825 |
운남 |
지눠족 |
18,022 |
운남 |
먀오족 |
7,383,622 |
귀주, 호남, 호북, 운남, 광서, 사천, 해남 |
부이족 |
2,548,294 |
귀주, 운남 |
둥족 |
2,508,624 |
귀주, 호남, 광서 |
수이족 |
347,116 |
귀주, 광서 |
거라오족 |
438,192 |
귀주 |
좡족 |
15,555,820 |
광서, 운남, 광동 |
야오족 |
1,402,676 |
광서, 호남, 운남, 광동, 귀주 |
무라오족 |
160,648 |
광서 |
마오난족 |
72,370 |
광서 |
징족 |
18,749 |
광서 |
투쟈족 |
5,725,049 |
호남, 호북 |
리족 |
112,498 |
광동 |
서족 |
634,700 |
복건, 절강, 강서, 광동 |
가오산족 |
2,877 |
대만, 복건 |
( 인구수에 臺灣省을 계산하지 않았음)
소수민족 정책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게 있어 민족간의 단결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통일과 안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각 민족간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각 민족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리,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 외에도 정확한 민족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역사적으로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 민족협애주의(民族狹隘主義) 및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한족과 소수민족 또는 어떤 소수민족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민족압박, 민족멸시, 민족장벽이 존재하고 있어서 서로 신뢰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서로 적대시하면서 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로 각 민족은 유례없는 단결과 통일을 실현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많은 민족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한 민족정책을 시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민족정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민족평등을 견지하고 민족멸시와 압박을 반대한다.
중국 정부에서는 어느 민족이건 대소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의거하여 민족평등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 법령 조치를 제정하였다. 1951년 중앙인민정부 정무원(中央人民政府政務院)에서는 1949년에 제정된 임시헌법의 효력을 가진 ≪공동강령(共同綱領)≫에 의거하여 ≪소수민족과 관련된 멸시와 모욕적인 성격을 가진 호칭 · 지명 · 비명 · 편액 · 대련에 대한 처리 지시(對有關具有蔑視和侮辱少數民族性質的稱號·地名·碑名· 扁額·對聯進行處理的指示)≫를 공포하였다. 이 지시에 의거하여 일부의 멸시적인 성격을 가진 민족 명칭과 지명 등을 수정하였다. 1952년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지역 자치 실시 요강(中華人民共和國民族區域自治實施綱要)≫과 ≪흩어져 거주하는 모든 소수민족 출신자가 민족평등 권리를 누릴 것을 보장하는 결정(保障所有散居的少數民族出身者享有民族平等權利的決定)≫을 공포하였다. 후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포한 헌법에서는 항상 각 민족의 평등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수민족이 평등한 입장에 서서 국가 업무의 관리에 참가하고 각급 정권 속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중국의 선거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의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소수민족 대표자수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하고, 소수민족 대표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그 민족의 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많아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인구가 가장 적은 민족도 거기에 포함시켜 어떠한 소수민족도 모두 자신들의 대표자를 가질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족 지역자치를 시행한다.
민족 지역자치란 국가의 통일된 지도하에서 소수민족의 집거지역을 기초로 지방자치정부를 설치하여 소수민족이 직접 그 민족 내부의 지방적 사무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족 지역자치의 실시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A) 각 민족 자치지역의 자치기관은 민족자치를 실행하는 소수민족의 인원을 위주로 구성하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은 적당한 수의 대표자를 가진다.
(B) 자치기관은 그 지역 소수민족 속에서 통용되는 한 종류 혹은 여러 종류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권한 행사의 도구로 삼는다.
(C) 자치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민족의 특징과 풍속 습관을 충분히 고려한다.
(D) 자치기관은 그 지역 민족의 특징에 의거하여 자치조례와 법률 규정을 제정한다.
(E) 자치기관이 그 민족 자치구의 재정권을 先聆?때에는 다른 동급의 정부보다 많은 권력을 누린다.
중국에서 민족 지역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소수민족 집거지역의 인구는 전국 소수민족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전국에는 모두 5개의 소수민족자치구, 30개의 소수민족자치주, 124개의 소수민족자치현이 있다.
셋째, 소수민족 간부를 적극 양성한다.
소수민족 간부를 적극 양성하는 것은 민족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관건이다. 중국공산당이 영도한 혁명 과정 중에 이미 많은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하였다. 국공내전 시기에 연안(延安)에 창설된 민족학원(民族學院)은 중국의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하는 최초의 학교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1950년에 소수민족 간부를 극력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매우 일찍 소수민족 간부양성 시행 방안을 공포하였다. 일반대학과 고등전문학교를 통해서 양성하는 것 외에, 전국 각지에 12개의 민족대학을 별도로 설립하였다. 즉, 중앙민족대학, 서남민족학원, 서북민족학원, 청해민족학원, 운남민족학원, 귀주민족학원, 신강민족학원, 내몽고민족학원, 티벳민족학원, 광동민족학원, 광서민족학원, 중남민족학원이 그것이다. 일부의 성과 자치구에서도 소수민족 간부학교나 혹은 소수민족 간부 훈련반을 개설하고 있다. 개략적인 통계에 의하면, 1978년에 이르러 전국 소수민족 간부는 이미 80여만명으로 1949년에 비해 80배나 증가하였다. 그 중에는 각급 정부에서 영도적인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 · 문화 · 과학 · 교육 · 신문 · 출판 · 의료 · 위생 등 각 부문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수년동안 소수민족 간부는 매년 만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티베벳자치구는 현재 70%의 간부가 티벳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낙후된 구제도를 폐지하고 민주개혁을 실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에는 지리 · 교통 · 문화 등 각 방면의 원인으로 소수민족 지역이 한족 지역보다 훨씬 더 낙후되어 있었다. 많은 지역의 사회제도는 여전히 노예사회, 심지어 원시 반원시 사회에 머물러 있으며 계급적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티벳지역은 원래부터 야만적이고 잔혹한 봉건농노제를 시행하여 사람을 3등 9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농노는 어떠한 인권도 없이 매매 양도 교환 저당될 수 있고, 심지어 눈을 도려내거나 혀를 자르고 손을 자르는 등의 잔혹한 형벌을 받기도 한다. 낙후된 사회제도는 소수민족 지역의 생산력의 발전을 현저히 저하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국가에서는 소수민족을 위한 민주개혁을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실시하였다. 사회개혁 과정 중에 낙후되고 야만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소수민족 지역의 실제 상황에 의거하여 정부에서는 한족 지역의 개혁과는 다른 비교적 완화된 일련의 방침과 정책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면, 광대한 목축지역에서는 목장 주인의 소와 양을 몰수하지 않고 그것을 목축민에게 분배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목장의 공유화를 실행하였다. 그렇게 한 후에 생산 발전의 기초 위에서 다양한 방식을 운용하여 목장주인과 목축민을 점진적으로 개조하였다. 생산수준이 매우 낮고 원시제도가 잔재하고 있는 소수민족 지역에 대해서는 원조를 아끼지 않고 생산과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비교적 빠른 속도로 신사회로 넘어가게 하였다. 노예주와 봉건농노주에 대해서는 만약 그들이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일률적으로 유상몰수(贖買)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중국의 소수민족은 아주 짧은 기간에 급속도의 사회적 발전과 생산력 발전의 길을 열게 되었다.
다섯째,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중국헌법에서는 각 소수민족은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민족자치구의 자치기관은 모두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민족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할 때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각 민족의 통용 문자를 사용하는 동시에 그 민족의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각 민족의 일반 백성들도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소송과 변호를 진행할 권리를 가진다. 소수민족이 집중되어 있거나 잡거(雜居)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건의 심리, 판결, 공고 및 기타 문서의 공포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소수민족은 일상생활 생산노동 통신 및 사회교류 속에서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존중을 받는다. 그 민족의 통용 문자를 가진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민족 언어와 문자로써 학업을 진행하도록 배려한다. 일정 조건이 구비된 민족자치구에서는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써 신문 · 방송 · 출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여섯째,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한다.
중국헌법에서는 각 소수민족은 자신들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예를 들면, 각 민족 명절의 휴가제도를 제정하고, 돼지고기 취식을 금지하고 있는 소수민족에게는 돼지사육을 강요하지 않으며, 이슬람교도가 집중된 지방에는 이슬람교도가 경영하는 식당을 개설하고, 소수민족에게 특별히 필요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각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은 그들 자신의 오랜 사회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인데, 그 중에서 많은 독특한 풍속 습관은 지금까지도 원래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몽고족의 나담페어(那達慕, Nadam Fair), 위구르족의 투르판절(吐魯番節), 티벳족(藏族)의 망과절(望果節 또는 旺果節), 다이족의 발수절(潑水節), 이족의 화파절(火把節)은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소수민족들의 문예 체육 경제 무역 활동 등과 민족단결을 상징하는 성대한 명절이 되었다.
일곱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는 소수민족들 속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각 소수민족의 경제 문화 및 풍속 습관에 대하여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 정책은 신앙의 자유 보장이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민주권리로써, 모든 국민은 종교를 믿을 자유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종교든지 선택할 자유도 가지고 있으며, 종교를 믿는 국민과 믿지 않는 국민은 정치적으로 모두 평등하다는 것이다.
소수민족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그들의 정당한 종교활동을 간섭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원이나 교회 등과 같은 종교활동 장소를 허락하는 동시에 일부 유명한 사원과 교회를 복원·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활동의 주장은 사원이나 교회 안에서만 하도록 하고, 종교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사원이나 교회에 가서 무신론을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종교계의 저명 인사에 대해서는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 외에도 그들에게 일정한 정치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민족정책은 소수민족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중국의 민족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문제가 결코 심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각 민족간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고 통일된 다민족 국가의 기초가 비교적 공고하다. 비록 어떤 지역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민족분열을 조장하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민심을 얻지 못하고 모두 실패로 끝났다.
소수민족] 변화 발전
오랜 역사발전 과정 속에서 소수민족과 한족의 경제적인 왕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빈번하였다. 일찍이 진(秦) 한(漢) 시대부터 각 소수민족은 중원의 한족 지역으로부터 제철, 도자기, 양조, 방직, 제지, 농지관개 등의 선진기술과 생산경험을 도입하여 변경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시켰다. 예를 들면, 지금의 신강 위구르족자치구의 수리시설인 '감아정(坎兒井: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의 일종)'은 바로 서한(西漢) 시기에 중원 지역에서 전래된 것을 개량하여 만든 것이다.
7세기에 당나라 태종은 티벳지역(당시에는 토번이라 하였음)과의 유대관계를 밀접하게 다지기 위하여, 그의 딸 문성공주(文成公主)를 티벳족의 수령 송찬간포(松贊干布, 617∼650)와 결혼을 시키면서, 방직 · 제지 · 양조 · 도자기 등의 기술을 함께 전파하여 티벳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시켰다. 한족도 소수민족 지역으로부터 자신들에게는 없는 농작물 품종과 재배기술 및 목축업 생산 경험을 도입하여, 중원 한족 지역의 농업과 목축업 발전을 촉진시켰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소수민족은 한족과 밀접한 교류를 통해, 이로부터 시가 · 신화 · 전설 · 음악 · 춤 · 조각 · 회화 등을 포함하여 풍부한 소수민족 문화를 창조하였다. 11세기 이후에 탄생된 티벳족의 역사시 ≪거살왕전(格薩爾王傳)≫, 키르기스족의 역사시 ≪마나스(瑪納斯)≫, 이족 사니인(撒尼人)의 장편 서사시 ≪아스마(阿詩瑪)≫ 등은 모두 우수한 문학작품들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돈황(敦煌) · 운강(雲崗) · 용문(龍門)의 3대석굴과 크즈얼 천불동(克孜爾千佛洞)은 모두 서부의 소수민족과 한족이 공동으로 창조한 것들이다. 이 외에 과학기술 방면에서도 소수민족은 많은 발명을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는 소수민족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 대한 지원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다. 전국 최고의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내에 민족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앙정부기구내에 민족사무위원회를 설립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소수민족 관련 법률과 정책 등을 제정하였다. 중앙정부에서는 소수민족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 · 물자 · 과학기술 · 문화 · 인재 등의 원조를 대량으로 제공하였다.
첫째, 재정면에서 매년 많은 투자를 하였다.
1950년부터 1991년까지 소수민족 자치구의 기본 건설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1,000억여 위안에 달했다. 기본 건설 투자 외에도 국가에서는 매년 소수민족지구에 많은 재정을 보조해 주고 각양각색의 대출과 구제금 · 생산보조를 해주었다.
예를 들어, 1952년부터 1992년까지 티벳에 대한 중앙의 재정 보조는 누계 170.121억 위안 이른다. 이외에도 국가에서는 일부 생산이 낙후된 소수민족지구에 대해서 조세감면 등의 특혜 정책을 시행하였다.
둘째, 물자면에서 매년 국가에서는 농공업 생산품과 각종 재료 · 기계 · 설비를 대량으로 조달하여 소수민족 지역을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족무역 활동 속에서 전국적인 공업상품 분배, 소수민족 지역 우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산품을 보호하였다.
이외에 국가에서는 소수민족 지역의 과학기술 · 문화 · 교육 · 위생사업에 대해서도 매우 많은 지원을 하였다. 예를 들면, 선진 지역의 간부, 과학기술 인원, 대졸 인력 파견을 통한 변방의 건설사업 지원, 의료진 파견을 통한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순회의료 실시, 학교 설립과 교사, 의료진 양성을 위한 지원 등이 있다.
국가의 강력한 지원과 자체적인 노력 분투에 힘입어 소수민족 지역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1991년 통계에 의하면, 소수민족 지역의 농업 총생산액은 1952년에 비해 24배 증가하였고, 농업관개 면적은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식량은 10여배 증가하였고, 가축은 3.4배 증가하였다.
과거 소수민족 지역에는 공업은 거의 없고 단지 소규모의 수공업만 있었으나,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실시된 이후에는 방직, 강철, 전력, 석유, 기계, 화학 등의 현대공업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포두강철공사(包頭鋼鐵公司), 크라마이유전(克拉瑪依油田), 유가협수력발전소(劉家峽水電站) 등 의 대형기업이 건설되었다. 1991년에 이르러 소수민족자치구의 공업 총생산액은 1,547.3억 위안에 달했는데, 이는 1952년의 136배로 연평균 11.6% 이상 성장한 것이다. 강철 생산량은 376.9만톤, 원유는 1,363.1만톤, 발전량은 759.4억kWh에 달했다. 1991년 농공업 총생산액은 2,672.7억 위안에 달하여, 1952년에 비해 46배, 1978년에 비해 7배 이상 성장하였다.
과거에는 소수민족 지역의 교통이 매우 불편하였으나, 지금은 티벳을 제외한 모든 소수민족자치구에 철도와 도로, 항공로가 개통되어 있다. 소수민족 지역의 문화, 교육도 매우 낙후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형의 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1952년에 비해 1991년의 학생수도 초등학생은 7배, 중고등학생은 37.4배, 대학생은 49배로 증가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수민족 지역에 의사와 약품이 부족하여 질병이 유행하고 사망률이 높았다. 그러나 현재는 의료, 위생기관이 많이 증가하여, 과거에 흔히 보였던 극산병(克山病), 나병(癩病), 주혈흡충병(血吸筮病) 등 피해가 심했던 지방성 유행병이 퇴치되면서 국민의 건강수준이 매우 크게 향상되고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
개혁 개방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전환으로, 소수민족 지역의 발전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 소수민족 지역은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개방을 하여 선진 도시나 지역과 협력하여 연해지역의 선진기술, 생산품을 도입하고, 또한 인접 국가로 개방을 하여 국제무역을 발전시키고 있다. 내몽고와 신강은 이미 독립연방 각국과 몽고의 무역발전 기지가 되어 무역액이 신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광서와 운남은 베트남과 미얀마의 무역발전 전방기지가 되었다. 그 나머지 소수민족자치구도 국제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소수민족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래로 각 부문에서 모두 고속발전을 이룩하였다. 비록 기반이 부실하고 취약하여 한족 지역에 비하면 여전히 격차가 크지만, 중국 정부에서 소수민족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고, 또한 소수민족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소수민족] 종교와 풍속
중국의 소수민족은 일반적으로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3대 종교인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는 중국의 소수민족들에게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슬람교 : 후이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다다르족, 우즈벡족 등 10개 민족.
라마교 또는 불교 : 티벳족, 몽고족, 투족, 위구족, 다이족, 부랑족, 더앙족 등.
기 독 교 : 일부의 먀족과 이족 등.
이외에도 어떤 소수민족은 조상숭배, 토템숭배, 무교(巫敎), 샤머니즘(薩滿敎) 등을 포함한 원시 자연숭배의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두룽족, 누족, 와족, 징퍼족, 가오산족, 오르죤족 등이 있다.
소수민족간의 풍속 습관도 매우 다르다. 옷차림 음식 거주 관혼상제 명절 오락 금기 등 각 방면에서 모두 자신들의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를 믿는 10개의 소수민족은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기한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들의 전통 명절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이족의 발수절(潑水節), 이족의 화파절(火把節), 티벳족의 장력절(藏曆節), 몽고족의 나담페어대회(那達慕大會, Nadam Fair) 등이 있다.
발수절은 다이족의 신년으로 다이력 6월(양력 4월 중순)에 3~4일간 계속된다. 이날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은 다음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는데, 이때에 불상에 물을 뿌려서 먼지를 씻기 때문에 '욕불절(浴佛節)'이라고도 한다.
화파절은 중국 서남지역의 이족, 바이족, 나시족, 리수족, 라후족, 푸미족 등의 전통적인 민속 명절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민족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는 음력 6월 23일, 24일, 25일 전후이다. 화파절은 원시시대의 불에 대한 숭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원시인들은 불을 태양의 사자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불에 대한 숭배는 태양숭배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장력절은 티벳족의 전통적인 신년으로 한족의 춘절보다 며칠 늦다. 주로 티벳, 청해, 감숙 등 티벳족 거주지역에서 유행한다.
나담페어는 몽고어로 '오락' 또는 '즐거운 모임'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몽고족의 전통적인 대중 오락활동인데, 일반적으로 초원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소와 양이 살찌는 7~8월에 '오포(敖包: 돌이나 �, 풀 등을 쌓아 올려 길이나 경계 표시를 한 것)에서 제사를 지낼 때 거행하는 행사이다.
소수민족 지역분포 특징
1. 분포지역이 광대하고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넓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비록 전국 인구의 1/10에도 못미치지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매우 넓고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전국의 절반 이상이나 된다. 5개의 소수민족 자치구 외에도 대부분의 성 · 시에도 소수민족 자치주(州) 자치현(縣)이 있다. 소수민족이 가장 많은 운남성에는 35개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내몽고, 신강, 티벳, 광서, 영하 지역 및 흑룡강, 길림, 요녕, 감숙, 청해, 사천, 운남, 귀주, 광동, 호남, 하북, 호북, 복건, 대만, 해남 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2. 잡거(雜居)가 많고 집거(集居)가 적다.
90% 이상의 중국인구는 한족이다. 각 소수민족 지역에는 모두 일정한 수의 한족이 살고 있으며, 소수민족 자치지구에도 대부분 한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 소수민족은 모두 자신들의 집거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적 큰 지역도 있고 약간 작은 지역도 있다. 몇몇 집거지역은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단지 부분적으로 집거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그 나머지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잡거(雜居)가 많고 집거(集居)가 적어 각 민족이 뒤섞여 살고 있는 국면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면, 후이족은 800여만명이 있는데 영하후이족자치구에 집거하고 있는 사람은 단지 100여만명 뿐이고, 또 100만여명은 감숙, 신강, 위구르자치구에 집거하고 있으며, 나머지 600만명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티벳족은 모두 450여만명인데, 단지 200여만명만 티벳에 집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감숙, 청해, 사천, 운남 등지에 따로따로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민족 분포의 특징은 소수민족과 한족 및 각 소수민족간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이 통일된 다민족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3. 자원과 산물이 매우 풍부하다.
소수민족 거주 지역은 대부분 고원, 산맥, 초원, 삼림지대로써, 지역이 광대하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목축업이 발달되고 농작물의 종류가 많다. 내몽고와 영하는 중국 식량작물의 중요 생산지이다. 신강은 중국 면화의 중요 생산지이고, 광서는 사탕수수의 중요 생산지이며, 티벳에는 쌀보리가 많이 생산되고. 운남과 해남에는 각양각색의 열대 과일이 생산된다.
소수민족 지역의 삼림복개 면적은 4,500ha로 전국 삼림복개 면적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5대 천연 목축지역인 내몽고, 신강, 티벳, 청해, 감숙은 모두 소수민족 지역이다.
4. 국경 부근에는 인구가 적고 경제 문화가 비교적 낙후되어 있다.
소수민족이 집중된 지역은 대부분 중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과 인접하고 있어, 국방 및 이웃 국가와의 관계에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이 광대하고 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낮고 교통이 불편하여 개발이 비교적 늦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교적 낙후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긴 하였지만 한족 지역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은 거의 모두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단지 21개 민족만 자신들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
후이족, 만주족, 서족이 한문(漢文)을 사용하고 있는 것 외에, 몽고족, 티벳족, 좡족, 시버족, 다이족, 위구르족, 키르기스족, 다다르족, 러시아족 등 11개 민족은 모두 그들 민족의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통용 문자도 사용하고 있다.
이족, 나시족, 먀오족, 징퍼족, 리수족, 라후족, 와족 등 7개 민족은 비록 자신들의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별로 사용하지 않고, 그 나머지 34개 민족은 자신들의 문자가 없다.
중국 각 민족의 언어는 각각 서로 다른 어계에 속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장어계 : 중국어, 좡어(壯語), 부이어(布衣語), 다이어(傣語), 둥어(侗語), 수이어(水語), 무라오어(仫佬語), 마오난어(毛南語), 리어(黎語), 먀오어(苗語), 야오어(瑤語), 티벳어(藏語), 바이어(白語), 징어(京語), 리수어(傈僳語), 나시어(納西語), 라구어(拉祜語), 하니어(哈尼語), 징퍼어(景頗語) 투쟈어(土家語) 등 20개 어종.
알타이어계 : 위구르어(維吾爾語), 카자흐어(哈薩克語), 우즈벡어(烏孜別克語), 다다르어(塔塔爾語), 조선어(朝鮮語), 키르기스어(柯爾克孜語), 사라어(撒拉語), 위구어(裕固語), 몽고어(蒙古語), 다우르어(達斡爾語), 둥샹어(東鄕語), 바오안어(保安語), 에벵크어(鄂溫克語), 오르죤어 (鄂倫春語), 만주어(滿語), 시버어(錫伯語), 허저어(赫哲語) 등 17개 어종.
남아시아어계 : 와어(佤語), 부랑어(布朗語), 더앙어(德昻語).
인도유럽어계 : 다지크어(塔吉克語), 러시아어(俄語).
남도(南島)어계 : 대만의 가오산어(高山語).
소수민족] 인구와 분포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인구는 1953년 3,352만명에서, 1964년에는 4천만명, 1982년에는 6,724만명이었으며, 1990년 제4차 인구조사 때에는 9,120만명이었다. 각 소수민족간의 인구수는 매우 차이가 크다. 1990년에 이르러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은 좡족(壯族)으로 1,500여만명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민족은 뤄바족(珞巴族)으로 2,300여명이었다.
① 인구 100만 이상인 소수민족 : 17개 민족
좡족(壯族, Zhuang), 후이족(回族, Hui), 위구르족(維吾爾族, Uighur), 카자흐족(哈薩克族, Kazakh, Hassake), 다이족(傣族, Dai), 이족(彝族, Yi), 먀오족(苗族, Miao), 만주족(滿族, Manchurian), 티벳족(藏族, Zang, Tibetian), 몽고족(蒙古族, Mongol), 투쟈족(土家族, Tujia), 부이족(布依族, Puyi), 조선족(朝鮮族, Korean), 둥족(侗族, Tong), 야오족(瑤族, Yao), 바이족(白族, Bai), 하니족(哈尼族, Hani)
② 인구 10만 이상 100만 이하인 소수민족 : 15개 민족
리족(黎族, Li), 리수족(傈僳族, Lisu), 서족(畲族, She), 라후족(拉祜族, Lahu), 와족(佤族, Wa), 수이족(水族, Shui), 둥샹족(東鄕族, Dong xiang), 나시족(納西族, Naxi), 시버족(錫伯族, Xibo), 투족(土族, Tu), 거라오족(仡佬族, Gelao), 키르기스족(柯爾克孜族, Kirghiz), 다우르족(達斡爾族, Dawor), 챵족(羌族, Qiang), 징퍼족(景頗族, Qingpo)
③ 인구 5만 이상 10만 이하인 소수민족 : 4개 민족
무라오족(仫佬族, Mulao), 사라족(撒拉族, Sala), 마오난족(毛南族, Maonan), 부랑족(布朗族, Pulang)
④ 인구 1만 이상 5만 이하인 소수민족 : 12개 민족
다지크족(塔吉克族, Tadzhik), 푸미족(普米族, Pumi), 누족(怒族, Nu), 아창족(阿昌族, Achang), 에벵크족(鄂溫克族, Ounke) 지눠족(基諾族, Jinuo), 우즈벡족(烏孜別克族, Uzbek), 러시아족(俄羅斯族, Russia), 바오안족(保安族, Baoan), 징족(京族, Jing), 더앙족(德昻族, Deyang), 위구족(裕固族, Yugu)
⑤ 인구 1만 이하인 소수민족 : 7개 민족
가오산족(高山族, Gaoshan), 다다르족(塔塔爾族, Tatar), 두룽족(獨龍族, Dulung), 오르죤족(鄂倫春族, Oulunchun), 먼바족(門巴族, Menpa), 뤄바족(珞巴族, Lepa), 허저족(赫哲族, Hezhe)
이외에도 등인(僜人), 샬바인(夏爾巴人) 등과 같이 아직 그 민족성분이 식별되지 않은 인구가 약 70여만명 있다.
看见复兴 (부흥을 보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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