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ssion-online.net/yyk/info.htm 연해주 지역소개

 

 

 

 

 

 

러시아 연해주

 

연해주 면적은 1659 평방 킬로미터(러시아 총면적의 1%이하)이고 이곳에는 240만명 (러시아 인구의 1.5%)의 인구가 살고 있다. 연해주의 겨울은 길지 않지만 춥다. 1월달의 평균기온은 해안지역 쪽이 영하 13도이고 대륙내부쪽은 영하27도이다.여름에는 장마가 찾아오고 7월의 평균기온은 14-21도이며 가장 더운 계절은 8월이다. 10월 중순에는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이 찾아온다. 다양한 아름다움이 고요함과 맞물려 연해주에 보기 드문 아름다움을 준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안도로로 부터 서쪽 바다 건너에는 아무르스키만 언덕이 보인다. 또한 바다와 중국 국경 사이에는 좁고 긴 하산지대가 위치한다. 이곳의 풍부한 자연은 신이 연해주에 주신 선물이다. 해안가는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북한으로 가는 철도길이 통과한다. 해안가 지역에는 거의 나무가 없으나 하산 지대 중심에는 러시아에서 오래 된 "삼나무숲"이라는 자연보호구역이 있다. 여기에는 동만주지역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동물계와 식물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 심지어 표범까지도 서식하고 있다. 가모프 반도의 남쪽 바위 해안가에는 러시아의 유일한 해양 자연 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다. 해양 자연 보호구역에는 278 종류의 다양한 동물이 살고 있다

 산속의 평평한 분지 지역에는 발해, 요나라, 여진족 등의 유적들이 남아 있다.1937년까지 이곳에 한인촌들이 밀집했었다.포시에트만이 끝나는 두만강 하구쪽에 북한, 러시아, 중국 국경이 접한다.

 

 삼국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철도가 우수리스크를 통과한다. 오늘날 두만강 하구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역에 대규모의 국제항을 개발할 계획이 있다. 현재 한국의 속초항에서 자루비누항으로 여객선이 들어오고 있다.  이 길을 통해 중국 훈춘을 거쳐 연길,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관광항로가 열려있다. 하산  지역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만나는 경계이다.

 

브라디보스토크 동쪽의 넓은 우수리스키만을 지나 티하야 내만쪽에서 "나호드카" 자유무역경제 지대가 잘 보인다.  이 지역 발전에 한국의 사업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공항이 건설예정인 파르타잔스카야 강 분지를 "황금평야"라 한다. 이곳은 살구 농장과 양봉 농장으로 유명하다.  1937년까지 이 지역에는 몇개의 한인 마을들이 있었다.  강 하구에는 누나와 동생이라는 두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 고대 연해주 문명의 파멸을 몰고온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연해주의 주요 사업은 어업, 기계제작, 설비제작, 석탄, 목재 등 이며 석탄 산지 중 가장 오래 된 도시인 빨찌산스크시가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접하고 있는 또 다른 장소에는 광부와 전기 기술자들의 도시인 아르춈시가 있다.그리고 이 횡단철도는 우수리스크시를 거쳐간다. 우수리스크시는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곳이며 이곳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 및 사범학교가 있었다. 

 

만약에 브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로브스크로 기차를 타고 여행한다면 연해주의 광할함을 볼 수 있다.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는 밭과 평야는 예전부터 한인들이 농사를 지어 온 곳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고려인 이주민들에게 고향을 회상시키게 한다.  이곳에는 중국으로 가는 철도가 부설되어 있다.

  우수리스크시부터 루체고르스크까지 시베리아 철도를 따라 가면 연해주의 제3공업지대를 볼 수 있다. 

이 지대에 스파스크 라는 도시와 레소자보스크 시, 달린네레첸스크 시가 위치하고 있다. 이들도시에서는  식품, 임업, 목재가공 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비킹과 파블롭스크라고 불리는 연해주에서 제일 큰 석탄 산지가 있다.

 

스파스크의 높은 언덕으로부터 밝은 석양빛 아래 멀리 반짝이는 한카 호수를 볼수 있다. 거의 원형의 모습이고 수심이 낮고 연해주에서 제일 큰 호수다. 국경 곁에 위치한 순가치 강의 물은 우수리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우수리 강물은 또한 아무르 강으로 흘러들어간다.

또 다시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수리 강 서쪽의 중국 땅을 바라 볼 수 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저녁에 열차를 타면 우수리스크 시를 거쳐 다음날 아침에 하바로브스크 시에 도착한다. 그런데 하바로브스크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철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도로로도 연결되어 있다. 연해주의 다른 자동차도로를 예를 들면 우수리스크->아르센에프->카바렐로보->달린네고르스크->테른에이 도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카호 저지대와 우수리 계곡부터 동쪽으로 시호테-알린 산맥이 위치하고 있다. 우수리스크 타이가에 야생목들과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다.

 

나호트카에서 졸로토이 갑(岬)까지 굴곡진 내만(內灣)들이 있다. 이 지역에는 대략 50여종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능금나무, 까치박달, 주목,보리수,소나무,낙엽송 등이다. 나무들과 얽혀 머루와 오미자들이 자라고 있고 이곳에 오갈피,인삼 등 거의 1000여종에 이르는 약용 식물이 번식하고 있다. 

 

동물계도 또한 그만큼 다양하다. 북방계 사슴, 멧돼지, 시베리아 흑담비, 호랑이, 우수리스크 사슴, 티베트 곰, 아무르스키 영양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 지역의 임업, 목재 가공, 관광, 사냥등 여러 산업이 자연의  풍부함으로 발달되고 있다. 비킹 강과 사마라 강의 타이가 지대에서는 연해주 지역 원주민 후손들인 우데게, 나나이, 오로치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1860년에 이 지역이 러시아로 편입되기 전까지 그들은 포시에트 만에서부터 아무르 강 하류, 우수리 강변을 따라 살아왔다.

 

  한국인과 연해주

 

기원후 5-6세기 무렵에 고구려는 연해주의 모해족과 국경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고구려는 모해족과 전쟁을 하였고 그들을 정복하였다. 그러나 668년에 당나라는 고구려를 격퇴시켰다. 전쟁시 고구려의 동맹자였던 모해족의 많은 수가 당나라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30년후에 모해족의 일부분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모해족 일원과 예전부터 살아온 모해족 일원과 고구려사람들이 새로운 모해족 연합체의 집권 계층이 되었다. 새로운 모해족 연합체는 당나라군을 공격하는데 성공하였고 698년에 이 연합체의 지도자인 대종중이 채쟁국을 세웠고 이 나라는 713년에 발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발해국은 만주지역 대부분과 연해주, 북한의 영토를 차지하였다.  발해국의 영토는 5개의 수도와 15개 주로 이루어졌다.  연해주 남쪽에 발해의 15개 주 중의 하나인 수아이빈이 있었는데 이 주의 행정중심은 현재의 우수리스크시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산지역 크라스키노에서 발굴된 유적은 크라스키노 마을이 옛 발해의 동쪽 수도인 양경의 중심임을 말해주고 있다.

 

발해인은 터키 룬 문자를 사용하였고 고구려인들은 한자, 불교, 고전문학 등을 발전시켰다. 유적에서는 네스트리우스교(5세기에 비잔틴에 나타난 크리스트교의 한 분파, 8세기경에 중국의 위구르 한국(汗國)에 전파 )의 흔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생활에서는 샤머니즘이 우세하였다.

 

10세기 중반 발해족의 서남쪽 이웃인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웠다. 이 왕국은 전국적인 군사통치를 하였다. 20년 이상 거란족은 발해와 전쟁을 하였고 926년에 발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발해인들은 그대로 굴복하지 않고 그해에 거란족에 대항하여그해에 거란족에 대항하여 봉기하였다. 대립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거란족의 왕은 거란국에서 복종하지 않는 발해인들을 강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결과로 전체 발해족의 70%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고 20% 가량이 어쩔 수 없이 고려로 돌아갔다.

 

발해국의 멸망부터 1215년까지 연해주는 먼저 거란국의 영토이었고 그 다음에는 여진족(후에 금나라)의 영토였다.  그러나 역사의 장에서 징기스칸의 출현은 이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215년 금나라의 왕은 몽고의 위협으로 인해 수도를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요동의 군대 지위관인 푸산 반누는 금나라로부터 독립해 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대정국의 통치자로 자청했다. 그후 얼마 안지나서 푸산 반누의 군대는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푸산 반누는 이곳 개원이라고 불리는 도시에 동요 나라를 세웠다. 이 도시는 연해주의 우수리스크시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여진족은 만주의 동쪽 지역, 한반도 북부, 연해주의 중앙과 남쪽 지역을 차지하였다. 1216년 요나라의 부흥을 내세운 거란국은 고려국으로 침입하였다. 고려의 지도자 최충현은 몽고에 도움을 오청하였고 려-몽 연합군과 동요의 군대가 연합하여 연해주 일대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1233년 몽고군은 고려 침공 이후 동요의 남쪽 수도를 공격하였고 동요의 통치자인 푸산 반누를 포로했다. 그 다음에 몽고군들은 개원시를 침공하였다. 뒤늦게 몽고군들은 루시국(옛 러시아)과 전쟁을 시작하였고 1270년 대부터 루시국에 몽고의 압제가 시작되었다.

 

  13세기 몽고인들의 출현은 연해주에 큰 위협이었고 이는 곧 연해주의 황폐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황페로 해서 루시국과 연해주는 고려와 역사상 처음으로 연관을 맺게 되었다. 몽고 제국은 흑해로부터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족을 복종시켰고 동-서양문명의 연결자가 되었다. 16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 역할을 러시아가 했다.

 

러시아인들이 최초로 연해주에 나타난 때는 1655년이다. 이때 러시아아인들은 처음으로 조선인들과 아무르 강과 순가리 강 유역에서 만났다. 스테파노프의 지휘아래 카자크 군인들은 청나라의 평곱(1654년), 신류의 군대 (1658년)와 충돌하였다. 청나라 전란시기에 카자크 군인들이 연해주에 농경 지역을 찾던 중 우수리 강 근처에 있는 신비의 니칸 왕국에 황금산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카자크 부대에 복종을 하였는데 모스크바의 짜르 정권은 이 하안 지방을 보호하지 않았다. 1658년 스테파노프부대는 괴멸되었다.1689년 청-러 사이의 네르친스크 조약 이후 러시아인들은 아무르 지역 인근으로부터 철수하였다.

  카자크 군인들이 조선의 영토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지만 조선에 대한 소식은 중국을 거쳐 러시아와 서유럽에 도달하였다. 19세기 후반까지 러시아와 한국이 서로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양국의 직접적인 접촉은 러시아 탐험대가 연해주 남쪽 해안을 탐사하는 첫해에 시작되었다.

 

  1854년 한국에 푸따틴 탐험대가 도착하였다. 탐험은 두만강 하구와 포시에트만에서 진행되었다. 이 사건은 영국, 미국, 프랑스가 극동 지역에서 영토 확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었던 "태평양시대" 초반에 있었다. 그들의 영토 확정 정책의 길에는 항상 러시아 제국이 서 있었다. 그해 푸따틴 탐험대는 이미 영국이 먼저 점유하고 있는 아무르강 하류(전체 극동과 중국을 북쪽에서 콘트롤 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전략적 장소)로 돌아왔다. 6년이 지난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세웠고 1890년대에 블라디보스토크는 이-태 지역에서 러시아 제국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거 러시아로 병합된 연해주는 조선과 국경을 이루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한인들의 이주가 연해주로 시작되었다. 1863년에 까미쇼바야(파타지) 계곡, 쑤까노프까(양치해), 도조른아야(띠진해) 강, 하산지역 남쪽에 최초의 한인촌들이 생겨났다. 1870년 대에 이르러 한인 이주민들은 8400명에 이르렀다.

  연해주로 이주하는 중요 이유는 배고픔과 한국 정치의 불안정이었다. 역사적으로 한인들은 중국인들과 만주인들을 믿지 않았지만 러시아와는 큰 흥미를 가지고 관계를 시작하였다. 한인 마을들은 연해주 발전에 촉진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남쪽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과 러시아 간의 통상 우호조약은 1884년 서울에서 체결되었다. 또 그와 동시에 한인 이주민들을 정리하려는 계획이 착수되었다.

그러나 연해주로의 한인 대량 이주는 월경할 경우 목을 벤다는 조선왕의 칙령과 러시아내의 카자크인들의 위협도 막을 수가 없었다. 한인 이주민들은 강가를 따라서 정착하였다. 그러나 전체 숫자의 20-30%만이 러시아 제국의 공민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19세기말 러시아 자본이 조선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웃 영토에서 사업하는 것이 러시아에서 하는 것보다 이득으로 생각되었다.

강원도에 러시아 축산업 회사가 설립되었고 고기 통조림 공장을 세우려는 계획이 연구되었으며 서울 근처에 유리 공장이 세워졌다.  1896년 블라디보스토크의 상인 율부리너는 20년 동안 압록강 유역에서 벌채를 한다는 권리를 따냈다.  이것으로 인해 곧 일본과 충돌이 발생해 1904-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

 

러-일 전쟁 직후와 1950년 8월 한일합방 이후 한인의 연해주 이주는 눈에 띠게 증가되었다.  20세기 초반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는 조선 독립운동의 문화계몽 중심지로 변해갔다. 이곳에서는 일본의 압제로부터 조선의 독립 투쟁을 촉구하는 신문과 잡지가 한글로 출판되었다.

  1923년경에 연해주의 한인 이주민 숫자는 120000명에 이르렀다. 그들 중 대부분은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서 이주해왔고 이 중에는 한반도의 남쪽과 중앙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한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1920년대 후반 하산 지역 북쪽 포시에트구에 한인 마을들이 생겨났다.1929년에 이 지역 인구의 85%가 한인들이었다. 한인들은 그들의 자치 기관을 두었고 사무기관에서 한글이 사용되었다. 1937년에 이르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스크, 우수리스크 그밖의 다른 도시들에서 7개의 신문, 6개의 잡지, 많은 교과서와 문학 작품들이 출판되었으며 거의 400개에 이르는 초등학교,사범대학,기술대학,노동자를 위한 야학, 도서관, 라디오방송국이 운영되었다.

한인마을의 모습은 아주 음침하였고 거리는 좁고 더러웠다. 대부분 조선식의 작은 집을 지었고 집 내부는 황토로 벽을 발랐다. 종종 러시아 식으로 만든 집이 있었는데 이 곳에는 부유한 한인들이 살았다.

 

한인마을의 위생상태는 도시의 중국인 구역과 같이 불결하였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한인들의 복장이 아주 청결하였고 집안 내부는 그들의 정확함을 나타내는 듯 언제나 청결하다는 것이다.

  한인들은  공동체에서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통치케 하였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한인마을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일을 관장하였다.  많은 한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그들의 목사를 세웠는데 이름은 최양굴이었다.

 

1936년에 소련과 일본간에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있었다. 이 사건은 특히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비극의 결과로 다가오는데 1937년에 연해주의 한인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하게 된다. 한인들의 강제 이동에 관한 비밀 문서는 소련 육군 참모본부와 태평양함대가 1936년말 강제 이주를 계획했고 1937년 8월 20일 소련 내무 인민 위원회의 에조프가 초기 강제 이주 명령을 내렸음을 말해 준다.  강제 이주는 2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1937년 9월 1일 부터 25일까지이고 두번째는 9월 26일 부터 10월 15일까지다.  처음에는 연해주 국경지역에 사는 한인들을 강제 이주시켰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내륙 지역과 해안 지방에 사는 한인들을 이주시켰다. 강제 이주는 내무 인민 위원회 요원들이 진행하였다. 한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상업항과 뻬르바야 레치카 역, 브따라야 레치카 역에서 군용열차에 태워졌고 연해주 내륙에 위치한 라즈돌인오에, 그로데코도, 리봅찌, 무친아야, 빨찌산스크역 등에서도 열차에 태워졌다.

 

포시에트, 바라바샤, 테른에이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배로 수송되었다. 극동 지역으로부터 12만명의 한인들이 중앙 아시아 강제 이주 당했다. 강제 이주 과정에서 2만5천여명의 한인들이 탄압 당했다.

 

강제 이주 이후 연해주에는 아주 적은 수의 한인들만 남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에 이주했던 많은 한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수리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연해주 일대에서 정착하고 있다. 또한 "우정마을"과 같은 한국기업과 연합된 고려인 공동체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연해주 선교 사역에 거는 기대

 

앞으로 우리의 선교의 과제는 압록강과 두만강 변을 통한 한민족 선교가 될 것이다. 이어서 고려인과 중국 동포를 통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현지 지도자 양육이 시급하다. 따라서 우수리스크 지역은 3국을 연결하는 복음의 기지가 될 것이다.

우수리스크 성서교회는 북방 복음화를 위하여 북방선교센타를 설립하였다. 성경대학을 통해서 지역마다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한다.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전문인 협력을 통한 팀웍 선교가 이루어지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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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리스크는 연해주 제2의 도시이다.

우수리스크란 지병은 ' 습지대' 혹은 '늪지대'란 뜻에서 유래된다.

 

연해주 전체 소요 농산물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전형적이 농업도시이며 집단 농장과 축산 농장이 많이 있으나, 개방 이후 생산과 자본 구조의 극심한 혼란으로 많은 농장과 축사들이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다.또한 시베리아 철도 개통과 동시에 생산, 수리 공장이 대규모로 가동되고 있는 철도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인구는 현재 20만명으로 대부분 러시아인이며 고려인 1만여명 정도 그리고 소수 민족들이 수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866년 노골스고에란 이름으로 출발한 조그만 이 도시는 역사는 1995년 현재 연해주 제2의 도시로 발전했다.1886년 당시는 유럽 내룩 카스피 해에서 3년동안 시베리아를 지나 이곳까지 이주해 들어왔다. 그 이유는 중앙 아시아에서 살던 구 소련인들의 가난 때문이었고 정치적 문제도 작용하였다고 한다. 이주 1세들 중 유일한 생존자 마저 5년전에 이 새상을 떠났다. 이 지역의 제일 큰 어려움은 1903년 까지 극심했던 중국 강도의 횡포였으며,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라면 경계하고 멸시하는 감정이 남아있다. 또한 우르리스크는 연해주 빨치산스크 등과 함께 과거 발해 시대의 유물이 많이 남아 있는 솟이기도 하다.

 

우수리스크에는 현재 가장 큰 중국시장이 있다 중국 사람들(한족과 조선족)에 의해 형성되고, 지금은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장사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중국 자본의 유입이  얼마나 큰 가를 알 수 있다. 이곳에는 수 많은 중국, 한족과 조선족들이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으며, 곳곳에 창고들과 공산품등이 즐비하다.

 

교육은 사범대학, 철도대학, 농업대학, 군사대학등이 있으며, 문화회관, 도서관 등이 있다.  

 

    

연해주의 선교는 러시아에서 모스코바 지역, 중앙아시아 다음으로 가장 늦게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군사적 이유(블라디보스톡)의 군사 요충지로써 외국인의 개방이 늦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해주의 한국 선교사에 의한 개신교 선교는 블라디보스톡의 개방과 함께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되었다.

초기에는 대부분 선교사들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인들과 관계를 가지고 고려인 통역과 함께 문화 센터나 학교 교실을 빌려서 사역을 하여 왔으나, 지금은 여러곳에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고 언어 문제도 차츰 해결해 나가면서 적응과 정착을 하고있다.

연해주에 파송된 한국 교회 선교사들의 주요 활동은 고려인들과 러시아인 그리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톡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현지 기업인들이나 공무원,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도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 까지 연령별 대상별 다양한 사역이 있으며, 한글 학교 운영, 사회복지 사업, 러시아 개신교(침례교)목사와 그들이 섬기는 미자립 교회 지원사업, 신학교 건립 추진, 중국의 만주, 연변 등지에서 장사하기 위해 연해주에 모여드는 중국 조선족을 위한 선교, 북에서 온 노동자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사역들을 주로 하고 있다.

또 중요한 사역으로는 러시아 성경보급 사업이다. 천년 정교회의 역사가 신도들에게 말씀보다는 의식과 예전으로 주입시켜 온 결과로 복음의 참 진리를 모르는 그들에게 번역된 성경을 보급하고 읽힌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앞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부산에서 시작되는 철도가 원산과 청진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져 시베이라 종단 철도를 따라 중앙 아시아, 모스코바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엄청난 변화의 시로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지 110년이 지난 한국교회는 이제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하는 시애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션교적 사명에 과감히 순종해야 할 따라 보은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는 이 지역의 고려인 1~2세들과, 중국인, 러시아인들의 복음화는 무덧보다도 시급하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복음화로  러시아 지도층과 고려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경우 그러한 복음적 역량이 조국의 통일에 대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러시아 연해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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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농업 진출 안내 자료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서는 연해주 농업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연해주 농지 매입, 임대차 등과 관련한 주요 러시아 법규정을 러시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안내 자료의 기본이 된 러시아어 원본 자료를 함께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정규상 농업담당관 7-4242-52-417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해주 농업 진출 안내 자료


1. 농지의 매입 및 임대차 관련


질의①: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의 농지 소유 및 매매 가능여부


답변: “농업용 토지의 거래에 관한” 러 연방법(2002.7.24자, №101-FZ) 제3조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인, 외국법인, 무국적자의 지분이 50%를 넘는) 외국법인은 오직 임차를 통해서만 농업용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질의②: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 대한 농지의 임대차 가능 여부와 (가능한 경우) 임대절차, 임대기간, 각종 세금 등 임대관련 비용


답변: “농업용 토지의 거래에 관한” 러 연방법 제9조(№101-FZ)에 따라 개인 지분에 속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농업용 토지 중에서 국가토지대장에 등록된 농지는 임대가 가능하다.

동 연방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은 49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 내에서 체결이 가능하다.

연해주 조례(2003.12.29자, №89-KZ) 제7조에 따라 최소 임차기간은 일반 곡물재배용 농지 및 축산용 토지는 10년, 포도 등 다년생 작물용 토지(과수원)는 20년이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농지는 2건 또는 그 이상의 농지 임차 신청이 있을시, 개인 및 법인에게 공매(경쟁, 옥션)를 통해 임대된다.

농지의 임대차 관련 공매(경쟁, 옥션)는 러 토지법 제38조에 따라 실시된다.

농지 임차 신청이 1건만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은 1개월 내에 부지 경계안을 작성하여 이를 확정한다. 그 후 2주일 내에 동 기관은 요청 토지(부지 경계 첨부)의 임대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토지대장 등본을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체결된다.(러 토지법 제34조)

농지 임차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의 임대 결정은 대중매체 공고 후 1개월 동안 추가 신청자가 없을시에 이루어진다. (농업용 토지의 거래에 관한 연방법 제10조)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민법과 토지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러 토지법 제22조 제2항)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그 규모가 정해진다. (러 토지법 제22조 제4항) 농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의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 쌍방 간의 합의로 정한다. (러 토지법 제614조)

농업용 토지의 1년 임대료는 임대 예정 농지의 공시지가(러 경제개발부 산하 연방토지청이 정함)의 0.3% 이내에서 정해진다. (“러 토지법 효력 개시에 관한” 연방법 제3조 제2항, 2001.10.25자, №137)


농지의 공시지가 정보 열람은 연방토지대장청(Rosnedvizhmost) 연해주지국 각 지역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임대 중인 농업용 토지에 대한 권리는 “부동산 소유 및 매매 등록에 관한” 연방법에 따른 문서에 의해 증명된다. (러 토지법 제26조)


임대가 가능한 대상물은 토지, 독립 자연물, 기업체, 장비, 구조물, 기타 재산 등이다. (러 민법 제607조)

임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법인인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무관) 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러 민법 제609조 제1항) 부동산(토지) 임대차 계약은 국가등록을 필해야한다. (러 민법 제609조 제2항)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가 정하는 기간에 의해 체결된다. (러 민법 제610조 제1항)

특정 유형의 임대차 계약 및 특정 유형의 재산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의 한도(최대기간)를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러 민법 제610조 제3항)


질의③: 농업 관련법령 목록


답변:

ㅇ 민법(1994.11.30자, 1부 №51)

ㅇ 토지법(2001.10.25자, №136)

ㅇ “러 연방 토지법 효력 개시에 관한” 연방법(2001.10.25자, №137)

ㅇ 조세법 2부(2001.8.5자, №117)

ㅇ “농업용 토지 거래에 관한” 연방법(2002.7.24자, №101)

ㅇ “국가토지대장에 관한” 연방법(2000.1.2자, №28)

ㅇ “토지이용 합리화(경지정리)에 관한” 연방법(2001.6.18자)

ㅇ “연해주내 농업용 토지 거래에 관한” 연해주 조례(2003.12.29자, №89)

ㅇ “러시아 연방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2002.6.21자)

ㅇ 국가 및 지방정부 소유 재산 사유화에 관한“ 연방법(2001.12.21자)


질의④: 농지 임차에 따르는 권리


답변: 농지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자본금 확보를 위해 계약 기간 범위 내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단, 통보 필요) 토지 임차권을 담보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는 계약서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소유권자에게 통보한 후 재임대할 수 있다. (상세내용 러 토지법 제22조)


질의⑤: 농지 임차권과 시설물과의 관계: 도로, 수로, 건조시설 등 시설물의 확보 없이 농지 임대차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임대인은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농업용 토지와 농업 시설물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소유하나, 농지 양도 계약과 농업 시설물 양도 계약은 별도로 체결된다. 농업용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농업 시설물 임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농지 임대차계약만 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 민법 제606조에서는 임대차(물건임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금전을 받고 자신의 물건을 임차인이 잠정 소유, 사용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하며, 러 민법 제607조 제1항에서는 임대 가능 대상물은 토지와 기타 독립 자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⑥: 농지 임대차에 있어 외국인과 러시아 국민의 권리상 차이점


답변: 외국인과 러시아 국민의 토지 및 농지 임차권은 동등하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 제4조는  외국인은 연방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⑦: 외국인이 임차한 농지의 재임대 가능여부


답변: 농지 임차에 있어 외국인은 러시아 국민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농업용 토지를 재임대 또는 재임차할 수 있다.


2. 농업 시설물 관련


질의①: 법에서 정한 농업 시설물의 종류


답변: “농업 시설”이란 용어의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용어의 기술․경제적 정의는 있다. 농업 시설이란 농산물과 농산품의 생산, 가공, 보관과 관련이 있는 건물, 시설물, 건축물, 부동산, 물적 집합체의 총칭이다.


질의②: 농업 시설물의 소유 및 매매 가능 여부


답변: 외국인, 무국적자, 법인(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법인이 50%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한 법인)은 농업 시설물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러시아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정부 소유 재산의 사유화에 관한 연방법 제5조)


질의③: 농업 시설물의 소유권에 수반되는 종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종류: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답변: 50%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한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법인이 농업시설물을 취득할 경우 동 시설물이 위치하는 토지의 법적 지위는 구 소유자(매각인)의 권리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① 시설물 구 소유자(매각인)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서 임차를 통해 영구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 농업 시설물 매입자는 구 소유자(매각인)의 토지 사용권을 승계한다. (러 토지법 제35조 제1항)


 ② 시설물 구 소유자(매각인)가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 이 경우 농업 시설물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은 시설물 매입자(외국인)에게 이전된다. (러 토지법 제35조 제4항)


질의④: 용․배수로의 소유 및 매매 가능 여부


답변: “국가 및 지방재산의 사유화에 관한” 연방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기업(자본금 지분 참여 규모 무관)은 상하수도 시스템을 포함한 국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 동 시설물의 사유화 제한 및 금지는 연방법에 의해서만 정한다.




3. 농지 중 『파이』 관련


질의①: 파이의 정의


답변: “파이”의 법적 정의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 법적으로 미완성된 (현물로서 분리가 안 된) 농업용 토지를 뜻한다.


질의②: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의 파이 소유 및 매매 가능 여부


답변: 외국인, 무국적자 및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법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은 농지 파이를 소유할 수 없다.


질의③: 파이 소유권에 대한 제약 내용


답변: 파이(지분)는 법적으로 미완성된(현물로서 분리가 안 된) 농업용 토지를 뜻하므로 소유권의 박탈도 불가하다(이는 단순히 가상적 소유물이다). 토지 파이(지분)의 소유과정이 법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즉 농업용 부지가 현물로 분리되어 문서적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동 농지는 3년간 목적 외 사용 또는 미사용시 법적 절차를 거쳐 소유자로부터 강제로 차압될 수 있다. (농업용 토지 거래에 관한 연방법 제6조 제3항)


질의④: 파이의 임차가능 여부


답변: 농지의 파이(지분)의 임차는 부지를 토지 지분으로 분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농업용 토지 거래에 관한 연방법 제12조)


질의⑤: 파이와 임대농지와의 차이점


답변: 농지 파이(지분)의 임차는 불가능하다. 농지의 임차는 가능하며, 임차 절차는 농지 소유 형태(유형)에 따라 다르다.


 ① 농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농업용 토지 거래에 관한 연방법 제10조, 토지법 제34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농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러 민법과 쌍방간 협약(계약)에 의해 조정한다.


질의⑥: 파이농지의 구입 절차


답변: 외국인의 파이농지 매입은 불가능하다.


4. 외국법인 관련


질의①: 외국인의 농업법인 설립 가능 여부


답변: 외국인, 외국 법인은 현행법에 따라 농업 활동을 목적으로 러시아내에 기업(법인)을 등록할 권한을 갖는다. (법인 및 개인사업인 국가 등록에 관한 연방법 제1조, 제12조)


질의②: 법인설립 절차


답변: 외국인의 법인 국가등록 절차는 법인 및 개인사업인 국가 등록에 관한 연방법 제8~제13조에 명시되어있다.


질의③: 외국법인의 농지 및 농업 시설물 소유 가능 여부


답변: 외국법인,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지분 참여가 50% 이상인 법인은 농업 시설물을 소유할 수 있으나, 농지 소유는 불가능하다.


질의④: 외국법인의 농지 임대차 가능 여부


답변: 외국 법인은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다.


질의⑤: 외국법인과 러시아 법인의 농지 및 농업 시설물 소유와 임대차에 있어서의 차이점


답변: 러시아 법인과 외국법인의 농업 시설물 소유권 및 임차권의 범위는 동등하다. 다만, 외국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5. 러시아 법인과 외국법인의 공동(지분)투자 관련


질의①: 합작기업 운영시 러시아 법인과 외국법인의 지분율 상한선이 있는지 여부


답변: 러 연방 현행법에는 합작기업, 특히 농업 분야에서 외국 법인의 지분율 제한 규정은 없다.


질의②: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가능 여부


답변: 외국 투자자가 참여하는 합작회사는 외국 법인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 농업용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지분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법인은 농업용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질의③: 파이의 소유 가능 여부


답변: 파이의 소유는 불가능하다.


6. 외국인(외국법인)의 농지 및 토지 매매 가능 여부


질의①: 외국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


답변: 외국인은 농업용지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외국인이 농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농업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매입할 경우, 농지의 소유권은 임대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질의②: 외국인의 농지 이외의 토지(대지 등)에 대한 소유 및 매매 가능 여부


답변: 소유 및 매매가 가능하다. 외국인은 농업용 토지가 아닌 부지, 예를 들어 주택, 각종 시설 건축용 부지를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있다.



7. 기타 관심사항


질의①: 2009년에 농지 관련 권한이 현재의 군단위에서 면단위로 이관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사실 여부


답변: 이와 관련 확실한 정보가 없다.


질의②: 파이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2009.12.31까지 측량 및 지번부여를 완료하지 않으면 파이증서의 매입 및 공증 등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사실 여부


답변: 사실이 아니다.


질의③ 농지 제도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


답변: 현재 연해주내 국유지 소유 구분이 모두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소유자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심 있는 토지의 소유 구분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 밖에 토지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 법령의 능숙한 활용 능력, 국가 및 지방정부 농업 담당자들과의 관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 러시아 자문변호사 : 오가이 알렉세이(Ogay A.M)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원장은 ‘연해주 전문가’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연해주 식량기지’에 대해 언급한 이후 부쩍 바빠졌다. 각종 방송 인터뷰에 출연하고 여기저기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있다. 그는 1988년 처음 연해주를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1백30회가 넘게 그곳을 찾았다. 아들은 10년째 연해주에 살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했던 연해주 프로젝트에는 그의 손때가 묻지 않은 일이 없다.
이원장은 “누구보다 연해주를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연해주 진출이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5월20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안에 있는 국제농업개발원 사무실에서 만난 이원장은 “정부가 직접 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주고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조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해주 식량기지’ 발언을 했다.
- 연해주와 관련해 제일 많이 알고 있고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는 현대건설이 시베리아 벌목 사업을 벌일 때 총사령관이었다. 연해주 농장을 다 보고 북한 벌목공들이 일하는 것도 보았다. 도사이기 때문에 연해주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끌어들여 남한·북한·러시아가 식량뿐 아니라 에너지 개발이나 철도 건설 등에서 협력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연해주에 농사를 지을 만큼 현지 시설이 잘 되어 있나?

- 기가 막히게 되어 있다.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구글에서 보면 논뙈기가 나온다. 하나에 3만평인 논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설계했다. 미국도 이렇게 안 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북한, 시리아,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등 공산주의 국가들을 도와주었다. 미국이 한국 등을 도운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 나라 국민은 빵을 먹는 국민이 아니라 밥을 먹는 국민이니까 러시아가 연해주에 논을 만들어 쌀을 생산해 지원했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개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와줬던 나라들이 살 만해지면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진 1960년대 이후 땅이 남아돌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연해주에 많이 진출했나?
- 그동안 고합그룹, 남양알로에, LG상사, 가우디, 천주교본당, 새마을운동본부, 대순진리회, 제주도 칠대농가(주), 농촌지도자중앙회, 국제농업개발원 현지 투자회사 등이 진출했다. 개인 기업가들이 확보한 농장들도 있다. 일부는 실패했다. 최근에는 삼성의 휴대전화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인탑스가 진출했다. 현대중공업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연해주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관료들 가운데) 미국 박사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돈만 주면 곡물은 언제든 사올 수 있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그런데 지금 봐라. 못 사오고 있지 않나. 곡물값은 계속 오르는데. 또 냄비 현상도 있다. 지금은 곡물값이 오르니까 연해주 운운하지만 값이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달라진다. 관심이 사라진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단임제인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다. 대통령 집권 1년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을 챙기다 보니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 전문가들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가 안 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자꾸 바뀐다. 국회의원들도 개인은 똑똑한데 국회에 들어가면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멍청해서 한 우물 파니까 전문가가 된 것이다.


연해주가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기반 시설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남북한을 관통하는 철도 수송이 가능하고 기후적으로 벼농사와 콩·밀·감자 재배 최적지다. 이미 한국 기업들이 제주도 면적의 세 배에 달하는 땅을 구입하거나 계약해두었다. 시설만 업그레이드하면 도로, 창고, 철도 체계, 수리 시설 등에서 나무랄 곳이 없다. 이미 김대중 정권 때 이곳에서 생산한 벼를 28차례나 북한에 보낸 적이 있다.

지금까지 보면 정부에서 연해주 진출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 농림수산식품부를 빼면 다른 곳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제대로 조사한 적도 없다. 생산비와 수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 연해주 진출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없다. 기술 전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현지 기술이 더 낫다. 외교통상부는 자기 일이라며 적극적이다. 공무원들이 연해주 실상에 대해 잘 모른다. 보통 러시아가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만 겨울에 순간적으로 얼어버리는 것이 연해주의 단점이다. 길면 18일, 짧으면 10일 만에 수확을 다해야 한다. 수많은 기계가 그때 후다닥 들어가야 한다. 시기가 짧으니 서로 빌려서 쓸 수가 없다. 2천만평 농장을 운영하려면 농기계 준비하는 데만 40억원이 들어간다.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면 외교통상부나 기획재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 외교통상부가 생산자 증명을 해주고 기획재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식이면 될 것이다. 확실히 땅을 임차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기획재정부가 국책 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농기계도 사고 담보물도 확보할 수 있다.


연해주 진출이 한국의 식량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아야 하나?

-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콩과 밀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세금이다. 연해주에서 콩을 심어 수확해 국내로 들여왔으면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자본과 토지에서 생산한 것인 만큼 소비자가 사온 신고 가격이 아니라 생산자 가격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반기로 예정된 한·러 정상회담 때 연해주 문제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나?

- 러시아는 농업특구를 원한다. 러시아 주민들도 먹고살고 우리도 식량을 확보하는 공동의 과제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잘 될 것이다.

 

 

연해주에 1만8000ha의 농장 3개를 50억원에 장기(48년간) 임대

 

인탑스는 연해주에 1만8000ha의 농장 3개를 50억원에 장기(48년간) 임대했다고 합니다.

즉... 54,000ha의 면적을 50억원에 임대하는데 성공했다는 말이 됩니다.

 

최근 연해주 지역의 땅시세를 나타내는 기사가 있어서 비교를 해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약 10ha당 400만원을 주고도 농장을 빌리기 힘들다는 말이 나옵니다.

1ha를 기본단위로 해보면 40만원을 주고도 농장을 빌리기 힘들다는 말이 됩니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인탑스의 54,000ha의 농지를 구입할 당시에는 50억이었지만

현재는 땅값이 올라서 다른기업들은  200억을 주고도 구입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즉 땅값 상승에 의해서도 인탑스는 4배 이상의 차익을 확보한 상태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6월 18일 서울경제 신문에 나왔던 연해주 땅관련 기사의 일부입니다.

 

기사중:제목- 러 연해주 농지값 급등.

 

내용- 곡물값 폭등에 한국기업들 진출 잇달아.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해주 농지가 최근 한국기업들의

진출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러시아 영농업체들에 따르면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식품업체 뿐만 아니라

대기업,정보기술업체(IT),물류업체,개인사업자 등이 현지 진출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일부기업들은 이미 농지를 확보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나머지는 현지 정부 또는 토지중개인과

접촉해 농지확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단계이다.

 

한 영농관계자는 "구소련 붕괴당시 정부가 농민들에게 나눠준 집단농장 지분인 파이(1파이는

약 10ha~12ha)는 몇달전만 하더라도 5만루불(200만원) 정도였다."며 "현재는 10만루불(400만원)로 올랐지만 이마저도 없서서 못사는 형편"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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