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종교법에 관한 법무성의 명령서
1997년 12월 24일
발 신 : 러시아 연방 법무성
No.08, 17, 257, 97
모스크바
수 신 : 제공화국 법무부 장관
지방,주,자치주,자치관구,모스크바및 상트 뻬쩨르부르크시 법무기관장.
모스크바 한인 선교사회 발간
발신: 러시아 연방 법무성
1997년 12월 24일 No.08, 17, 257, 97
모스크바
수신 : 제공화국 법무부 장관
지방, 주, 자치주, 자치관구, 모스크바 및 썅 뻬북르부르크시 법무기관장.
양심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의 시행에 있어 실제적 활동에 사용하도록 종교법 해석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종교연맹 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인 세벤쪼프 A.E 에 의해 준비된) 과 종교단체 관계에서 법무기관들에 의한 감독기능의 수행에 관한 방법론적인 권고 (사회 종교연맹 업무국에 의해 준비된) 와 양심의 자유및종교 연맹에 관한 러시아연방법의 다소 규정의 적용에 있어 방법론적인 권고 (접수된 법무기관들의 질의에 기초하여 사회종교 업무국에 의해 준비된)를 보낸다.
종교단체의 국가등록 신청서의 심사규칙이 작성되었으며 이는 국가등록이후 송부되어 질 것이다.
러시아 연방정부의 법규(외국 종교 대표부의 등록절차 및 국가 종교학적 감정실시에 관한)는 이의 채택이후 공포될 것이다.
동시에 1998년 1월 20일 까지 종전 송부된 형식에 따라 사회 종교 연맹 업무국으로 1997년도의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에 관한 정보 제출의 필요성에 대해 상기시켜 두는 바이다.
6장의 별표 및 보도적인 별표
법무성 제 1차관
종교단체 관계에서 법무기관들의
감사수행에 관한 방법론적인 권고
1997년 10월 1일부터 발효한 양심의 자유와 종교 연맹에 관한 연방법은 종교단체를 등록한 법무기관들(이후 등록기관들이라 칭한다)에게 종교단체가 그 활동의 목적과 활동 규칙에 관계된 정관을 준수하는 가를 감사할 권한을 부여했다.
채택된 연방법 (종교법) 은 종교단체 관계에서 등록기관의 감사기능 수행의 형태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법률적용시에 있어서는 본 법의 규정 뿐 아니라 러시아 연방 민법전, 비영리 단체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의 해당 규정 및 러시아 연방 현행법의 다른 법규에 따라야 한다.
감사의 목적과 대상
종교단체의 활동에 관한 감사는 종교 단체에 의한 지체없는 러시아 연방헌법, 현행법의 준수를 위해 그리고 종교단체에 의한 위법적인 행태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연맹에 관한 연방법 25조 2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종교 단체의 활동에 관한 감사는 두가지 방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종교단체의 활동의 목적에 관계된 종교단체의 정관 준수에 대한 감사
* 종교단체의 활동 규칙에 관계된 종교단체의 정관 준수에 대한 감사
종교 단체의 활동 규칙에 관계된 종교단체의 정관 준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등록 기관들은 (다음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
* 종교 단체의 조직과 행정, 그 지도 기관들의 활동, 결의들의 적법성과 관련된 정관규정의 준수 및 종교단체의 내규(종규) 와 관계없는 다른 규정들의 준수
* 정관의 수정과 추가, 종교단체의 재조직과 해산 및 법적 결과를 지닌 다른 행위들의 규칙과 절차의 준수 .
*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에 들어가는 자료들의 수정에 관한 종교단체의 등록기관으로의 적시 통보.
* 법에 규정된 분량에 따라 종교단체에 의한 그 활동의 계속에 관한 매년 정보의 적시 제출.
* 종교 단체의 규정된 활동 및 행정 절차의 위반은 정관위배와 더불어 이루어진 결의가 비적법성인 것으로의 확인을 위한 사유가 되며 종교법에 정해진 경우(정관의 수정 및 추가에 관한 국가등록, 종교단체의 재조직과 해산,법인의 국가 등기부 자료변경)에는 등록기관에 의한 종교단체의 해당 신청서의 수리의 거부를 초래한다.
3년 기간동안 등록 기관으로 요구된 정보의 미 제출은 자신의 활동을 중지한 종교 단체로서의 확인을 위하여 등록 기관에 의해 법원으로 소송 제기의 사유가 된다.
종교단체의 활동목적과 관계된 정관을 종교단체가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감사는 등록기관 측으로부터 종교단체의 사실적인 활동이 그 정관에 천명된 목적과 목표에 일치하는 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연맹에 관한 연방법(8조) 에 의해 공동신앙 고백과 신앙전파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종교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자신의 근본목적 (신앙고백 및 신앙전파) 외에 종교단체들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서 그 목적에 일치하며 법에 금지되지 아니한 다른 활동에 종사할 권한이 있다.
이 때는 비영리단체로서의 종교단체의 활동의 대상과 목적은 그 정관에 규정되어야 한다(러시아 연방 민법전 1장 53조).
따라서(다음과 같은 것은) 그 정관 목적에 위배된 종교단체의 활동이다.
* 자신의 활동 수행시 종교단체의 성격 및 특성의 상실(공동예배, 그외 종교의식 및 예식의 거행, 종교학습, 종교적 교양 등).
* 종교단체를 위해 금지된 형태의 활동수행 (정당 활동 참여 및 정치운동,이와같은 것을 위해 물질적 및 다른 원조 제공,선거운동,국가 및 지방자치기관들 및 그외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조직지부설립,정관목적에 불일치한 기업활동,제공받은 인도적,기술적 구호물자의 판매등);
* 종교단체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활동의 수행.
* 종교단체의 명칭 및 소속 교파의 은폐와 함께한 활동의 수행.
* 인격 및 시민의 권리 침해와 러시아 연방 헌법 및 현행법의 위반과 결부된 활동의 수행.
감사 기관
종교단체의 정관 준수에 관한 감사 수행시 등록기관들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감시 및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기관,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들을 대신 해서는 안된다.
종교단체들과 사전 합의에 의한 해당 감시 및 감사 기관들의 참여하의 종교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종합적 조사의 수행은 합목적적으로 실시된다.
종교단체의 정관적 활동의 조사는 등록기관의 발의에 의해 계획적인 절차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그리고 종교단체의 활동의 감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 시민 및 단체의 신청, 고소,청원에 의해서
* 인쇄물 및 다른 대중 정보 수단에 의한 발표 및 보도에 따라서
* 법무성과 다른 국가 권력 및 통치 기관들의 위임에 따라서
그리고 현행 법에 의해 규정된 다른 경우에도 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국가와 종교연맹의 분리의 헌법적 원칙에 따라 등록 기관들은 종교 단체들의 내규를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그 활동이 종교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종교단체들의 활동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
(다음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예배, 종교의식과 예식 및 다른 예배적인 행사시 종교단체에서 조사의 실시
* 기도관,기도실에서 채택된 행위 규범의 파괴
* 시민의 종교적 감정과 신념의 모독
* 종교단체의 활동 및 종교의식 거행의 방해는 법에 의해 책임이 초래된다.(러시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행정적인 법률위반에 관한 법전 193조,러시아연방 형사법전 148조)
임박한 조사에 관해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사의 실시는 등록기관의 다음 행위의 이행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 종교단체의 활동과 관계되며 등록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들과 시민의 신청서 및 청원서,출판물 및 기타 대중 정보수단에 의한 보도의 관찰
* 법 수호기관,세무기관 및 그 밖의 국가 기관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으며 종교단체의 감사되고 있는 활동과 관계된 정보와 자료의 요구
* 종교단체들과의 합의하에 자신의 대표자를 종교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행사에 파견
* 종교단체의 정관적 활동과 관계된 공식정보와 그외 자료들의 요구 및 관찰 그리고 종교단체의 조직지부도 마찬가지임
* 종교단체의 정관적인 활동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 종교단체의 지도자들 및 회원들로 부터의 해명을 받음
* 법에 규정된 등록기관의 권한내에서 다른 행위의 수행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조사의 결과들은 등록기관에서 보존되는 등록 문서에 합해지는 증명서 형태로 작성된다.
조사 과정에서 종교단체에 의한 그 정관적 목적에 위배되거나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 사실의 판명시 등록기관은 그 위반의 해소 권면과 더불어 범해진 위반에 관해 종교단체의 지도 기관으로 통보하거나 종교단체에 서면 경고를 내린다.
밝혀진 위반이 행정적인 위법의 성격을 지닐 경우 등록 기관은 위법사실에 대한 보도 및 조사자료등을 행정적인 위법에 관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혹은 공무원에게 이첩한다.
드러난 위반에서 범죄의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자료들은 검찰로 송부된다.
종교단체에 의해 그 정관 목적에 위반된 행위의 조직적 수행시나 서면형식의 경고가 2회이상 발해진 경우에는 등록기관은 법원으로 위 종교 단체의 해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다(비영리적인 단체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33조)
사회, 종교단체에 관한 업무국
양심의 자유와 종교단체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의 다소 규정의 법무기관들의
적용에 대한 방법론적인 권고
1997년 10월 16일자 No.08-18-207-97의해 러시아 연방 법무성의 훈령 서한에 따라 법무성으로 접수된 양심의 자유와 종교단체에 관한 연방법의 약간 규정들의 적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기관들의 질문들은 사회 종교단체 업무국에 의해 연구되고 종합되었다.
현재 본 법의 시행에 관한 법률적용 실제는 축적되지 아니했으며 종교법에 의해 규정된 법규(등록 규칙, 국가 종교학적 감정 실시 규칙, 외국 종교단체 대표부의 개설 및 등록 절차에 관한 규칙)들은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 본 설명은 현행법, 종교법에 관한 해석, 법무성 및 러시아 연방 정부 부속 종교 단체 문제 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관계 법규의 시안에 기초하여 준비되었으며 접수된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진술되었다.
1.종교그룹 설립에 대한 지방자치 기관으로의 보고를 위해 종교그룹내에 몇 명의 인원이 존재해야 하는가?
종교법은 종교그룹의 최소 인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종교법 8조 3항에 의해 그 국가 등록 순간 지방 종교단체로서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해야 한다.
2. 15년 이상 종교그룹의 존재를 확인하는 증서에 어떤 요구들이 제시되는가? 이 기간의 확인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종교법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종교그룹의 등록 및 확인증 부여 절차 및 확인증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점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는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해당 법규에 의해 적절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종교단체의 존재 기간의 증거들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각료회의 부속 구 종교 업무위원회의 국가등록 및 지방등록 자료의 형태에서, 고 자료, 법원 판결, 증언의 형태에서 그리고 다른 증거의 형태에서 종교그룹에 의해 지방자치기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3. 모든 종교단체는 등록 및 재등록시 15년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는가?
종교법9조의 의미에 의하면 해당 중앙 종교단체로의 가입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방 종교 단체들만 15년 존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 종교 단체들에게는 15년 활동 계속성에 대한 요구가 미치지 아니한다.
4.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 법적인 근거위에 상주하며" 라는 종교 단체의 가입자들에 대한 요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국인들이 종교단체의 설립자들이 될 수 있는가?
종교법 6조 1항 및 8조 1항에 의해 러시아 연방내에서 법적 근거위에 상주하는 다른 사람(외국인들:역자주)들도 러시아 연방 국민과 동등하게 종교연맹 및 종교단체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러시아 연방에서 규정된 절차에서 계속 거주의 허락이나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들 및 무국적자들이 다른 사람들로 이해된다.
종교법 9조 1항에 따라 오직 러시아 연방 국민만이 종교단체의 설립자들이 될 수 있다.
5. 외국인이 종교단체를 지도 할 수 있는가?
종교법 8조 1항의 의미에 따르면 외국인들 및 무국적자들은 종교단체의 가입자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그들이 법적 근거 위에서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 상주하고 있으면 그들은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
러시아 연방에서 임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및 무국적자들은 종교단체를 지도 할 수 없다.
동시에 종교법 20조 2항에 의하면 종교 단체들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종교단체에서 전문적인 종교활동의 종사를 위해 외국인들을 초청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역시 외국인들에게는 전술한 종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6. 무엇이 "설립자(설립자들)가 권한이 없다"라는 용어 아래 이해되는가?(종교법12조)
종교법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종교 단체들의 설립자들을 위한 요구들의 불이행(미성년, 러시아 국적 부재, 지방 및 중앙 종교 단체들을 위한 종교법에 규정한 권한의 초월)이 이런 용어 아래 이해된다.
7. 종교법 19조에 따라 지방 종교단체는 전문적 종교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가?
지방 종교 단체는 비국가 교육기관으로 등록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종교법 8조 6항에 의거 전문 종교 교육기관들은 중앙 종교 단체에 의해 설립된다.
8. 중앙 종교 단체들은 어떤 형태의 종교단체들을 설립할 수 있는가? 중앙 종교단체들은 지방 종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가?
다른 종교단체들의 설립시 중앙 종교단체들의 적법성은 종교법 8조 6항에서 확인되고 있다.
시민연맹인 지방 종교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 표시 방법으로 오직 시민들에 의해 설립된다. 이번에는 반대로 3개 이상의 동일 교파의 지방 종교단체들은 중앙종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다양한 교파 종교단체들의 연맹(협회, 연합)은 러시아 연방 민법전 제 1장 121조 2항에 의거 비영리 법인이다. 그러나 종교 연맹의 주된 특징-공동 신앙 고백-을 갖지 아니하므로 종교적 지위를 소유하지 아니한다.
9. 지방 종교단체는 최고 중앙 종교단체의 결정에 의해 해산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종교법 14조 1항 및 러시아 연방 민법전 1장 61조 2항에 의해 법인은 그 설립자들(참가자들)이나 그 정관에 의해 전권을 부여받은 법인의 기관의 결정에 따라 해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지방 종교단체들의 조직(교구)이 감독의 승낙에 의해 발생되는 계급구조를 가지는 종교연맹-예를 들면 정교회 혹은 천주교-의 내규에 의해 중앙 종교단체측의 등록기관으로 부터의 교단 소속 증명서의 회수로 표현되는 그러한 승낙의 박탈은 그 중앙 종교단체의 조직지부로서의 지방 종교단체의 활동의 중지를 초래하며 지방종교단체가 자신의 명칭에서 중앙 종교단체의 법적 성분을 사용할 권리를 박탈한다.
10. 만일 그 최고 기관이 러시아 연방밖에 존재하고 있으면 지방 종교단체의 등록은 어디서 수행되는가?
해당 영토내에서 15년 이상의 외국중앙 종교단체의 존재 증명문서가 요구되는가?
종교법 11조 2항에 의해 모든 지방 종교 단체들의 등록은 관할 법무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며 그 경우 본조항 6항에 규정된 문서들을 등록기관으로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외국 종교단체의 확인은 중앙 종교단체의 확인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리고 만일 그 단체가 15년 이하 활동했다면 설립되는 지방 종교단체는 법인으로서 등록될 수 없다. 동시에 만일 외국에 종교 본부를 가지는 중앙 종교단체가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 등록되었다면 종교법 13조 1항의 의미에 의하면 그 종교단체는 이미 외국 종교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러시아 연방영역에서 자신의 조직지부들에게 해당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11. 재등록을 실시하지 아니한 지방 종교단체들은 중앙 단체들을 설립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전에 반드시 국가 재등록에 의해 지방 종교단체의 지위를 형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12. 등록기관으로 제출되는 종교단체의 기본 교리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종교법 11조 5항에 의해 기본 교리들에 관한 정보는 법에 규정된 범위에 따라 각 종교단체에 의해 제출된다. 동일 교리 중앙단체로 가입하는 지방 종교단체들의 등록의 경우, 예를 들면 러시아 정교회는 일치된 형태의 문서 제출이 가능하다.
13.종교단체는 자신의 정관에서 그 활동지역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종교법 10조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그러면 어떻게 활동 구역이 고려되고 있는가?
러시아 연방 민법전 1장 52조 2항 및 종교법 10조에 의해 법인의 정관에서는 그의 소재지가 지시되고 있으나 그 기능의 지역적 경계가 규정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동시에 종교단체의 내부조직과 교직제도에 따라 이를 규정하는 것이 금해지지 않는다.
해당 도시지역,농촌 및 다른 정착지역(종교법 8조3항)이 지방 종교단체의 활동의 지역적 범위이다.그리고 중앙 종교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지방 종교단체들이 존재하는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영토가 중앙 종교단체들의 활동의 지역적 범위이다.
14. 주택은 종교단체의 법적 주소가 될 수 있는가?
러시아 연방 민법전 1장 288조 3항 및 2장 671조 2항에 따라 주택은 오직 공민의 거주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곳에 단체들이 들어서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종교법 16조 2항에 의해 예배, 종교적 의식 및 예식은 주택에서 거행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교법 7조 1항의 의미에 따라 이런 목적 등을 위해 장소는 오직 종교그룹의 참가자들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 법적 주소로서 주택의 사용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 종교단체는 종교법에 따라 감사기관인 등록기관으로 자신의 사실적인 소재지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15. 전에 자신의 정관을 자치단체로서 등록한 지방 종교단체가 현존하는 중앙종교단체로 가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재등록시 중앙 종교단체소속 확인증을 제출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여기에 있어서는 지방 종교단체는 종교법 27조 3항에 의거 반드시 해당된 추가 기재를 정관에 해야하며 그리고 정관에 그 중앙 종교단체소속을 기록해야 한다.
16. 종교단체의 재등록절차는 ?
15년 존재에 대한 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종교단체의 매년 재등록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종교법 27조에 따라 전에 자신의 정관을 등록한 종교단체들은 정관을 1999년 12월 31일 까지 종교법과 일치시켜야 하며 그리고 국가 재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관계에서 재등록 절차는 정관의 변경 및 추가 기재처럼 보아야하며 종교법 11조 11항에 의해 재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종교법 27조 3항에 의거하여 자신의 관계에서 해산 혹은 활동금지의 사유를 가진 종교단체들은 재등록 되지 아니한다.
중앙 종교단체로 부터의 확인증이나 15년 기간에 관한 자신의 존재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종교단체들의 매년 재등록 절차에 관해서는 종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서 종교법은 그런 종교단체가 종교법 11조에 규정된 모든 문서를 재작성하는 것과 등록기관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점에 관해서는 종교단체는 최초의 재등록후 국가 등기부에 포함되는 정보들의 범위내에서 자신의 활동의 계속성에 관해 등록기관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다.
만약 등록기관에서 종교법에 종교단체활동에 관한 법에 근거한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기관은 발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전 등록번호와 함께 새로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전에 재등록한 종교단체들의 매년 재등록에 관한 요구와 이런 기간에서의 그들의 권리 축소는 "과도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소급력을 갖지 아니한다."는 헌법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추정한다.
사회, 종교 연맹 업무국
[자료도움:모스크바한인선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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