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본 규칙은 1998년 2월 16일 러시아 연방 법무성 령 제19호에 의해 확정되었음
러시아 연방 법무 기관들에서의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 규칙
I. 총칙
1. 본 규칙은 1997년 9월 26일자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 연맹들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러시아 연방법 전집 제39호 4465쪽) - 이하 법 (종교법) 으로 칭한다 - 및 러시아 연방 법률의 다른 법규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러시아 연방 법무 기관들에서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 심사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2. 러시아 연방의 법무 기관 - 러시아 연방의 법무성과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법무 기관들은(이하 등록기관들이라 칭한다) 종교법 11조 1항에 의하여 종교단체들에 국가 등록을 수행한다.
러시아 연방 법무성은 2개 이상의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영역에서 지방 종교단체들을 두고 있는 중앙 종교단체들과 러시아 연방 법무성에 등록이 된 중앙 종교단체들에 의해 조직된 종교 기관 및 단체들을 등록한다.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법무 기관들은 지방 종교단체들, 러시아 연방 주체의 동일한 영역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지방 종교 단체들로부터 성립된 중앙종교단체들, 그리고 역시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무 기관에 등록된 중앙종교단체들에 의해 조직된 종교기관들, 및 단체들을 등록한다.
3. 본 종교법이 발효되기 전, 자신의 정관들을 법무 기관들에 등록했던 종교단체들은 본 법의 요구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행되어야만 하는 국가 등록을 해야 한다
종교 단체들의 국가 재 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는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과 동일한 절차 및 동일한 기간으로 수행된다. 재 등록을 실행치 아니한 종교단체들은 지정된 기간이 경과 후 등록기관의 요구에 의해 재판 절차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
종교법 제27조 3항에 의해 종교단체들의 관계에서 본 법에 지시 된 종교 단체들의 해산이나 종교단체들의 활동금지 사유를 지니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등록은 실시 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유에 따라 재 등록을 거부할 시 등록 기관은 법원으로 자료들을 이송한다. 15년 이상 기간의 해당영역에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증명서나, 혹은 중앙종교단체들에 그들의 가입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종교단체들은 지정된 15년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그들의 매년 등록의 조건하에 법인의 권리들을 갖는다.
II. 종교 단체들의 국가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 절차
4. 지방종교단체들의 국가등록을 위해 그 설립자들은 해당 등록기관으로 다음 서류들을 제출한다.
4-1 본 규칙 부록 1호에 따라 정해진 형식의 국가등록 신청서
4-2 종교단체 설립자들의 인명부 - 국적, 거주지, 생년월일의 표기와 함께
4-3 종교 10조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 단체 정관 2부 - 2부의 정관은 타이핑한 형태로 동일하게 되어야 하고 번호가 부여 되어야 하며 지도 기관(지도자)에 의해 인증되어야만 한다.
4-4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지니고 있는 창립 총회 회의록 - 회의 일시 및 개최 장소, 회의 참가자들과, 종교단체 작업기관, 수적 인적 구성, 주요 결의 사항(종교 단체의 설립, 정관 채택, 지도 기관들의 선출에 관한), 결정들에 관한 투표 결과들
4-5 지방종교단체들에 의해 빌행되는 해당된영역에서 15년 이상 기간동안 종교그룹의 존재 확인 증명서, 혹은 중앙종교 단체의 지도부에 의해 발급되는 그 종교그룹의 중앙종교단체들로의 가입을 확인하는 증서
4-6 기본 교리 및 이에 일치한 실제에 관한 정보 - 그 속에는 종교 및 그 종교단체의 발생 역사, 그 종교단체의 활동 형태 및 방법, 가정과 결혼 및 교육에 대한 태도, 해당 종교 신도들의 건강에 관한 태도의 특성, 신도들의 시민적 권리와 의무에 관계에서 종교단체 회원들과 직원들을 위한 제한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된다.
4-7 설립되는 종교단체의 주소지(법적주소)를 확인하는 증서. 종교단체의 주소지와 법적주소가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시 종교단체의 사실적인 주소가 명시 된다.
4-8 만약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최고 지도기관(본부)이 러시아 연방 영역외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교단체 소재국의 국가 기관에 의해 확인된 외국 종교단체의 정관, 혹은 그 밖에 가장 중요한 문서가 추가적으로 제출된다.
5. 중앙종교단체들과 중앙종교단체들에 의해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국가등록을 위해 등록기관으로 (다음서류가) 제출된다.
5-1 본 규칙 4항 1에 규정된 형식에 따른 국가등록 신청서
5-2 종교단체설립자들의 명부, 종교단체들의 명칭, 주소지, 지도기관(지도자) 및 등록자료
5-3 공증으로 확인된 정관 및 설립자들(설립자)의 국가등록증명서 사본. 만약 설립자들(설립자)이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을 신청하고 있는 그 등록기관에 등록 되었다면 본 항 3에 지시된 서류들은 제출되지 아니한다.
5-4 종교법 10조에 규정된 요구들에 부합되며 그 설립자들(설립자)에 의해 확인 되어진 설립되어 있는 종교단체의 정관 2부
5-5 설립자(설립자들)의 직권기관의 적합한 결정
5-6 설립되고 있는 중앙종교단체의 조직으로 가입하고 있는 세 개이상의 지방종교단체들의 국가등록증 사본 및 정관의 첨부와 더불어 설립중인 중앙단체조직으로 가입하고있는 종교단체들에 관한 정보
5-7 설립중인 종교기관의 지도기관의 소재지(법적주소)를 확인하는 증서
5-8 만약 설립중인 종교단체의 최상급 지도기관(본부) 이 러시아 연방영역외에 존재할 경우 본 규칙 4항8에 규정된 서류들이 제출된다.
5-9 서류들과 다른 자료들은 러시아어 - 러시아 연방국어("러시아 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민족언어들에 관한" 러시아 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법률 - 러시아 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대의원 대회 및 최고 소비에트 대회 통보 1991년 50호 1740쪽)로 제출된다.
6. 규정된 절차에 의해 인증된어진 외국종교단체 및 외국기관으로부터 발행되는 서류들은 러시아어 번역 본과 더 불어 소재지 국가의 국어(공용어)로 제출된다.
만일 러시아 연방과 타국들간의 조약이나 협정들에 의해 별도로 규정된바 없으면 서명의 사실성과 문서서명자의 활동자격 그리고 문서를 보증하는 인장 및 각인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증명 특별직인이 그 서류들위에 실재시 외국 - 1992년 러시아 연방이 가입한 1961년의 헤이그 협약 참가국들 - 의 단체나 기관들로부터 발행되는 문서와 증서들은 심사를 위해 접수된다.
만일 러시아 연방가 타국간의 유효한 조약이나 협정에의해 별도로 규정된바가 없으면 외국에 있는 러시아연방의 영사기관들이나 러시아 연방 외무성 영사국이 수행하는 영사증명의 실제시 1961년 헤이그 헙약 비참가국인 외국의 단체나 기관에서 발행되는 공식문서나 증서들은 심사를 위해 접수된다.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로부터 발행되는 공식문서나 증서들은 만약 그 문서나 증서들이 기관이나 혹은 그 권한내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작성되고 증명되며 규정된 형식에 따라 문장인으로 인증되며 어떤 특별확인 없이 심사를 위해 접수 된다.(1993년 러시아 연방에 의해 서명된 민사, 가사 ,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률적 원조 및 법률적 관계들에 관한 민스크협약)
III 종교단체들의 국가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절차
7.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신청서 및 설립문서들은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에 의해 등록 기관으로 제출되거나 혹은 이에 관한 전권을 부여 받은 자들에 의해 직접 혹은 통지서 및 동봉물 목록 함께 우편 발송에 의해 제출된다.
8. 국가 등록으로 들어가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문서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되며 실무자에게 이송된다.
서류들이 등록기관으로 설립문서들이 제출된 날이다.
등록기관은 제출된 서류들의 사실성을 학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의 신빙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9. 종교법 11장9항에 따라 신청자(신청자들)가 본법에 규정된 요구들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관은 신청자(신청자들)의 신청서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심사하지않고 신청서를 보류할 권리가 있다. 이때는 등록기관으로 발송된 문서들은 종교단체로 반송된다.
10. 종교법 11조 8항에 따라 설립되고있는 중앙종교단체에 의하거나 혹은 중앙종교단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의 기초위에서의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에 관한 신청서는 제반 구비서류의 제출일로부터 한달기간으로 심사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국가 종교학적 감정의 실시로 위해 등록기관은 문서심사의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가종교학적 감정 실시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제정된다.
11. 신청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기관은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12.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결정은 결론형식으로 형성되며 등록기관의 명령에 의하거나 등록기관의 전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에 의해 발표된다.
13. 본 규칙 부록에 따라 작성된 형식에 국가등록증은 등록된 종교 단체로 발급되며 등록기관에 의해 확인된 철한 상태의 정관 1부와 본규칙의 부록에 일치하여 작성된 형식의 국가 등록증은 등록된 종교단체로 발급된다. 2부의 정관 각페이지에는 종교단체의 명칭 등록 번호, 등록일자를 나타내는, 틀별직인이 날인된다. 종교단체의 정관2부는 철해지며 문서가장 끝장의 이면에 전권을 부여받은 자의 서명이나 등록기관의 문장인에 의해 인증된다. 종교단체의 정관의 다른 한 부와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증 사본은 등록기관에 보관되는 등록 문서로 철하여 진다.
14.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결정의 근거위에 종교단체에게 등록 번호가 부여되며 종교단체는 그 등록번호와 함께 본 규칙 부록 3호에 일치한 형태에 따라 등록기관에 의해 수행되고있는 국가 단일 법인등기부로 등재된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에 관한 정보들은 러시아 연방 법무성에 의해 제정된 기간과 형태에 따라 러시아 연방 법무성으로 송부한다. 국가단일 등기부에 포함되는 문서의 변경의 경우 종교단체는 종교법 11조 12항에 의거 그런 변경기재일로부터 한달 내에 등록기간으로 그 사실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15. 종교법 12조 1항에 따라 종교단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 등록이 거부 될 수 있다.
⼨종교단체의 목적 및 할동이 러시아 연방헌법과 러시아 연방 법률에 위반 된경우 - 법률에 구체적인 조항들의 인용과 함께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가 종교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때
⼨정관이나 다른 제출문서가 러사 연방 법률의 요구에 부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들속에 신빙성을 지니지 못할 경우
⼨동일한 명칭의 종교 단체가 이미 국가 단위 등기부에 등록되었을 경우
⼨종교단체의 설립자(설립자들)가 비 권한자일 경우
16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을 거부 할 경우에는 서신 형태로 거부사유의 명시와 함께 신청자(신청자들)에게 그 결정에 대해 알린다.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거부는 그 설립의 비 합목적성의 동기에 의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 국가 등록으로 체출된 서류들은 오직 종교단체 신청서의 실재시 종교단체로 반송된다. 이때는 국가등록 거부시에 존재했던 모든 서류의 복사본이 등록 기관에 남겨진다.
17.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거부는 등록 거부를 초래하는 사유의 제거 조건에서 국가등록기관으로 재차 서류 제출을 위한 방해가 아니다.
등록기관으로 제출된 종교단체 등록의 재 신청서에 관한 심사 및 그 재 신청서에 관한 결정은 본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18. 등록 기관의 종교단체의 국가등록거부 및 등록 회피는 법원으로 재소 될 수 있다.
19. 종교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거부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경우 법적 효력을 발한 법원 판결의 이행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20. 종교단체 정관에 기재된 변경 및 추가 사항은 종교 단체 등록을 위해 종교법 11조 11항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국가 등록에 해당된다.
21. 종교단체 명칭 및 행정적인 관할에 변경을 초래하는 종교단체 정관의 변경 및 추가 사항의 국가 등록의 경우에는 종교단체에게 종전 등록 번호와 함께 국가등록에 관한 새로운 증명서가 교부된다. 이전에 교부된 국가등록증과 정관은 무효가 되며 등록기관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22. 종교법 8조 9항에 의해 종교단체는 매년 등록기관으로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에 포함되고 있는 정보들의 제시와 함께 자신의 활동의 계속성에 대해 알려야 한다.
지방종교단체에 대한 지정 정보들은 해당 종교단체에 의해 등록기관으로 제출될 수 있다. 3년 기간 동안 지시된 정보들에 미 제출은 자신의 활동을 중지한 종교단체의 인정에 관
한 등록기관의 소송 제기 사유가 된다.
VI.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취소
23. 종교법 14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교단체는 해산 될 수 있다.
⼨종교 단체 설립자들이나 종교단체 정관에 의해 그 정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종교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4. 종교단체의 해산시 등록기관은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로부터 종교단체 제명에 대한 명령을 발한다.
등록기관에 의해 확인된 종교 단체의 국가 등록 증명서와 종교단체의 정관은 외에 해당되며, 등록기관에서 보존되고있는 등록문서 자료로 가입된다.
V. 증명서 등본 발급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
25.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증 및 종교단체의 정관의 원본을 등록기관은 그 등본을 발급 할 수 있다.
26.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증 그리고(혹은) 종교단체의 정관의 등본 발급을 위해 등록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제출 된다.
⼨종교단체의 지도자에 의해 서명된 신청서
⼨증명서 원본 분실의 사실에 관한 종교단체 지도기관의 결정
이 증명서의 분실을 확인하는 조사 자료, 문서, 증명서 및 다른 서류들
27.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증명서 및 정관에 등본 발급에 관 한 신청서는 1개월 내로 등록기관에 의해 심시 된다. 필요한 경우 분실 사실의 신빙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신청서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28. 신청서에 따라서 증명서 등본 발급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증명서 등본 발급에 관한 결정은 등록기관의 명령 혹은 법무기관의 전권을 부여 받은 공무원의 결정에 의해 발표된다.
증명서 발급 거부의 경우 거부 사유의 제시와 함께 서신 형식으로 이해 대해 신청자에게 알린다.
29. 등록문서의 등본 작성시 그 표면에 "등본"이라는 표시가 된다.
발행된 증명서 등본의 사본 그리고 역시 등본 발급을 위해 기초가 되는 자료들은 등록문서로 가입된다.
VI.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대한 자료의 형성과 보존
30.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자료들은 국가 등록을 위해 제출된 모든 문서들과 그리고 역시 종교단체 등록 증명서 사본이 존재되어야 하는 별도의 등록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종교단체에 따라 추후 모든 교신서, 종교단체의 정관적인 활동에 관한 조사 증명서, 종교단체 활동에 관한 매년 정보 및 그 종교단체에 관계된 다른 자료들은 등록 문서로 가입된다.
등록 문서의 목록은 번호가 부여되며 그 속에 들어 있는 문서들의 표지 목록과 함께 문서철로 된다.
31. 등록 문서들은 등록 기관에서 보존된다. 그리고 이는 항구 보존 문서이다. 등록 문서 사본과 고 증서의 발급 그리고 역시 연구자들의 그 곳으로의 입장 허락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된다.
부록 제 1 호
러시아 연방 법무성령에 의해 확정된 러시아 연방 법무기관들에서의 종교단체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규칙(1998년 2월 16일 제 19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명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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