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책 및 법령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공안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工商外企字 [2010] 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공안청(국), 각 계획단독배정시 공상행정관리국, 시장감독관리국:
개혁 개방 이후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함)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사회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였다. 단, 근년에 일부 대표기구들이 제멋대로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허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기를 사취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등의 문제가 일부 지역에서 비교적 심각하여 대표기구의 관리질서를 엄중하게 어지럽히고 있다. 대표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경제의 질서를 절실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공증, 인증 제도를 열심히 집행하고 대표기구의 등기 서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각 지역 공상등기부서는 경외 법률문서의 공증, 인증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대표기구의 등기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대표기구가 설립하거나 명칭을 변경 시에는 그 본사가 2년 이상 존속한 합법적인 개업증명, 당해 기업과 업무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기구의 자금신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당해 국가 또는 지역 공증기관과 당해 국가나 지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과 인증을 거쳐야 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기업이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명칭을 변경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대표기구가 등기증 연기를 신청 시에는 그 본사 소재국가 또는 지역 유관부서의 기업 존속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2. 관련 규정을 열심히 관철하고 등기증 유효기간을 통일시킨다.
각 지역 공상등기부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방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설립 또는 연기를 신청하는 대표기구에 통일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인 등기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미 발급하고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기증은 대표기구의 변경 또는 연기 등기를 할 때 교체 발급해야 한다.
3. 대표 인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대표에 대한 등기관리를 강화한다.
대표인수는 그 대표기구가 전개하는 업무활동에 어울려야 한다. 대표기구의 대표(수석대표 포함) 인수는 일반적으로 4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재 대표인수가 4명을 초과하는 대표기구에 대해서는 원칙상 대표를 말소할 수는 있으나 신임 대표의 추가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아니한다.
4.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대표기구의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각 지역 공상부서는 신규 설립한 대표기구에 대해 《등기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주재 주소 등 등기사항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대표기구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사 처벌해야 한다. 대표기구가 각종 형식의 명의로 비용을 수취하거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경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등기증 기간이 경과되거나 제멋대로 주재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대표기구에 대해서는 분류 대장을 설정하여 신용 분류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5. 부서간의 조율, 협조를 강화하여 감독 관리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각 지역 공상부서와 공안기관은 조율, 협조를 일층 더 강화하여 부서간의 조율 업무기제를 수립해야 한다. 공상부서는 대표기구의 등기사항 정보와 불법 및 규정위반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대표기구가 사기를 치거나 불법 경영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상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해야 하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가 업무 처리 중에서 대표기구나 대표가 허위 주소 등록, 격지 사무처리 또는 등록비치 연차검사를 처리하지 아니한 등의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상부서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야 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안부
2010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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