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2001년 6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306호로 공포, 2002년 12월 28일《〈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개정과 관련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 2010년 1월 9일《〈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개정과 관련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하 특허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특허법과 이 세칙에서 규정한 제반 수속은 서면형식이나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정한 기타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특허법과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중문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 술어는 규범단어를 사용하고 통일적인 중문 번역문이 없는 외국 인명, 지명 또는 과학기술 술어는 원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특허법과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증서와 증명서류가 외국문이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겨우 지정한 기간 내에 중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우송한 각종 서류는 우편물 소인일을 제출일로 하며 소인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접수한 날을 제출일로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각종 서류는 우편, 직접송달 또는 기타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에는 서류를 특허대리기구에 전달하고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를 청구서에 지정된 연락인에게 전달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우송하는 각종 서류는 서류 발송일로부터 만 15일을 당사자의 서류접수일로 추정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한 서류는 전달 일을 송달일로 한다.
서류 송달주소가 불명하여 우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공시일로부터 만 1개월을 당해서류 송달일로 간주한다.
제5조 특허법과 이 세칙이 정한 각종 기간의 첫날은 기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기간을 년 또는 월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월의 상응한 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당월에 상응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당월의 최종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기간만료일이 법정휴가일인 경우에는 휴가일 만료 후의 첫 근무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6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특허법 또는 이 세칙에서 규정한 기간이나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간을 지연하여 그 권리상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개월 내, 늦어도 기간만료일로부터 2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 또는 이 세칙에서 규정한 기간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간을 지연하여 그 권리상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 제1항이나 제2항 규정에 따라 권리회복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권리회복 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시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상실 전에 하지 못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권리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회복 청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지정한 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기간이 완료되기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유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24조, 제29조, 제42조, 제68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특허출원이 국방과 관련되어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에는 국방특허기구가 수리하여 심사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리한 특허가 국방과 관련되어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 즉시 국방특허기구에 이송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국방특허기구가 심사하여 기각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방특허권 수여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리한 발명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이 국방과는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가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관계로 비밀을 지켜야 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비밀특허출원으로 처리할 것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밀특허출원의 심사, 재심 및 비밀특허권의 무효선고와 관련한 특별절차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제8조 특허법 제21조가 지칭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신안이라 함은 기술방안의 실질적 내용이 중국경내에서 완성된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말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하기 각호의 방법 중 1을 선택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밀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접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관련 국외기구에 국제특허출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하고 그 기술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을 한 후,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관련 국외기구에 국제특허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국제출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동시에 비밀검사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 세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청구를 접수한 후 심사결과 그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이익관계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비밀심사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청구 제출일로부터 4개월 내에 비밀심사통지서를 입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이나 실용신안의 외국특허출원을 제출하거나 관련 국외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전항 규정에 따라 비밀심사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즉시 비밀유지 수요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청구 교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비빌 유지결정을 입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이나 실용신안의 외국특허출원을 하거나 관련 국외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특허법 제5조가 지칭하는 불법발명창조에는 법률이 그 실시만을 금지하는 발명창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특허법 제28조와 제4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특허법이 출원일의 우선권을 가진다고 함은 우선권 일을 말한다.
이 세칙에서 출원일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허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출원일을 말한다.
제12조 특허법 제6조에서 본 단위의 임무집행에서 완성한 직무발명창조라 함은 하기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
(1) 본직 업무로 완성한 발명창조
(2) 본직 업무이외에 본 단위가 부여한 임무를 이행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3) 정년퇴직이나 전근 후 또는 근로, 인사 관계가 종지된 후 1년 내에 완성한, 본 단위에서 부담한 본직 업무나 본 단위가 부여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창조.
특허법 제6조에서 본 단위라 함은 비정규직 업무단위를 포함한다. 특허법 제6조에서 본 단위의 물질, 기술조건이라 함은 본 단위의 자금, 시설, 부품, 원자재 또는 대외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료 등을 말한다.
제13조 특허법에서 발명인 또는 고안자라 함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성 기여를 한 자를 말한다. 발명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조직 작업만 책임진 자, 물질기술조건의 이용을 위하여 편리를 제공한 자 또는 기타 보조 작업에 종사한 자는 발명인 또는 고안자가 아니다.
제14조 특허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하는 이외에 특허권이 기타 사유로 이전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를 지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특허권자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자가 타인과 체결한 특허 실시허가계약은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가 공동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질권설정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장 특허출원
제15조 서면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서류 1식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규정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위탁권한을 명기한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2인 이상이고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서에 별도의 성명이 없는 한, 청구서에서 지정한 제1 청구인이 대표자이다.
제16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 특허출원 청구서에는 하기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의 명칭
(2) 출원인이 중국의 단위나 개인인 경우의 그 명칭이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조직기구코드나 주민 신분증명서 번호. 출원인이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인 경우에는 그 성명이나 명칭, 국적, 등록국가 또는 지역
(3) 발명인이나 고안자의 성명
(4)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구의 명칭, 기구코드 및 당해기구가 지정한 특허대리인의 성명, 직업증서코드, 연락전화
(5)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1차 특허출원(이하 선 출원이라 함)일자, 출원번호 및 수리기구의 명칭
(6) 출원인이나 특허대리기구의 서명이나 날인
(7) 출원서류 명세서
(8) 첨부서류 명세서
(9) 설명이 필요한 기타사항.
제17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 설명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명칭은 청구서의 명칭과 일치하여야 한다. 설명서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분야: 보호를 청구하는 기술방안의 소속기술의 분야 명기
(2) 배경기술: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이해, 검색, 심사에 필요한 배경기술 명기. 가능한 한 당해 배경기술을 보여주는 서류인증
(3) 발명내용: 발명 또는 실용신안으로 해결하는 기술문제 및 그 기술문제 해결을 위하여 취한 기술방안을 명기하는 동시에 기존기술과 비교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유익한 효과 대조
(4) 첨부도안 설명: 설명서에 도안을 첨부하였을 경우에는 각 도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
(5) 구체 실시방식: 출원인이 생각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방식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필요시에는 예를 들어 서술하며 도안을 첨부한 경우에는 도안과 대조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은 전항에서 규정한 방식과 순서에 따라 설명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설명서 각 부분 서두에 표제를 달아야 한다. 단,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격상 기타방식이나 순서로 작성하여야 설명서의 지면을 절약하는 동시에 타인이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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