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집중신고 관리방법 

 

 해관총서 령 제169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집중신고 관리방법》이 2008년 1월 14일의 해관총서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를 공표하며,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牟新生
                                                        2008년 1월 24일 

 




  제1조 수출입 화물 송수하인의 통관 신고수속에 편리를 도모하고 수출입 화물의 통관 효율을 제고하고 수출입 화물에 대한 신고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이하 해관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의 집중신고라 함은 해관의 등록을 거친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이하 송수하인이라 함)이 동일 개항지에서 여러 회에 나누어 이 방법 제3조의 규정범위에 속하는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집중신고리스트》(별지 1 참조)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화물 집중신고리스트》(별지 2 참조)(이하 집중신고리스트라 통칭 함)에 따라 화물의 수출입을 신고한 다음 다시 통관신고서에 따라 해관의 수속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특수한 통관방식을 가리킨다.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은 B류 이상 관리유형(B류 포함)의 통관기업에 위탁하여 관련 수속을 집중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3조 해관의 등록을 거쳐 아래의 수출입화물은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부류의 출판물 등 시효성이 강한 화물
  (2) 위험품 또는 신선하거나 쉽게 부식, 실효되는 등의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화물
  (3) 도로개항지의 출입국 보세화물.

  제4조 송수하인은 화물 소재지의 해관에서 집중신고 등록수속을 밟아야 하며, 가공무역기업은 관할 해관에서 집중신고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5조 송수하인이 집중신고 등록수속을 신청할 시에는 해관에 《집중신고 통관방식 적용 등록표》(이하 등록표라 함, 별지 3 참조)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해관의 요구에 부합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의 유효기간은 최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해관은 송수하인이 제출한 등록표를 심사하며, 심사를 거쳐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허가한다. 
밀수 또는 규정위반 혐의가 있어 해관으로부터 입안조사를 받고 있는 송수하인, 지재권 침해화물의 수출입으로 해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송수하인, C류 또는 D류 관리를 적용하는 송수하인이 이 방법 제3조에 열거한 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등록 유효기간 내에 송수하인은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등록 유효기간은 송수하인이 제공한 담보의 유효기간에 따라 확정된다.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고자 신청한 화물, 담보 상황 등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송수하인은 원 등록지 해관에 서면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송수하인이 계속 집중신고 방식으로 통관수속을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일 전에 원 등록지 해관에 서면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송수하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정지해야 한다.
  (1) 담보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유효적인 담보를 계속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밀수 또는 규정위반 혐의로 인해 해관으로부터 입안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3) 지재권을 침해한 화물을 수출입하여 해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4) 해관의 분류 관리유형이 C류 또는 D류로 강등된 경우.
  송수하인은 등록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집중신고 통관방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송수하인이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 등록해관에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등록표의 효력이 종료된다. 송수하인이 계속 집중신고 방식으로 통관수속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중신고 통관방식으로 해관의 수속을 밟는 송수하인은, 수입화물은 그 적재 운송수단의 입국을 신고하는 14일 전에, 수출화물은 해관의 감독관리 구역에 도착한 후, 적재하는 24시간 전에 집중신고리스트를 작성하여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하인이 운송수단의 입국 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후 해관에 수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하인은 통관신고서에 따라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0조 해관이 집중신고리스트의 전자데이터를 심사할 때 보세화물에 대해서는 가공무역수첩(장부) 또는 전자장부의 데이터를 심사 상계하며, 일반무역화물에 대하여는 집중신고 등록데이터를 심사 대조한다.
  심사를 거쳐 해관이 집중신고리스트의 전자데이터가 집중신고등록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돌려주며, 송수하인은 통관신고방식에 따라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1조 송수하인은 해관이 집중신고리스트의 전자데이터를 심사 완료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집중신고리스트와 첨부 증빙을 지참하고 화물 소재지의 해관에서 통관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허가증관리에 속하는 경우 송수하인은 상응한 허가증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해관은 관련 증서에 심사의견을 기재하고 사본을 남겨 보관한다.
  송수하인이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해관의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해관은 집중신고리스트의 전자데이터를 삭제하며, 송수하인은 해관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재신고 일자가 운송수단 입국 신고일부터 14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관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송수하인이 집중신고리스트를 신고한 후 그에 대한 수정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신고서 수정 및 취소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송수하인은 1개월 내에 집중신고리스트로 신고한 데이터를 합병하여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를 작성하고 해관에 가서 일반무역 화물은 익월 10일 전에, 보세화물은 익월 말 전에 집중신고수속을 밟아야 한다.
  일반무역 화물의 집중신고 수속은 연도를 경과할 수 없다.

  제14조 집중신고리스트를 하나의 통관신고서에 병합시켰을 경우 각 리스트의 출입국 개항지, 경영단위, 경내 송수하인, 무역방식(감독관리 방식), 발송국가(지역), 적재항, 도착국가(지역), 운송방식 및 적용세율, 환율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각 리스트 중 이 조 전항의 규정항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송수하인은 각각 부동한 통관신고서를 병합시켜 신고해야 한다. 병합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독 통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각 리스트를 하나의 통관신고서로 병합시킬 때 각 리스트에 기재한 상품항목은 상품번호, 상품명칭, 규격사이즈, 단위, 원산국(지역), 단가 및 통화단위가 모두 일치한 상황에서만 물량과 총가격의 합병이 가능하다.

  제15조 송수하인이 집중신고리스트에서 신고한 화물을 통관신고서 방식으로 해관 수속을 밟을 시 과세화물은 해관의 규정에 따라 세금납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허가증서 관리에 속하는 경우는 해관의 심사의견이 기재된 상응한 허가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는 화물에 대해, 해관은 통관신고리스트의 신고 접수일의 세율, 환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제17조 송수하인이 집중신고 해관수속을 처리 완료한 후 해관은 수출입화물의 집중신고 통관신고서에 따라 통관신고서 증명 쪽을 발행한다. 수출입일자는 해관이 통관신고서의 신고를 접수한 일자에 준한다.

  제18조 해관은 통관신고서의 수출입일자에 따라 집중신고 화물을 통계한다.

  제19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타 지역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를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 집중신고방식으로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하는 경우 해관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상황은 제외하고 이 방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20조 이 방법을 어기고 밀수행위, 해관의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기타 해관법을 위반한 행위를 구성한 경우 해관은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해관총서과 책임진다.

  제22조 이 방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집중신고리스트
          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화물 집중신고리스트
          3. 집중신고 통관방식 적용 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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