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 경영자 둥기․등록 방침》

상무부령 2004년 제14호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 방침》은 2004년 6월 19일 경상무부(經商務部) 제 9차 업무회의 토론을 통과하여, 지금 반포하니,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시라이(薄熙來) 부장

2004년 6월 25일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 방침

제 1조 대외무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하《외무법》으로 약칭) 제 9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침을 제정한다.

제 2조 상품수출입 혹은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이하 상무부(商務部)로 약칭) 혹은 상무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등기․등록한다; 그러나 법률․행정법규 및 상무부 규정에서 필요하지 않는 등기․등록은 제외한다.

대외무역 경영자가 본 방침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은 수출입 세관신고․검사통관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제 3조 상무부는 전국의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다.

제 4조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 작업은 전국 연합망과 귀속화 관리를 시행한다.

상무부의 위탁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 대외무역 주관부서(이하 등기․등록 기관으로 약칭)는 본 지역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 수속을 책임진다; 위탁받은 등기․등록 기관은 기타 기구에 위탁하여 등기․등록할 수 없다.

등기․등록 기관은 등기․등록 접수를 위해 필요로 하는 고정된 사무실을 갖추고, 관리․기록․기술지원․A/S전문인력 및 상무부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 네트워크시스템(이하"등기․등록 네트워크"로 약칭)과 연결하는 관련 설비 등의 조건을 구비한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등기․등록 기관에 대해서, 상무부는 서면으로 위탁서를 발급하고,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감독 제조한 등기․등록 인장을 교부하며, 대외적으로 공포한다. 등기․등록 기관은 상무부의 서면위탁서와 등기․등록 인장을 가지고, 상무부 등기․등록네트워크를 통하여 등기․등록 수속을 처리한다.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그리고 본 방침 제6~7조 규정을 따르지 않고 등기․등록을 처리한 등기․등록 기관은, 상무부가 그 위탁을 회수 할 수 있다.

제 5조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의 절차

대외무역 경영자는 본 지역 등기․등록 기관에서 등기․등록을 수속한다.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표》(이하 《등기표》로 약칭)를 수령한다. 대외무역 경영자는 상무부 정부 홈페이지(http://www.mofcom.gov.cn)를 통하여 다운받거나, 혹은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등록 기관에서 《등기표》를 수령받는다. (샘플은 부록에 기재)

(2) 《등기표》를 작성한다. 대외무역 경영자는 《등기표》의 요구에 따른 모든 사항과 정보에 대해 성실히 기입하고, 기입하는 모든 내용이 완벽․정확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해야한다: 동시에 《등기표》 뒷면에 있는 조항들을 상세히 읽어 보고, 기업의 법정대표 혹은 개인상공책임자가 서명․날인한다.

(3) 등기․등록 기관에 다음과 같은 등기․등록 자료를 제출한다:

① 본 조의 제 2조항 요구사항에 따라 《등기표》를 작성한다;

② 영업허가증 복사본;

③ 조직기구약호증명서 복사본;

④ 대외무역 경영자가 외상투자기업이면, 외상투자기업허가증 복사본을 제출한다;

⑤ 법률에 입각하여 상공등기를 접수한 개인상공업자(독자경영자)는, 합법적인 공증기관이 발급한 재산공증증명을 제출하도록 한다: 법률에 입각하여 상공등기를 접수한 외국(지역)기업은, 합법적인 공증기관이 발급하는 자금신용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 6조 등기․등록 기관은 대외무역 경영자가 상술한 자료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등기․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등기표》에 등기․등록 인장을 낙인한다.

제 7조 등기․등록 기관은 등기․등록 수속을 완수하고, 대외무역 경영자의등기․등록 정보와 자료들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며, 법에 의거하여 등기․등록 문서를 만든다.

제 8조 대외무역 경영자는 등기․등록 인장이 첨부된《등기표》를 가지고 30일 이내에 현지의 세관․검역검사․외화․세무등 부서에 가서 대외무역 업무처리와 관련한 수속을 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수속처리하지 않은, 《등기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제 9조 《등기표》상의 어떠한 등기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대외무역 경영자는 본 방침 제 5조와 제 8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등기표》의 변경 수속을 접수하고, 기한을 넘겨 변경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등기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등기․등록 기관은 대외무역 경영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를 접수한 후, 즉시 변경수속을 처리한다.

제 10조 대외무역 경영자는 상공부서에서 취소수속을 처리하거나 혹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경우, 영업허가증이 취소 혹은 취소된 날로 부터, 《등기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외무법(外務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상무부는 대외무역 경영자에게 1년 이상~3년 이하의 기간동안 상품 혹은 기술 수출입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하고, 등기․등록기관은 그《등기표》를 폐기 한다; 처벌기간 만기 후, 대외무역 경영자는 본 방침에 근거하여 등기․등록을 다시 접수한다.

제 11조 등기․등록 기관이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을 철회한 후, 상황을 신속히 세관․검역검사․외화․세무 등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조 대외무역경영자는 《등기표》를 위조․변조․대여․대출․양도와 판매 할 수 없다.

제 13조 등기․등록 기관이 등기․등록처리 혹은 등기․등록을 변경할 때, 변형된 비용을 수취 할 수 없다.

제 14조 본 방침을 시행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상품과 기술 수출입 경영자격을 취득하였거나․이전의 원 허가 경영범위 내에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는 대외무역 경영자는, 등기․등록 수속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대외무역 경영자가 만약 원래의 허가 경영범위 내의 수출입 활동을 초과하면, 본 방침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도록 한다.

제 15조 본 방침은 상무부에서 책임지고 설명한다.

제 16조 본 방침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방침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은, 본 방침이 반포된 일자로부터 폐지한다.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표

등기등록표번호: 수출입기업약호:

경영자성명(중문)

경영자성명(영문)

조직기구약호

경영자분류

(등기․등록기관이 기입)

주소

경영장소(중문)

경영장소(영문)

연락전화

팩스번호

우편번호

E - 메일

상공등기․등록일자

상공등기․등록번호

법률에 입각하여 상공등기를 수속하는 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기업법정대표

신분증번호

등록자금

(달러)

본 대외무역 경영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보장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및 일련의 법규와 규장을 준수한다.

2. 수출입 무역과 관련한 세관․외화․세무․검역검사․환경보호․지식재산권 등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법률․법규․규장을 준수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은 핵․생물․화학․미사일 등 각종 민감한 사항과 기술의 수출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규장을 준수하고, 국가안전과 사회공익에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4. 위조․변조․개조․대여․임차․양도․《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표》매매를 하지 않는다.

5. 등기․등록표 중 기입한 사실은 완전하고․정확하고․진실해야 한다; 제출한 모든 자료는 완전하고․정확하고․진실해야 한다.

6. 《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표》 상에 기입한 어떠한 사항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 등기․등록기관에 가서 《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표》의 변경수속을 접수한다.

만약 이상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일체의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

대외무역경영자 서명․날인

년 월 일

주의 : (1) 등기․등록표 중 “조직기구약호”란은, 기업․조직 및 조직기구약호를 취득한 개인상공업자가 기입힌다.

(2) 법적으로 상공등기를 수속한 외국(지역)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 유한/무한의 책임을 진다. 법적으로 상공등기를 수속한 개인상공업자(독자경영자)는, 경영활동 중에,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3) 상공에 영업허가증을 등기할 때, 경영범위에 수입상품의 소매업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등기․등록 기관은 비고란에 “수입상품 소매업무 없음”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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