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과학업무관리규칙>>

 

(문화부)

제1장 총칙

제1조 문화과학기술은 전체 문화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문화사업의 발전은 중국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건설을 촉진한다. 문화과학기술업무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사업의 진보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본 규칙을 특별 제정하였다.

제2조 문화과학기술관리 업무는 문화부와 각 성(省), 자치구(自治区),직할시 문화청(直辖市 文化厅)이 기구별로 집중적 관리원칙을 채택한다.

제3조 문화부는 전국 문화계통의 과학기술 주관 부서이다. 문화부체육과학기술사(司)는 구체적으로 전국의 문화과학기술 업무를 책임지고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기술감독국(局)의 행정 지도 하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局)과 협의하여 관련 문화과학기술의 지도, 협조, 기획, 감독, 서비스 업무를 추진한다. 문화부 각 업무사(局)의 과학기술 관리기구는 교육과학기술의 행정 지도 하에 그 본 사(局)가 추진한 과학기술업무를 협조한다.

제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局)은 각 지역 문화과학기술 업무의 주관 부서이며 문화부 및 현지 과학기술위원회의 행정 지도 하에 현지의 문화과학기술업무를 관리한다.

제2장 문화과학기술의 내용

제5조 문화과학기술의 내용은 예술과학기술, 문화보호과학기술, 도서관과학기술, 외국서적출판, 인쇄, 과학기술발행, 문화시설, 설비, 기재의 기술규범화, 표준화연구 및 기타 문화과학기술을 포함한다.

제6조 예술과학기술은 예술체육 중의 과학적인 인재발굴과 교육, 연기자 건강관리와 직업병의 예방 치료연구, 극장건설과 무대기술설비, 연출복장․ 도구 및 화장, 군중문화 오락기구․설비, 악기의 개혁과 연구 제작, 미술용 신재료․ 신기술․신설비 등을 가리킨다.

제7조 문화보호과학기술은 고분(古坟), 고대 유적, 고대 건축, 석굴사원, 석각(石刻)의 보호와 수리, 출토․수장문물의 보호․수리․복제, 문물의 분석․검사측정․감정․전시기술, 고고학 조사․발굴기술 등을 가리킨다.

제8조 도서관 과학기술은 도서관 관리의 자동화, 도서관의 비(非)인쇄 매개체 및 설비의 응용, 도서전송설비의 연구제작, 문헌의 보존과 보호 등을 가리킨다.

제9조 외국어출판, 인쇄, 발행과학기술이란 외국어출판, 인쇄, 발행 중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기술을 가리킨다.

제3장 문화과학기술관리기구의 책임

제10조 국가 관련 과학기술 방침․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고, 초안․허가신청 및 문화과학기술의 방침, 정책, 법규, 기술관리 규칙 등을 감독한다.

제11조 문화부 직속의 연구․설계개발․서비스․검측센터 등 과학기술 기관의 업무를 관리하고 전국적 과학기술협회․학회․정보망 등 대중단체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12조 문화과학발전 계획과 연도 과학연구기획을 입안(立案)하고 중점적인 항목 난제(难题)를 해결하고 기술경비와 과학연구 물자를 관리한다.

제13조 중점적으로 문화과학기술 성과의 검정과 문화계통 기술진보상의 심사․장려를 실시하고 국가기술진보상과 발명상 항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그 “문체(文体)” 유형을 심사하는 업무에 참여한다.

제14조 문화과학기술시장을 관리하고 과학기술 성과를 확대하며 과학기술 비밀보호와 특허사무를 관리한다.

제15조 문화시설․설비․기재의 규범화,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국가 기술감독 부서의 지도․조정 하에 문화예술의 국가 및 업계 기술기준과 기술규범의 초안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문화예술 설비․기재에 대하여 기술검사와 품질감독을 실행하는 것을 기획한다.

제16조 관련 업무 부서와 협조하여 중대한 기술개조, 기술도입, 기술공정항목의 논증을 기획하고 기술방안에 대한 심사와 허가를 책임진다.

제17조 문화과학기술정보 업무방침․정책의 입안, 계획․기획의 편성, 조직협조․업무지도와 지도자교육을 책임진다.

제18조 문화과학기술 대외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구성인원과 과학기술관리 책임자를 편성하여 국내외 학술, 기술교류와 과학기술 시찰을 실시한다.

제19조 전문기술인원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인사(人事)부서와 협력하여 전문기술직무에 대해 전문가 초청․심사를 실시한다.

제4장 과학기술기관의 임무

제20조 문화계통직속 독립 과학기술기관은 반드시 상급에서 하달한 과학연구, 설계임무와 과학기술정보, 과학기술표준의 연구작업을 담당하고 각 과학기술 기관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분류관리를 실행한다.

제21조 문화기업 및 문화사업기관 내에서 설립한 비(非)독립 과학기술기관은 업무상 상급 과학기술 관할 부서의 지도를 받고 상급에서 시달한 과학기술임무를 담당한다.

제22조 문화부에서 위탁 및 자금보조로 성립된 비(非)문화부서의 문화과학기술기구는 업무상 문화부서와 과학기술계약을 하여 장기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문화과학기술의 임무를 담당한다.

제23조 문화계통이 성립한 기술위원회․기술진보상 심사평가위원회 등은 편제되지 않은 비(非)상설기구이며 그 임무는 과학기술 관할 부서가 추진하는 기술자문, 기술평가활동 등을 협조하는 것으로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본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제로 시행한다.

제5장 부칙

제2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局)은 본 규칙을 참조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과학기술 업무관리규칙 또는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25조 본 규정의 해석권리는 문화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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