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 1999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합자경영기업법> 수정안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2001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합자경영기업법> 수정안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수정)

제 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합자자”라 약칭)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합자자”라 약칭)과 공동으로 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 2조 중국정부는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은 협의․계약․정관에 따라 합자경영기업의 투자, 이윤분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법률에 따라 보호한다.

합자기업의 모든 활동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합자기업에 대해 국유화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하에서 사회적 이익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절차에 근거하여 합자기업에 대해 국유화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상응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제 3조 합자기업 쌍방이 체결한 합자협의, 계약서, 정관은 국가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함)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3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자기업은 비준을 받은 뒤 국가공상행정관리 주관부문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영업을 개시한다.

제 4조 합자기업의 형식은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합자기업의 등록자본 중 외국합자자의 투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한다.

합자 쌍방은 등록자본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고, 위험 및 손해를 분담한다.

합자자의 등록자본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합자기업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조 합자기업은 현금, 현물, 공업재산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외국합자자가 투자하는 기술과 설비는 반드시 중국의 수요에 적합한 선진기술과 설비여야 한다. 만약 고의로 낙후된 기술과 설비를 투입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중국 합자자의 투자는 합자기업의 경영기간에 제공하는 토지사용권을 포함한다. 만약 토지사용권을 중국합자자 투자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합자기업은 중국정부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기 투자항목은 반드시 합자기업의 계약 및 정관에 규정해야 하며, 그 가격(토지 제외)은 합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조 합자기업은 이사회를 설립하며 그 인원수 구성은 합자기업간에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 및 회사정관에 규정하며, 합자기업이 이사를 파견하거나 혹은 교체할 수 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합자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중외합자자의 한 측이 이사장을 맡으면, 다른 측이 부이사장을 맡는다. 이사회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합자기업의 주요사안을 결정한다.

이사회의 직권은 합자기업의 정관 규정에 따라 당면한 주요사안 예를 들어 기업발전계획, 생산경영활동방안, 수지예산, 이윤분배, 노동임금계획, 영업정지 및 사장, 부사장, 엔지니어, 회계사, 회계감사의 임명 또는 초빙 및 그 직권과 대우 등을 토의 결정한다.

정․부사장(또는 정․부공장장)은 합자기업 쌍방이 각각 담임한다.

합자기업 종업원의 채용, 해고, 보수,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사항은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

제 7조 합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따라 노조를 구성하고, 노조활동을 통해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합자기업은 반드시 본 기업의 노조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8조 합자기업의 총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규정에 따라 합자기업소득세 납부 후 합자기업의 정관이 규정한 예비기금, 종업원장려 및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을 공제한 순 이윤을 합자 쌍방의 등록자본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합자기업은 국가 관련 세수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의 우대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외국합자자는 분배된 순 이윤을 중국 내에 재투자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제 9조 합자기업은 반드시 영업허가증에 따라 국가외환관리기관이 외환업무를 허용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외환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합자기업의 외환관련 사항은《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합자기업은 경영활동에 있어 외국은행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다.

합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반드시 중국 내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한다.

제10조 합자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자재, 연료 등 물자를 공평․합리의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합자기업의 해외수출을 장려한다. 수출제품은 합자기업이 직접 또는 기타 관련된 위탁기구를 통해 해외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의 대외무역기구를 통해 판매할 수도 있다. 합자기업의 제품은 중국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합자기업은 필요시 해외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합자자가 법률․협의․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뒤 분배한 순 이윤, 합자기업 기한 만료시 또는 해산시 분배한 자금 및 기타 자금은 합자기업계약에 규정한 통화(화폐)로 외환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합자자가 송금할 수 있는 외화를 중국은행에 예치하도록 장려한다.

제12조 합자기업의 외국인 종업원의 임금과 기타 정당한 수입은《중화인민공화국 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뒤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3조 합자기업의 합자기간은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약정한다. 일부업종의 합자기업은 합자기간을 약정해야 하고, 일부업종의 합자기업은 합자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합자기간을 약정한 합자기업은 합자 쌍방이 합자기간 연기를 동의할 경우 합자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접수 일부터 1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 합자기업은 중대한 손실발생, 계약과 정관의 의무 불이행, 불가항력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합자기업 쌍방이 합의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국가공상행정관리 주관부문에 등록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계약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위반한 측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합자기업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사회의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중국중재기구가 조정 또는 중재하며, 합자 쌍방이 합의한 기타 중재기구를 통해 중재할 수도 있다.

합자 쌍방이 계약서에 중재조건을 포함시키지 않았거나 분쟁발생 후 서면중재협의에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16조 본 법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별첨>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비교표

구분

개정전

개정후

제2조 제2항 수정

합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법령 및 조례규정을 준수함.

합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및 법규 규정을 준수함.

제6조 제4항 수정

합자기업의 종업원 고용 및 해고는 쌍방 협의 및 계약서 규정에 따름.

합자기업의 종업원 고용, 해고, 임금, 복리,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항목은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서를 통해 규정함.

제7조 추가

합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따라 노조를 구성하고, 노조 활동을 통해 종업원의 합법 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합자기업은 반드시 기업의 노조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제9조 제4항으로 개편 수정

합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반드시 중국보험회사에 가입 해야함

합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반드시 중국 내 보험회사에 가입해야함

제9조 제1항 삭제

합자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반드시 주관부서에 보고· 등록해야 하며, 경제계약형식 으로 시행해야 함.

삭 제

제9조 제2항→제10조 제1항으로 개편 수정

합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연료, 부대시설 등은 반드시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다만 합자 기업이 자체 조달한 외화에 의해서는 국제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음.

합자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원자재, 연료 등 물자를 공평·합리의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 에서 구매할 수 있음

제14조→제15조

제2항로 개편 추가

합자기업 계약서상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분쟁발생 후 서면중재협의에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음.

제15조 삭제

본 법의 개정 및 수정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음.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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