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의 현황과 실태
2007년을 바라보며 최근에 크게 대두되는 숫자가 있다. 일만 명에 육박하는 탈북자의 숫자가 그것이다. 남한의 인구가 4,700만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숫자일 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수가 아닌 생명의 수이므로 간단히 보아 넘길만한 안건이 아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의 현황과 지원정책, 그리고 탈북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의 자료들은 획일적이고, 민간단체들의 자료들은 다소 산만하고, 주관적이기 쉽고, 조사한 단체에 따라 수치 역시 달라 정확도가 의심되며, 탈북자들 대부분이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살기 힘들고, 이 사회를 쫓아오지 못하여 도태되는 이들이 많은 이 시기에 탈북자들의 노고나 고충, 고통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탈북자들, 삶의 희망을 갖고 이 땅에 한 발을 내딛고 있는 이들 탈북자 역시 우리가 보듬어야할 형제, 자매라는 관점에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Ⅰ. ‘새터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1. 용어문제 일반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탈북 난민, 망명자, 귀순자, 탈북자, 탈북 주민, 귀순북한동포, 남한 이주 북한동포, 불한출신 남한 이주자, 북한탈출주민, 월남자 등으로 불리웠다. 1993년 6월 11일에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귀순북한동포라는 용어가 정부의 공식용어였으나 1996년 12월 17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으로 개정하였고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 개정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 배우자, 직계가족,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이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나 북한이탈주민이 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통일부에서 용어선정에 나서 전자공청회(2004.9.13-26)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Daum을 통해 설문조사로 진행하여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선정되었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의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2005년부터 통일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과 선교단체에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규모 새터민은 한국전쟁이후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였으나, 김일성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입국현황(2006년 9월 현재)
이처럼 새터민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외교교섭·자력입국·NGO의 지원 및 먼저 입국한 가족의 도움으로 인해서이다. 통일부와 정보당국, 탈북자단체 등에 따르면 탈북자수는 지난 9월 말까지 모두 9,1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달 200-400명이 추가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현재 태국 480명, 몽골 170명, 중국의 한국영사관 80명 등 입국 대기자만도 730명에 달해 연말을 전후해 탈북 입국자수가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돼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현저하게 줄어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최근 새터민 입국자들의 특징 1) 가족단위 입국이 급증하고 있다. 가족단위의 탈북은 노인층과 여성, 청소년 그리고 유아의 증가를 가져와 적응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 입국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잔류가족이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와 가족 단위 입국자의 증가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정착과정에 있는 새터민의 노력 결과하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가족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착금의 상당 부분이 가족의 입국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직접 중국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3) 여성의 입국 증가이다. 가족단위 탈북으로 인한 증가 외에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단신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5월 현재 남성 32%, 여성 68% 4) 유아와 청소년층 그리고 노령자가 증가하였다. 이 역시 가족단위 입국 증가에 따른 형상이다. 5) 국제결혼 성격을 갖는 입국자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조선족이나 중국인과 결혼하여 동반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이다. 중국체류 탈북여성의 상당수는 조선족 남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경우는 남편의 지원을 받아 아내가 먼저 입국한 후 그 자녀와 남편을 입국시키는 사례의 증가이다. 4. ‘새터민’의 발생원인 우선 북한 경제의 침체이다. 북한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95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하여 식량난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92년부터 식량배급이 중단되어 아사자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북한에는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 및 생필품 절대부족현상이 주민 집단 기아상태로까지 발전됨에 따라 가정 및 사회윤리 파괴, 황금만능주의 만연, 반체제 불만표출 등 사회 일탈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생활고를 덜기 위한 여성들의 매춘행위가 급증하고 사회전체에 뇌물수수 관행이 만연하며, 부랑아·자살자 속출과 유아 및 노인 유기 사건이 빈번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돼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현저하게 줄어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북한 주민의 탈북 시도도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및 러시아의 경제상황 변화와 관련 한·중 관계 발전과 한·러 수교로 인한 탈출 증가이다. Ⅱ. 남한 내 적응실태 1. 적응실태 1) 정치체제의 적응실태 전체주의적이고 계획 경제 체제하에 살아왔던 탈북자들이 다원주의적이고 시장 경제 질서가 지배하는 남한 사회에서 살게 되면서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은 상이한 정치 체제상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다. 2) 경제 체제의 적응실태 북한은 개인의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생산 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집단적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 경제가 극심하게 어려워지자 북한 주민들의 지배적 가치관도 바뀌기 시작하여 돈을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새터민 들은 남한에 가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북한에서 못다 이룬 꿈을 남한에서 이루려고 하지만 희망 사항만 가지고 현실의 구조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모한 시도를 한다. 3)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실태 새터민 들이 남한 사회에서 부딪히는 사회생활의 문제는 먼저 고 실업률과 저소득으로 인한 생업의 근본이 되는 직업의 문제이다. 실업률이 높은 이유 몇 가지를 들면, ①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② 근로의식의 부족이다. 북한 사회의 육체노동자는 사회적 열등감 및 수치감을 느끼고 있으며 반면에 정신노동자는 사회적 우월감, 또는 선민의식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육체노동을 싫어하고 3D 업종에 종사하기를 꺼려하고 취업을 했다가도 쉽게 그만 두고 나오는 경향이 있다. ③ 생활 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생활비 일부 정부 보조, 기업에 적만 두어도 7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안보 강연, 간증 등으로 쉽게 돈을 벌기도 하고, 교회나 종교단체에 나가면 생계보조금을 제공 받기 때문이다. ④ 북한에서의 조직 생활에 염증을 느껴 기업체의 조직생활을 하기 꺼려한다. 원만한 인간관계가 어렵고 식사 및 모임에서 대화와 여가놀이에 대한 부자유스러움, 소외감이 장애 요소다. 2. 적응 문제점 1) 외적요인 ① 자기체제나 가족을 배반하고 왔을 것이라는 남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과 편 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②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이 크다. ③ 가족과 결혼에 대한 문제 등이 쉽지 않다. 2) 내적요인 ① 외로움이다. 나이가 젊고 남한에 들어온 기간이 짧은 탈북자일수록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 ② 남한사람들과 사귀기 어렵다. 이유는 첫째, 북한 사회보다 더 산업화, 도시화, 개인화되어 있는 남한 사회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특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리적 괴리감이다. 둘째, 경제적인 열등감과도 연관된다. 셋째,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삶의 원칙이나 도덕적 생활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엄격한 태도가 원인이다. 특히 남한에서 일을 열심히 하여 단시일 내에 정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 크다. ③ 상반된 문화 때문에 체제와 이념, 관습 등이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충돌되는 경우가 많다. 3. 청소년의 적응 실태 2004년 12월 말 현재 740명에 달하는 국내입국 탈북 아동, 청소년들은 기근과 영양결핍으로 인한 성장 발육상의 문제, 탈출과 유랑과정에서 입은 심리․ 정서적 상처, 남북한의 교육 내용차이로 인한 학력문제, 북한에서 이수한 제도교육 연한과 나이와의 차이 때문에 처음부터 남한 학교 취학을 포기하고 있고, 남한 학교에 다니게 된 경우에도 다시 그 반수 이상이 1~2년 이내에 학교를 떠나고 있다. 남한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탈북 아동․ 청소년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비행,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기 쉽다. * 북한에서 겪은 기아의 고난과 가족의 죽음과 이별, 중국 체류 기간과 탈북 입국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공포와 낯선 남한 문화로 이주해 와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탈북 어린이, 청소년들의 다수가 불안증상을 나타낸다. * 탈북 어린이, 청소년들은 남한 문화의 낯설음과 자신의 무지로 인해 생기는 열등감,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이질감 (선생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의 이야기에 남한 아이들의 웃음 등)은 결국 또래 집단 간의 친구 사귀기에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Ⅲ. 정착지원의 실태 1. 탈북자들의 입국경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체류국가를 떠나 한국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나라로 입국하는 경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련 국가나 UNHCR(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1)의 협조를 얻는 공식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여권위조와 밀입국 등 비공식적 방법이다. 국내의 탈북자 지원 NGO 중 일부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상황에 따라 적당히 이용하여 탈출을 지원하고 있다. 2. 입국 후 정착 탈북자들은 입국 후 1개월 간 간첩유무 판별을 위한 조사 및 심사를 받은 이후 3개월 간 정착교육시설(하나원, 대성공사)에서 남한 사회의 이해와 적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3. 정부의 정책 (1) 정책방향 *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는 전원 수용 * 입국 후 초기정착 지원 *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 병행 정부의 새터민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정책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다음 페이지 표. 참조)
(2)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정책 세부 내용 2004년 1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2005년 시행. 1)정착금 새터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기본금을 줄이고 자립, 자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일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 < 정착기본금 > (단위 : 만원)
*분할 지금금은 분기별로 총 7회 지급 < 정착장려금 >
* 우선 선정직종은 취업보호담당관을 통해 확인 < 정착가산금 >
2) 교육지원 정부는 새터민 들이 국내 각 급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한 경우 만25세 미만인 경우,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한 경우는 만3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주거지원 2005년 1월 1일 이후 입주세대의 실입주보증금 지급하고 있으며 새터민은 정착하게 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입주를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 시기 등은 당해 정착지역의 주택사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입주 시기는 임대주택 공가(公家; 빈집)발생 형편에 따라 입주순번이 주어지게 되므로 때로는 일정기간 대기후에야 입주가 가능하다. 4)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2000년 10월 1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정해진 보호대상 여건과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생계비 등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새터민은 거주지 전입 이후 5년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 대상이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소득평가 기준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의 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여야 급여를 받는다.
* 재산평가기준 재산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는 급여 지급대상이 되며, 정착금, 주거지원금은 재산에서 제외된다.
5)직업훈련 정부는 새터민 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훈련에는 전문영농 분야의 훈련도 포함된다. 직업훈련은 신청자의 적성, 취업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공공 또는 사설 직업훈련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새터민의 거주지역 인근의 직업훈련기관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 직업훈련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여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6)의료보호 국내 거주하는 새터민(가족포함)은 입국시기와 무관하게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진료기관에서 진찰, 치료(특수진료제외)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호기간이 연간 330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새터민은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가 가능하다. 7)자격증 취득 및 취업 8)취업보호제 새터민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새터민의 정착지원시설(하나원, 대성공사)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후 처음 취업한 날부터 2년 동안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2/1의 범위 내 (월 최고 70만원)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 새터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이다. 9)새터민 정착도우미제 시행 2005년부터 민간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새터민이 거주지에 정착한 이후 초기 1년 동안, 1가구당 전담 봉사자가 지정되어 하나원에서의 신병인수, 생활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안내 등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새터민이 거주지에 정착한 이후에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우리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착도우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한적십자사와 지역사회 복지관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정착도우미로서 활동하고 있다. ☞ 정치적 난민보장의 예 - 벨기에 난민 지위 신청을 하면 정부는 최소 24일간 일정한 체재비를 받는다. 임시 거처로 옮겨야 할 경우에도 주거를 제공받으며 1주일에 50유로씩 받는다. 외출도 자유롭다. 또 정부가 지정해주는 곳에 가서 벨기에 언어를 배운다. 체류허가가 나면 당국의 관리 하에 취업이 될 때까지 최저생활보장 대상자가 되고 정부로부터 일정 생계비(매월 625유로 - 한화 약 75만원)를 지원받는다. 물론 체류허가가 나지 않으면 추방된다. ‘06년 1월 현재 북한 출신 망명 신청한 사람은 5명이라고 한다.
☞ 미국 탈북자 수용과 동북아 정세 2006년 5월 7일 자 연합뉴스(서울 발) 미국이 일반 탈북자 6명의 망명을 받아 들여 ‘뜨거운 감자’인 탈북자 문제의 중심권에 들어옴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2004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 발효시켰고 그 법에 탈북자 지원과 수용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은 이미 예고돼 왔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9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제이 레프코위츠 미 대북 인권특사는 공개적으로 “북한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탈북자 6명의 미국 망명 허용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이번 미국의 탈북자 수용은 북한 상류층이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심한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한해 4만∼5만명을 수용하는 난민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는 한 탈북자 수용은 ‘조절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Ⅳ. 교회의 지원과 입장 1. 가톨릭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 위원회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형제적 나눔을 실현하면서 민족의 평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교회의 부흥과 북한 동포의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역량을 갖추고자 1982년 출범하였다. (1)활동내용 -살레시오 수녀회의 그룹 홈, 영원한 도움의 수녀회의 ‘하나원’ 원목 활동, 하이모(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임)활동 -기도운동 차원에서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문’ 보급 -북한 교회와의 사랑의 나눔을 구체화하기 위한 신자운동 전개 -관련 연구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함께 교회 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지도자등에 필요한 연수교육과 교육자료 출판, 통일에 대한 준비 ※타 종교의 지원 상황 (1) 개신교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 재중 탈북자 선교, 초청 및 방문 선교, NGO 단체의 대북지원 및 선교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고, ‘새터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 등으로 발 빠른 활동을 하고 있다. (2) 불교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지원 사업과 남북 불교의 민족문화재 복원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 우리의 입장 * 만남의 기회를 갖는다. 이제 교회는 찾아나서는 교회가 되어야 함이 여기에서 적용된다고 본다.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사랑으로 다가가는 기회를 찾는다. * 새터민을 위한 전화 상담을 시작한다. 폐쇄적인 그들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자신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 새터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서도 매우 적었고, 그 관심을 이끌어 내기가 힘들었다. 의식적으로 북한의 실제에 대해 자료를 통한 공부를 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식의 관점이 아닌, 새터민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한다. 작게는 우리 수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도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터민을 위한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크게는 교회신문, 잡지, 주보에 이르기까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우리는 새터민의 정책들을 보면서 그 근원에는 “‘한민족’이니까”라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함을 보았다. 그러나 6.25를 거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한민족’이라는 이유는 더 이상의 강한 동기를 유발시키기엔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의문을 제시해본다. ‘한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이데올로기이다. 이제는 한 겨레로서 보기보다는 독립된 한 국가의 국민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나가는 말 ‘새터민’의 입국은 3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량탈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현재 지원이나 ‘새터민’의 적응실태는 긍정적이지 않다. 문화적 차이와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에 대한 갈망이 어떤 모습으로 서로 보완되어 하나의 방향으로 볼 수 있게 하겠는가가 시급한 문제이자 어려움이기도 하다. 결국은 모든 이가 모든 것을 뜻대로 쓰게 하시려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해 함께 불편함과 불이익을 안고 갈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이 어려움을 가로지를 다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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