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현황에 대한 이해

 

이철우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부장)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1962년 4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제정으로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정책 시작

  원호처 이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단, 자년 교육보호와 가료등 보호에서는 제외),

 

□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

  1979년 1월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으로 별도 제정되어 보다 체계적된 지원실시

  귀순용사 - 영웅시하여 북한체제에 항거해 귀순했다고 법에 기재

  보상금, 특별임용, 주택무상제공, 직장알선,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 국가유공자보다 나은 혜택

  원호처(1984년 국가보훈처로 개편), 귀순용사에게 국가 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

 

□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1993년 6월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을 제정(12월 시행),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붕괴로 이념대결 필요성 감소, 영세민과의 형평문제, 이탈주민 급증에    따라 혜택을 감소시키고 주무부서 국가보훈처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 1,410만원으로 지원(93~94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7월 시행)은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훈련, 경력인정 등과 같이 자립. 자활 능력 배양에 중점

  통일정책 차원접근을 위해 주무부서를 보건사회부에서 통일부로 이관

 「귀순」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하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

 ▶ 2004년 시행령 개정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 자활에 중점을 둔 정착지원제도 개선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소년 교육강화,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 2006년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 지원제도 강화

   이혼특례 조항신설, 자격인정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정착금 압류/양도, 담보제공 금지 도입

 ▶ 200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내용(2009.1.8)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19조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요내용 : 해외에 10년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 1회에 한하여 기존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지역적응교육(하나센터), 청소년·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

3.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특성

 

1)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및 1990년대 후반의 연속된 재해로 인한 식량난 등 북한의 체제유지에 근간이 되는 배급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대량으로 증가하였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제 3국을 거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148명이 입국하여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연간 입국인원이 백명을 넘었고, 불과 4년 후인 2002년 1,138명으로 연간 천명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시 4년이 경과한 2006년에는 2,018명으로 두 배가 증가한 인원이 입국하였고, 2008년에는 입국인원 3,000명을 예상하였으나, 2008년 12월 현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5,057명으로 연도별 입국현황은 아래와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이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을 탈출하는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대의 경비강화로 탈출하는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인원의 증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표 1. 북한이탈주민 현황>

                                                                     (‘08년 12월말 현재)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남(명)

562

32

235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5,107

여(명)

45

2

71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9,950

합계(명)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15,057

비고

(여성비율)

7%

6%

23%

46%

55%

63%

67%

69%

75%

78%

79%

66%

 

2)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과거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위의 <표1>에서 보듯이 1990년대와 달리 2002년 입국자 1,138명중 여성이 632명으로 55%로 입국비율이 높아지면서 2008년 현재 전체 입국자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 요인으로는 남성보다 탈북이 용이하고 체류지에서의 동거, 취업을 통한 은신과 정착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과 제3국에 많게는 수 만명의 젊은 북한여성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향후 이들의 남한입국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겠다.

<표 2 연령별 입국현황> 

                                                                    (‘08년 12월말 현재)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누계(명)

565

1,799

4,198

4,999

2,138

648

710

15,057

%

4

12

28

33

14

4

5

100.0

둘째,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장년 연령대의 증가이다. 2008년 12월 입국시점에서 20-30대가 9,197명으로 전체입국자중 61  비율을 보이고 있고, 40대까지 포함한다면 75%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젊은 층의 증가는 다른 연령대보다 탈북과 은신과정에서 견뎌낼 수 있는 적응능력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가족 단위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 젊은 단독세대 중심에서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노인층과 여성, 청소년, 유아 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부모(특히, 편모)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먼저 입국한 가족구성원에 의한 기획입국이 가족단위 입국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을 위해서 지급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출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조선족이나 중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과 함께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했던 배우자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다수는 배우자의 지원으로 입국을 하게 되었거나 이미 시댁식구들이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입국한 배우자들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못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다.

<표 3. 북한이탈주민 재북 직업별 유형>

                                                                    (‘08년 12월말 현재)

구 분

무직

부양

노동자

관리직

전문직

예술

체육

봉사

분야

군인 및

공작원

누계(명)

6,959

6,159

350

333

149

575

532

15,057

비율(%)

46

41

2

2

1

4

4

100

 

다섯째, 재북시 무직이나 가족부양 대상의 증가이다. <표3>에서 보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재북시 직업으로 무직이나 가족부양이 6,959명인 46%로 가장 많았고, 노동자가 6,159명인 41%로 노동자 이하의 직업이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87%로 절대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재북 당시 노동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문화적 체제가 다르고 보다 높은 다양한 직업능력을 요구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된 남한사회에서 이들이 전문직에 취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북한이탈주민 출신지역별 유형>

                                                                    (‘08년 12월말 현재)

구 분

함북

함남

평양

남포

평남

평북

자강

양강

황남

황북

강원

기타

누계(명)

10,230

1,520

371

89

553

479

100

767

291

224

313

120

15,057

비율(%)

68

10

2

1

4

3

1

5

2

1

2

1

100

 

여섯째, 재북시 국경 접경지역 출신의 증가이다. <표4>에서 보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출신지역으로 함북이 10,230명인 68%로 가장 많고, 양강 767명, 자강 100명, 평북 371명으로 총 11,468명의 76%로 나타났다. 그리고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출신이 11,750명의 78%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 10명중 8명 정도가 함경도 출신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이 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배급제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라고 하겠다.  

 

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거주 현황

 

<표4.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 현황>

                                                                    (‘08년 12월말 현재)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충북

인원

4,870

3,508

1,345

688

480

459

441

407

400

%

32

23

9

5

3

3

3

3

3

지역

대전

광주

강원

전남

전북

울산

제주

인원

397

330

320

318

202

167

96

14,428

%

3

2

22

2

1

1

1

100.0

※ 사망, 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 수용자 제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내 지역별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현재 14,428명이 남한에 입국하였으며, 이들 중 서울에 거주하는 인원이 4,870명인 32%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3,508명인 23%, 인천 거주인원이 1,345인 9%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9,723명인 67%가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33%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양천구, 노원구, 강서구 등의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으나, 최근 정부의 거주지 배정정책의 변화로 특정지역의 밀집정도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특성

 

남북한이 분단되어 오랜 기간동안 단절되어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로 인한 차이를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활하는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하고 생활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자본주의 체제는 생소하고 단절된 기간만큼이나 언어와 사고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비유로 이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겠다.

 

첫째, 적극적 행동의지의 표현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선호하여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목숨을 건 탈북을 위    해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과시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자기중심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며 의사결    정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이나 충고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미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고 동의를 구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여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보호와 지원에 대한 당연하다는 태도이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입국하였으므로 정부의    보호와 지원은 당연하다는 생각과 함께 북한과 비교해 생활에 필요한 제반지원은 특혜가 아니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책임과 의무보다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도 있다.

넷째, 심리적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의 체류경험과 남한 정착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호의적인 상대에 대한 맹신    과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많고 타인의 이야기를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처벌과 부당한 대우를 걱정하여    신변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며 특히 초상권에 매우 민감하다. 그리고 북한의 가족을 위해서 성공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편이나 이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경험하면 쉽게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포자    기하는 경우도 있다.

여섯째, 상향식 의사소통을 선호한다. 북한이나 중국 및 제3국에서의 생존을 위한 과정에서 터득된 것    일 수 도 있겠으나 의사소통시 담당자보다는 책임있는 관리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    리고 공식적인 관계보다는 일대일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5)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문제.

 

① 남한사회의 적응 문제 - 정보습득을 위한 방법과 능력 부족이 부족하여 정보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공유로 인한 시행착오와 부정적 인식의 확산, 북한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음에도 틀림으로 인정되는 남한사람들의 편견과 차별대우, 남한사람들이 사용하는 외래어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언어의 차이, 여가와 놀이등 문화적 차이

 ② 아동/청소년 교육 문제 - 탈북 후 중국과 제3국 체류기간 또는 생계유지를 위한 학업의 중단 등으로 인한 학력 보충의 문제로 대안학교와 정규 학교 진학의 선택문제,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특례입학하지만 기초 학습의 부족으로 인한 중도포기와 휴학의 반복

 ③ 직업훈련/취업문제 - 70% 이상이 성인으로 이들의 적응에 취업이 주요 관건이나 남북한 경제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산업별 수준과 무상공급에 의한 노동강도의 차이,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본인의 취업과 연관된 직업훈련 선택 시 현실적 소득 유지 방편의 문제

 ④ 가족구성(복합 가정) 문제 - 최근 발효된 북한이탈주민 법적 이혼 문제로 인한 복합가족구성의 증가 예상과 가부장적인 가족관계에 비해 평등한 남한 사회문화를 접한 부부 갈의 갈등, 남한의 자본주의적 사고와 문화에 적응이 빠른 자녀와 북한식 사고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와의 갈등 등 가족구성원의 갈등 문제

 ⑤ 의료 지원 문제 -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취업 중단 사유로 건강상의 사유가 많은데 절대적인 의약품이 부족한 상태와 불안한 신분으로 살아오다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방치되었던 의료적인 문제가 나타남. 그러나, 입국 후 생존을 위해 아픈 몸을 추수리지 못한 채 직업전선에 참여하면서 중도포기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고, 이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병으로 위장질환, 관절염, 고혈압/저혈압, 심장질환, 부인과 질환 등      

4. 북한이탈주민 착지원제도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적응지원을 위해 정착지원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보호중심에서 기본금 지급의 최소화, 인센티브제 확대를 통한 자립자활 중심의 지원형태로 변경하여 정착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착지원 주요 내용>

구    분

항     목

내         용

정착금

기 본 금

 1인세대 기준 600만원 지급

장 려 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2,140만원의 장려금 지원

가 산 금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만원(장애 1급)의 가산금 지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지원금 지원

취업

직업훈련

 거주지 보호기간(5년)동안 총3회의 직업훈련을 무료로 수강하   며, 훈련기간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에 지급)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작업장에 급여의 1/2을 최고 36개월간   지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55개 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상담․ 알선 역할 담당

사회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생   계급여지원(1인세대 월 약 38만원)

의료보호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부담 없이 의료혜택

교육

대학특례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입학

등록금 지원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1세대당 2명의 민간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정착생활   지원(전국 2,700명)

자격인정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전부 또는 일부 인정

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211명), 신변보호담당관(700여명)

 취업보호담당관(55명)

 

 

◎ 정착금 지원제도의 변화

● 2005년 이전 입국자

가족수

지급액(주거지원금 포함)

1인

3,590만원

2인

4,555만원

3인

5,511만원

4인

6,466만원

5인 이상

70,456~73,606 만원

                 ※ 하나원 퇴소시 1/5 우선 지급후 잔액 5년간 분기당 분할 지급

 

● 2007년 1월 1일 입국자〔()안은 200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입국자〕

가족수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주거지원금

합계

1인

300(300)

300(700)

1,300(1,000)

1,900(2,000)

2인

400(400)

700(1,000)

1,700(1,500)

2,800(2,900)

3인

500(500)

1,000(1,300)

1,700(1,500)

3,200(3,300)

4인

600(600)

1,300(1,600)

1,700(1,500)

3,600(3,700)

5인

700(700)

1,600(1,900)

2,000(1,500)

4,300(4,100)

6인

800(700)

1,900(2,200)

2,000(1,500)

4,700(4,400)

7인이상

900(700)

2,200(2,500)

2,000(1,500)

5,100(4,700)

      ※ 2005~2006년 입국자는 분할지급금을 2년간 분기당 할당 지급

      ※ 분할지급금은 1년간 분기당 할당 지급

 

● 정착장려금

구  분

지급기준

금액(만원)

비고

직업훈련 장려금

5개월 이하

-

미지급

6~12개월

개월×20만원

 

1년 과정, 폴리텍대학, 우선선정 직종 수료

200

추가 지급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 수혜자

200

 

취업 장려금

1년차

450

 

2년차

500

 

3년차

550

 

총액(최고액) 2,140만원

※ 지급대상은 2005년 1.1이후 입국자, 취업장려금은 2007년 4월부터 적용

※ 종전은 2005. 1 ~ 2007. 3까지의 기간

 

● 정착가산금

구 분

지급기준

지급수준(만원)

연령 가산금

60세 이상

720

장애 가산금

장애 등급

1,540(1급), 1,080(2-3급), 360(4-5급)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개월×80

결손가정아동보호 가산금

편부모 아동

360

  * 사회진출 1년 이후 4년간 분기별 분할 지급

 

● 생계급여                                                         (2009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490

835

1,081

1,326

1,572

1,817

생계급여

405

694

900

1,105

1,310

1,516

 

 

 

 

 

* 거주지 배정후 동사무소에서 생계급여 신청해야 함(수급권자) ※ 취업시 생계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음.

 

5. 북한이탈주민사업에 대한 접근을 위한 고려사항

 

 1) 정부의 지원정책 이해 필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착금지원/주거지원/교육지원/사회보장제도/취업지원 및 정착도우미 제도와 보호담당관 제도 및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함. 그리고 이에 근거한 정확한 안내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가능성에 대한 불합리한 기대와 오해를 해소시킬 수 있음.

 2) 북한이탈주민에게 경험의 제공 필요.

  이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성급한 지원과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자신이 경험한 범위 안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많은 경험과 이해를 통해 스스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함.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줄 수 있는 시간적 고려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과 관련된 이론적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3) 동화보다 통합의 사고 필요.

  북한이탈주민이 생존과 기타의 사유로 인해 탈북하여 남한으로 입국하였지만 그들이 생활하여 왔고, 그들의 부모형제와 친인척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비록 남한의 생활양식이 요구되지만 북한의 모든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닌 다르다는 사고, 즉, 북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 할 수 있다는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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