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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생산과 생활을 잘 배치하여야(국무위원 사마일. 애매티)
구정 전날 국무위원, 국무원장애인사업조화위원회 주임 사마일.애매티는
북경시 당위부서기, 시장 맹학농과 중국장애인연합회주석 등박방의 안내하에
북경시 장애인들을 방문하였다. 사마일, 애매티는 장애인들에게
국무원을 대표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명절의 문안을 하였다.
이날 오후 3시 사마일, 애매티일행은 북경시 숭문구 지력장애인
배장준일가를 찾아가 그들의 가정생활 형편을 상세히 알아보고
삶의 의지를 잃지 말고 불행한 운명과 싸워 이기라고 그들을 고무격려하였다.
중증장애인 양지순일가를 방문, 정부와 장애인연합회의 지지아래
도시최저보장대우를 받고 또 그의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 <<북경시10대두수학생>>
칭호를 수여받은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사마일, 애매티는 북경시정부가 인민군중을 위하여 60건의 실제적 사업을
보고받고 북경시 시력장애인안마쎈타에 찾아가 장애인종업원들을 위문하여
곤난을 극복하고 자기 일에 의거하여 수입을 늘이고 생활을 개선하는것은
자강자립의 표현임으로 고무격려하였다.
*연변주 빈곤장애인 부축사업 진척 순조로와
연변주 빈곤장애인 부축사업이 잘 진척된다.
주 빈곤호 부축사업 총체적인 활동에 따라 주정부 장애인사업조화위원회는
지난해 5월에 <<빈곤장애인책임지기>>통지를 전달, 해당 단체들이 책임져야 할
빈곤장애인을 지정해주었다. 빈곤장애인 부축 연관 사업체들은
이 사업을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실천하는 주요한 사업으로 삼고
직접 빈곤장애인들의 가정에 찾아가 실정을 직접보고 빈곤부축조치를 실행했다.
들은 상당한 인적, 물적 자금을 투입하여 장애인들의 형편과 현지사정에 알맞는
양식업및 가공업과 서비스업을 개발해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취업난과 학습난 그리고 병치료 곤란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주어 빈곤장애인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지난해 127개 주산하 당정기관, 기업사업단위, 부대와 대학교들에서
127호의 빈곤장애인 가정을 도맡아 빈곤에서 해탈되도록 하였으며
주적으로 3912호의 빈곤장애인 가정과 4056명의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았다.
*장애인사업을 가일층 강화할데 관한 실시방안
연변주 장애인연합회, 주위생국, 주민정국, 주재정국, 주공안국, 주교육국이
발급한 <<장애인 재활사업을 가일층 강화할데 관한 통지>> 방안을 제정하였다.
1.지도사상
등소평이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도함으로 사회전면건설의 새로운 형세와
광대한 장애인들의 재활수요에 적응되도록 하며 사상을 해방하고 시대와 더불어
사업방식을 건설하고 사회자원을 적극재발하여 사회구역을 사업의 기준으로
사업강도를 확대하고 재활봉사능력을 강화하며 재활기술수준을 제고하여
장애인들로 하여금 보편적으로 재활 혜택을 받도록 한다.
2.총체목표
2005년에 가서 연변 전 주 도시와 대다수 농촌은 재활수요자의 75% 장애인들이
재활봉사를 받도록 하며 국가와 성빈곤부축사업중점현(시)농촌은 재활수요자의
55% 장애인들로 하여금 재활봉사를 받도록 한다.
2010년에는 도시와 대다수 농촌은 재활을 수요하는 장애인들이 보편적으로
재활봉사를 받도록하며 기타 상대적으로 재활을 수요하는 농촌빈곤장애인의
75%가 재활받도록 한다.
2015년에는 <사람마다 재활봉사를 향수한다>는 목표를 실현하여야 한다.
3.기본원칙
(1)장애인 재활수요로 부터 출발하여 실용, 이행(易行),수익확대의 재활내용을
중점으로 장애인 재활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2)정부를 주도로 각급 장애인 재활사업 업무실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해당부문의 책임자 책임을 다하고 밀접히 배합하여 공통관리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일치하게 하며 사회역량을 고무 격려 인도하여 장애인 재활기구를 세우거나
혹은 장애인 재활사업에 투자하여 장애인 재활사업을 공동히 추진하여야 한다.
(3)중점공사과 보편봉사사업을 결부시켜 사회구역과 가정을 서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용적 재활방법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4)경제와 사회발전수요에 적응되며 현지 사정에 맞는 재활영역을 개척하여
재활내용을 실현하고 봉사 항목을 증가시켜 신기술이 재활영역에서의 응용을
중요시하고 봉사능력과 수준의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4.주요조치
(1)인식을 제고하고 지도조직을 절실히 강하하여야 한다.
각 현(시), 각 해당 부문은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실천의 높은 차원에서 서서
초요사회 전면 건설의 수요로 부터 출발하여 장애인 재활사업을 사업의 주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장애인 재활사업을 당지 경제사회발전 전망계획과 두가지
문명건설의 전망계획에 절실히 배합시켜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지도조직을 강화하며
목표책임제를 실시하며 장애인사업을 실제적으로 잘 실시하고 뚜렷한 성과을 이룩하여야 한다.
(2)담당자의 책임을 다하고 밀접히 배합하여 장애인 재활사업을 공통히 잘 실시하여야 한다.
각급 정부는 장애인연합회, 위생, 민정, 교육, 공안, 경제무역, 계획생육, 공청단,
부녀연합회와 부대 등 해당 부문과 단위로 구성된 장애인 재활사업 조화업무실을 설립하고
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애인 재활사업을 공통히 잘 하여야 한다.
위생부문은 장애인 재활사업을 당지 위생사업 전망계획에 나입시켜 현유의 위생자원을
충분히 적용하여 통일적으로 안배하고 합리하게 배치하며 장애인 기본의료봉사사업을 잘하여
장애인들의 수요를 점차적으로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민정부문은 장애인 재활사업을 사회구역건설과 사회구역봉사사업에 나입시켜
대대적으로 부축해주어 빈곤장애인들의 각종 재활곤난을 절실히 해결해주어야 한다.
재정부문은 해당규정에 따라 재활 경비를 재정예산에 넣고 재활사업을 위하여 경비도움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공안부문은 정신예방 치료재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정신병인의 사고관리,
수용과 송환사업을 협조하여 잘해야 한다.
교육부문은 장애인 재활사업을 전주 교육계획에 넣고 각종 전문 인재를 육성하여
장애인 아동들이 의무교육을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각급 장애인연합회는 조사연구를 깊이하여 장애인 재활수요를 장악하고 정부와 협조하여
장애인 재활사업 계획을 제정, 실시하며 장애인 재활기구의 업무와 장애인 재활사업중의
중대한 문제를 지도 및 조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지식과 장애예방지식을 깊이 선전
보급하여 각항 사업의 검사 지도를 잘 하여야 한다.
(3)봉사수준을 제고하고 사업체계를 완전화하여야 한다.
전문기구를 중심으로, 사회구역을 기초로, 가정을 의탁으로 하여 각급 의료위생기구,
장애인 재활쎈터와 재활협(학)회, 사회구역봉사기구, 학교 및 그 현유의 시설, 인원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총체적 재활봉사자원을 이용하여 자원 공동 향수를 실현하여야 하며
건전한 전문가 기술지도반을 건립하고 재활기술자원중심(소, 점)을 확정하여 기술지도,
인원양성, 선전자문, 목표제정, 검사평가와 신기술의 보급응용 등 사업을 전개하여
장애인들의 부동한 재활요구에 근거하여 재활의료, 훈련지도, 심리소통, 지식보급,
장애인 친우양성, 간이한 훈련기구제작, 용품용구봉사, 자문 등 다종 재활봉사를 제공
현대정보 전파수단을 충분히 이용하여 장애인들에게
편리하고 빠르고 실용적재활정보봉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4)사회구역재활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여 재활봉사를 점차적으로 가정에 인입하여야 한다.
각 현(시)및 해당부문은 장애인 재활사업을 총체 전망계획에 넣어 사회구역건설에 나입시켜야 한다.
사회구역 내막조사, 서류카드를 건립하고 장애인들의 재활요구를 장악하여야 하며
합당한 장소를 마련하여 적합한 설비, 기구를 배치하고 재활훈련과 봉사를 전개하여야 한다.
가정의 재활훈련을 지도해주며 아울러 재활전문기구와의 진단전이사업을 잘하여 재활봉사를
점차적으로 가정에 인이하여야 한다.
(5)중점을 잘틀어쥐고 재활사업의 전개를 전면적로 이끌어야 한다.
각 현(시),각 해당부문은 국가와 성, 주<장애인사업"10.5"계획요강>에서 제기한 각항
재활임무와 서로 관심하고 장애인 지원사업을 잘 조직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는 5천명 백내장 시력장애인들로 하여금 광명을 되찾게 하며
둘째는 200명 청력장애인들이 재활훈련을 받도록 하며
셋째는 500명 지체장애인들의 보행기능을 회복하여 사회생활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200여명 빈곤장애소년아동들이 의무교육을 받도록 한다.
(6)우대정책을 제정하고 빈곤장애인에 대해 특수방조를 제공한다.
각 현(시)와 해당 부분은 빈곤장애인 재활의료 구조제도 및 관련정책을 제정하고
분급부담, 비용감면, 다형식자금조달 등 조치를 취하여 빈곤장애인 재활치료와
자금부족 등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하며 의료구조제도 등을 건립한는 조치를 통하여
빈곤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돌려야 한다.
(7)경비투입을 확대하여 재활임무의 완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각 현(시), 각 해당부문은 국가, 성, 주에서 하달한 장애인 재활임무지표에 따라
재활경비를 안배하며 아울러 재정예산에 넣고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경비보장을 제공
자금을 조달하여 빈곤장애인 구조와 장애인 기초시설 건설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사회모금활동을 적극전개하여 각종 특별자금항목을 세워야 한다.
각 현(시)는 매년 자선구조<쌍일의연>기금과 장애인 취업보장중에서 일정한 수액의
자선금과 자금을 안배하여 장애인 재활사업에 사용 하여야 한다
(8)사업자들의 소질을 제고 하여야 한다
각 현(시),각 해당부문은 재활기술 양성기지를 건립하고 분급양성 등 방식을 강구하여
계획적으로 재활 관리일군, 교사, 기술일군 및 사회구역사업자에 대해 재직양성을 진행하여
재활사업능력과 봉사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하며 장애인 재활임무를 의무일군양성내용에 넣고
일반 장애인 재활봉사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9)선전강도를 확대하여 양호한 사회환경을 가일층 형성하여야 한다.
각 현(시)및 해당부문은 장애인 재활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각 신문매체의 전개와
장애인 재활사업과 연관되는 공익선전봉사의 전개를 충분히 이용하여
재활지식을 보급하고 공빈들의 장애예방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각 장애인 재활기구, 병원과 장애인 재활사업 해당부문은 선전과 자문봉사 확대하여
장애인 및 가족, 사회사업 자원들을 양성하며 장애예방과 재활지식을 전수하여
장애인 자신의 재활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10)국외재활기술을 도입하여 재활의료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각 현(시),각 해당부문은 주 지역의 우세를 적극 발휘하여 국외 장애인 재활기구와
자선기구와의 연계와 합작을 계속 강화하여 기술, 자금과 재활기재들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주 장애인 재활사업 조화업무실은 매년 각현(시)재활사업의 전개정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재활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아울러 지도성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가칭 연변장애인개체경영인협회 3.8맞이 좌담회
1910년 덴마크 코펜화원에서 제2차 국제사회주의 여성 대표대회가 진행하고
결정한 3.8국제노동부녀절은 여성의 지위와 아동의 권이법을 위한 시작으로
어느덧 9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뜻깊은 날에 연변장애인개체경영인협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연변대학 부녀연구중심 교수님, 연변부녀발전촉진회 회장님,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님, 그리고 연변청년기업가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전 주 여성장애인개체경영인들과 함께 전력호텔에서 좌담모임을 가졌다.
좌담회에서 여러 교수님들은 우리 장애인경영인에게 고귀한 말씀을 전했다.
특히 정보화로 엮어가는 새로운 세기에서 정보화에 대한 이미지를 키워주셨고
또 여성으로서 여성을 지키고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비록 몸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릴 수 있도록 스스로 힘써야 하며 빚장을 여는 사람들처럼
건강한 사람과 더불어 우리 삶을 더 충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힘들게 가꾸어 온 이 땅에서 후대를 잘 키우며 매출의 1포센트 혹 이윤의 1포센트를
떼내여 우리 보다 더 어려운 가정을 돕자고 결심하였다.
*국무원 장애인 사업조화위원회는 지난 17일 북경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소집
지난 5년 동안의 장애인사업의 주요 성과와 기본 경험을 평가하고 2003년도 사업을
연구 지시하였다. 국무위원, 국무원장애인 사업조화위원회 주임 사마일애매티는
16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의 실천과
초요사회 전면건설 분투 목표실현의 인식을 더한층 제고하고 장애인사업을 잘하는
책임감과 긴박감을 강화하여야 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개척창신하며
장애인사업과 초요사회전면건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마일애매티는 본기 국무원 장애인 사업조화위원회는 1998년 4월에 설립한 이래
장애인사업이 뛰어난 진보를 가져왔다.
첫째, 장애인사업의 신세기 발전의 방침정책과 목표임무를 확정하였으며
둘째, 광대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이익, 권익에 해당하는 재활,교육,취업,빈곤부축 등
사업에서 진보를 가져왔고 장애인들의 학습, 생활과 사업조건이 뚜렷한 개선을 가져왔으며
셋째, 장애인들을 이해,존중,관심,방조하는 사회환경을 형성함으로써 더많은 사회력량이
장애인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지하였으며
넷째, 국제교류와 합작을 적극 전개하여 중국 국제 장애인의 지위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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