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최신 반포한 종교사무조례"

제 1장 총칙

제 1조 공민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화목과 사회적 조화를 수호하며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서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조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신앙하거나 신앙하지 않는 것을 강제할 수 없고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이하 신앙공민)이나 신앙하지 않는 공민(이하 불신앙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신앙공민과 불신앙공민 및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은 마땅히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3조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 장소 및 신앙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 및 신앙공민은 마땅히 헌법과 법률, 법규와 규칙을 준수하며 국가통일과 민족단결과 사회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건강을 위해하거나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할 수 없고, 그 외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 그리고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4조 각 종교는 독립, 자주, 자영의 원칙을 견지하며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 종교 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 종교교직자는 우호와 평등의 기초 위에 대외 교류를 전개한다. 기타 조직이나 개인은 대외 경제 합작이나 문화교류 활동 중에 부가적인 종교적 조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관련된 종교 사무에 대해 행정관리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부서는 각자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유관 행정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각급 인민정부는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 및 신앙공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교 사무 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2장 종교단체

제 6조 종교단체의 설립, 변경, 취소는 《사회단체등기관리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 처리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정관은 《사회단체등기관리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7조 종교단체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서 종교내부 자료용 출판물을 편집, 인쇄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발행된 종교출판물은 국가출판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종교내용을 언급한 출판물은 《출판관리조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⑴ 신앙공민과 불신앙공민의 화목을 파괴하는 것.
⑵ 서로 다른 종교 간의 화목과 종교의 내부적 화목을 파괴하는 것.
⑶ 신앙공민 혹은 불신앙공민을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것.
⑷ 종교극단주의를 선양하는 것.
⑸ 종교의 독립, 자주, 자영 원칙을 위배하는 것.

제 8조 종교학교의 설립은 전국규모의 종교단체가 국무원 종교사무국에 신청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종교단체가 종교학교가 소재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동의할 경우에는 국무원 종교사무국에 보고하고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 종교사무국은 전국규모의 종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로부터 종교학교 설립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9조 종교학교 설립 시 구비 조건:
⑴ 명확한 육성목표, 설립규정, 과정개설계획이 있을 것.
⑵ 육성조건에 맞는 신입생 공급이 있을 것.
⑶ 필요한 학교설립자금과 안정적인 경비공급이 있을 것.
⑷ 교회임무와 학교설립규모에 필요한 교학장소와 시설설비가 있을 것.
⑸ 학교 전임책임자와 자격 있는 전임교사, 그리고 내부관리조직이 있을 것.
⑹ 구성이 합리적일 것.

제 10조 전국규모의 종교단체는 해당 종교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의해 종교유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제 11조 이슬람교를 믿는 중국공민이 국외로 가서 참배할 때는 이슬람교의 전국적인 종교단체에서 조직을 책임진다.


제 3장 종교활동장소

제 12조 신앙공민의 단체 종교 활동은 일반적으로 등록된 종교 활동장소《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당 및 기타 고정된 종교 활동처소》내에서 거행해야 하며, 종교 활동장소나 종교단체가 조직하고, 종교교직자나 몬 종교규정에 부합한 기타 요원이 주관하며, 교리와 규칙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 13조 종교 활동장소의 설립 준비는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장소가 소재하는 현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한다. 현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시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당의 설립에 대한 심의의견을 제출하고, 성이나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기타 고정 종교 활동처소의 설립에 대한 인준 혹은 비인준의 결정을 내린다. 성이나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시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로부터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당 설립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준 혹은 비인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종교단체는 종교 활동장소의 설립 신청이 인준된 후에야 그 종교 활동장소의 설립 준비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 14조 종교 활동장소 설립 시 구비 조건:
⑴ 설립취지가 본 조례 제 3조와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⑵ 현지 신앙공민이 자주 단체 종교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⑶ 종교 활동을 주관할 종교교직자나 본 종교규정에 부합하는 다른 인물이 잇을 것.
⑷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것.
⑸ 구성이 합리적이며 주위 기관과 주민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 및 생활에 방해를 주지 않을 것.

제 15조 종교 활동장소는 인준을 거쳐 준비 및 건설이 완공된 후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종교 활동장소의 관리조직과 규율제도 수립 등의 상황에 대해 심의하고, 조건에 부합하면 등기처리하고 《종교 황동장소 등기증》을 발부해야 한다.

제 16조 종교 활동장소가 병합, 분리, 전지되거나 등기내용을 변경할 경우네는 원 등기관리기관에 가서 이에 상응하는 등기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제 17조 종교 활동장소는 관리조직을 세워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 관리조직의 구성원은 민주적인 협의를 거쳐 추천 선출하고 그 장소의 등기관리기관에 상신한다.

제 18조 종교 활동장소는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원, 재무, 회계, 치안, 소방, 문물보호, 위생방역 등의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현지 인민정부 관련부서로부터 지도, 감독,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 19조 종교사무부서는 종교 활동장소의 법률, 법규, 규율 등의 준수상황과 장소관리제도의 수립과 집행상황, 등기항목 변경상황 및 종교 활동과 대외활동상황 등에 대해 감독과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는 종교사무부서의 감독과 감찰을 받아야 한다.

제 20조 종교 활동장소는 종교관습에 따라서 공민의 헌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억지로 강요하거나 할당할 수 없다. 비종교 단체와 비종교 활동장소는 종교 활동을 조직하거나 거행할 수 없으며 종교성 헌금도 받을 수 없다.

제 21조 종교 활동장소 내에서는 종교용품, 종교예술품 및 종교출판물을 판매할 수 있다. 종교 활동장소로 등록된 불교사원과 도교사원, 이슬람 사원, 교회당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종교내부의 자료성 출판물을 편집, 인쇄할 수 있다.

제 22조 성, 자치구, 직할시를 초월하여 종교 활동장소의 수용규모를 초과한 대형 종교 활동을 거행하거나 종교 활동장소 밖에서 대형 종교 활동을 거행할 때에는 이를 주관하는 종교단체와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당이 거행일 30일 전에 대형 종교 활동 개최지의 성이나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형 종교 활동은 인준통지서에 명시된 요구에 의거하여 종교의례의식의 규칙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본 조례의 제 3조와 제 4조의 관련 규정을 어길 수 없다. 주최하는 종교단체와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당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대형 종교 활동이 거행되는 지역의 향이나 진의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관련부서는 각기 직책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실시하여 대형 종교 활동의 안전과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해야한다.

제 23조 종교 활동장소는 본 장소 내에서 중대한 사고나 종교적 금기를 위반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여 신앙공민의 종교 감정을 상하게 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며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시 종교 활동장소는 즉시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24조 종교단체와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당이 종교 활동장소 밖에 대형 노천상징물을 세우려면 성이나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종교단체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동의할 경우 국무원 종교사무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종교사무국은 종교 활동장소 밖에 대형노천종교상징물을 만든다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교단체나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당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은 대형 노천종교상징물을 만들 수 없다.

제 25조 관련기관과 개인이 종교 활동장소 내에서 건축물을 개조 혹은 신축하거나 상업서비스 체인점을 개설하거나, 전람회를 개최하거나,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프로를 촬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종교 활동장소 및 소재지의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6조 종교 활동장소를 주요 유람내용으로 하는 명승고적지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종교 활동장소의 정원, 문물, 유람 등 방면과의 이익관계를 조정하고 처리하여 종교 활동장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가 주요한 유람내용이 되는 명승고적지의 계획건설은 종교 활동장소의 풍격과 환경에 어울려야 한다.


제 4장 종교교직자

제 27조 종교교직자는 종교단체의 인정을 거쳐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상신함으로써 종교사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장족불교활불(라마)의 지위전승은 불교단체의 지도 아래 종교의식 규정과 역사적인 제도에 따라 처리하고 시습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나 시급 이상의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천주교의 주교는 천주교의 전국 규모의 종교단체가 국무원 종교사무국에 상신한다.

제 28조 종교교직자가 종교 활동장소의 주요 교직을 담임하거나 이임할 때에는 본 종교의 종교단체의 동의를 얻은 후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상신한다.

제 29조 종교교직자가 종교 활동을 주관하고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종교서적 정리를 종사하고 종교문화 연구 등의 활동을 진행할 때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장 종교재산

제 30조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가 합법적으로 사용한 토지와 합법적인 소유 또는 사용한 가옥, 구조물, 시설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과 수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더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장소의 합법적인 재산을 침범, 강제약탈, 분배, 훼손 또는 불법차압, 압류, 동결, 몰수, 처분할 수 없고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가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문물을 훼손할 수 없다.

제 31조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장소가 소유한 가옥과 사용하는 토지는 법에 의거하여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가옥, 토지관리부서에 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과 사용권리증을 받아야 한다. 재산권 변경 시는 제때에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토지관리부서가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의 토지사용권을 확정하고 변경할 시에는 해당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토지사용권을 확정하고 변경할 시에는 해당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32조 종교 활동장소가 종교 활동에 사용한 가옥이나 구조물 및 그에 부속된 종교교직자의 생활용 주택은 양도나 저당 또는 실물투자로 사용할 수 없다.

제 33조 도시계획이나 주요 프로젝트 건설의 필요로 인하여 종교단체 혹은 종교 활동장소의 가옥이나 구조물을 철거해야 할 경우에는 철거인이 해당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와 협의해야 하며, 관련 종교사무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쌍방의 합의를 거쳐 철거가 합의되면 철거인은 철거된 가옥이나 구조물에 대해 중건해 주거나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철거된 건물이나 구조물을 시장가격에 의거하여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 34조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는 법에 의거하여 사회공익사업을 일으킬 수 있고, 얻은 수익과 기타 합법적인 재무와 회계 관리에 포함시켜 해당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과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제 35조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는 국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외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받아 그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의 취지에 부합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제 36조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장소는 국가의 재무, 회계, 세금 관리 제도를 집행해야 하며, 국가의 관련세법에 따라 감세혜택을 누린다.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는 소재지의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재무수지상황과 헌금 접수 및 사용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적절한 방식으로 신앙공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 37조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가 등기를 철회하거나 정지할 때는 재산정리를 해야 하며 정리 후 남는 재산은 마땅히 해당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의 취지에 부합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제 6장 법률 책임

제 38조 국가요원이 종교사무관리사업 중에 권력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사로이 불법을 행하여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 39조 공민에게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강제하거나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방해하면 종교사무부서가 개정명령을 내린다.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법에 의해 치안관리처벌을 내린다.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 및 신앙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는 자는 법에 의해 민사책임을 지우며,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 40조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기관과 공공안전을 위해하거나, 공민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범하거나, 사회관리질서를 방해하거나, 국가와 개인의 재산을 침범하는 등의 위법활동을 하여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련 주무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내린다. 공민이나 법인 혹은 기타 조직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지운다. 대형 종교 활동 과정에서 공공안전을 위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집회행진시의 법률과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조치하고 처벌한다. 주관하는 종교단체나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당에 책임이 있을 경우 등기관리기관이 그 등기를 취소한다. 독단적으로 대형 종교 활동을 거행하면 종교사무부서가 활동정지를 명령한다. 위법으로 얻은 소득이 있으면 이를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또한 그 중 대형 종교 활동이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가 독단적으로 실시한 것이면 등기관리기관은 해당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에 대해 직접 책임을 맡은 주관요원의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제 41조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에 아래의 예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종교사무부서가 개정을 명령한다. 사건의 경위가 비교적 중하면 등기관리기관이 그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의 직접책임자 교체를 명령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하면 등기관리기관은 해당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의 등기를 취소한다. 불법재물이 있으면 몰수한다.
⑴ 규정에 의거해서 등기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⑵ 종교 활동장소가 본 조례 제 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관리제도를 만들지 않았거나 관리제도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⑶ 종교 활동장소 내에서 중대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즉시 보고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야기했을 경우.
⑷ 본 조례 제 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의 독립, 자주, 자영의 원칙을 위배했을 경우.
⑸ 국가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외로부터 기부를 받았을 경우.
⑹ 등기관리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시행한 감독관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 42조 종교내용관련 출판물에 본 조례 제 7조 제 2항의 금지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책임기관과 담당자에 대해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내린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물린다.

제 43조 독단적으로 종교 활동장소를 설립하거나, 종교 활동장소의 등기가 이미 취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종교활동을 계속하거나 혹은 독단적으로 종교학교를 설립하면, 종교사무부서가 이를 단속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한다. 위법가옥이나 구조물이 있으면 건설주관부서가 법적으로 처리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비종교단체나 비종교 활동장소가 종교활동을 조직, 거행하고 종교성 헌금을 받으면, 종교사무부서는 활동정지를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며 건설주관부서가 법적으로 처리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하면 위법솓그의 1배 이상 3배 이항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독단적으로 신앙공민을 조직하여 국외로 참배하러 가면 종교사무부서는 활동정지명령을 내린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 44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대형 노천종교상징물을 만들면 종교사무부서는 시공정지 및 기한 내 철거를 명한다. 위법 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 45조 종교교직자가 종교교무활동 중에 법률이나 법규 혹은 규칙을 위반하면 법에 의해 관련된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종교사무부서는 관련 종교단체에 건의하여 그 종교교직자의 신분을 취소한다. 가짜 종교교직자가 종교 활동을 하면 종교사무부서는 활동정지 명령을 내린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가 있으면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처벌을 주며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 46조 종교사무부서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법에 의해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법에 의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장 부칙

제 47조 내지와 홍콩 특별행정지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지구가 서로 종교교류를 진행할 경우에는 법률과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 48조 본 조례는 2005년 3월 l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1월 31일 국무원이 반포한 《종교 활동장소관리조례》는 본 조례실시와 동시에 폐기된다.

<번역 박애양>
                                                
 
云上太陽(구름위의 태양)
세명의료복지선교회 http://www.smmiss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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