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논문" 자료란 전체는 제자양육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는 동역자님들과 공유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40:31] 아멘.




 


-한민족연합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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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40:31]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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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교상황~

 

중국 선교활동 자제 요청 <문화관광부> / ~

문서내용 원본: (사) 기독교국제선교협회 [IMC]

 

수신 : IMC 개인회원, 지역 선교본부와 지부, 부설기관, 단체회원 귀하
참조 : 선교 후원회원
제목 : 중국 선교활동 자제 요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 하오며, 최근 사설 선교 단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선교사 파송 등으로 인하여 온갖 불미스러운 많은 사태들이 발생하여, 기독교계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중국 선교활동 자제 요청" 협조 공문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여 왔으므로, 본 법인의 개인회원, 각 지역 선교본부와 지부, 부설기관, 단체회원께서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문화관광부 공문 내용>
문서번호 : 종총 86210-15
시행일자 : 1997. 1.10.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중국 선교활동 자제 요청
1.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자국내 선교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1994년 1월에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 과 "종교활동 장소 관리조례" 를 공포 시행한 바 있고, 지방 조례를 제정하여 종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3.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 정부는 우리 선교단체의  중국내 특히 동북 3성지역에서의 불법 선교에 대해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외교 경로를 통하여 우리 선교단체의 불법 선교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제기하고 있는 바, 중국내 우리 선교사의  보호는 물론 과잉 선교로 인한 양국간 우호관계를 손상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국 종교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대중국 선교관련 자료 1부
         2.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1부
         3.종교활동 장소 관리조례 1부
         4.류슈싱 종교사무국 부국장 중국 종교정책 설명회 요지 1부 <끝>

수신처 : 불교 <대한불교 대승종 등 36개 단체>,
           개신교 <중국 선교단체 포함 113개 교단>,
            천주교 <중국 선교단체 포함 3개 단체 및 15개 교구>, 원불교

                                                                                 문화관광부 장관

                                                                               협회장 목사 吳仁國
                                                                               회   장 목사 金羲源

                                        ==============================================
                                  ♥ 내가낸 선교회비 / 사랑의 헌금따라 / 복음은 전파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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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종교정책

○헌법 제36조 : 제한적 신앙의 자유보장

  =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종교, 신앙의 자유와 모든 종교가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당의 지도 노선에 따르는 것을 의미할 뿐 실질적 종교 신앙의 자유로 보기 어려운 상황임

○"제3자 정책" 기본원칙 고수

  = 자치 <自治> : 자립적으로 교회나 사찰관리 <외국인 지배 거부>
  = 자양 <自養> : 자체적으로 교역자 양성 <외국인 간섭 거부>
  = 자전 <自傳> : 자체적으로 포교와 전도 <외국인 전도활동 불용>

○중국 국무원령 <각종 종교활동 규제법령>

  =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13개조>
    ·외국인 종교단체 설립 및 예배를 위한 집회소, 학교운영 금지
    ·전도를 위한 중국인 개종 및 중국인 사제 임명 금지
    ·개인적 용도 외의 종교관련 서적, 녹음, 비디오의 반입 금지

  = 종교활동 장소 관리조례 <20개조>
    ·사원, 교회내에서의 정상적인 종교 활동만 인정함
    ·내·외국인의 집회장소 사적 <私的> 설치·관리 불가
    ·집회장소 및 건물은 사전 허가 필요 <개인 주택 사용 불가>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선교는 서구 자유 민주주의 사상의 도입으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 및  중국내 소수 민족의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불법 선교활동에 민감하게 대처

□ 중국내 아국인 불법 선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동향

○최근 불법 선교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측의 항의 제기와 자제 요청의 빈도  및 강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초기에는 적발된 우리 종교인들에게 가벼운 벌금형이나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는 등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
  = 최근에는 불법 선교활동 중이던 우리 선교사를 연행, 체포, 구류 처분하는 등 규제 강화

○관련 법규에 의한 종교업무 관리. 강화
  <종교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 마련>
  = 1994. 1.31 중국 국무원령 144호, 145호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과 『종교활동 장소 관리조례』공포, 시행
  = 지방별 조례를 제정하여 종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음
  = 동북3성 <길림성, 흑룡강, 요령성> 에서 한국인의 선교활동과 관련하여 자치주 정부의 단속 강화

○기념비 건립 및 교회설립 등은 지역 경제 건설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동북3성 지역의 개방, 개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 이를 엄격히 통제

○최근 중국 정부의 항의 및 자제 요청 사례
  =『불법 선교활동은 주권 침해 행위』라고 언급
  =『한국 여행객중 일부가 여행시 불법 선교를 부단히 전개,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언급, 재발방지 대책 요청
  = 한국 선교사의 법규준수 요청
  = 현재 동북3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법 선교활동이 심각한 상황인바, 한국 정부가 이를 단속하여 줄 것을 요청 등

     ※불법 선교활동에 대한 단속 사례

       = 000교회 000 목사는 조선족의  예배 참가를  권유했다는 혐의 <불법 선교> 로 길림시 공안국에 체포 <1995.7>
       = 부산 00교회 000 목사 등 17명이 길림성 서란현 소성진에서 선교 활동을 가지려다 공안 당국에 연행 조사후 인민폐 5백원씩 벌금을 지불하고 석방 <1995.8>
       = 연길 공안국은 예배중인 우리 선교사를 연행하고 참석 신자 270여명에게도 벌금 <5000∼2만원> 또는 구류 처분 <1995.9>
       = 000, 000는 불법으로 교역자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 종교 선전물을 살포한 혐의로 심양시 공안 당국에 체포 7일간 구류처분 받음
         <1996.12>
       = 이외 불법 선교활동으로 추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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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外國人 宗敎活動 管理規程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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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1.31 공포·시행 =

제 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의 종교신앙 자유 보장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외국 종교분야 인사의 중국 종교계와의 우호적인 왕래 및 문화 학술교류 활동을 보호한다.
제 3조 외국인은 중국 경내의 사찰, 宮觀 <도교사원>, 淸眞寺 <이슬람교 사원>, 예배당 등  종교활동 장소에서 종교 활동에 참가할수 있다.
성·자치구·직할시 이상의 종교 단체의 초청을 받은 외국인은 중국 종교활동 장소에서의 설교를 할수있다.
제 4조 외국인은 현  <縣> 급 이상의 인민 정부 종교 사무부서가 인가한 장소에서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 5조 외국인은 중국 경내에서 중국의 종교 성직자를 초빙, 세례, 혼례, 장례 및  법상법회 등 종교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제 6조 외국인은 중국 경내의 입국시 본인이 사용하는 종교 인쇄물, 종교음반 제품 및 기타 종교용품을 휴대할 수 있으며, 본인의 사용을 벗어나는 종교 인쇄물, 종교 음반제품 및 기타 종교용품을 휴대할 경우 중국 세관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 사회의 공공 이익에  유해로운 내용의 종교 인쇄물, 종교 음반 제품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7조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종교 성직자를 양성키 위해 유학 인원을 모집하거나 중국 종교학원에 유학 또는 강의를 할 경우 중국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조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종교활동을 수행할 때 반드시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 경내에서 종교관련 조직의 구성·종교사무 기구의 설립·종교활동 장소 또는 종교학원의 개설을 해서도 안되고, 중국 공민중에서 신도의 확대 발전이나 성직자의 위임 기타 선교활동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제 9조 외국인이 본 규정을 어기고 종교활동을 수행하면 현급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들은 반드시 설득시키거나 제거 시켜야 하며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를 위반한 행위나 치안 관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하고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의법처리 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 외국 단체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종교 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 중국 경내에서, 대만인이 중국 대륙에서, 홍콩 마카오 주민이 중국 경내에서 수행하는 종교 활동은 본 규정을 준용·처리한다.
제12조 본 규정은 국무원 종교사무부서에서 책임 해석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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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활동 장소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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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1.31 공포·시행 =

제 1조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활동 장소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종교활동 장소 관리를 보다 이롭게 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조례를 제정한다.
제 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활동 장소는 종교 활동을 이행하는 사찰, 宮觀 <도교사원>, 淸眞寺 <이슬람교 사원>, 예배당 내지 기타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종교활동 장소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방법은 국무원 종교사무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3조 종교활동 장소는 당해 장소 관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합법적인 권익과 당해 장소에서 가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침범 또는 간섭하지 못한다.
제 4조 종교활동 장소는 반드시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종교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종교 활동은 반드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종교활동 장소를 이용해서 국가의 통일, 민족의 단결,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거나 중국 공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종교활동 장소는 외국 단체나 기구 및 개인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제 5조 종교활동 장소의 상주자 또는 외지에서 온 임시 거주자는 국가 호적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 6조 종교활동 장소는 신도들이 자의적으로 헌납한 희사품, 봉헌 기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종교활동 장소에서 받은 국외 종교
       단체와 개인이 기증한 물품은 국가의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조 종교활동 장소 내에서의 종교활동 관리기구는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종교용품, 종교 예술품 및 종교 서적을 판매할 수 있다.
제 8조 종교활동 장소의 재산과 수입은 당해 장소 관리기구에서 관리 또는 사용하며, 기타 어떠한 단체 또는 개인이 점유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9조 종교활동 장소가 문을 닫거나 합병할  경우 반드시 등록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그 재산은 국가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종교활동 장소가 관리, 사용하고 있는  토지, 산림, 가옥 등은 당해 장소의 관리기구 또는 그 소속 종교단체 명의로 국가의 관계 규정에 의거, 규정된 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국가는 종교활동 장소가  관리, 사용하는 토지, 산림, 가옥 등을 징용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및 국가의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관계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활동 장소에서 관리하는 영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개조 또는 신축, 상행위 및 서비스 업소를 설치하거나 전시, 전람, 영화·TV 촬영 활동을 이행할 경우 반드시 그 종교활동 장소의 관리기구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동의를 득한 다음 다시 유관 부서에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2조 문화재 보호지역 또는 자연경관의 명승지 내에 위치한 종교활동 장소는 반드시 당해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를 관리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관계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종교사무부서는 본 조례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제14조 종교활동 장소에서 본 조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활동 중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중한 사안은 동급의 인민 정부에 신고하여 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다.
제15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거나 치안 관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 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16조 당사자가 행정 처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해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의거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종교활동 장소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종교사무부서로부터 동급 인민 정부에 신고, 권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토록 해야 한다.
제18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 정부는 본 조례를 감안, 당해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는 시행 규정을 제정할수 있다.
제19조 본 조례는 국무원 종교사무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0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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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슈싱 종교사무국 부국장
                                                  중국 종교정책 설명회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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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9.20 =

국민일보의 초청으로 우리 중국 종교사무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번 방문은 중·한 양국이 종교 분야에서 상호 이해의 토대 하에 교류를 함으로써 종교 분야를 통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은 다종교의 나라로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및 기독교 신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 <신교> 는 1807년 미국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에 의해 중국에 처음 들어왔다. 그러나 기독교가 대규모로 중국에 진출하게 된 것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로 서방 국가 선교사들은 불평등 조약을 빙자해 중국에서의 선교특권을 갖게 됐다.
新 중국이 건설된 1949년에 이르러 중국 기독교는 71개 교파에 76만 여명의 신도가 1백21개  외국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다. 외국 선교기관중 미국 선교단체가 절반을 차지했다.

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1950년 7월 吳耀宗 선생을 비롯한 중국 기독교 인사들은 『삼자  <三自> 운동』<自治 自養 自傳> 을 주창, 외국 선교단체와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교회내 제국주의 세력을 숙청해 기독교가 중국 인민들에 의해 자체 운영될 수 있게 했다.

삼자중 자양은 외국 도움 없이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치는 중국교회의 자체적 역량을 발휘해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고, 자전은 외국인이 중국인에 대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스스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다.

삼자 정책에 따라 1954년 7월에 중국 기독교 "삼자 애국운동회" 가, 1980년 10월에는 "중국  기독교협회" 가 상해시에 설립됐다.
세계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1991년 열린 7기총회에서 "중국 기독교협회" 를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현재 중국에는 약 8백만명의 신도와 8천여개의 교회당, 2만여개의 처소 <간이 모임 장소> 이 있다.
전국적으로 13개의 신학교가 있으며, 여자 목사 2백30여명을 포함해 1천5백여명의 목회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미 2천명을 넘어섰다.
그 동안 중국교회는 1천3백만권의 성경을 발행했고, 올해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3백20만권의 성경을 발간했다.

중국 종교국은 세계 70여개국과 종교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과 한국의 많은 종교인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부터 인민의 종교신앙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해 왔다.
종교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
1982년 채택한 헌법 36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이든지 인민에게 종교를 믿을 것과 믿지 말것을 강요하지 못하며, 종교의 유무로 인민을 차별할 수 없다.
국가는 인민의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며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인민은 종교신앙 자유의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의 법률과 규범을 지켜야 하며, 종교를 이유로 국가 및 사회집단의 이익과 기타 인민의 합법적 자유와 권리를 해칠 수 없다.

중국은 종교를 정권은 물론 교육과도 분리시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인민의 종교신앙 자유를 존중 보호할 뿐 아니라, 중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종교신앙 자유도 존중한다.
외국인은 각 성 <省> 급 종교단체로부터 정식으로 초청되고 허락받을 경우 어떤 장소에서도 종교생활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이 와서 교회를 세우거나 종교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중국 경내에 들어올 때 자신이 사용하는 종교 인쇄물과 카세트 비디오 및 기타 종교용품을 휴대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많이 집중돼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지정한 임시 장소에서 외국인들만 참가하는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선교목적으로 종교 인쇄물 및 카세트 등을 가져오는 것은 법률로 금지돼 있다.

중국의 종교는 독립 자주적이고 자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종교신앙 자유 권리를 충분히 보호함과 동시에,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종교활동을 행할 때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종교도 선교의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중국은 모든 종교의 선교활동을 금하고 있다.
나라마다 정책과 제도상의 차이점이 있다.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할 때 진정한 우의가 다져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본: 사단법인 기독교국제선교협회 /IMC  http://imc7.net/

..........................................................................................................<문서내용 끝>..........

 

중국선교상황:~

 

Ⅰ.일반적 상황.

   1.지리적인 환경

   지리

  중국은 태평양 소안에 위치한 대륙으로 총 면적이 약 96만 평방 킬로미터(한반도 전체의 44배)나 되는 대국이다. 중국은 세계 총 육지 면적의 15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 연해로는 대만과 해남도를 비롯한 약 5000여 개의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이 있으며, 서북쪽 고원지대에는 해발 4500미터에 면적이 230평방 킬로미터나 되는 세계최대의 고원을 이룬 티벳트가 자리하고 있다. 

  
기후

  중국은 대부분이 온대에 속하지만 남방의 일부지역은 열대 및 아열대에 속하기도 하며 북부는 거의 한대에 가깝다.

  동북지방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반면 남부지방인 해남도는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으며 동부 연해 지방은 사계절이 분명하고 온난 다습하다. 남부의 해남도는 연평균 기온 24도의 아열대 기후인 반면 북부의 해룡강성은 연평균 기온이 4도의 냉대 기후 권에 속하는 등 남북으로 큰 기후 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서쪽의 청해, 티벳, 신장지역과 내몽고 지역은 고산기후 및 건조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2.역사와 사회적 배경

  
역사

  중국은 고대 4대 문명의 하나인 황하 문명의 발생지이다. 현재 확인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왕조는 은이다. 그 후에 고도의 문명도 역사와 함께 만들어 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삼국지]는 대표적이다. 이처럼 중요한 전통을 계승하는 중국 사람들은 모든 일을 100년 단위로 생각하는 역사 감각을 가지고 있다.

  몽골 왕조인 원이 13세기 후반부터 1세기 정도에 걸쳐서 중국을 지배하였다. 그리고 17세기 중엽 이후는 민주 왕조인 청제국이 1911년의 신해혁명으로 타도될 때까지 중국을 통합하였다. 원 왕조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국을 통치하였지만 중국에 동화하지 못하고 그 지배는 단명으로 끝났다. 이민족이던 청 제국은 한민족이 지닌 중국 문화를 계승하여 발전시켰기 때문에 중국을 장기 통치 할 수 있었다. 소수의 이민족이 다수 민족을 지배하려면 다수 민족에 대한 동화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족의 구성

  중국은 연합된 다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56개의 민족이 모인 국가이다. 제일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것은 한민족으로서 전체인구분포의 93.3%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밖의 인구는 55개 민족의 인구로서 100만을 넘는 민족이 15개,10만으로부터 100만에 이르는 민족이 13개, 5만으로부터 10만에 이르는 민족이 7개, 5만 이하의 민족이 20민족이라고 한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 한민족이 90%이상을 차지하며 다른 54개의 소수 민족을 압도하고 있다. 

  

  
행정구역

  중국은 전국이 22성,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북경,상해,천진,중경), 2개 특별행정구(홍콩,마카오)로 나뉘었는데, 중국의 총 도시 수는 2900개인데, 그 중 인구가 2백만 이상 되는 도시가 7개, 백만에서 2백만에 이르는 도시가 13개, 50만에서 백만에 이르는 도시가 28개이다. 그 중에 북경은 이 나라의 수도로서 인구는 1200만(1997년 통계)으로 8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이다. 전체인구의 70%가 국토면적의 30%를 차지하는 동부연해 및 경작이 유리한 평원, 분지에 거주한다. 지역별로는 동부 및 중, 남부지역에 총인구의 57%가 집중되어 있다. 

  

  
인구

  12억 4.687만명(1999년 중국통계). 년평균 인구증가율 : 0.77%(99년)

  인구밀도: 125명/km

  인구분포 : 0-14세 /26%, 15-6468%, 65세이상/6%

  출생율: 15,1% / 1,000명

  사망률: 6.98명 / 1,000명

  

  3.정치,경제적인 상황

  
정치

  1949년 공산당은 중국 본토를 완전히 장악한 이래 막시즘 노선에 따라 나라를 재조정하여 왔다. 수많은 비극과 경제 혼란을 야기 시켰던 문화 혁명은 (1966-67)이 정책이 절정이었다. 지식 계층과 신자들이 잔인한 박해를 받았고 무수히 생명을 잃었다. 1976년 모택동 사망 후 급진좌파 세력이 실각하게 되자 보다 더 실용적인 지도자가 일련의 정치,경제,문화적 개혁을 시도하며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그 근본은 변치 않고 있으며 여전히 모든 국면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1983년 후반에 범죄,좌파,부패,퇴폐적 서방의 영향, 종교의 부흥등을 겨냥한 일련의 캠페인이 있었으나 1984년 초에 전 반적인 정치 정세는 다시 완화되었다. 

  

  
정치와 종교의 관계

  1) 종교에 대한 국가통제의 전통

  전체주의국가 시절의 중국에서는 국가가 백성들의 생활의 모든 영역을 통치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중국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서방국가나 지금의 한국내에서처럼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전통은 공산화된 중국에 그대로 남아 있다.

  

  2) 중국정부의 종교에 대한 두 가지 노선

  -온건노선

  온건노선은 종교와 미신을 구별하여 국가적인 계획과 발전을 위해 종교인을 감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1954-1965년의 기간과 모택동 주석의 사후 1976년이후 현재이 이르는 기간에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이 온건노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강경노선

  이들은 모든 종교를 미신으로 간주하며, 종교가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종교를 비판하고 무신론을 선전하는등 강렬한 투쟁을 전개한다. 1966-1976년에는 종교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즉 종교에 대한 완전한 파괴와 신자를 박해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종교가 중국에서 소멸된 것처럼 보였다.

  

  
경 제

   *국민소득 및 성장률(98년통계)

   -국내총생산 : 약$4.42조 / 실질 GDP성장율: 7.8% /1인당 GDP: $3.600

   *외환보유고 : $1.399억 (외채 :$1.590억 추정)

  

  5.교육수준.

  
언어/교육

  문자 해독률은 73% 수준이며, 공용어로 만다린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자치구에서는 지역 언어를 사용하며, 중국 전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수는 142가지이다.

  현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및 전문학교의 수는 약 800여교에 학생 수는 약 100만,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수는 현재 10만 여개소에 재학생수는 4000만, 소학교는 약 80여만 교에 학생 수는 1억 정도이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13여만 개이며 원아 수는 1100만이다.

  

  Ⅱ.종교적 배경연구.

  
종교

  공산정부의 최종목표는 모든 종교의 제재이다. 1950년대에 정부는 모든 기독교의 정부에 침투하여 감시하고 통제하는 공작을 했다. 1958년까지 이러한 공작은 개신교 가운데 3자 애국운동(Three Self Patriotic Movement), 카톨릭 가운데 카톨릭애국연합(CPA)을 통해 이루 졌다. 문화혁명 기간동안에 이러한 드러난 종교활동조차 금지되었으며 모든 종교활동은 지하로 숨어들어, 가정교회운동을 낳았다. 1978년 금지가 완화되어 TSPM과CPA가 가정교회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수단으로 부활되었다. 중국은 유럽 공산주의의 붕괴는 종교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모든 기독교와 회교 조직에 엄격한 통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모든 활동은 어디에서나 탄압하고 있다. 아래 모든 수치는 추정되고 있는 통계이다.

  

  1.종교분포

  ㉠무종교-59.1%-공산당원(모두 무신론자)은 약 500만으로 발표되고 있다. 무신론에 대한 교 육으로 인하여 대부분들의 젊은이들이 종교지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종교 - 27%-불교, 도교, 유교 그리고 민족종교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불교 - 3%-전통불교의 신자 수는 24,000,000이고, 라마불교의 신자 수는 9,600,000명이다.

  ㉣정령숭배 - 2.4%-주로 남부, 남서부, 북쪽의 부족 민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

  ㉤회교 - 2.4%-현재 공식적으로 43,000개의 회교 사원이 있다.

  ㉥기독교 - 6.1%-그 가운데 개신교가 5.1%을 차지하고 있고, 연 성장률은 7/7%를 나타내고 있다.

  

  2.중국인의 종교관

  중국인의 고대 중국인의 종교관은 상제(上帝), 천(天), 신(神), 그리고 道를 믿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상제는 인격신이며, 모든 땅위의 통치자들 위에 군림하는 최고 통치자이다. 천은 비인격적 하늘이거나 섭리이다. 왕으로부터 농부까지 천에게 도움을 구한다. 神은 거의 단수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선한 영들 그리고 악한 영들(귀신)이라고 불려진다. 바람과 불의 신들도 신으로 불려진다. 이처럼 중국인은 범신론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으며 도가 실제 세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최고의 영으로 생각한다.

  

  Ⅲ.현지 기독교와 선교상황연구

   1.기독교 전래와 교회역사

   1) 청나라시대-기독교(개신교) 선교의 시작과 확장(1809-1911)

   (1) 로버트 모리슨

  1807년 런던 선교회 소속의 로버트 모리슨이 마카오에 도착함으로 19세기 개신교 중국선교가 시작되었다, 1834년 죽을 때까지 중국문화를 연구하며, 중국어 사전을 처음 편찬하였으며, 성경을 완역하였다.

   (2) 아편전쟁과 근대선교의 시작(1842-1860)

  도덕성이 결핍된 영국의 중국에 대한 아편수출이 결국 아편전쟁을 일으켰다. 중국은 남경조약에서 홍콩을 영국에 빌려주었고 상하이, 닝보, 광동, 아모이, 푸저우 등의 5개의 항구를 서방에 개방하였다. 따라서 영국과 미국의 교사들이 자연히 항구도시에 거점을 잡고 제한적이나마 도시 안에서의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3) 기독교 선교의 확장(1860-1895)

  1858년의 제2차 아편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1860년 천진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는 외국인들이 대륙을 여행할 수 있는 권리와, 외국선교사들이 기독교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중국인들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관용조항이 들어 있었다. 따라서 허드슨테일러 선교사가 1865년 중국내지선교회(Chine Inland Mission)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중국내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4) 중국의 혼란과 교회의 수난(1895-1911)

  계속적으로 서방으로부터 굴욕을 당하던 중국은 1895년 일본과의 청일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중국땅이 서방열강에 분할되는 치욕을 당했다. 그리하여 의화단 난이 발생하였으며 이 의화단 난으로 인하여 북부지방에서 만도 선교사 200명, 중국인 2,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2) 중화민국시대-중국인 교회의 발흥(1911-1949)

   (1) 중국인 토착교회의 시작(1911-1927)

  1911년 손문은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청왕조를 붕괴시키고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 혼란한 군벌시기(1916-1928) 당시에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신문화운동(New Culture Movement)이 발생했다. 오직 과학과 민주주의만이 중국을 구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은 이들은 전통적인 중국문화와 신념들을 버렸으며 또한 모든 종교들을 미신적인 것으로 여겨 반대하였다. 따라서 1922년 3월 마침내 반기독교운동이 일어났다. 기독교는 서구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략으 도구로 공격을 받았다. 1927년 3월에는 8,000명의 기독교 선교사들 거의 전부가 내륙으로부터 물러나 무역항구와 필리핀, 일본으로 피신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인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 중국인 교회 토착화 운동 이 일어나게 되었다.

   (2) 중국인교회의 부흥(1928-1949)

  장개석의 북벌이후 교회는 안정권에 접어들어 교회의 재건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 전국 기독교 협회는 복음운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대에는 왕밍따오(王 明道), 쏭샹지에(宋 尙節), 나퉤썽(윗차만 니)과 같은 토착적인 복음전도들이 나타나 큰 공헌을 하였다. 1937년 일본의 중국침략으로 국가와 교회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전쟁으 고통속에서 신자는 더욱 늘어났다.(1936년 56만명 신도-1945년 70만명 신도)

  

  3)현대 중국교회의 발전

   (1)삼자애국운동의 태동과 전개(1949-1958)

  삼자애국운동은 집권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애국적 종교조직 이다. 당시 공산당은 기독교가 자본주의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 침략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이유에서 중국의 교회를 서구의 교회와 단절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미국 뉴욕 유니온에서 신학을 공부한 우야오종(吳輝宗)을 비롯한 자유주의적 기독교 지도자를 내세워 三自(自治, 自義, 自傳) 愛國운동 을 전개하였다. 1954년 정색으로 설립된 삼자애국운동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반혁명분자로 낙인찍혔으며 대부분 1955년과 1958년의 두차례에 걸쳐 투옥되었다.

  

  (2)탄압받는 중국교회(1958-1966)

  1958년이후 중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는 삼자교회 라고 하는 삼자애국운동에 소속된 공인교회이다. 또 하나는 가정교회 라 불리우는 지하교회로서 개인,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와 집회를 가진다.

   ㄱ. 삼자교회의 수난

  삼자애국운동에 선언한 성직자들조차도 6개월 동안의 정치학습을 받았으며 자신들이 착취계급에 속한다는 것을 자인하고 공장이나 농장에서 자발적 으로 노동개조를 받았다. 또한 대약진운동이 전개될 때에 교인합병운동도 전개되어 상해에 있던 200개가 넘는 교회들이 8개로, 북경에서는 66개의 교회가 4개로 합병 감소되었다.

   ㄴ. 가정교회의 탄압

  가정교회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많은 교회지도자들이 장기간의 투옥이나 강제노동에 처해졌다. 자연히 투옥성도의 부인과 가족들은 절망상태에 빠졌으며 재정적,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했다. 또한 반혁명분자 라는 낙인이 찍혀 고립되었고, 자년들은 고등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난중의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함으로 가정교회운동이 시작되었다.

  

   (3)고난받는 중국교회(1966-1976)

  1966년 8월 모택동의 선동으로 문화대혁명이 발생하였다. 젊고 과격한 10대, 20대 홍위병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며 구이데올로기, 구관습, 구도덕, 구습관등을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홍위병들은 사찰과 수도원을 파괴하고 몇 안남은 교회를 습격하였다. 신자들의 집을 수색하여 성경, 찬송가, 기독교 서적을 압수하여 불태웠다. 이 기간에는 사실상 삼자애국운동 지도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타도의 대상이 되었으며 공격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였던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체포되어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 당시 가시적인 기독교활동의 흔적은 중국사회 전면에서 제거되었고 비밀가정교회 활동조차도 중지되었다.

  3년간의 일차적인 공세가 지난 다음 1970년 부터 성령에 감동받은 성도들이 다시 비밀리에 소그룹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성직자가 없었기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양하며 기도모임을 이끌었다. 성령은 중국 전역에서 역사하였으며 가정교회는 조용히 그러나 활발하게 모든 도시와 소읍, 마을들로 퍼져나갔다.

  

   (4)소생하는 중국교회(1977-1980)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하면서 중국은 변하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계속적인 혁명을 주장하는 모택동의 급진적인 좌익노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주의적 근대화에 비중을 둔 온건노선으로 옮겨갔다. 서구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1979년 3월 중국공산당은 통일전선 노선의 일환으로 제한적이나마 관용을 허용하는 종교정책을 다시 채택했다. 이 정책은 4가지 현대화 계획에 필요한 경제원조를 서구로부터 얻어 내기 위한 일종의 유화정책이었다.그 결과 1979년 8월 삼자애국운동이 재개되었으며 삼자소속교회들과 신학교가 계속 문을 열기 시작했다. 또한 농촌에서의 가정교회운동은 활발하게 시작되기 시작하여 중국교회의 부흥기가 시작되었다.

  

   (5)갈등하는 중국교회(1981-1985)

  1980년 12월 화국봉 실각 이후의 중국공산당은 1977년 이래로 중지된 직장단위의 정치학습을 재개키로 결정했다. 또한 4개 견지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을 혁신시키기로 결정하였다.

   -4가지 기본원칙 견지

   ①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쌍 견지

   ② 프롤레타리아 독재 견지

   ③ 중국공산당의 지도 견지

   ④ 사회주의 노선 견지

   -삼자애국운동의 조직강화와 삼정정책

  이러한 정치적 긴장의 결과로 삼자애국운동은 가정교회에 대해 통제가 강화되고 성, 현 단위까지 지부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따. 또한 1982.3.31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호 문건 으로 알려진 종교정책을 작성했으며 이는 또 삼정(三定)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따.

  ※ 삼정정책이란 :

  ① 기독교인들은 오직 삼자애국운동에 의해 지정된 교회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

  ② 오직 삼자애국운동에 의해 지정된 성직자들만이 설교할 수 있다.

  ③ 오직 지정된 장소에서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가정교회의 갈등

  중국교회의 신자는 1949년의 100만도 안되던 숫자에서 1982년 2,000만(비공식 통계) 이상의 숫자로 증가하였다. 가정교회는 복음전도팀을 조직하여 순회설교화 전도를 하였다. 그 결과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사이에 많은 충돌사건이 일어났고 많은 순회설교자들이 체포되었다.

  1983년 5월 종교사무국은 리창써우(李常受, 윗타니스 리)의 후한파(呼喊派 기도할때 소리를 지르는 것에서 유래됨)를 반혁명집단으로 규정하였고 10월에는 반범죄 캠페인 을 전개하여 대대적으로 가정교회를 탄압하였다. 이 기간 많은 성도들이 투옥되었다. 이 새로운 박해로 많은 가정교회가 삼자애국운동에 가입하여서 1982년 600개의 교회가 1984년 2,000개의 교회로 일시에 증가되었다.

  

  (6)부흥하는 중국교회(1985-현재)

  중국 공산당은 1984.10 경제건설촉진 결정에 따라 외부세계에 대해 좀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교회에 있어서 이것은 체포와 박해가 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삼자교회

  삼자애국운동에 소속된 공인교회는 1984년 2,000개에서 현재 5,000개로 증가했으며 신자수는 500만(정부공식집계)으로 증가했다. 또한 애덕기금회를 통해 성경을 인쇄하는 조건하에 신형 인쇄기를 성서공회로 부터 기증받았다. 또한 13개의 지방신학교가 개교했다.

  1992년 1월 5일에 북경 충원먼 교회당에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목사안수식이 거행되어 45명의 젊은 목사들이 배출되었다. 이것은 대단히 희망적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정교회

  가정교회에 대한 정부탄압은 강도를 달리하여 계속 진행되었다. 농촌을 중심으로 한 전국 각지에서 교인들이 증가되어 약 5,000만명(비공식집계)으로 추산된다. 가정교회는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었으며 자체적으로 순회전도자를 훈련시키고 있다.

  

  2.교회현황

   1)삼자교회의 상황

  ※ 목사 : 1,050명

  ※ 세례교인 : 5백50만명

  ※ 교회당 : 6,000개

  ※ 신학교 : 13개

  

   (1)소극적인 전도활동

  삼자교회는 정부의 지도와 삼정정책의 제한 아래 마음껏 전도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많은 연로한 목회자들은 과거의 쓰라린 기억때문에 소신껏 목회하기보다는 매일 장시간의 회의만 하면서 활동은 별로 안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 소신있는 젊은 지도자들도 이러한 분위기와 제한 때문에 전도활동이 상당히 소극적이다.

  교회가 교인을 훈련시키고 전도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기보다는 종교활동 자체를 관리하는 듯한 인상이 짙다.

   (2)급증하는 교회와 양육훈련의 부족

  교회가 부흥되고 신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삼자교회 소속교인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영적으로 갈급한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새신자들에 대한 양육과 기존신자에 대한 훈련, 조직적인 교회의 선교활동이 부족하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 심지어 4년제 신학원과 대학원을 나온 젊은 목사조차도 제자훈련의 원리와 방법 에 대해 모르는 실정이다.

   (3)신학교육시설의 부족과 낙후성

  태반으로 부족한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1년, 2년, 4년제의 신학교 등이 13개 개설되었다. 그러나 배우려는 사람은 많으나 여러가지 제한과 시설부족, 교수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극히 일부분의 학생들만 공부하고 있다. 신학교 교수와 학새들의 참고서적이란 지극히 미미하여 4년간 교재를 베껴쓰다 졸업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신학을 졸업한 이들이 부족한 그대로 각 지역에서 열심히 지도자로 활약하는 것을 볼 때 희망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감시와 통제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을 약간 꺼려한다.

   (4)성경 찬송의 출판

  애덕기금회가 성서공회의 도움을 받아 인쇄기를 기증받고, 현재 남경 근처에서 성경과 찬송가를 출판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발전이다. 이미 500만권 이상의 성경이 출판되었으나 농촌의 신자들에게까지 공급되려면 아직 태반이 부족하다. 또 요즘은 제한적이나마 기독교 계통의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다.

   (5)평신도 지도자 배양학습

  삼자교회에 소속된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열심있는 교회는 매년 공식적으로 1개월-3개월의 성경학습을 실시한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진행되며 학습수료후 각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허락이 주어지므로 대단히 주요한 학습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도하는 선생들의 성경지식과 목회경험, 방법론 등이 부족하여 아쉬운 점이 많다.

  

   2)가정교회의 상황

   (1)열심히 복음선교 활동

  삼자교회는 현재로서는 주로 도시에만 있기 때문에 시골구속에는 자연히 가정교회가 형성된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젊은 지도자들이 스스로 가정교회를 목양하고 있다. 현재 5,000만의 신자로 비공식 집계되고 있다.

   (2)순회전도 활동

  수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각지를 순회하면서 약간은 비밀리에 그리고 자유롭게 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대단히 좋다.

   (3)부족한 신앙서적

  비록 삼자에서 성경을 출판하기는 ᄒ난 농촌의 수요를 공급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신앙 참고서적 역시 열심히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으나 역시 상당히 부족하다.

   (4)평신도 지도자들의 성경지식 및 훈련부족

  열심이 있으나 복음주의적 성경학습과 훈련을 제대로 못받았기 때문에 사역에 차질이 많다. 몹시 성경학습과 훈련을 갈구하고 있다.

   (5)이단들의 침투

  삼자교회는 정부관리하에 있으므로 오히려 이단 침투가 적어졌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심령이 갈급하고 불별력이 부족하므로 쉽게 이단에 빠져들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불법 종교활동으로 취급되고 있음

  정부에서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탄압대상이 된다. 따라서 활동에 제한사항이 많으며 공개적으로 사역하기에 여려움이 있다.

  

  결론

  현재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는 당의 종교정책이고, 둘째는 삼자 애국운동에 대한 것이며, 셋째는 가정교회의 실태, 그리고 넷째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다. 중국의 종교정책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겠으나,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적하게 대처하고 이용한다면 선교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삼자애국운동과 가정교회는 그 둘의 관계를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중국교회는 향후 세계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중국을 단순히 거대한 선교의 시장으로만 보고 교세 확장적 집단 이기주의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중국 교회의 건실한 성장에 선교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겠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중국의 복음화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耶稣是全世界于我(예수는 나의 힘이요) - 중국어찬송

 

耶稣是全世界于我:生命、喜乐、珍宝。

他是我的随时力量,离他我必跌倒

当我愁苦,来就耶稣 无人似他如此安抚

使我欢欣,解我心忧 他是我友!

耶稣是全世界于我 我要忠诚待他

他之于我 何等诚实 我又何忍负他

步他后尘 我可安心 仰望十架 时刻儆醒

跟随他行 或夜或明 他是我友!他是我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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