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강재웅 기자]

부동산 관련서류는 세금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갖고이를 잘 보관해야 한다.

아파트 한 채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나보관 씨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달 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45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와 알아보니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돼있어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비록 일부가 주택으로 돼 있지만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엄연히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서 사실상 주택이 아니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주택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주택’ 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또한 건축허가서상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간주한다.

거주용 사용 여부는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지만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둘 경우 위 사례는 사실상 점포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공부(公簿): ‘공부’란 관공서에서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장부로서,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ㆍ주민등록표 등을 말한다.

◆사실 입증

그러나 사실상 점포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 관련 서류가 필수적이다.

'부동산 관련서류는 돈이다'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서는 객관적인 공부상의 용도에 의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사실상의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는 이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입증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객관적 증빙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임차인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기타 점포로 임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절세 방안

이런 경우 전문가들은 "상가의 공부를 미리 확인해서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양도소득세는 통상 양도일부터 4~5개월 이상 지나서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임차인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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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의 모든 것

 
 
현행 보유단계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단계의 양도소득세는 세대단위로 과세방식을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나 중과세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세법상 세대분리를 하면 어떤 실익이 있고 유의할 점은 없는가? 이하 이런 문제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세대는 어떻게 판단할까?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에 대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1세대를 판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세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물음1 : 부부 중 한명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될까?
답1 : 인정이 되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따로 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세법상 1세대 판단은 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부부가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상 제3자가 되는 것이지만 실질은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므로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일 세대로 보고 세법을 적용한다.
물음2 : 배우자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이분들도 동일 세대원인가?
답2 : 그렇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법상 가족 구성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물음3 : 미혼인 사람도 별도 세대가 인정이 되는가?
답3 :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세법상 세대는 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세대를 인정한다.
-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상 최저생계비를 입증하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종전에는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세대분리를 인정했으나, 바뀐 규정에 의하면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유지능력이 있는 경우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07년의 경우 1인 가구인 경우 월 44만원, 2인 가구는 월 74만원 정도를 말한다.
물음4 : 28세인 미혼인 자녀가 주소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으나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 이 자녀 앞으로 집이 1채 있다면 세대분리에 의해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나?
답4 : 물론 서류상으로는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었으나 부모와 동거하는 등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세법은 독립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물음5 : 32세 된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 그 자녀 앞으로 주택이 1채, 부부명의로 1채가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는가?
답5 : 그렇다. 만일 32세인 자녀를 세대분리하면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대분리의 실익은 무엇일까?

실무적으로 세대분리는 현재의 중과세 정책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세대분리가 합법적으로 되면 절세효과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소유한 주택이 기준시가로 5억원 그리고 자녀의 소유주택이 기준시가로 3억원이라고 해보자. 만일 세대분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과세방식이 바뀐다.
구분 세대분리 전 세대 분리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시가가 6억원 초과) 비과세(∵각 1세대가 6억원에 미달)
양도소득세 ?/font> 과세(∵ 1세대 2주택) 비과세가능(∵1세대 1주택자로 변함)

참고로 이런 세대분리는 과세가 되기 직전에 하면 문제가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판단을 하므로 ‘6월 1일’과 ‘양도일’ 전에 세대분리가 되면 합법적으로 세대분리를 마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형식적으로 주소만 이전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세무조사 등에 의해 동일세대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분리는 엄연히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세대분리와 자금출처조사의 관계는?

이상과 같이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금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 세대를 내세운 부동산 취득행위가 점점 늘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모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립 세대를 이룬 자녀가 집을 사는 경우에는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금출처조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는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일일이 조사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금액 이하는 조사를 배제한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자
40세 이상 자
2억원
4억원
5,000만원
1억원
5,000만원
5,000만원
2억 5,000만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자
40세 이상 자
1억원
2억원
5,000만원
1억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
30세미만자
5,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의 기준금액을 넘어서 취득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100%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위의 금액을 넘는 부동산 거래건수가 어마어마한데 이들을 모두 획일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금액이 크거나 미성년자가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그만큼 조사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연봉, 사업소득,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가액, 은행담보 대출, 전세보증금 등의 자료를 취득금액의 80%까지 되도록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부 동 산 마 켓 장 터
출처 : 중년의 삶과 넋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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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토지투자의 붐을 타고 경기도의 땅을 구입했던 P모씨. 이제는 그 땅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막상 팔려고 하니 양도소득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재지주의 농지나 임야, 나대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농사를 직접 지은 토지나 자경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거나 감면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비과세나 감면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 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비사업용이 되지 않게 하라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율이 60%로 중과세된다.
그러나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다면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때 9~36%의 단계별 누진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의 경우 개인이 직접 경작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단 땅주인이 땅 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살아야 한다. 또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다.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자경농민이 종전의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경작용 토지를 취득하면 토지양도분에 대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일부 토지도 중과세를 벗어날 수 있다. 주말체험 영농 소유 농지로 가구당 1000㎡ 이내인 농지나 5년 내 양도하는 상속ㆍ이농 농지 등이 포함된다.

2005년까지 취득한 종중소유농지나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만약 천재지변으로 인해 경작 중이던 농지를 유실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세제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피해 복구가 늦어지거나 피해가 너무 커서 경작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비사업용인 나대지나 잡종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다. 이는 기본적으로 비사업용에 해당한다. 그래도 사업이나 거주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성 여부 판단 기준도 잘 고려해야 한다. 양도 시점 뿐 아니라 보유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나대지에 건물을 지어 양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등의 사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받은 농지 역시 8년 동안 직접 경작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 하지만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자경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자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 2월 9일 이후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 후 3년까지만 인정된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자경하지 않는 농지 상속인은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세 감면이 된다. 또 2006년 2월 9일 이전의 상속분은 내년까지 양도해야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얼마나 감면되나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다. 다만 종합감면세액은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즉 8년 자경 농지 감면ㆍ농지의 대토에 대한 감면ㆍ공익사업용토지 수용에 대한 감면 금액 등을 합산해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한다는 것.

예를들어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5억원이 나왔다면 8년 자경 농지 감면 한도가 1억원이므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할 세액은 4억원이 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공동상속등기후 양도하는 것이 더 좋다. 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양도하게 되면 이 경우처럼 감면세액 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즉 상속인 5인이 공동상속받아 각각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각 상속인들이 1억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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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에 따른 토지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는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그 상하(공중과 지하)에 미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토지위에 건물이 있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보며 토지가 없는 부동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팔방에서 거래대상으로 분류한 토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건물이 없는 토지만을 말합니다.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토지관련 법규와 주변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의 토지라도 법규에서 주거용 토지냐 상업용 토지냐에 따라서 그 값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하고나서 법규의 제한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 관련 법규를 모르고 매매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현재 뿐만아니라 장래의 법적 이용상태를 예측하고 거래를 해야 장기적 안목에서 의도된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법에 의하여 모든 토지는 국가가 측량을 하여 필지단위로 구분함으로써 매매의 단위가 되며 각필지는 지번이 부여되고 이를 나눌 수 있고 합칠 수도 있습니다.
토지는 크게 종별, 사용목적, 그리고 용도적 기능에 의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종별에 의한 토지 분류]
  - 종별에 의한 구분방법은 보통 감정평가 등에 의해 분류되는 것으로 택지,임야,농지로 구분합니다.
    [사용목적에 의한 토지 분류]
  - 사용목적상 분류는 보통 지목이라고 하며 모든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목의 종류는 28개로 구분되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가 그것입니다. 지목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보통 대(垈)라고 하며 대(垈)라는 지목을 가진 토지를 대지(垈地)라고 하는 데 전국토의 2.5%에 불과 합니다.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65.4%)이며 그 다음으로 답(12.2%), 전(8.1%)이 차지합니다.
만약 垈이외의 토지에서 집을 지으려면 그 지목을 垈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방법은 사업계획승인으로 변경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지목변경을 하고 나서 건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목변경을 하는 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용도에 의한 토지 분류]
  - 토지의 용도적 기능에 의한 분류는 법률적인 바탕에 근거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이용종합계획이라는 계획아래 전국의 국토에 대한 이용,보전,개발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용도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적성과 기능에 따라 지역을 구획하고 여기에 용도적 기능을 부여한 것이 용도지역제도 입니다.
이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명문화 하여 시행해 왔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두 법률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제정됨으로써 5개용도지역중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폐지되고 이를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지역으로 개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모든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의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2002.12.31 이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003.1.1 이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하며 이들 또한 개발목적에 맞게 더욱 세분화 됩니다.
   
   
   
주거
지역
전용
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의 담당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 도시확산을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 관리지역은 다시 개발과 보전의 수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과거의 준도시지역 수준으로 개발하며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은 보존차원에서 관리가 됩니다.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림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한편, 지역과 달리 용도지역으로서의 기능유지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지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지역에서만 하도록 했었는데 새로이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도시지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구지정을 통한 관리,보존 및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및 리모델링지구가 있으며 용도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개발제한구역
(Green Belt)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
시가화 조정구역
5~20년 동안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및 변경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구역을 지정
   
- 이같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토지에 겹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므로 다각도로 검토 되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반드시 토지의 가치를 달리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에 절대적인 원인이 되며 같은 위치의 토지라도 어떤 용도에 의해 제한을 받느냐에 따라 개발의 방향과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 이밖에도 현행법상 토지이용과 관련된 법률이 90여개나 되며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 종류가 190여개에 달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공시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각종 공고나 안내문을 참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외에도 주요 토지이용.개발을 제한하는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자연보존권역
..특정지역종합개발에 관한특별조치법 1. 개발촉진지구 2. 개발예정지구 3. 개발제한지구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제주도개발특별법 1. 농어촌지역 2. 절대보존지역
3.상대보존지역:특별관리지역
..도시재개발법 재개발구역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거환경개선지구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법 1.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농업진흥외 지역
..산림법 1.보전임지 2.준보전임지
..주차장법 주차장정비지구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 과밀억제지역 2.성장관리지역 3.자연보전지역
4.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 국가산업단지 2.지방산업단지 3.농공단지
..학교보건법 학교정화위생구역 :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온천법 1. 온천지구 2.온천공보호구역 3. 보양온천
..자연공원법 1.자연보존지구 2.자연환경지구 3.취락지구
4.집단시설지구 5. 공원보호구역
   
- 또한, 법률에 의하여 같은 제한을 받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다소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역별 조례도 참조하여야 합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는 수많은 법률로써 이용 및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서 토지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건폐율, 용적율)를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동산 관계법규는 반드시 알고 거래를 해야 하며 아울러 주변의 토지의 이용상태, 토지의 특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참고 >> http://kr.blog.yahoo.com/dallmuri21/84.html

  김경민 님의 글입니다.

출처 : 중년의 삶과 넋두리.
글쓴이 : 청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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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원주택 (부동산. 인생이야기)
글쓴이 : 노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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