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률제도


 

중국 이주자유권

 

1998년 7월 22일 국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비준하기를 중국공안부가 당초 호적관리를 하는 중 생겼던 몇가지 문제점을 문건으로 제기하였다. 이 문건은40년동안 정책적으로 미약했던 부분을 새로 다루었다. 이것은 중국호적제도에 대해 일대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문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주권의 자유라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중의 하나이지만 중국은 아직 그렇지가 못하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주의 자유권은 개인의 독립, 자치의식, 독립된 인격과 개개인의 이념을 포괄하는 자유인의 현상이라고 말을 한다. 거기다 민족전체의 소질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며 거주 이주권의 자유는 인민이 정부에 향하는 표현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주권은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론이다.            

이주의 자유에 관해서는 중국이 지금까지 계속 긍정론과 부정론이 철저하게  대치하면서 논란이 되어 왔었다.

1954년 헌법상에서 말하기를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거주 및 이주의 자유가 있다고 명해져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 이유를 구실삼아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1958년 호적관리등기조항에서 선포하기를 중국정부는 유동인구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는 봉건적인 호적방식이며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인간을 억압하는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1975년 이주와 거주의 자유가 헌법자체에서 삭제된 후 줄곧 아무런 논의 조차 없었다. 중국은 지금에 와서 개혁과 개방의 물결을 타게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상업의 경영문제, 특정부분에서는 공업이나 기타 직업에 종사할 인재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의 자유가 없다면 이것 역시 몹시 힘든 일이며 문서조작 같은 범죄나 부정부패의 계기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이주의 1998년 7월 22일 국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비준하기를 중국공안부가 당초 호적관리를 하는 중 생겼던 몇가지 문제점을 문건으로 제기하였다.

 

이 문건은40년동안 정책적으로 미약했던 부분을 새로 다루었다. 이것은 중국호적제도에 대해 일대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문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주권의 자유라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중의 하나이지만 중국은 아직 그렇지가 못하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주의 자유권은 개인의 독립, 자치의식, 독립된 인격과 개개인의 이념을 포괄하는 "자유인"의 현상이라고 말을 한다. 거기다 민족전체의 소질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며 거주 이주권의 자유는 인민이 정부에 향하는 표현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주권은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론이다. 이주의 자유에 관해서는 중국이 지금까지 계속 긍정론과 부정론이 철저하게 대치하면서 논란이 되어 왔었다. 1954년 헌법상에서 말하기를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거주 및 이주의 자유가 있다고 명해져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 이유를 구실삼아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1958년 "호적관리등기조항"에서 선포하기를 중국정부는 유동인구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는 봉건적인 호적방식이며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인간을 억압하는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1975년 이주와 거주의 자유가 헌법자체에서 삭제된 후 줄곧 아무런 논의 조차 없었다. 중국은 지금에 와서 개혁과 개방의 물결을 타게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상업의 경영문제, 특정부분에서는 공업이나 기타 직업에 종사할 인재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의 자유가 없다면 이것 역시 몹시 힘든 일이며 문서조작 같은 범죄나 부정부패의 계기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이주의  자유에 관하여 굉장한 혁명이 있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한다. 우선 호적관리제도 같은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개혁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수준에 상응한 것이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추진과정 중인 3개 부문을 보면

 

1. 호적관리법규에서 규정한 규칙과 정책기초 상 "호적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이주와 개방성에 상응하는 호적관리법을 제정한다.

2. 조항에서 적당한 시기에 헌법을 개정하고 아울러 헌법 수정 안에 기초권리 형식을 확립한다.

3. 전국인민대회에 의해 제정된 "공민이주권법"을 통하여 법률로 하여금 헌법정신을 구체화한다.

자유에 관하여 굉장한 혁명이 있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한다. 우선 호적관리제도 같은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가 뒤따라야하기 때문이다. 이 개혁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수준에 상응한 것이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추진과정 중인 3개 부문을 보면  

1. 호적관리법규에서 규정한 규칙과 정책기초 상 호적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이주와 개방성에 상응하는 호적관리법을 제정한다.  

2. 조항에서 적당한 시기에 헌법을 개정하고 아울러 헌법 수정 안에 기초권리 형식을 확립한다.  

3. 전국인민대회에 의해 제정된 공민이주권법을 통하여 법률로 하여금 헌법정신을 구체화한다.             

 

번역 :  법학과 김 태 영                참고 : [중국검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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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daum.net/s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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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제법률연구소

www.kcli.co.kr

  

 

 

인민일보 중국법상식

http://www.einmin.co.kr/data.asp?cate_02=184&cate_03=263

 

 

 

 

동북아 경제문제연구소
 
http://www.cnkr21.com/kr/dispcl2.asp?id=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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