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보장조치 관련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330호

≪중화인민공화국 보장 조치 관련 조례≫는 이미 2001년 10월 31일 국무원의 제46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실행할 것으로 발표한다.

총리 주룽지(朱鎔基)

2001년 11월 26일

제1장총칙

제1조

대외경제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수입제품의 수량을 증가하고 동류 제품 혹은 직접적인 경쟁제품이 국내 산업에 주는 엄중한 손해 혹은 엄중한 손해 위협(이하 특별한 지정을 제외하고 손해로 통칭함) 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보장조치를 취한다.

제2장 조사

제3조

국내산업과 관련된 인원,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하 신청인으로 통칭함)에서는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외 무역 경제 합작부(이하 외경무부(外經貿部)로 약칭함)에 보장 조치를 취하는 서면적인 신청을 제출 할 수 있다.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적시에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입안조사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외경무부에서 보장조치를 취하는 서면적인 신청을 접수하지 못하였으나 국내 산업이 수입제품수량의 증가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됨을 인증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입안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안 조사에 대한 결정은 외경무부에서 공고하도록 한다.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입안 조사에 대한 결정을 적시에 세계무역조직 보장조치위원회(이하 보장조치위원회라 약칭함)에 통보한다.

제6조 수입제품수량의 증가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외경무부에서 책임진다.

손해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국가 경제무역위원회(이하 국가 경무위(經貿委)라고 약칭함)에서 책임지는데 그 중 농산물 관련 보장조치 및 국내 산업에 주는 손해에 대한 조사는 국가 경무위회와 농업부에서 함께 진행한다.

제7조

수입제품수량이 증가되는 것은 수입제품수량이 국내 생산량과 비교하여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가리킨다.

제8조

수입제품수량의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에 가져다 주는 손해여부를 확정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관련 요소를 심사해야 한다:

(1)수입제품의 절대와 상대 성장율과 증가량;

(2)증가한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3)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가져다 주는 영향에는 국내산업이 생산량, 판매수준, 시장점유율, 생산율, 설비 이용율, 흑자와 적자, 취업 등 분야에서의 영향을 포함한다.

(4)국내 산업으로 인해 손해를 초래하는 기타 요소

엄중한 손해위협의 확정에 대해 반드시 사실에 의거해야 해야 하고 고소, 추측 혹은 극소 가능성에만 의거하지 말아야 한다.

수입제품수량의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에 가져다 주는 손해를 확정할 경우, 수입증가외의 요소가 국내 산업에 가져다 주는 손해를 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귀결해서는 안된다.

제9조

조사기간에 외경무부는 반드시 적시에 사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심사 관련 요소 등을 발표해야 한다.

제10조

국내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동류제품 혹은 직접적인 경쟁제품의 전부 생산자 혹은 그 총 생산량이 국내 동류제품 혹은 직접적인 경쟁제품의 전부의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주요한 부분의 생산자를 가리킨다.

제11조

외경무부, 국가經貿委에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수입제품수량의 증가와 국내산업의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존재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제12조

외경무부, 국가經貿委에서는 반드시 수입경영자, 수출경영자와 기타 이해관계측에게 의견과 증거를 진술할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설문조사의 방식을 채용하거나 청중회 혹은 기타 방식으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를 통해 수집한 관련 자료 중, 자료공급측에서 기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경무부, 국가 經貿委에서는 기밀 자료로 처리할 수 있다.

기밀신청이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자료 공급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밀자료로 처리해야 하는 동시에 자료 공급측에서 한 부의 비 기밀적인 동 자료의 개요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밀 자료에 따라 처리한 자료에 대하여 자료 공급측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4조

수입제품 수량의 증가, 손해 관련 조사결과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외경무부에서 공고한다.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조사결과 및 관련 상황을 적시에 보장조치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외경무부, 국가 경무위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초기 판결의 결정은 외경무부에서 공고한다.

제16조

초보적인 판결에 대한 결정에서는 수입제품수량의 증가 및 손해의 성립을 확정하는 동시에 양자간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확정하고 외경무부, 국가 經貿委에서는 반드시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고 외경무부에서 공고한다.

제3장 보장에 대한 조치

제17조

수입제품수량의 증가를 표명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고 임시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가져다 주는 구제하기 어려운 손해의 긴급상황하에서 초보적인 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임시 보장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임시 보장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제18조

임시 보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외경무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에서는 외경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고 외경무부에서 공고한다. 해관에서는 규정한 실시일을 공고한 날부터 집행한다.

임시 보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관련 상황을 보장조치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19조

임시 보장에 대한 조치의 실시기한은 임시 보장조치위원회에서 규정한 실시일을 공고한 날부터 시작하여 200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최종 판결에 대한 결정에서는 수입제품수량의 증가를 확정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가져다 주는 손해에 대해 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장에 대한 조치는 관세를 높이거나 수량 제한 등 방식을 채용한다.

제21조

보장에 대한 조치는 관세를 높이는 방식을 채용하고 외경무부에서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에서는 외경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고 외경무부에서 공고하며 수량제한의 방식을 채용하여 외경무부에서 결정하는 동시에 공고한다. 해관에서는 규정한 실행일자를 공고한 날부터 집행한다.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보장조치에 대한 결정 및 관련 상황을 적시에 보장 조치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22조

수량 제한조치를 채용한 것은 제한 한 후의 수입량은 최근 3개의 대표성 적인 연도의 평균 수입량보다 적지 말아야 하나 방지하거나 혹은 엄중한 손해를 구제하고 부동한 수준의 수량에 대한 조치를 제외함을 표명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수량제한조치를 채용하는데는 관련 수출국(지역) 혹은 원산국(지역)사이에 수량 분배가 필요할 경우, 외경무부는 관련 수출국(지역) 혹은 원산국(지역)과 협의하여 수량 분배를 진행한다.

제23조 보장조치는 반드시 수출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제품 내원국(지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제24조

보장조치는 반드시 엄중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구재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에 대한 편리한 조절이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된다.

제25조

보장조치를 취하기전에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관련 제품의 수출경영자와 실질적 이익관계가 있는 국가(지역)정부에 협의할 충분한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제26조 최종 판결에 대한 결정은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미 징수한 임시 관세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한다.

제4장 보장조치의 기한 및 재 심사

제27조 보장조치의 실시기한은 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고 보장조치의 실시기한은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1) 동 조례의 규정 절차에 따라 보장조치가 엄중한 손해에 대한 방지 혹은 구재에 대해 여전히 필요한가를 확정한다;

(2) 관련 국내산업이 조절진행중임을 표명하는 증거가 있다.

(3) 관련 대외 통지, 협의 관련 의무를 이미 이행한다.

(4) 연장한 후의 조치는 연장하기전의 조치보다 엄하지 말아야 한다.

한 항목의 보장조치의 실시기한 및 그 연장기한은 길어서 8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

보장조치의 실시기한이 1년을 초과하면 반드시 실시기한내에 고정 시간간격에 따라 점차적으로 늦추어야 한다.

제29조

보장조치의 실시기한이 3년을 초과하면 외경무부, 국가경무위에서는 반드시 실시기한내에 동 조치에 대해 중기 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재 심사 내용에는 보장 조치가 국내 산업에 주는 영향, 국내 산업의 조절상황 등을 포함한다.

제30조

보장 조치는 관세를 높이는 데 속하며 외경무부는 반드시 재 심사결과에 따라 동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를 높이는 조치에서 대해 보류, 취소 혹은 앞당기거나 늦추는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에서는 외경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는데 외경무부에서 공고하며 보장조치는 수량 제한 혹은 기타 형식에 속하는데 외경무부는 반드시 재 심사결과를 근거로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량 제한 관련 조치를 보류, 취소 혹은 앞당기거나 늦추는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제31조

동일한 수입제품에 대해 재차 보장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바로 전에 취한 보장조치시간간격은 반드시 바로 전에 취한 보장조치의 실시기한보다 길어야 하고 적어도 2년이여야 한다.

아래 조건에 부합되고 동일한 제품에 대한 실시기한이 180일 혹은 180일 보다 적은 보장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앞의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동 수입제품에 대해 보장조치를 실시한 일부터 이미 1년을 초과한다;

(2)동 보장조치를 실시한 일부터 5년내에 동일한 제품에 대해 2차이상의 보장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5장 부칙

임의의 국가(지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경시적인 보장조치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따라 동 국가(지역)에 대해 상응한 대책을 취할 수 있다.

제33조 외경무부에서 보장조치와 관련된 대외 협상, 통보와 분쟁 해결사항을 책임진다.

제34조 외경무부, 국가 경제經貿委에서는 동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35조 동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집행하게 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