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경찰, 탈북자 52명 체포 | |
벌금·구류처분 뒤 한국 보낼 듯 | |
이제훈 기자 | |
타이 북부 라오스-미얀마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밀입국한 탈북자 5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타이 경찰이 2일 밝혔다.
타이 경찰은 1일 북부 치앙라이주로 밀입국한 탈북자 14명을 비롯해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 작은 무리를 지어 이 지역을 통해 밀입국한 탈북자 38명 등 모두 52명을 붙잡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타이 경찰은 “탈북자 모두를 치앙라이 지방법원으로 보내 밀입국죄로 처벌한 뒤 북한으로 추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타이 경찰의 이런 공식 발언과 달리 이번에 붙잡힌 탈북자들은 법에 정해진 처벌을 받은 뒤 추방 형식으로 한국행을 택하는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타이 경찰은 지난해 8월 175명의 탈북자들을 붙잡았다가 추방 형식을 빌려 한국 등 제3국행을 용인한 바 있다. 타이는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간주하고 있다. 타이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는 6천 밧(약 16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그 액수에 해당하는 기일(30일)만큼 구류처분을 받은 뒤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최근 몇년 사이 탈북자들의 제3국행 중간경유지로 떠오른 타이의 이민국에는 지금도 또다른 탈북자 150여명이 수용돼 있고, 이들도 ‘제3국행’을 기다리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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