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및 정책 

  성경적인 대안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을 다 알려 주셨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가끔 버려진 아이들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그와 같은 지경으로 빠뜨린 근본 원인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라고 계신다. 공의를 실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공의가 실행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둘째로, 오늘날의 노숙인와 버려진 아이들은 성경 속의 객과 과부와 고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노동 능력이 없거나 재난을 당해 생계가 불가능해진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바로 토지소산의 십분의 일(땅의 이익), 즉 십일조가 그것이다. 신명기 14장의 소위 '3년제 십일조'는 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구제비로 지출되었다. 이 때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은 자신의 기업을 누리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고 구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누렸던 셈이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십일조의 정신은 오늘날 거의 퇴색되어 버렸고 십분의 일이라는 비율만이 남아서 강조되고 있다. 십일조의 원래의 정신을 살린다면 노숙인 문제와 버려진 아이들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이 일은 전도와 기도 등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여력이 있을 때 하는 악세사리와 같은 일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예수님은 작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에게 어떻게 대했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노숙인 대안 및 정책
 

노숙인 문제해결의 시작은 우리 사회 빈곤 계층의 문제로 직시하는 것과 어느 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인 다양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은 누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거를 유지하거나 주거공간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질적, 정신적 자원의 부족에 대처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극빈계층이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노숙인들을 위한 쉼터 및 재활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매춘녀가 100만명에 넘는 이유도 가출한 여성들이 보호받을 만한 시설과 대안이 없기 때문이었다.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가출한 여성이란 점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민간단체는 노숙인들의 형태분류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자활지원이 필요한 실직노숙인들은 (숙식이 제공되는 국가 산업체, 공단, 기업체 등지) 협력사업으로 일자리 제공해야 한다
2). 재활의지가 있는 실직노숙인들에게 재활시설 또는 종교시설 (정서적 ,육체적인 회복을 위한 상담과 영성수련 등)에서 단기간 요양 및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3). 정신질환을 가진 행려노숙인들은 그들의 심리적, 영적 회복을 위한 정신병원, 종교공동체 등지에 입원 치료시켜주어야 한다.
4). 가출 또는 이혼 등으로 배회하는 여성과 여성노숙인들에게 재활기관(여성쉼터)에서 상담, 일자리, 숙식등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의 대안 및 정책

외국의 거리 노숙인의 지원방식의 하나인 아웃리치(outreach 현장 접근)와 드롭인센터(drop in center 현지지원센타)를 통해 생각 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지원방식으로 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드롭인센타와 노숙인 쉼터(shelter)와 다른 점은 합의된 곳에서 자도록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다. 노숙인 쉼터도 물론 임시 숙박시설이긴 하나 드롭인센타의 특징은 뭐니뭐니해도 "거리 노숙을 하되 좀 더 인간적인 노숙을 하자" 는 전제에 입각한다는 점이다. 거리노숙을 하더라고 깨끗한 외양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일자리를 위한 훈련도 받을 수 있고, 힘든 문제를 상담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잠자리는 거리일 수 있지만 생계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들을 갖출 수 있도록 거리를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실 거리노숙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노숙인 쉼터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거리노숙 현장에서 줄곧 확인되고 있다.

사회로부터 고립인 노숙생활에 보다 지속적이고 밀접하게 다가설 수 있는 적극적인 아웃리치 지원방식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드롭인센타는 거리 노숙현장의 피폐함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핵심은 거리 노숙인 바로 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자는 문제라 할 것이다.




대안 및 정책 

  선교사역의 문제점

 

전문선교단체들의 무엇보다도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역의 지속성이 어렵고 또한 각 교단들과 대형교회들의 이기주의나 관심부족으로 인한 지원이 별로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활동연혁이 짧은 가운데 정책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사역 활동에서 어려움을 갖다 주고 있다. 그리고 선교단체들 간의 단체 이기주의로 인한 연대감이 부족한 것과 정보교환 선교프로그램의 공유 또한 기존교회들이 단순한 선교적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거나 일시적인 전시효과용으로 외국인 예배를 마련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선교의 걸림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교회는 약50여개가 넘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의 삶의 처지를 돌아 보기 보다는 한국적 기독교 신앙을 주입시키려고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개종의 대상으로,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여긴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면 외국인 근로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주적 인격으로 인정하고, 일방적인 수혜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어우러져 사는 삶을 택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살아가며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지 않고 마치 거지처럼 취급하며 이들이 믿는 종교와 대결하려는 교회는 선교를 방해하는 걸림돌임을 알아야 한다.

 

수구적인 한국교회의 신앙은 선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회의 약자로 대 하는 태도가 공격적인 것은 잘못된 신앙의 문제이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는 이유는 죽어서 천당에 가기 위함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다. 이들에게는 벗어난 사회질서의 문제가 전부이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난 사회질서의 문제는 관심이 없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는 성령님의 인도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

 

  성경적인 대안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국교회은 이들이 교회가 돌보아야 할 나그네로 보고 이 시대 선교의 대상으로 여겨 이들을 향한 다양한 대안과 선교정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신명기에서 "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사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명기 10:18-19)고 말하고 있다.

 

  선교정책의 대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동정의 눈길보다도 따뜻한 이웃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서야 할 것이다. 지역교회에서 한국어 또는 문화강좌 등을 통하여 그들과의 이해와 도움의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이 지역사회 주거지에서 성적 혼숙이라든가 한국여성과 동거생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한 지도를 해야 한다. 지도자적인 이슬람권의 외국인근로자가 지역사회에서 포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여성과 국제결혼으로 상당수의 여성들이 이슬렘사원에서 예배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교적 방해를 지역교회가 담당하도록 적극적인 켐페인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정책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우리 경제에 외국인력이 진정 필요하다면 그 간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정책과 제도를 버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당당하게 노동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장법을 입법화해서 고용 허가제를 실시함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청회와 토론회의 개최 및 전국적인 지역별 켐페인의 전개등을 통해 국민적인 호응 과 공감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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